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 통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통합이 성사되면 즉시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새로운 비전이 제시됐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되면 특례시 지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도지사의 권한을 대폭 특례시로 이양해 더 많은 자율성과 다양한 발전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도지사의 권한이 과감하게 통합시에 이양됨에 따라 획기적인 지역발전 전기가 마련될 것이란 뜻이다. 김 지사는 “완주-전주 통합시를 광역시에 버금가는 강하고 단단한 전북의 중추도시로 만들겠다”는 말로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하고 특례시로 지정되면 광역시급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표적으로 특례시에 건축물 및 산지전용 등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며 관광특구, 택지개발지구 직접 지정이 가능해 통합시의 인프라 확충과 경제 발전을 전략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복지대상자 선정 시 재산가액 산정기준을 대도시 급으로 적용해 더 많은 주민이 사회복지 혜택을 받게 되고, 각종 재정 특례를 통해 재정자율권도 대폭 확대된다. 김 지사는 “완주-전주 통합은 누구의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절실함을 보였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본래 하나였기에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많은 기능을 함께하는 상황이다. 지난 12일 통합 주체인 완주군민들의 서명이 담긴 완주·전주 통합건의서가 완주군 검토를 거쳐 전북도에 접수되면서 통합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법에 근거해 도지사는 통합 건의에 대한 의견을 건의서에 첨부한 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김 지사는 “그동안 양 시군 통합에 대해 행정 주도의 논의가 여러 번 무산된 바 있다”면서 “이번 통합논의는 완주군민들의 통합건의서 제출로 본격화된 만큼, 주민 주도로 논의의 장을 마련해서 모두가 바라는 상생발전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방적 주장이나 원색적인 비난과 비방은 자제하고,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생산적 논의를 펼쳐 주길 바란다”라며 “이번 주민 서명에 의한 시군 간 통합 건의는 전국 최초 사례로, 행정구역 통합과 같은 중차대한 과제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선진 모델이 전북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7-22 13:43:43[파이낸셜뉴스] 올해 경기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수원, 고양, 용인에서 1년 전보다 약 22% 늘어난 물량이 공급된다. 26일 부동산인포 분양물량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원, 고양, 용인 3개 지역에 일반공급되는 아파트는 18개 단지, 1만731가구(임대 및 조합 제외)다. 전년 대비 약 22.3%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신규 분양이 전무했던 고양시는 올해 후분양 단지 331가구를 포함해 972가구가 분양된다. 수원에서는 전년 3107가구 대비 42.7% 많은 4434가구가, 용인은 지난해 5668가구와 비슷한 수준인 5325가구가 분양된다. 통계청 KOSIS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수원시 인구는 118만5569명, 고양시는 107만9065명, 용인시는 107만5784명으로 총 334만418명이다. 경기도 31개 행정구역의 전체 인구(1357만5936명) 중 인구가 24.6%를 차지한다. 특히 수원, 고양, 용인은 각각 2002년, 2014년, 2017년 인구 100만명을 돌파해 올해 초 특례시로 지정됐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호재로 여겨진다. 특례시 권한으로 △건축물 허가(51층 미만 또는 연면적 20만㎡ 미만) △택지개발지구 지정(도지사 사전 협의 필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도지사 사전 협의 필요) 등이 가능하다. 도시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예산도 늘어난다. 아파트 거래도 활발하다. 이들 지역이 2008년 이후 꾸준히 경기도 아파트 매매거래량 상위 6위 내에 이름을 올렸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 상위 3개 순위를 차지했다. 매매거래총액으로는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2008년 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상위 5위 내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신규 분양도 이어진다. 고양에서는 5월 덕양구 지축지구 B-5블록에 DL이앤씨가 'e편한세상 지축 센텀가든'을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28층, 3개동, 전용면적 84㎡ 총 331가구 규모다. 전 세대가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 84㎡로 구성되는 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분양가가 예상된다. 오는 9월 입주를 앞둔 선시공 후분양 단지로 빠르게 입주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같은 달 수원에서는 대우건설이 영통구 망포6지구에 '영통 푸르지오 트레센츠(A1블록)' 796가구, '영통 푸르지오 파인베르(A2블록)' 770가구를 분양한다. 두 단지 모두 전용면적 84·105㎡로 구성된다. 상반기 내 삼성물산, SK에코플랜트, 코오롱글로벌이 짓는 권선6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121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용인에서는 하반기에 DL건설이 430가구를 신규 분양할 계획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부동산 팀장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수원, 고양, 용인은 풍부한 수요를 바탕으로 집값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특례시 지정으로 인한 도시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이 기대돼 주택 거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2-04-26 09:37:10【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수원시 출신으로, 최초의 경기도의회 의장을 맡은 경험을 통해 수원시가 완전한 특례시로 거듭날 수 있는 하는 시장이 되고 싶습니다."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사진)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수원특례시장에 공식 도전하고 나섰다. 장 의장은 수원시장 출마는 선출직 최초로 광역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 의장을 역임한 경력 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우선 인구 120만여명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수원 출신이 경기도의회 의장이라는 광역지방의회 수장을 최초로 맡았다는 점이다.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도 전체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그동안 수원 출신의 의장이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수원시의 위상이 저평가 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장 의장은 "정치인으로 수원시에 큰 은혜를 받았다"며 "수원지역 3선 도의원이자, 도의회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항상 가져왔고, 이제 책임을 다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라는 것이 주민과 호흡하며 주민의 바람과 열망으로 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원 출신 최초의 도의회 의장이라는 특별한 이력과 역량을 지역발전을 위해 최대한 활용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가 경기도의회 의장 이력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수원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인구 100만명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정된 특례시는 소규모 지방정부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전국 광역의회를 돌아다니며 동료 의원들을 설득한 것은 물론, 행안부와 국회를 쫓아다니며 수원시가 인구에 걸맞은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특례시로 지정되는 데 한몫을 했다. 때문에 특례시 지정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 고 있는 장 의장은 "지금의 수원특례시는 지금의 특례시는 명칭만 부여 됐을 뿐, 행정지위와 자치권한을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반쪽짜리"라며 "수원시가 품격있는 특례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을 함께 해 온 자신의 경험과 경쟁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장 의장은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코로나19 위기 속 중소기업과 방역기관, 학교 등 민생현장을 무려 50여 곳이나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실현할 수 있도록 소통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그 역시 자신의 차별화 된 능력을 '소통'과 '실천'에 있다고 말하며 "경기도의회 의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소통과 실천의 정치적 능력을 수원시에서 확장해 보이겠다. 긴 시간 다져온 역량을 집결해 주민을 위한 더 큰 정치를 펼치는 데 활용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4-11 18:09:00【파이낸셜뉴스 태백=서정욱 기자】 태백시는 7일 태백시장 주재로 월간보고회를 열어 부서별 ‘태백시 특례사무 발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7일 태백시에 따르면 이번 보고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대도시 이외의 국가균형발전과 인구감소지역 등의 추가적인 특례시 지정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을 논의했다. 이에, 이번 보고회에서는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각종 특례시로의 권한이양과 권한 부여 등 부서별 특례사무 33건을 제안 발굴했다고 밝혔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향후 오늘 보고된 특례사무에 대해 강원도와 협의를 통한 적용가능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고, 특례시 지정에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1월 기준 태백시 인구는 4만750명( 행안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으로 인근 삼척시 6만3458명보다 적고, 군지역인 평창군 4만1120명보다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2-02-08 07:50:00【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시 경제지도가 올해 크게 바뀐다. 일산테크노밸리를 비롯해 킨텍스 제3전시장, CJ라이브시티,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 등 대형 자족시설이 올해 줄줄이 착공한다. 이들 자족시설은 고양시 미래 100년을 책임질 먹거리다. 그동안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베드타운이란 오명도 이참에 탈피할 전망이다. 이들 자족시설은 3기 창릉신도시 건설과 함께 병행된다. 구도심 개발도 활발하다. 국비 지원으로 뉴딜사업이 5곳이나 진행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의 도시재생 애정이 낳은 결과다. 철도지도 역시 새로 쓴다. 경의선, 3호선 두개만 있던 고양에 고양선 신설 등 광역철도가 6~7개로 늘어난다. 고양시가 이제 특례시란 몸통에 자족시설과 철도교통망을 양 날개를 달고 제2 도약기에 들어섰다. 이재준 시장은 정치인보다 뼈 속 깊은 행정가로 불린다. '사람 중심' '정의 실현'을 시정목표로 잡은 실사구시형 목민가적 정치가다. 그래서 창릉신도시 유치로 촉발된 고양시 개조작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재준 시장 본인도 인터뷰에서 "좀 더 다른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대형건설과 이권 개입을 경계한 말로 들린다. - 특례시로 지정됐다. 준비는 잘 되어가나, "고양시가 인구 100만 대도시로 진입한지 6년 만에 특례시로 지정됐다. 내년 1월 시민 소망과 염원이 담겨있는 특례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시정역량을 총동원해 준비하고 있다. 4개 특례시(고양 수원 용인 창원)가 맞춤형 권한을 발굴하고 사무 이양을 준비하기 위해 협의회를 올해 1월 결성했다." - 특례시 장점과 특성은 무엇인가. "인구 108만 고양시나 10만, 20만 도시가 권한-제도-재정 등이 동일하게 적용됐는데, 이런 불균형이 해소된다. 다만 특례시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사무 이양 등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나 경기도나 고양시는 권한 침범이 아니라 윈-윈 하는 동반자 관계가 필요하다." 대형 자족시설 강화에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과 재정 권한까지 이양되면 한반도 평화경제 중심 도시로 우뚝 서게 된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행정 미래와 지방자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간다." - 특례시민이 누릴 혜택은 무엇인가. "행정과 재정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시민 중심 시정에 예산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 고양시민 비로소 역차별에서 벗어나 다양한 맞춤형 행정서비스와 사업을 제공받게 된다." - 도시 자족기능 강화는 잘 돼가고 있나. "고양에는 자족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 그나마 있던 공장도 고양시가 이전 촉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다. 그러다 보니 서울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노동기지창과 같은 역할이나 하면서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 이제 달라진다. 일산지역 약 100평 규모의 자족시설용지에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CJ라이브시티와 같은 굵직굵직한 자족시설이 정부 인허가를 얻어내고 올해 착공에 들어간다." - 고양시가 베드타운 오명에서 벗어나는 것인가. "베드타운 탈출구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먹거리를 자체 해결하는 자족시설 강화밖에 없다. 때문에 대형 자족시설은 정말 소중한 보물 같은 존재다. 이외에도 일자리와 도시재생을 동시에 잡을 성사 혁신지구, 오금동 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 20만㎡ 규모의 고양방송영상문화단지, 드론앵커센터와 수도권 서북부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도 고양시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자족시설이다." - 3기 창릉신도시 유치로 고양시가 무척 시끄러웠다. "창릉신도시가 발표되자 일부 일산주민이 거세게 반발해 무척 속상했다. 광역교통망 구축, 훼손지 복구사업비 확보, 자족시설 확보 등은 3기 신도시 유치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가시적 성과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오해는 이제 많이 풀렸다." "3만8000호가 들어서는 창릉 3기 신도시에는 판교 2배가 넘는 40만평의 자족시설이 들어선다. 여기서 10분 거리인 상암동은 이미 임대료가 초고가라 더 이상 콘텐츠나 방송 관련 기업이 들어가기 어렵다. 반면 일산테크노밸리나 방송영상밸리는 15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다. 기업 유치에는 최적지가 아닐 수없다." -광역교통 대책 수립과 진척 상황은 어떤가. "창릉지구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 정차한다. 이로써 고양에는 GTX-A가 대곡역 킨텍스역 창릉역 등 3곳에 서게 된다. 한 도시에 GTX 역을 3개나 설치하는 곳은 고양시가 유일하다. 이외에도 고양선 신설과 지하철 3, 5, 7, 9호선 환승으로 고양과 서울은 더욱 촘촘히 연결된다. 수도권 전철 서해선은 대곡역을 거쳐 일산역까지 연장되고, 의정부와 고양을 잇는 추억의 교외선도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경의선과 3호선 2개 철도만 있던 고양에 6~7개 철도가 생기는 것이다." -고양선이 일산역까지 연결되는데, 신설은 어떻게 가능했나. "창릉 신도시 유치가 낳은 결과다. 고양선은 당초 GTX-A노선 대곡역과 연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창릉역 신설로 서울 새절역에서 서부선과 환승해 GTX 창릉역-3호선 화정역-고양시청으로 연결된다. 특히 고양선은 식사역까지 신교통수단인 '트램'이 깔린다." -도시재생도 무척 활발한데 실태는 어떤가. "고양시 하면 '정부 뉴딜사업이 제일 많은 곳(5곳)'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설명보다는 '도시재생에 애착이 너무도 많은 시장이 고양시에 있다'로 봐주면 좋겠다. 작년에는 능곡역 리모델링, 토당문화플랫폼 조성, 원당 마을안길 개선사업 등을 마무리했다. 올해는 성사혁신지구와 화전지역 드론앵커센터 건립과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이 본격 추진된다." -창릉신도시 유치로 1기 신도시 일산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고양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면 매년 250억원에서 300억원의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 이 예산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토대를 마련하고 일산지역 경쟁력도 강화하는, 도시재생 마중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신 고양청사 신축 진행상황은. "현 청사는 1983년 건립돼 40여개 부서가 시청 주변에 산재해 시민 불편이 크다. 결국 작년 5월 주교 제1공영주차장 일원 4만㎡ 규모의 신청사 부지를 선정했다. 건축비용은 약 2500억원 정도 예상하고, 오는 2025년 말 준공이 목표다. 외국인이 인천공항에 내리면 '아, 고양시청사 한 번 들렀다 가야겠다'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청사로 만들겠다."
2021-02-17 17:06:04【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 16개 자치단체 시장-군수가 10일 특례시 지정과 관련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 ‘지방소멸 가속화하는 특례시 논의 중단을 요청한다’고 공동으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31년 만에 추진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중에 있으며, 개정안 중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특례시’로 명명하고 행정, 재정적 추가 특례를 주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안병용 시장은 올해 6월 페이스북을 통해 △특례시 명칭 부적절성 △재정적 형평성 위배 △수도권 집중화로 국가균형발전 저해 △지방소멸 가속화 등으로 특례시와 비특례시 간 갈등 조장과 불평등 심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한 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대안이 있을 때까지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음은 특례시 지정과 관련해 경기도 16개 자치단체 시장-군수가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 전문이다. ‘지방소멸 가속화’ 하는 특례시 논의 중단을 요청드립니다 31년만에 추진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중에 있습니다. 완전한 자치분권, 연방제에 준하는 권한이양, 시민이 주인이 되는 완전한 주민주권 구현 등 전부개정의 기치와 구호는 높고 화려했기에 그만큼 개정안에 거는 기대가 컸습니다. 주민의 직접민주주의 참여 확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부문은 자치발전에 진전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개정안 속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로 명명하고 행정적 재정적 추가 특례를 주겠다는 특례시 지정이 있습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대도시 규모와 역량에 걸맞은 행정 재정특례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특례시’ 논의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특례시’ 라는 용어는 차별을 기정사실화하는 부적절한 명칭입니다. 통상적인 시군에 대비되는 ‘특례시’라는 용어는 지방자치의 수평적 개념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방정부간 위화감만을 조성할 뿐입니다. 이는 전국 시군구를 ‘특례시’와 ‘비특례시’로, ‘특례시민’과 ‘보통시민’으로 구분하는 현대판 계층제를 만들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 ‘특례시’ 지정은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위험이 다분합니다. 우리나라에는 226곳의 시군구 기초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30년 뒤 소멸 우려가 있는 지방정부가 105곳이라는 한국고용연구원의 연구발표가 있습니다. 또한 재정 자립도가 10%가 안 되는 지방정부가 46곳이나 됩니다. 30년 후면 도내 시군 5곳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지금은 대도시가 아니라 중소 지방정부의 위기의 시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특례시’는 재정여건이 좋은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늘리면서 거꾸로 지원을 늘려야 할 중소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도세를 특례시로 이양해야 한다, 취득세를 특례시세로 만들어 대도시에 재정특례를 더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세를 폐지하고 특례시세로 만들어 버리면 특례시 아닌 시군의 재정력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잘 사는 대도시는 더욱더 잘살게 될 것이고, 그 외의 도시는 더욱더 가난해지는 빈익빈 부익부가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은 재정여건이 좋은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늘리는 ‘특례시’ 정책을 추진할 때가 아니라 소멸위기에 처한 중소도시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특례시는 50만 이상 대도시에는 계속되는 특례를 약속하는 법이지만, 나머지 시군에는 차별을 약속하겠다는 ‘차별법’입니다. 16개 대도시 12백만명 주민에게는 ‘특례시의 새옷’을, 나머지 210개 시군구 39백만명 주민에게는 ‘보통시민의 헌옷’을 입혀 시군 간 계층을 나누고, 서열화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열악한 지역의 지방정부와 그 속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비특례도시, 보통도시, 흙수저 도시, 심지어 발전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도시의 주민으로 낙인찍고, 재정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시대착오적 ‘특례시’ 지정 논의는 재고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에 요청합니다. 온전한 의미의 지방분권 실현의 핵심 요소는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함과 함께 그에 따른 자치재정권을 함께 이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당장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어렵다면, 지금의 정책 기조는 바뀌어야 합니다. 자생능력이 있는 대도시보다 소멸위기에 직면한 낙후지역의 자생력 부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시군구 지방정부는 완전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겹겹이 쌓인 지방자치의 노하우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실력도 있습니다. 경험도 있습니다. 잘할 자신도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 군수님들과 함께 뜻을 모아 중앙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분열과 갈등만 부추기는 특례시 명칭 도입을 제외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50만 이상 대도시뿐만 아니라, 전체 기초 지방정부, 광역지방정부 모두가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숙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 자치분권의 핵심인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과감히 이양해 주십시오. 이것이야 말로 모두 함께 존중받고, 모두 잘사는 길로 나아가는 지방자치의 기본을 갖추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중앙과 지방의 동반자 관계가 확립되고, 주민과 함께 다양성이 꽃피는 모두가 잘사는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해 간절한 맘으로 촉구드립니다. 2020. 11.10 의정부시장 안병용 군포시장 한대희 하남시장 김상호 오산시장 곽상욱 양주시장 이성호 이천시장 엄태준 구리시장 안승남 안성시장 김보라 포천시장 박윤국 의왕시장 김상돈 양평군수 정동균 여주시장 이항진 동두천시장 최용덕 가평군수 김성기 과천시장 김종천 연천군수 김광철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0-11-11 07:49:14【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이 더불어민주당에 국가 포용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 ‘특례시 지정’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14일 요청했다. 김 시장은 이날 민주당이 지방자치법 특례시 법안 관련 당론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연 조찬회동에 참석해 이같이 호소했다. 이날 조찬회동에는 홍영표 참 좋은 지방정부 위원장, 염태영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 의장, 한병도 국회 법안1소위 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 위원장, 이재영 행안부 차관, 전국시군구협의회 황명선 회장과 이동진 상임부회장, 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 광상욱 회장과 박승원 사무총장, 윤화섭 50만 이상 대도시협의회장, 홍성열 충북 시장·군수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승수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 자원의 광역 중심 배분 구조를 국가 불균형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국가 예산은 물론이고 국가 공모 등 전략사업, 혁신도시 조성,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등 주요 자원이 특별한 기준 없이 광역시·도별로 배분되다 보니 광역시가 없는 권역과 광역시가 있는 권역의 불균형이 심화해 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8년 기준 예산 규모를 보면 강원도(20조원), 전북도(19조), 충북도(15조) 등 광역시가 없는 권역은 충남권(32조), 전남권(34조), 경북권(46조), 경남권(56조) 등 광역시가 있는 권역의 2분의 1 ∼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김 시장 설명이다. 지역 전략산업도 전북, 강원, 충북은 모두 3개에 그쳤지만 충남권(7개), 전남권(6개), 경북권(6개), 경남권(10개) 등으로 적게는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혁신도시 역시 전북, 강원, 충북은 1개, 충남권(3개), 전남권(1개), 경북권(2개), 경남권(3개) 등 격차가 발생했다. 1986년 광주시가 광역시로 승격될 당시 전주시와 예산 규모 차이는 230억원에 불과했다. 지금은 그 차이가 약 4조원에 달할 정도로 벌어진 것도 이런 광역 중심 배분 구조 때문이라는 게 전주시의 판단이다. 김 시장은 이런 광역 자치단체 중심 배분으로 누적된 국가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특례시 지정은 전주 시민은 물론 전북 도민과 후손들을 위해 지역 낙후의 굴레를 벗고 크고 단단한 집을 짓는 일인 만큼, 정치권 및 전북도와 함께 힘을 모아 끝까지 해내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승수 #특례시 #민주당 #당론 #전주시장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0-10-14 23:41:34전국의 인구 50만 이상 16개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논의가 본격화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가 최근 본격 심의에 들어가면서다. 지난 5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특례시 지정에 소외된 도시들이 반발하면서 이슈 자체가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특례시 지정은 해묵은 쟁점이다. 지난 2018년에도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안이 제출됐다. 하지만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에 비해 '을'의 입장인 지방정부 간 특례시의 행정·재정적 권한을 놓고 의견이 크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지난 7월 행안부와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도 특례시에 지정될 수 있는 새 개정안을 냈다. 그러나 인구 하한선만 낮췄지, 특례시와 일반도시의 갈등요인은 그대로라면 문제다. 물론 인구가 많은 도시에 특정한 지위를 부여할 당위성은 있다. 그동안 이들 일반도시에 일부 행정·재정적 특례를 주긴 했으나, 대도시 행정수요에는 크게 못 미쳤다. 그래서 발전이 저해되거나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적잖았다. 하지만 특례시 지정 시 비특례 도시들의 재정이 더 나빠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예컨대 현재 광역지자체가 걷는 취득·등록세를 특례시 재원으로 돌릴 경우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소규모 시·군의 소멸 위기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특례시 지정은 한쪽 면만 보고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청사 이전 등으로 막대한 비용을 치르면서 비특례시, 나아가 광역시·도와 갈등만 초래해선 곤란하다. 특례시 대상이 수원, 고양, 용인, 성남, 화성, 남양주, 평택 등 수도권에 편중된 대목도 논란거리다. 지역균형발전이란 또 다른 대의와도 상충되는 탓이다. 더욱이 광역행정 수요가 증가하는 최근 추세에 배치되는 측면도 있다. 국회가 이런 역기능을 살피면서 특례시의 인구 하한선이나 행정·재정적 권한 범위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이유다. 여야는 좀 더디더라도 숙의민주주의가 답이란 관점에서 접근하기 바란다.
2020-09-21 18:17:49【수원=장충식 기자】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 권한과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두고 지방정부 간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특례시에 포함되지 못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오히려 특례시 지정보다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강화 등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지방자치 강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16곳 포함 지난 2018년 10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려던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이 에 따라 지난 7월 행정안전부와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도 특례시에 지정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재발의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특레시 해당 지자체는 구 100만 이상 지자체인 수원(119만), 고양(107만), 용인(106만), 창원(104만) 등 4개시에서 16개로 10개 지자체가 증가했으며, 경기도에서만 31개 시·군 중 10개 지자체가 포함됐다. 성남(94만), 화성(82만), 부천(82만), 남양주(70만), 안산(65만), 안양(56만), 평택(51만), 충북 청주(84만), 전북 전주(65만), 충남 천안(65만), 경남 김해(54만), 경북 포항(50만) 등이 새롭게 특례시 대상이 됐다. 비특례시 "빈익빈 부익부 가중" 반발 특례시 지정에 대해 가장 먼저 반발하고 나선 지자체는 인구 43만명이 조금 넘는 경기도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이다. 안 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보면 시·군·구의 자치 증진과 개선에 대한 조항은 전무하고, 특례시 지정에만 몰두하는 느낌"이라며 "특례시 지정을 받지 못하는 210개 전국 단체장들이 동의할 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명칭 자체를 '특례시'로 해 특례시와 비특례시로 가르고 열악한 지역 주민들에게 비특례 지역 주민이라는 낙인을 찍고 있다"고 우려했다. 광역세인 취득세·등록세를 특례시 재원으로 변경해 특례시 재정은 좋아지지만 재정여건이 취약한 시·군에 재배분하던 재원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특례시 제도가 도와 광역시, 소외된 시·군·구와의 갈등을 자초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전국 지자체 중 30%인 68곳이 소멸될 위험에 놓여 있고, 재정 자립도가 10%미만인 곳이 46곳이나 되는 상황에서, 열악한 이들 지역을 특례지역으로 지정해 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특례시로 지정되는 50만 이상 대도시는 더 부자가 되고, 50만 이하 도시는 더 어려워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례시 이름부터 차별… 광역행정 '유명무실' 특례시 지정을 둘러싼 갈등은 이뿐만이 아니다. 통상적인 시·군에 대비되는 '특례시'의 용어는 지방자치의 수평적 개념과 맞지 않아 위화감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이 축소되는 등 광역행정의 수요증가에 역행하는 행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인구 50만 이상 16개 시 중 무려 10개 시가 경기도내 지역으로 타 광역 지방정부에 비해 너무 과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배제할수 없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남의 경우 특례시 대상이 1곳도 없다는 점에서 특례시 지정을 놓고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09-21 17:15:16【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 권한과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두고 지방정부간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특례시에 포함되지 못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오히려 특례시 지정보다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강화 등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지방자치 강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 인구 50만 이상, 전국 16개 대도시 포함 지난 2018년 10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려던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이 에 따라 지난 7월 행정안전부와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도 특례시에 지정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재발의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특레시 해당 지자체는 구 100만 이상 지자체인 수원(119만), 고양(107만), 용인(106만), 창원(104만) 등 4개시에서 16개로 10개 지자체가 증가했으며, 경기도에서만 31개 시·군 중 10개 지자체가 포함됐다. 성남(94만), 화성(82만), 부천(82만), 남양주(70만), 안산(65만), 안양(56만), 평택(51만), 충북 청주(84만), 전북 전주(65만), 충남 천안(65만), 경남 김해(54만), 경북 포항(50만) 등이 새롭게 특례시 대상이 됐다. ■ 비특례시의 반발 '빈익빈 부익부' 가중 특례시 지정에 대해 가장 먼저 반발하고 나선 지자체는 인구 43만명이 조금 넘는 경기도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이다. 안 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보면 시·군·구의 자치 증진과 개선에 대한 조항은 전무하고, 특례시 지정에만 몰두하는 느낌"이라며 "특례시 지정을 받지 못하는 210개 전국 단체장들이 동의할 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명칭 자체를 '특례시'로 해 특례시와 비특례시로 가르고 열악한 지역 주민들에게 비특례 지역 주민이라는 낙인을 찍고 있다"고 우려했다. 광역세인 취득세·등록세를 특례시 재원으로 변경해 특례시 재정은 좋아지지만 재정여건이 취약한 시·군에 재배분하던 재원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특례시 제도가 도와 광역시, 소외된 시·군·구와의 갈등을 자초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전국 지자체 중 30%인 68곳이 소멸될 위험에 놓여 있고, 재정 자립도가 10%미만인 곳이 46곳이나 되는 상황에서, 열악한 이들 지역을 특례지역으로 지정해 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특례시로 지정되는 50만 이상 대도시는 더 부자가 되고, 50만 이하 도시는 더 어려워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특례시 이름부터 불만, 광역행정 '유명무실' 특례시 지정을 둘러싼 갈등은 이뿐만이 아니다. 통상적인 시·군에 대비되는 '특례시'의 용어는 지방자치의 수평적 개념과 맞지 않아 위화감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이 축소되는 등 광역행정의 수요증가에 역행하는 행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인구 50만 이상 16개 시 중 무려 10개 시가 경기도내 지역으로 타 광역 지방정부에 비해 너무 과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배제할수 없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남의 경우 특례시 대상이 1곳도 없다는 점에서 특례시 지정을 놓고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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