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휠체어 이용자 등에게 필요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이 이용 편의가 높아진다. 24시간 운영 및 장거리 이동이 수월해진다. 4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 법령 개정안을 입법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19일 시행 예정이다. 우선,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일부를 국비 보조한다. 국토부는 7월 시행에 맞춰 운영비 보조 예산 238억원을 마련했다. 현재 국비보조는 1대당 2000만원가량의 도입비 지원에만 그친다. 이후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담하고 있어 지자체별 서비스 수준 격차 문제가 제기돼 왔다. 장애인 콜택시를 전국 24시간 상시 운행하고, 운행범위는 지자체가 속한 광역지자체 및 인접한 특·광역시까지 일률 확대한다. 현재는 이용시간과 운행범위가 지자체별로 다르다. 경기 포천시에서 서울로 이동 시 기존에는 경기 의정부시와 서울 도봉구에서 2번의 환승이 필요했다. 개정을 통해 환승 없이 한번에 이동할 수 있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포용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통약자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2023-01-04 09:19:50【파이낸셜뉴스 화순=황태종 기자】전남 화순군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을 인하한다. 화순군은 오는 10월 1일부터 장애인,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 요금 체계를 변경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교통약자의 경우 군내·군외 기본 이용 거리 2km까지 500원, 추가 1km당 100원의 요금을 내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다. 군내 이용 상한액은 7250원(군내버스 요금 적용)이다. 이 중 군내 이용 상한액이 7250원에서 1000원으로 대폭 인하된다. 군내·군외 기본·추가 요금, 군외 상한액(시외버스 요금 적용)은 변경되지 않는다. 군은 교통약자에게도 1000원만 내면 화순지역 어디든 갈 수 있는 '1000원 버스'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을 변경했다. 지난해 10월 1000원 버스를 시행하면서 화순지역 농어촌버스 이용자들은 버스 요금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은 혜택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 조정으로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부담을 덜고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도 활발해지길 바란다"며 "화순군 특별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1-09-23 11:04:50[제주=좌승훈 기자] 장애인을 포함해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이 대폭 확대된다. 제주도는 차량 30분 이내 탑승률 제고와 1시간 이상 대기인원 감축을 위해 올해 추경예산 편성에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4명과 임차택시 4대 운영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고, 모든 읍면에 차고지를 설치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0년 차량 5대로 시작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이달부터 운전원 87명에 차량 66대(슬로프형 65대, 리프트형 1대), 임차택시 43대로 확대 운영된다. 또 제주시·서귀포시 20개소에 차량 차고지를 마련했고, 7월 중순 일부 미배치된 읍면(성산·한경·안덕) 지역에도 차고지 추가 설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이달부터 휠체어 장애인 우선 이용을 위해 특별 차량과 택시를 분리 배차하고, 전화 상담원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도 진행된다. 김재철 도 교통항공국장은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욱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기준 30분 이내 탑승률은 65%이며, 1시간 이상 대기 비율은 1.3%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8-03 14:50:33[의정부=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민선7기 경기도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내건 공약 ‘특별교통수단 1116대 확보’가 연내 조기 달성될 전망이다. 민선7기는 2018년 출범 당시 도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오는 2022년까지 법정대수 558대의 200%에 해당되는 1116대의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시-군비를 포함해 총 2581억원을 투자해 현재까지 총 110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해 시군별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2020년 6월말 기준). 이는 공약 대비 약 98%에 달하는 수준으로, 오는 연말까지 1116대의 목표 달성이 무난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확보에 만족하지 않고 2021년까지 광역통합운영 체계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광역통합운영 체계가 확립되면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효율화는 물론 도내 12개 시군에 한정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 범위가 수도권 전체로 확대돼 교통약자 이동편의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를 위해 31개 시군과 협력해 전산운영시스템 연계성을 강화하고, 현재 시군별 조례로 시행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 이용대상, 요금 등 운영기준에 대한 정비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교통 및 전산시스템 전문가, 도의원 등 외부 자문위원을 위촉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는 10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전문가 및 시군 담당팀장이 모이는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남길우 택시교통과장은 9일 “특별교통수단 확대와 광역 운영은 도내 교통약자의 오랜 숙원사항”이라며 “앞으로 시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토대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 이동을 지원하고자 휠체어 등 장비를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0-08-09 11:23:21【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도가 다음 달부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임차 택시 30대를 추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익산시, 정읍시는 각 5대를 구입해 3월 운영을 시작했다. 전주시 15대는 28일에 구입하고 군산시 5대는 5월초 구입한다. 이들 임차 택시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시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통약자 전용 차량이다.비용은 전북도가 복권기금으로 확보한 10억4,000만원으로 충당하며, 해당 자치단체와 개인택시 기사 간 협약을 통해 운영된다. 서비스체계나 요금은 기존 특별교통수단과 같다.전북도는 지금까지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170대의 장애인 콜택시(특별교통수단)를 운영했으나 차량과 비교해 수요가 많아 장시간 기다리는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다고 추가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또 연말까지 특별교통수단 18대와 저상버스 12대 등 추가로 39대를, 내년에도 특별교통수단 11대와 저상버스 31대 등 42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에 도입되는 임차택시 30대가 기존 특별교통수단 170대와 함께 본격 운영되면 이용자들의 차량탑승 대기시간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해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0-04-26 07:24:38【창원=오성택 기자】 경남도가 경남택시운송사업조합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운영 수탁기관으로 재선정했다. 도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8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운영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했으며, 지난 15일 선정위원회를 열고 경남택시운송사업조합을 수탁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경남도 특별교통수단 콜센터는 23명의 상담원들이 도내 시군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327대를 교통약자에게 배차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콜센터의 연간 배차 건수는 설치 첫 해인 2009년 약 6만 건에서 현재 약 60만 건으로 10배 이상 늘어나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 도내 18개 시군에 각각 설치할 콜센터를 하나로 통합 운행함으로써 행정경계를 초월해 이용수요에 부응하는 등 콜센터운영의 모범사례로 전국 타시도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다. 도는 하반기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용대상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기존 23명이던 상담원을 26명으로 증원하고 관제시스템을 증설할 계획이다. 박환기 도 도시교통국장은 “올해 콜센터 상담원 증원과 관제시스템 증설과 더불어 복권기금을 통해 노후된 특별교통수단 82대를 교체하고, 저상버스 59대를 도입하는 등 도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2019-03-18 10:45:05[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복권기금 59억8000만원을 포함해 총 68억2000만원을 들여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휠체어 장애인을 비롯해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은 지난 2010년 5대를 시작으로 현재 임차택시 35대를 포함해 41대가 운영되고 있다. 도는 올해 5대를 추가로 도입해 총 46대로 확대 운영하고,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임차택시도 현재 35대에서 37대로 2대를 증차키로 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제주시와 서귀포시, 대정읍지역의 차고지 외에 동부(구좌·표선)와 서부(한림)지역에 차고지를 추가 설치해 읍·면, 중산간 지역 이용자의 대기시간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차량위치(도착시간·거리). 이용요금 등의 정보제공이 가능한 지도 앱 구축, 문자접수 시행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콜센터 시스템 기능도 보강한다. 현대성 도 교통항공국장은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으로, 교통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겠다"면서 "특히 올해 하반기 장애등급제 폐지 등에 따른 수요 증가를 고려해 오는 2020년에는 특별교통수단 10대를 추가 증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9-01-27 14:52:46국토교통부는 휠체어 탑승장비 등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지자체마다 달리 운영돼 지역별로 서비스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표준조례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 요금수준, 운행범위 등에 대한 최소기준 및 표준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은 이용자 특성, 차량부족 등을 고려해 특별교통수단 외에 임차·바우처 택시를 적극 도입하고 특별교통수단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기 위한 자격과 관해서는 대중교통 이용 곤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심사절차 등을 구체화 해 표준화 된 절차를 마련했다. 이용시간은 365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요금도 대중교통요금 기준의 2배 이하로 명확하게 했다. 운행지역도 관할 행정구역 이외 인접생활권까지 기본 운행지역으로 하되 차량 여건이나 수요 등에 따라 운행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2018-09-11 09:27:25【속초=서정욱 기자】속초시는 오는 8일부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확대 실시한다. 이에 관외지역의 이용요금을 기존 시외버스 요금의 2배를 적용하던 것에서 기본 4km까지 관내요금과 동일하게 1100원을 적용한다. 또, 초과시에는 1km당 100원을 추가하고 시외버스 요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대기료도 30분당 2000원 하던 것을 1시간까지는 무료, 1시간 초과시에는 30분당 2000원을 부과하기로 한다. 이외에도 통행료에 대하여도 편도시에도 왕복통행료를 부담하던 것을 편도통행료만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 운영하기로 하였다. 시는 이번 확대실시로 인근 지역인 고성, 양양지역에 대한 이용기준 및 관외지역 운행에 따른 요금부과, 대기료 부담기준 등에 대한 이용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지원 서비스를 제공 할 계획이다. 특히, 강원도 내 운행 시 지하철 및 철도의 이용이 가능한 춘천, 원주, 강릉에 대해서만 목적과 무관하게 1일전 사전예약에 의해 이용하던 것을 고성과 양양의 시외버스터미널까지도 목적과 무관하게 1일전 사전예약에 의해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특별교통수단은 1~2급 장애인 및 만 65세이상의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실시되는 사업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확대시행으로 교통약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이용자들의 편의를 확대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적극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18-05-01 16:00:50【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장애인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8대를 증차해 오는 3월 2일부터 운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현재 특별교통수단 36대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8대 증차로 총 44대를 운행하게 되면 차량 부족으로 배차를 받지 못했던 이용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특별교통수단 연간 이용자수는 5만7000여명으로 많은 교통약자가 이동편의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이번 추가 도입으로 이용서비스가 확대돼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은 자격심사 후 콜센터 상담전화(1588-6585) 또는 팩스(031-339-6598)로 예약신청(7일전~1일전) 또는 즉시신청(당일 2시간 이내)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교통수단 추가 도입으로 보다 많은 교통약자 이동권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운영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jjang@fnnews.com
2015-02-27 11:5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