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동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가정용 촬영 기기)으로 배우자와 시댁 식구들이 대화하는 것을 녹음하고 이를 누설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해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최씨는 2020년 5월 자택 거실에서 남편과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가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고 그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홈캠은 3개월 전 배우자와 합의로 설치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고, 그에 따라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1심과 2심은 별도의 조작 없이 홈캠의 자동 녹음 기능으로 대화가 녹음된 점, 3개월 전 배우자와 합의해 홈캠을 설치한 점 등을 근거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것은 대화 자체의 청취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녹음물 재생을) 청취에 포함하는 해석은 청취를 녹음과 별도 행위 유형으로 규율하는 조항에 비춰 불필요하거나 청취의 범위를 너무 넓혀 금지 및 처벌 대상을 과도하게 확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3-24 13:27:38【 로스앤젤레스=서혜진 특파원】 마이크로소프트(MS)가 정부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고객의 e메일 등을 조사하고도 이를 고개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에 대해서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MS는 이날 미 법무부를 상대로 워싱턴서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1986년 제정된 전자통신비밀보호법이 미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 발언의 권리(수정헌법 제1조)와 부당한 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수정헌법 제4조)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MS는 "MS 고객들은 정부가 그들의 이메일을 읽을 수 있는 영장을 받는다면 이 사실을 알 권리가 있으며, MS 역시 고객들에게 이를 알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자통신비밀보호법은 수색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이유가 있을 경우'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들이 고객에게 수색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MS는 '믿을 이유가 있을 경우'라는 요건이 매우 폭넓고 애매하게 규정돼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MS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들이 최근 18개월간 자사에 5624건의 고객 데이터 제공을 명령했으며 이 중 거의 절반인 2576건에 대해 고객 통보 금지 명령을 함께 내렸다. 또한 고객 통보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 중 1752건은 시간 제한이 없어 결과 고객들에게 정부가 그들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릴 수 없다고 MS는 주장했다. MS는 비밀주의가 때로 필요하지만 그 기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정부가 고객 통보 금지 명령을 매우 빈번하고 정기적으로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sjmary@fnnews.com
2016-04-15 18:23:40【 로스앤젤레스=서혜진 특파원】 마이크로소프트(MS)가 정부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고객의 e메일 등을 조사하고도 이를 고개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에 대해서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MS는 이날 미 법무부를 상대로 워싱턴서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1986년 제정된 전자통신비밀보호법이 미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 발언의 권리(수정헌법 제1조)와 부당한 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수정헌법 제4조)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MS는 "MS 고객들은 정부가 그들의 이메일을 읽을 수 있는 영장을 받는다면 이 사실을 알 권리가 있으며, MS 역시 고객들에게 이를 알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자통신비밀보호법은 수색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이유가 있을 경우'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들이 고객에게 수색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MS는 '믿을 이유가 있을 경우'라는 요건이 매우 폭넓고 애매하게 규정돼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MS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들이 최근 18개월간 자사에 5624건의 고객 데이터 제공을 명령했으며 이 중 거의 절반인 2576건에 대해 고객 통보 금지 명령을 함께 내렸다. 또한 고객 통보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 중 1752건은 시간 제한이 없어 결과 고객들에게 정부가 그들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릴 수 없다고 MS는 주장했다. MS는 비밀주의가 때로 필요하지만 그 기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정부가 고객 통보 금지 명령을 매우 빈번하고 정기적으로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애플과 미 연방수사국(FBI)간 아이폰 잠금해제 논란 이후 또다른 정부와 기술기업 간 충돌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미 법무부 산하 FBI 관계자들은 캘리포니아주 샌버너디노 총기난사사건과 관련해 테러범이 쓰던 아이폰 5c의 잠금해제 요청을 했다가 지난달 말 이를 철회했다. 당시 애플은 아이폰의 보안을 우회하는 '백도어'(뒷문)를 만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하면서 FBI에 맞섰으나, FBI는 "애플의 도움 없이 잠금 해제에 성공했다"며 소송을 취하했다. 일각에서는 기술기업들이 몇 년 전부터 법집행기관에 협조하기를 꺼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료들은 기술 기업들이 수색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도 정보 제공을 꺼린다면서 이로 인해 테러, 살인, 마약거래 등 범죄 수사가 좌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sjmary@fnnews.com
2016-04-15 16:00:32법원이 다른 사람의 대화 등을 허락없이 공개할 경우 예외없이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국민의 알권리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안기부 X파일’을 근거로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노 대표는 2007년 5월 언론 등을 통해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되자 “국민의 알권리 등 공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까지 통비법 16조1항은 타인 간의 대화를 공개하면 무조건 처벌하고 있다”며 2007년 7월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벌칙 조항인 통비법 제16조 1항은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그 취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에게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 대표측은 이학수 삼성그룹 전 부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간 대화를 불법 도청한 녹취록인 안기부 X파일을 토대로 ‘검찰이 삼성으로부터 지속적인 금품로비를 받아왔다’는 주장을 벌이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즉,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데도 통비법 처벌 조항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어 이러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통비법도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형사범 처벌시 일반법인 형법과 특별법관계인 통비법을 위반해 통신비밀의 공개, 누설행위를 할 경우도 형법이 정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돼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통신의 비밀’은 통비법이 예외적으로 정한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형법 310조가 정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용하더라도 노 대표가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한 것은 조각사유의 두 가지 요건인 ‘진실성’과 ‘공공성’ 어느 한가지도 해당하지 않아 유죄라는 것이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2009-02-09 17:30:05휴대폰 통화에 대한 합법적인 감청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사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민주주의가 후퇴된다’며 강력히 반발하는 반면, 법무부 등 수사기관은 ‘불법감청에 대한 통제로 오히려 사생활이 보호될 것’이라며 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정형근 의원을 포함한 9명의 의원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병합돼 소위의 ‘대안’ 형태로 전체회의에 상정돼 있다. 개정안은 휴대폰 통화에 대한 합법적인 감청의 길을 열어 놨고 전화 사업자가 휴대폰 감청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해 이를 어길 경우 10억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불법 취득한 통신사실의 증거사용을 막았고 인터넷 사업자가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의 IP주소,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최대 1년 보관하도록 했다. 통신비밀 관련 범죄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들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된다면 앞으로 수사기관이 손쉽게 휴대폰을 감청하고 전국민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광범위하게 추적하는 일이 일상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에 통신비밀보호법을 재논의하고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시급히 입법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최근 국정브리핑에 올린 글을 통해 “법안은 철저한 통제 하에 국가안보와 범죄수사에 필요한 감청설비 구비를 의무화했다”면서 “현행법상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가 있어 휴대폰 감청도 허용됐으나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현재까지는 감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또 “수사·정보기관의 직접 감청을 처벌하고 불법감청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되는 등 불법감청에 대한 통제장치가 강화되어 국민의 사생활은 더욱 보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논란이 확대되자 당초 예상했던 26일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27일 본회의에 표결은 힘들 전망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현재 감청 대상범죄의 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전체회의에서 논의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의사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4월 임시국회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밝혔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7-04-25 08:55:51휴대폰 통화에 대한 합법적인 감청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사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민주주의가 후퇴된다’며 강력히 반발하는 반면, 법무부 등 수사기관은 ‘불법감청에 대한 통제로 오히려 사생활이 보호될 것’이라며 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정형근 의원을 포함한 9명의 의원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병합돼 소위의 ‘대안’ 형태로 전체회의에 상정돼 있다. 개정안은 휴대폰 통화에 대한 합법적인 감청의 길을 열어 놨고 전화 사업자가 휴대폰 감청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해 이를 어길 경우 10억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불법 취득한 통신사실의 증거사용을 막았고 인터넷 사업자가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의 IP주소,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최대 1년 보관하도록 했다. 통신비밀 관련 범죄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들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된다면 앞으로 수사기관이 손쉽게 휴대폰을 감청하고 전국민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광범위하게 추적하는 일이 일상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에 통신비밀보호법을 재논의하고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시급히 입법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최근 국정브리핑에 올린 글을 통해 “법안은 철저한 통제 하에 국가안보와 범죄수사에 필요한 감청설비 구비를 의무화했다”면서 “현행법상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가 있어 휴대폰 감청도 허용됐으나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현재까지는 감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또 “수사·정보기관의 직접 감청을 처벌하고 불법감청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되는 등 불법감청에 대한 통제장치가 강화되어 국민의 사생활은 더욱 보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논란이 확대되자 당초 예상했던 26일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27일 본회의에 표결은 힘들 전망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현재 감청 대상범죄의 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전체회의에서 논의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의사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4월 임시국회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밝혔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2007-04-24 17:12:49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검찰의 감청영장 청구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청구한 감청영장은 모두 490건으로 2001년 1153건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 상반기 감청영장 청구도 210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또 법원이 사후승인처리를 하는 긴급통신감청도 지난해 49건, 올 상반기 27건으로 2000년 178건, 2001년 101건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 등 감청통제가 강화돼 검찰의 감청수사가 다소 소극적이고 신중해진 면이 있다”며 “인권보장 측면에선 긍정적이나 범죄척결 측면에선 아쉬운 점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통화내역과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요청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승인을 받도록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2003-09-14 10:04:56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 등 35개 법안과 테러전쟁 파병동의안 등 3개 동의안 및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지위 인정촉구 결의안 등 모두 42개 안건을 처리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정부기관이 긴급감청 후 36시간내에 영장을 발부 받지 못하면 감청을 중단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의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처리됐다.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병동의안은 미국의 대테러전쟁 지원을 위한 500명 규모의 비전투병을 파병한다는 내용이며 국군의료부대의 서부사하라 유엔평화유지단 파견연장 동의안은 현지에 파견되어 있는 의료부대 파견기간을 내년 12월말까지 연장하는게 골자다.
2001-12-06 07:09:03국회 법사위(위원장 박헌기)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기관이 긴급감청을 했을 경우 36시간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감청을 중단하고, 감청시 30일내에 본인에게 통보하는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종전 통신비밀보호법은 긴급감청시 48시간내에 영장을 발부받도록 돼 있으며 본인에 대한 통보의무 조항은 없었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은 또 국가안보 관련 범죄는 6개월, 일반범죄는 3개월로 돼 있던 감청기간을 각각 4개월, 2개월로 줄였으며, 감청장비를 구입할 경우 일반수사기관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국정원 기무사 등 정보기관은 국회 정보위에 구입 사실을 보고토록 하고 있다.
2001-11-23 07:05:07[파이낸셜뉴스] 자동차 사고 과실 정도를 가리기 위해 열어 본 남편 차의 블랙박스에서 불륜 녹취록을 발견했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7살 연하 남편과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던 중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나는 정황을 포착해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막내 남동생의 친구인 7살 연하의 남편과 결혼해 10년째 살고 있다고 밝힌 A씨는 "아이가 없어 시험관 아기를 갖기 위해 남편 차를 몰고 산부인과로 가던 도중 접촉 사고가 났다"고 운을 뗐다. 당시 보험사 측은 A씨에게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블랙박스 녹음 파일을 노트북으로 옮겨 살피던 중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다. 접촉 사고 하루 전 남편이 상간녀를 차에 태워 밀어를 속삭인 내용을 확인했다. 남편은 상간녀에게 '자기'라고 부르며 "안전벨트 매줄게" "오늘따라 너무 예쁘다"고 말했다. 특히 상간녀가 "내가 예뻐, 와이프가 예뻐"라고 묻자, 남편은 "(아내보다) 자기가 더 예쁘다. 아내는 그냥 엄마 같다. 푸근하다. 그래서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답하기도 했다. A씨는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다. 저한테는 '예쁘다' '사랑스럽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너무 충격을 받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다. 남편을 닮은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절망했던 시간이 허망하게 느껴진다. 블랙박스 녹음 파일을 이혼소송 때 써도 되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조인섭 변호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고문해 자백을 받아내는 등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려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불법감청 등으로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민사재판에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차량 블랙박스 녹음 파일은 이미 대화가 끝난 이후라서 '감청'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만 블랙박스가 원래 설치돼 있었는지,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려고 일부러 달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차량을 처음 구매했을 때부터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었는데 우연히 불륜 증거가 녹음된 것이라면 남편과의 이혼소송이나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16 1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