[파이낸셜뉴스]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활동을 하며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시리아인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시리아 국적의 A씨는 2015~2018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IS 사상을 찬양하는 글과 동영상을 올리고, IS 대원과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등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 IS 가입을 권유한 혐의도 있다. 이는 지난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을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였다. 1심은 테러단체 가입 선동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테러단체 가입 권유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IS 투쟁 동참을 소셜미디어로 자극하거나 부추기는 피고인의 선동으로 제3자가 테러단체의 가입으로 나아갈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테러단체 가입 선동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항소심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테러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을 넘어,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A씨는 석방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테러방지법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글과 영상을 게시하고, 선전 매체 명의 계정의 텔레그램을 링크하는 행위는 테러단체 활동에 대한 단순한 지지·찬양·동조를 넘어 IS에 가담·동참하는 행위를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테러단체 가입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테러단체 가입을 결의·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해 심리했어야 한다"며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1·2심이 무죄로 판단한 테러단체 가입 권유죄에 대해선 대법원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27 11:36:13[파이낸셜뉴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들이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각국의 FATF 국제기준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평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나누고 FATF가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전문 평가자 등 충분한 자원을 제공하겠다고도 약속했다. 38개국 자금세탁금지(AML)· 테러자금조달금지(CFT) 담당 장관 및 2개 연합 회원국(GCC·EU) 대표는 지난 18일 미국 워싱턴 D.C. IMF 본부 회의장에서 FATF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FATF 장관회의는 FATF 총회와 별도로 고위급 논의를 위해 FATF 의장직 임기에 맞춰 2년마다 개최하는 회의다. 이번 장관회의를 통해 FATF 회원국 장관들은 지난 2년간 FATF의 업무성과를 보고받고 향후 2년간 우선 순위 업무를 승인하는 한편, 향후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고위급 약속을 포함한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라자 쿠마르 FATF 의장은 지난 2022년 장관회의에서 우선순위 업무로 승인받아 추진한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FATF와 지역기구 간 협력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국제기준 이행수준 제고 등 성과를 보고하고 FATF를 지속 지원해 온 회원국들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FATF 회원국 장관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지난 2년간 FATF가 중점 추진한 범죄수익 환수,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및 가상자산 규제 기준 이행 등에 상당히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각 국 간 FATF 기준 이행 수준에 상당한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각 국이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각 국은 FATF 회원국으로서 완전하고 효과적이며 신속하게 FATF 기준을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는 회원국에게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특히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 살상무기 개발자금 지원 행위자들의 적발 및 제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향후 2년간 우선순위 과제로는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의 효과적 이행 △글로벌 네트워크 효과성 및 결집 강화 △FATF 국제기준의 효과적 이행 지원 △금융 진화에 따른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의 해소 등을 꼽았다.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대신해 이날 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도 초국경적 성격을 가진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 금융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FATF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글로벌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FATF 및 지역기구 회원국, 민간 부문 등 모든 국제 사회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도 노력과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2년간 FATF는 멕시코 출신 신임의장 엘리사 마드라조의 지휘하 우선순위 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번 장관 선언을 통해 표명한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충실 이행하며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4-19 09:45:50[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가 26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과 관련해 "국회의장과 여야에 국회 차원에서 정치테러대책을 세우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7차 회의를 열고 "이제는 국회에서도 테러 방지 대책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처음부터 대책위는 이재명 대표 테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사건 축소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해왔다"며 "앞으로 이러한 사건의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대책위의 또 다른 주요 임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국회 차원의 정치테러 대책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전 위원장은 "향후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지도부에 논의해 국회의장에게 건의하는 방안으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경찰과 국가정보원의 축소·왜곡 수사는 테러방지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 위원장은 "테러방지법에 의한 대책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국가정보원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왜곡하는 대응을 했다면 명백한 테러방지법 위반이자 직권남용이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책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동아 위원은 "범행 동기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것"이라며 "헌법이 인정하는 입법권·참정권·선거권을 무력화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테러범죄임이 분명하다. 테러방지법이 당연히 적용돼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1-26 15:48:47[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법무부·외교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3기 3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5일 밝혔다. FATF 회원국과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등 약 200명이 모인 이번 총회에서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위한 주요 과제,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의 제재방안 등이 논의됐다. 앞서 FATF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범죄의 피해자·희생자들의 자산 회복을 위해 범죄수익 환수를 전략적 우선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국제기준인 권고안의 개정 논의를 진행해 왔다. 특히 '유죄 판결없는 몰수'와 '의심거래 발생 시 거래를 중지' 할 수 있도록 당국에 권한을 부여하는 등 일부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런 결정을 토대로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주체인 금융기관과 특정비금융사업자(변호사·회계사·부동산중개업자 등)를 대상으로 해당 기준에 대한 공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의심거래(STR) 발생 시 거래 중단은 국내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제도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번 공개 협의 시 국내 금융권 전문가들도 참여해 실질적 이행 방안과 제도 시행 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한편, FATF는 이번에도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지위를 유지하고, 미얀마도 '조치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6-25 12:59:29[파이낸셜뉴스]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은평을)은 20일, 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테러' 방지를 위해 '주차장 길막 방지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강 최고위원운 SNS를 통해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비양심 주차', '주차테러'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주차장 길막 주차로 스트레스 받는 모든 분에게 강병원의 좋은 법, '주차장 길막방지법'을 처방한다"고 밝혔다. 특히 △동대문구 빌라 주차장 불법주차 사건 △서울 강서구 지하주차장 불법주차 사건 △인천 송도 캠리 주차장 불법주차 사건 △화순 주차장 불법주차 사건 등을 열거하며 "국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주차 테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 길막 방지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주차 테러 차량을 견인하고 차주에게는 과태료 처분 등을 통해 즉각적인 문제 해결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현행법상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불법주차 단속 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자체가 강제 견인을 할 수 없었다. 2018년 송도 캠리 사건, 2019년 화순 주차장 사건 등이 발생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강 의원의 '주차장 길막 방지법'은 아파트 주차장을 포함한 사유지 주차장에서도 불법주차에 대한 견인이 가능토록 규정을 개선했다. 이 법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대부분의 주차장) 및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 주차장의 출입로, 주차장 내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현저히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지정된 곳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 견인 및 과태료 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최근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에 벌금형이 내려진 판례에 따라 도로의 개념이 차량이 일상적으로 통행하는 모든 영역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하게 사용하게 하는 일은 공공이 담당할 영역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8-19 21:19:25한국이 미국 등 18개국과 함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관련 3단계 중 2단계 등급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 상호평가를 받은 29개국 중 미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중국 등 18개국과 동일한 '강화된 후속점검'(2단계) 평가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평가 결과에 따라 1단계 '정규 후속점검' 8개국, 2단계 '강화된 후속점검' 18개국, 3단계 '실무그룹(ICRG) 점검 대상' 3개국 등으로 분류된다. '정규 후속점검' 국가는 FATF 총회에 3년 주기로 보고하고, '강화된 후속점검'은 1회 1.5년, 2회부터는 1년, ICRG 점검대상은 매 FATF총회마다 보고한다. FATF측은 "한국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견실한 법·제도적 장치로 긍정적 성과를 내고 있다"며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범죄수익 환수도 좋은 성과를 내며, 테러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이 낮다고 평가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0-04-17 17:57:55[파이낸셜뉴스] 한국이 미국 등 18개국과 함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관련 3단계 중 2단계 등급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 상호평가를 받은 29개국 중 미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중국 등 18개국과 동일한 '강화된 후속점검'(2단계) 평가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평가 결과에 따라 1단계 '정규 후속점검' 8개국, 2단계 '강화된 후속점검' 18개국, 3단계 '실무그룹(ICRG) 점검 대상' 3개국 등으로 분류된다. '정규 후속점검' 국가는 FATF 총회에 3년 주기로 보고하고, '강화된 후속점검'은 1회 1.5년, 2회부터는 1년, ICRG 점검대상은 매 FATF총회마다 보고한다. FATF측은 "한국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견실한 법·제도적 장치로 긍정적 성과를 내고 있다"며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범죄수익 환수도 좋은 성과를 내며, 테러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이 낮다고 평가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변호사·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등에 대한 AML·CFT 감독 강화, 법인과 신탁의 자금세탁 악용방지, 자금세탁범죄 수사·기소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0-04-17 10:49:48"레피니티브는 올해 한국에서 자금세탁, 테러 방지 등 규제와 관련한 리스크 비지니스를 확대할 방침이다."닐 파바리 레피니티브 북아시아 대표(사진)는 29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아시아 지역의 가장 핫 이슈는 규제"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레피니티브는 방대한 글로벌 금융 데이터, 거래 플랫폼, 오픈 데이터, 기술 플랫폼 등을 제공하는 회사로, 현재 190개 이상 국가에서 4만개가 넘는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레피니티브는 핀테크, 인공지능(AI), 로보, 블록체인 기업들이 실제 비지니스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내서도 시중은행, 투자전문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과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업의 재무팀 등에서 레피니티브의 금융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대표 사례가 신한금융의 보물섬 프로젝트다. 보물섬 프로젝트는 IBM의 인공지능(AI) 왓슨을 기반으로 하는 AI 금융 서비스다. 이 프로젝트에 신한은행의 데이터 제공 파트너인 레피니티브는 방대한 데이터를 제공했으며, 신한은행이 AI 기반의 투자 자문 회사를 설립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코스콤과 업무 협약을 맺고 중소 규모의 기업들이 레피니티브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올해는 우리나라가 리스크 비지니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금융정보, 기술 및 통신분야의 급속한 발전으로 전세계 어디서나 빠르고 쉽게 현금이동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2018년 금융범죄비용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고객의 41%가 제3판매업자, 공급자 또는 파트너 관계에서 금융 범죄와 관련된 이슈를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9-01-29 17:28:46한국테러방지시스템㈜은 오는 16, 16일 오후 2시에 각각 세종시 호수공원(정부세종청사 인근), 롯데월드타워(잔디마당)에서 '드론 방어체계 솔루션 MESMER'를 시연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드론 방어체계 구축 시연에서는 불법으로 띄운 드론이나 적대적 드론의 주파수를 감지해 제어권을 탈취, 원하는 장소에 드론을 착륙시키도록 유도하는 최첨단 시스템을 선보인다. MESMER는 소프트웨어 정의 라디오(SDR)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드론과 드론 조종기 사이에는 표준화된 주파수가 있는데, 그 주파수를 MESMER가 감지해 불법 드론의 제어권을 가져오는 방식이다. MESMER는 최장 4km 반경까지 드론 주파수 신호를 탐지할 수 있다. 탐지 고도는 최고 2km이며, 탐지 주파수 범위는 2.4~2.5Ghz, 5.725~5.875Ghz로서 상용화된 각종 드론의 주파수 대역을 감지할 수 있다. MESMER는기존에 설치된 전자 장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장비도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 국내 보안업계는 이번 시연회와 관련, 정부청사 관리본부와 롯데월드타워 시설보호 담당 부서에서 드론 방어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테러방지시스템 관계자는 "이번 시연회를 계기로 군부대와 정부청사, 공항 등 공공은 물론 민간 영역에서 MESMER 장비를 구축해 국가차원의 시설보안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18-10-05 14:37:22지난해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면서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가 된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내려졌다. 서울고법 행정1부(여상훈 부장판사)는 29일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 전 의장은 지난해 2월23일 테러방지법 처리가 지연되는 상태를 국회법상 직권상정 요건인 '국가 비상사태'로 보고 본회의에 직권상정했다. 테러방지법은 3월2일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날 공포됐다. 이후 참여연대는 정 의장이 테러방지법안 처리 지연을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자료 일체를 공개하라며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국회는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는 한편 정보공개 청구 대상을 '법률자문보고서 등 기타 판단자료 일체'로 구체화했다. 1심은 "법률자문 보고서가 공개돼도 국회의장의 의사진행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7-08-29 13:4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