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서정욱 기자】원주시가 국방부로부터 1군사 부지 일부를 원주시와 토지 교환 하는 등의 긍정적인 의견 회신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원주시에 따르면 국방부가 긍정적으로 원주시안을 검토하는 것은 지난 2005년 국군병원 이전 후 16년간 흉물로 방치되었던 태장동, 가현동 일원에 위치한 구 국군병원 부지를 시민들을 위한 공원 및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또, 1군사령부 일부 군부지를 원주 시유지와 교환하여 시민들을 위한 공간 개발과 1군사령부 내 역사관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시민들과 군이 함께하는 역사.문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이다. 한편, 원주시 관계자는 “범시민대책위 측과 조만간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의 추진내용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한편,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 민관군의 상생발전을 위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19-03-30 10:00:32토지를 교환하기로 계약을 하면서 한쪽 당사자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했다면 상대방도 소유권을 이전해 줄 법적 책임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계약 당사자가 이를 위반해 교환 대상인 자신의 토지에 지역권(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사용할 권리)을 설정했다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65)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 교환계약에서 한쪽 당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에게 맡기고 이를 상대방에게 알렸다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계약이행 단계에 이른 것"이라며 "그럼에도 상대방이 신임관계에 기초한 임무를 위배해 자기 부동산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한 경우에는 임무위배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와 달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소유권이전 의무가 피고인 자신의 사무에서 타인 사무로 전환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배임죄에서 '다른 사람(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2011년 피해자 소유의 토지와 교환하기로 한 자신 소유의 토지에 무단으로 지역권을 설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는 소유권 이전을 위한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놓고 이를 박씨에게 통지했지만, 박씨는 이를 알면서도 지역권설정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재판에서 1심은 배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교환계약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민사상 채무에 불과하므로 박씨는 '타인을 위해 자기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의 지위에 있을 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이 옳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10-17 07:51:43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20일 교환이나 양여가 가능한 행정재산(토지)의 경우라도 공시지가 200억 이상인 경우에는 정부가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토지교환 방식으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부지 매입 예산의 국회 심의를 피하려는 국방부의 계획에 제동이 걸기 위한 것이다. 이 의원은 "국유재산법에 행정자산의 교환이나 양여는 허용되고 있지만 규모의 제한이 없어 정부 자산의 자의적인 처분으로 배임이나 국고낭비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사드부지 교환의 경우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피하려는 꼼수이기 때문에 철회되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방부는 사드를 경북 성주군의 롯데스카이힐 성주CC에 배치하는 대가로 제공할 부지로 경기도 남양주시의 국방부 소유 국유지로 교환하기로 롯데와 합의하고 감정평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탄핵당한 정권이 중대한 외교안보적 사안을 원래 일정보다 앞당겨 강행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촛불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면서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에서 한미동맹과 동북아 평화 유지 차원에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토지교환과 같은 꼼수를 써서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6-12-20 11:26:03【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 소유의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지분과 수원시가 소유한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를 맞교환하는 '빅딜'이 추진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진관 수원시의회 의장은 28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영합리화를 위한 경기도-수원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연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을 담은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조례는 도와 수원시가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출연비율을 조정해 수원시를 주된 출연자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도와 수원시는 오는 2018년 3월까지 현재 6대 4정도인 출연비율을 4대 6으로 조정키로 했다. 출연비율 조정은 도가 수원시에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지분을 넘기고, 수원시는 시 소유인 경기도문화의전당 토지를 도로부터 받은 지분만큼 도에 넘기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현재 수원월드컵경기장의 재산가치는 4910억원이며 도와 수원시가 6대 4비율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분과 맞교환될 문화의전당 토지가격은 2017년 12월 발표될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책정될 예정이며 규모는 약 4만8000㎡, 가격은 약 909억여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협약에는 도유지인 옛 서울농생대부지 가운데 일부인 4000㎡를 수원시에 이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수원시는 이 부지를 서둔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활용할 계획이며 40억원 가량인 농생대부지 땅값은 그만큼 문화의전당 토지로 교환된다. 도와 수원시는 도시계획 변경, 감정평가,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정관변경, 조례 개정 등을 거쳐 2018년 3월까지 이관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남 지사는 "경기연정을 바탕으로 추진된 이번 빅딜을 통해 도와 수원시는 수원월드컵경기장과 경기도문화의전당을 한층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6-11-28 10:13:05서울 서초구는 서초4동 복합청사 부지확보를 위해 서울시와 부지 교환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환은 주민센터 앞 서울시 소유(마을마당)부지 225.3㎡와 서리풀근린공원 내 구유지 3필지 4260㎡를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지난 10일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서초4동주민센터는 1993년 건립돼 시설이 노후화되고 안전도가 떨어져 철거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부정형의 협소한 부지로 연접한 사유지나 시유지(마을마당)를 취득하지 않고서는 재건립 추진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지난해 8월 구 소유의 부지와 시유지 교환을 지난해 8월 시에 요청했다. 이후 시와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시소유 마을마당과 서리풀근린공원 내 구유지를 상호 교환하기로 합의를 이뤄냈다. 공유재산심의회, 구의회 의결 승인을 받아 마침내 금년 3월 10일 토지교환 계약을 성사시켰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울시와의 협업을 통해 서로에게 필요한 토지를 교환하고 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비용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면서 "목표를 향해 직선적으로 대시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돌려서 땅 교환이라는 우회로를 찾아낸 것이 구의 오랜 숙원사업의 실타래를 풀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2016-03-23 09:59:0325년간 토지 활용을 못해 애물단지가 된 구유지와 국유지가 맞교환됐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공릉동 육군사관학교 내 구유지를 중계본동 104마을 국유지와 상호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기획재정부와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노원구의 경우 1988년부터 육군사관학교 내에 구유지 9필지 1만7786㎡를 소유해왔으나 육사에서 학교용지로 무상으로 사용, 구의 사업에 활용하지 못했다. 이에 노원구는 맞교환을 추진, 중계동 104마을 재개발사업구역 내 국유지 30필지 2만1650㎡와 육군사관학교 내 구유지를 지난 해 5월 최종 교환대상 토지로 확정하고, 지난달 20일 맞교환했다. 구는 재개발사업 착공 시점인 2016년 이전 매각절차를 거쳐 약 150억원(감정평가액)의 매각 수입을 기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노원구청장은 "이번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토지 교환을 통해 노원구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동시에 구 재정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14-02-10 10:03:15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개인이 타의에 의해 불가피하게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상태인 경우 정산이나 토지교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줄 것을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 불가피한 무단 점유는 지난 1970년대 새마을사업을 추진할 때 굽은 길을 직선화하면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권익위는 또 부지에 국유지가 포함돼 불법 건축물로 분류된 경우 바닥 면적의 2배까지 매입해 불법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적용대상을 1989년 1월24일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서 이후 지어진 건물까지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에서 각각 발부하는 국유지 사용료 납부 고지서도 통합 발부해 수납하게 하고 국유지 매입의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으며, 제한입찰시 고정된 국유지 매각 기준가격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을 권고했다. 국유지가 재개발 구역에 포함돼 공시지가가 상승할 경우 변상금 액수도 오르는 점을 고려해 상한선 마련과 같은 변상금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어 특정업체가 지자체와 장기 수의계약을 통해 긴급 수도 복구공사를 독점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시ㆍ군 조례에 있는 긴급 수도 복구공사대행업체의 계약기간 연장 및 갱신 조항을 삭제하도록 161개 시ㆍ군에 권고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2011-11-24 16:05:18“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지주나 사업주 입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조인트 벤처 방식에 의한 토지 리노베이션은 아주 유리한 개발 방법입니다. 대개 리노베이션하면 건물만을 생각하는데 유휴 토지, 나대지, 도심 자투리땅, 불합리하며 효용도가 낮은 건물이 자리잡고 있는 땅은 모두 토지 리노베이션의 대상입니다.” 유훈조 광장·삼연건축사사무소장(사진)은 “인접토지와의 합병·분할·교환 등도 토지 리노베이션에 해당된다”며 “리노베이션의 좋은 점은 새로운 가치 창출에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 리노베이션기법의 하나인 조인트벤처 방식은 지주와 개발자가 모두 이익을 얻는 윈윈 전략이다. 아이디어에 따라 다양한 개발 방식이나 자금 동원 방법을 연구할 수 있다. 가령 부동산신탁방식을 통해 토지를 재가공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신탁회사에 위탁 관리시킬 수도 있다. 유소장은 “땅을 새롭게 디자인하는데 있어 철저한 사업 분석과 자금 운용, 권리 분배 등이 사전에 고려돼야 할 부분”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토지리노베이션 기법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장·심연 건축사사무소장 /이규성 기자
2000-09-28 05:07:55【용인=장충식 기작】 경기도 용인시와 수원시가 기형적인 시경계로 인한 영덕동 일부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경계를 조정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는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첫번째 경계조정 사례다. 백군기 용인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은 18일 ‘용인시-수원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번 경계조정이 전국 자치단체 간 경계분쟁 해결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서로 노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날 협약을 통해 두 시 사이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지역을 확정하고 행정구역 변경의 영향을 받는 용인시 영덕동과 수원시 원천동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키로 했다. 또 경계조정 대상지역 주민들이 각자 편입된 지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각종 행정사무 이관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경계조정이 확정되면 용인시 영덕동의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일대가 수원시로 편입되며, 수원시 원천동 182-1 일대가 용인시로 편입된다. 그동안 용인시는 수원시와 접한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246m 거리에 있는 수원 황곡초등학교를 두고,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 떨어진 용인 흥덕초등학교에 다녀야 하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는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주민의 생활권은 수원이지만, 지난 1994년 영통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포함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청명센트레빌아파트는 수원시 행정구역인 원천동·영통동에 ‘U’자 형태로 둘러싸여 있다. 이에 따라 두 지자체는 인구나 면적 축소 등을 감안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경계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백군기 시장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 간 경계조정에 합의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오직 시민만을 보고 기형적인 구조의 경계를 조정하는데 합의해준 용인시의회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은 “수원시와 용인시의 합의는 지방자치단체 간 합리적 경계 조정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경계 조정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중재도 필요하지만, 기초단체장들이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면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행정에서 시민 편의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조정은 단체장 간 합의는 물론이고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이번 용인시와 수원시 간 경계조정은 이미 자치단체장 간 합의와 두 시의 시의회 및 경기도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마치고 행정안전부에 승인이 요청된 상태여서 행안부장관 승인과 국무회의 의결 절차만이 남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9-04-18 16:03:40【수원=장충식 기자】 지난 2012년 학생들의 통학문제로 불거진 수원시와 용인시간 경계 조정문제가 7년 만에 해결됐다. 주민거주가 이뤄지기 전에 행정구역이 조정된 사례는 있지만, 이미 주민거주가 완료된 상태에서 지자체가 행정구역 조정에 합의한 사례는 이번이 전국 최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앞서 3월 14일 수원시의회와 3월 18일 용인시의회가 통과시킨 '수원-용인 경계조정'건을 ‘찬성의견’으로 통과시켰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행정구역을 변경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상급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양 지자체와 지방의회, 경기도의회까지 찬성의견을 밝힘에 따라 경기도는 이달 중으로 행정안전부에 경계조정 건의를 할 예정이다. 도는 경계조정건이 행정안전부 검토와 입법예고,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올 하반기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경계조정은 지난 2012년 수원시와 용인시 경계에 위치한 용인시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200m 거리의 수원황곡초교에 배정받지 못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왕복 8차선 대로를 건너 1.2㎞나 떨어진 용인 흥덕초등학교로 통학하게 되자 주민들은 경기도에 행정구역 조정을 요청했다. 도 교육청의 학군조정과 양 지자체간 협의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자 도는 지난 2015년 행정1부지사 주재로 교육청과 수원시, 용인시가 참여한 가운데 경계조정 실무회의를 열고 1차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용인시의 반대로 성사돼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도는 지난 2018년 10월 용인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대 부지 8만5961㎡와 수원 원천동 홈플러스 인근 준주거지 39필지 4만2619㎡를 맞교환하는 수정 중재안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용인시와 수원시가 동의하면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경기도는 2018년 11월 주민공청회, 이어 12월에는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했으며 지난 3월 14일과 18일 수원과 용인시의회에서 도의 중재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9-04-04 13: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