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 도는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겨울철은 감염된 철새에 의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동절기 먹이활동을 위해 농가에 접근하는 멧돼지 등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에 도는 24시간 비상체제 유지(강화)와 함께 각 질병별로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을 마련하여 내년 봄이 올 때까지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철새로부터 농장으로 유입되는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 인근 축산차량 통제구역(18개 구간 55개 지점) 운영 및 감시,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가금 농가 집중 소독 등 특별관리, 축산차량 거점 세척·소독 시설을 확대(27곳→37곳) 운영해 확산 방지를 추진한다. 또, 차단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전통시장에 살아있는 가금 유통금지,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등 18건의 방역 수칙을 10월 1일부터 행정명령과 공고를 통해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산란계 취약 농장(33곳)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차량·방문자 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포천 산란계 밀집 사육단지와 AI 중점방역관리지구 13개 시군(고양·김포·안성·여주·연천·오산.용인·의왕.의정부.이천·평택·포천·화성)에 대한 검사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발생 위험도가 높은 오리 농가 사육 제한에 따른 휴업보상도 함께 추진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멧돼지에 의한 질병 유입을 막기 위해 농장 주변·주요 도로와 임진강 수계지역에 광역방제기·제독차량 등을 동원해 소독을 강화하고, 발생지역 산행을 자제하도록 현수막,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방침이다. 특히 특별방역기간 중 농장 발생 및 야생멧돼지 검출 등 우려지역 농가를 중심으로 방역 수칙 준수 확인, 임상 예찰 등 특별 관리·점검을 추진한다. 구제역 예방은 철저한 백신접종이 가장 중요한 만큼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소·염소 등 우제류 농가 대상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일제접종 4주 후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항체 양성률이 낮거나 예방접종 관리 소홀 농장은 과태료 부과, 추가접종, 지도점검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구제역 확산의 가장 큰 위험요인인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을 10월부터 제한하여 바이러스의 농장 간 전파를 차단할 방침이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농장 내 유입방지와 농장간 확산방지을 위해 강도 높은 방역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가와 관련 업계의 책임있는 자율방역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9-27 10:31:12[파이낸셜뉴스] 곧 추석이다. 추석 명절 고향에서 온 가족이 모이면 화제는 부동산이다. 서울 집값이 최고 관심사겠지만 물려받았거나 물려받을 고향 땅을 팔려는 생각이 있다면 세금 문제에 관심이 높을 수 있다. 농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의외로 까다롭다. 헌법에 명시된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농지법에도 그대로 녹아있다. 5일은 도시, 2일은 농촌에서 사는 '5도2촌' 생활자도 예외가 없다. 전원주택 옆에 텃밭을 가꾸는 직장인도 늘어나고 있다. 더 이상 농지 거래는 농업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농지법을 잘 살펴야 한다. 까다로운 '8년 경작 요건' 국세청에 따르면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감면한다. 하지만 농지를 팔 때 실수가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농지법이 촘촘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A씨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A씨는 2003년 1월 농지를 3억원에 취득했다. 2023년 6월 8억원에 양도했다. A씨는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을 직접 해왔다.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양도 전인 2023년 3월 지목을 대지로 변경했다. 그러나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했다. A씨가 양도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것은 거주지 요건과 직접 경작 요건은 충족했지만 농지를 대지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그 기간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에 거주하며 경작을 직접 해야 하고, 해당 토지가 양도일 기준 농지로 분류돼야만 한다. 매매를 쉽게하려고 농지를 나대지, 잡종지 등으로 변경을 했다가 양도세를 고스란히 물어야 한다는 의미다. 직접 경작(자경)한 농지에 한한다는 농지법에 위배여서다. 양도세 감면 특례에서 자경과 함께 챙겨야 부분은 '농지 소재지'에 대한 규정이다. 농지소재지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지역과 그에 연접한 시군구 지역을 의미한다. 만약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행정구역이 아니라면 실제 거주하는 곳과 농지의 직선 거리(통작거리)가 30㎞ 이내여야 한다. 또 특별시, 광역시, 일반시에 있는 농지가 주거·상업·공업 지역에 편입됐다면 편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만 감면을 적용받는다. 직접 경작 조항도 자세히 규정돼 있다.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상시 영농에 종사하거나 농작물 절반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경우다. '상시 영농'은 농지법상 농업인의 기준인 연간 90일 이상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다. 다만 직접 경작 기간이 8년이 안돼도 감면되는 경우가 있다.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농회사법인에 오는 2026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단 3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해야 감면된다. '투잡'뛰는 농부, 소득요건 살펴야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했다고 해도 자경 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투잡러'일 때다. 농업소득 외에 근로·사업소득의 합이 37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과세연도는 '경작 기간'에서 제외된다. 한해 매출액이 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3억원 이상, 제조업·숙박과 음식업 1억5000만원 이상, 서비스업 7500만원 이상이라면 자경 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 농외 소득이 일정액을 넘으면 전업농(농지법상 농업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원주택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주말 농장을 가꾸다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경우, 해당될 수 있다. 주의할 부분은 또 있다. 흔히 집에 딸린 밭이나 집과 가까운 밭인 텃밭도 지목이 대지라면 농지가 아니다. 농외소득에 상관없이 농지가 아니어서 양도세 감면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자경 기간 제외를 피하는 절세포인트가 있다. 시골 전원주택에서 산다면 주말 농장 같은 텃밭은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소유로 두는 것이 좋다. 이 경우에도 농지의 소유자가 직접 경작해야 감면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상속 받은 농지, 양도시점 중요 서울서 생활하는 아들·딸들은 관리가 힘들어 상속 받은 농지를 파는 경우가 많다. 이 때도 양도시점에 따라 세금 감면 여부가 결정된다. 예를들면 B씨는 2015년 8월 아버지가 직접 경작한 농지를 상속받았다. 2024년 10월 해당 농지를 매매할 계획이다. 하지만 B씨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해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B씨는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만약 B씨가 아버지 사망 후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안에 농지를 팔았다면 감면 대상이 된다. 상속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받으려면 1년 이상 거주 요건과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했다면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지만, 무한정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년에 1억원, 5년간 2억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다만 여기서도 주의할 부분은 있다. 최대 2억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해 '쪼개기 매매'를 하는 사례도 많아 세무당국이 감면규정을 강화했다.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됐으며, 올해부터는 상속세 감면 대상 토지를 동일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2년 이내에 분할 양도하는 경우 모두 1년 이내 양도한 것으로 본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06 12:53:14[파이낸셜뉴스] "연천군과 연천군민이 모두 원하고 있는 골프장 건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 센터포인트관광개발 안승호 최고경영자(CEO, 사진)는 3일 본지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고 "주한미군공여구역 관련법으로 진행해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고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담겨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센터포인트관광개발은 경기 연천군 왕징면 북삼리 일대에 36홀 대중제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리조트, 수목원, 승마장, 국제학교 조성도 포함된 대규모 사업이다. 지난 2023년 8월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행정안전부의 발전종합계획에 확정 반영돼 추진되고 있다. 이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센터포인트관광개발은 모트프라이빗에쿼티와 지난달 20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모트프라이빗에쿼티는 연천군 골프장∙리조트 조성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업무를 맡는다. 특히 부대시설 운영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사업을 진두지휘할 안 대표는 28년 경력의 건설사업관리전문가(CMP)다. 앞서 두 번의 골프장(세인트포·세라지오) 개발 경험으로 사업 기획 단계부터 시공, 준공까지 모든 과정에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 골프장 개발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안 대표는 "골프장 개발에는 보통 1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특히 수도권 인근의 골프장의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강화돼 있어 개발이 더 어렵다"라면서도 "다만 이번 사업은 행안부 승인과 더불어 군내 관광사업을 유치하려는 지자체의 수요와 군민들의 동의가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연천군은 인구 수가 지속 감소해 군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4만5000명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총선 당시 '골프장 개발 및 관광사업 유치'가 주요 공약으로도 거론된 바 있다. 총 사업비 2940억원 규모의 이번 프로젝트는 1단계 골프장 18홀이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상대적으로 산지보다 논밭이 많아 여타 골프장보다 공사 기간이 짧게 책정됐다. 2단계 골프장 18홀 및 웰니스타운은 2028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안 대표는 "영국 명문 사립학교 두 곳에서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혀 글로벌 수준의 교육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단순한 골프장 개발을 넘어 지역사회에 새로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그는 "현재 골프장 수는 한국이 560개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2196개에 달한다"라며 "골프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관련 법 규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09-03 14:53:25[파이낸셜뉴스] 하나자산신탁이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옛 그레이스타워) 인수에 성공했다. 인수 주체로 등장한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인 '하나오피스위탁관리'의 내년 중 상장 추진이 기대된다. 자본금, 대출금 모두 '오버부킹(초과청약)'되며 투자자들이 대거 몰린 딜(거래)로 평가된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하나자산신탁이 운용하는 하나오피스 리츠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소재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을 인수했다. 하나오피스 리츠의 자본금은 1348억원으로 3177억원 규모다. 이번 인수를 위해 하나오피스 리츠의 보통주는 하나금융그룹의 계열사가 투자했다. 종류주는 공제회, 중앙회, 캐피탈, 증권사 등이 출자했다. 행정공제회의 우선주 펀드도 2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은 하나대체투자운용이 2023년 10월 입찰을 통해 매각을 추진하다가 철회한 곳이다. 현송교육문화재단 등이 원매자 등으로 거론됐지만 매각 눈높이 문제로 매각이 중단됐다가 이번에 하나자산신탁 주도 상장리츠의 기초자산이 된다. 하나대체투자운용은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을 2015년에 약 1600억원에 ‘하나대체투자랜드칩사모부동산투자신탁 68호’를 통해 인수한 바 있다. 하나자산신탁은 펀드의 수익증권 약 48%를 328억원에 인수했다. 하나금융그룹의 하나증권이 투자한 만큼, 하나오피스 리츠의 IPO(기업공개)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IB업계 관계자는 "추후 IPO자금으로 종류주를 감자하는 방식으로 상장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리츠는 설립후 2년 내 공모를 이행해야 한다"며 "현재 상장리츠 중 오피스에 투자하는 리츠가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기관투자자들도 오피스투자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만큼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은 하나금융그룹의 유일한 강남사옥으로 하나캐피탈, 하나저축은행, 하나자산신탁의 본사인 곳이다. 하나금융그룹사의 전략적 요충지로 불리는 곳이다. 지하철 2호선 강남역과 역삼역 사이 대로변에 있는 강남권역(GBD) 알짜 자산이다. 1994년 11월에 준공, 연면적 2만4529.68㎡다. 지하 6층~지상 20층 규모다. 70% 이상 하나금융그룹이 임차 중에 있다. 당초 국민연금이 2008년부터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소유한 곳이다. 삼성SDS가 잠실 신사옥으로 이전한 탓에 공실 리스크가 불거지기도 했다. 하나금융그룹은 강남사옥을 인수 후 내부 구조를 보강하고 층고를 높이는 등 리모델링을 단행했다. 2016년 2월 계열사들을 입주시켰다. 하나금융지주, 하나증권 등을 제외하고 비은행 계열사 대부분이 강남 사옥으로 한 데 모인 셈이다. 하나금융그룹(하나은행, 하나캐피탈, 하나저축은행, 하나자산신탁, 하나금융융합기술원)이 73%, 한국신용데이터, 토스뱅크,국민은행 등이 임차하고 있다. 신용도가 높은 외부임차인 등은 물론 그룹사들이 입주해 안정적인 배당이 기대된다. 2호선 겸 신분당선 강남역,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 4분 거리다. 경부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 접근이 용이하다. 추후 많은 오피스 공급이 예정된 YBD(앵커원 업무시설, TP타워 등), CBD(봉래동1구역, 초동오피스, 세운구역 정비사업 등)권역과 달리 테헤란로는 오피스 예정공급량이 적어 낮은 공실율 유지가 예상된다. 하나오피스 리츠의 상장리츠 성공시 하나금융그룹의 유일한 상장리츠라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대형 금융그룹 중 상장리츠가 없는 곳은 하나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이다. 신한금융그룹은 신한알파리츠, 신한서부티엔디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예정) 등이 있다. NH농협금융지주는 NH프라임리츠, NH올원리츠를 상장했다. KB금융그룹은 KB스타리츠를 상장했다. 한편 하나자산신탁은 지난 2016년 임대주택 자산을 시작으로 리츠 사업에 본격 뛰어들었다. 이후 물류센터와 오피스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면서 현재는 26개의 리츠를 운용하고 있다. 수탁규모는 약 3조원에 이른다. 지난 2021년에는 서울 종로에 있는 그룹 계열사인 '하나손해보험 본사빌딩'을 리츠를 통해 인수하기도 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08-30 07:06:56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송전탑과 같은 송배전망 건설이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주 경기 하남시가 주민 반대를 이유로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불허했는데 그 파장이 크다. 서울·수도권에 상당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필수시설이어서 더 그렇다. 한국전력은 이곳에 7000억원을 투자해 3년 안에 초고압직류송전(HVDC) 변환설비를 증설할 계획이다. 그래야 울진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서울·수도권에 충분히 보낼 수 있다. 동해안~수도권 송전망 종점 격인 동서울변전소가 증설 불허까지 이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전자파에 대한 우려다. 인근 주민 1만여명은 변전소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사업자인 한국전력이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 없이 증설계획을 확정해 관련 법을 어겼다고도 했다. 이에 한전은 기존 철탑의 옥내화와 송전설비 증설로 전자파가 오히려 줄어들거나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전력연구원 등의 분석을 보면 변전소 인근 전자파 수치는 미미하며 안전하다. 법적으로는 기존 전원개발사업 구역이어서 주민수용성 확보 절차가 필요 없는데도 수차례 설명회까지 가졌다는 입장이다. 전자파 등을 이유로 송배전시설이 차질을 빚은 것은 처음도 아니다. 건강과 환경에 관한 국민 인식이 높아져 갈등은 늘 있어왔고, 더 늘 수밖에 없다. 과학적·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조사하고 결과를 공유하면 될 일을 최종 불허까지 사태가 꼬인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주민들의 무조건적 반대도 안타깝다. 특별관리 대상이었음에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 것은 중앙정부와 한전, 지자체 모두의 책임이다. 밀양 송전탑 사태와 삼성전자 평택 송전탑 갈등 사태를 겪고도 얻은 것이 없다는 방증이다. 동서를 잇는 전력망인 동해안 HVDC 사업도 주민 반대로 10년 넘게 지체되다 2년 전에야 착공했다. 한전이 제때 허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소 건설 등 연관 사업과 엇박자가 나고 후속 건설이 올스톱된다. 손실이 계속 불어나는 것이다. 전력 기술과 설비가 발전, 고도화되고 있으나 수요가 많아지면 전력송전망 시설도 늘어나야 한다. 이것을 제대로 깔아놓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삼척, 강릉 등 동해안에서 생산한 전력마저 제대로 못 쓰는 것이다. 현재 동해안지역 발전용량 17.9GW 중에 10.5GW만 송전할 수 있다고 한다. 전력 송전망을 확대해야 폭발적인 전력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용인 등 경기 남부에 조성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같은 첨단산업시설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십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하다. 동서울변전소를 갈등 해결의 선례로 만들어야 한다. 한전은 행정소송 등의 모든 절차와 함께 주민 설득을 더 하겠다고 한다. 한전 힘만으론 어렵다.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해결하는 설득과 조정 역할을 중앙정부가 나서야 할 것이다. 앞으로 있을 갈등에 대비해 중앙정부가 주도해 인허가, 보상절차 등이 가능한 기간전력망확충법을 국회가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
2024-08-25 19:34:01【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광역시 최초로 친환경 자원회수시설 입지 공모를 '선(先) 자치구 신청, 후(後) 시 사업 추진 방식'으로 진행한다. 광주시는 22일 누리집(홈페이지)에 '친환경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자원회수시설은 오는 2030년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및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광주시의 생활폐기물 자체 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 처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시설이다. 광주시는 특히 지난 7월 폐기물 처리 책임이 있는 5개 자치구와 협의에 따라 광역시에선 처음으로 '선 자치구 신청, 후 시 사업 추진 방식'으로 진행한다. 당시 시와 5개 자치구는 △선 자치구 신청, 후 시 사업 추진을 통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자치구별 적정 후보지 1개소 이상 제출 노력 △최종 입지 자치구에 편익시설 설치비 600억이상, 특별지원금 500억원 지원 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5개 자치구는 오는 9월 2일부터 30일까지 개인·법인·단체 등에서 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신청을 받는다. 자치구는 신청 부지에 대한 현지 여건, 관련 법규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 시 해당 기관과 사전 협의 등을 거쳐 입지 후보지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10월 25일까지 광주시에 제출한다. 광주시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자치구에서 제출한 입지 후보지를 대상으로 전문 기관의 타당성조사 결과를 고려해 최적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입지 선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공모 과정에서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했으며, 신청인과 자치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공모 안내서 등 세부지침을 공개했다. 자원회수시설 규모는 650t/일으로 변동이 없는 반면 신청 면적은 시설 확장성과 편익 시설을 고려하고,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적용해 녹지지역(7만6000㎡ 이상), 개발제한구역(GB)·관리지역(5만㎡ 이상) 등으로 세분화했다. 개발제한구역 1~2등급지·생태자연도 1등급지와 지장물 등으로 인해 사업 기간과 추가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지역을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응모 요건은 기존과 같이 부지경계 300m 이내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 동의와 신청 부지에 대한 자체 검토서 제출을 의무화했으며, 신청인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신청 면적과 토지 소유자 수 60% 이상 매각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앞서 광주시와 자치구는 행정부시장 주재 간담회, 실무자회의를 거쳐 공모 등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5개 자치구는 자원회수시설 설치 필요성 등 입지 공모를 위한 권역별·행정동별 설명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입지 선정 계획 결정·공고는 광주시 누리집(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는 입지 공고 관련 문의사항을 오는 28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해 30일 홈페이지에 일괄 회신할 계획이다. 정미경 광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새롭게 지어질 자원회수시설은 최신 기술과 설비를 도입한 친환경 시설로 건립된다"면서 "정부의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만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8-22 11:45:21[파이낸셜뉴스]서울시가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 주민 공동시설을 공공에게 개방하는 제도를 강화한다. 재건축 단지들이 공공개방을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혜택을 받지만 막상 입주 후엔 개방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7일 서울시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비사업 추진단지 중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하기로 한 단지는 총 31곳이다. 이중 2곳(아크로리버파크, 원베일리)은 입주를 마쳤고, 나머지 29곳은 현재 사업 진행 중으로, 앞으로 주민공동시설 개방단지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주민공동시설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시설개방운영에 관한 사항 지속적 명시·확약 △관련법령 개정 추진 △주민공동시설 운영권 자치구 위탁 △미이행시 행정조치 강화 등을 추진해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개방과 건전한 운영을 담보하고자 한다. 우선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는 건축위원회 심의 시부터 분양, 준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사업 진행 단계별로 시설개방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명시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문, 사업시행인가 조건사항, 분양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공식적인 문서에도 명시해 시설개방을 확약받는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신청,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등 총회 의결시 주민들에게도 ‘시설 개방’ 계획을 설명한다. 특별건축구역 지정고시문, 사업시행계획인가 조건사항 및 인가 고시문에 ‘시설 개방’ 을 명시하고 고시문에도 이를 포함한다. 입주자 모집 시에는 모집 공고문에 시설개방을 명시하고, 분양계약 시에도 별도 동의를 받아 분양계약서에 첨부할 방침이다. 시는 관련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입주 후 공동주택 단지 관리에 관한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에 조합 등 사업 주체가 시설개방 운영을 약속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도 이를 준수해야 함을 명시해 시설개방의 법적 근거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시설개방은 했지만, 외부인에게는 이용료를 비싸게 받아 사실상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공동시설의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한다. 만약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시설개방 미이행 때엔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하고, 용도변경 등 각종 행위허가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모범단지 보조금 지원 등 각종 혜택에서도 배제해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 시설개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일부 주민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내부 동 간 간격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후, 이를 어기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라며, “앞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잇달아 들어설 예정인 만큼 주민공동시설 개방이 갈등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서초구 원베일리는 개방시설 13곳을 외부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에 지정돼 서울시로부터 용적률과 건폐율 인센티브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입주 이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객을 반포2동 주민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입장을 바꾸고 펜스 설치까지 검토하면서 진통이 이어졌다. 지난 6월 결국 서초구가 이전 고시를 취소하고 나서야 원래대로 개방을 결정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8-07 09:24:05전국 곳곳에서 산사태와 물난리로 큰 인명·재산 피해를 보는 등 이상기후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자 정치권에서는 법안 발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여야는 사회적 재난이나 참사 등은 시급한 민생 현안이기에 관련 법안들이 정쟁화돼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공유하는 모습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오송 참사 1주기를 맞아 참사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준비 중이다. 이날 오송 참사 진상규명TF를 발족하고 국회 토론회를 열어 사회적 참사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TF 간사인 이연희 의원은 가칭 '사회적 참사 방지 및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예비적 참사로 정의해 조사하고 정부 대응을 점검하는 등의 내용이다. 최근 수해로 농어업 피해가 극심했던 만큼 관련 법안 개정도 상임위 차원에서 추진 중이다. 당 정책위와 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9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지역 신속 지원 등을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최근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원택 의원에 의해 재발의 수순을 거쳤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생명안전기본법 논의를 시작했다. 독립적인 참사 진상조사기구 구성,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 참사 피해자 중심의 지원,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 등이 주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서 재발의되는 만큼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사회적 재난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게릴라식 폭우와 극한폭염, 혹한 등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게 재난대비 매뉴얼을 개정하고 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한국형 재난대응체계를 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긴급 재난상황에서의 작업중지 요청권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현실화 △피해 조사 등 사전 조사절차 단축 및 행정소요 축소 △복구비 선지급·후구상 △영세 소기업 지원대상 포함 등을 언급했다. 당에서는 이들 법안을 중점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위 관계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여러 의원들이 발의하면 일종의 당론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상임위에서 중점 추진 법안이라고 발표하기도 한다"며 "(발의가 될 경우) 소관인 행안위에서 당론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 의원 단위에서의 법안 발의도 다수 이뤄지고 있다. 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을 발의했다. 농어업 재해대책에 필요한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고, 필요한 기금 확보 및 운용·관리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하도록 했다. 반지하 등 침수 위험이 큰 주택 정비를 위한 법도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대상구역 내 반지하주택이 50% 이상일 경우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며, 가산된 용적률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다만 22대 국회 시작 한 달이 넘도록 각 상임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법안 논의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22대 국회는 여야 대립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개원식조차 열리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에 더해 방송4법 등 쟁점 법안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며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오송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하며 재해의 심각성을 인지한 여야가 수해복구TF를 구성, 약 3주에 걸쳐 12개 법안 처리에 합의하기도 했다. TF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농해수위, 행안위, 국토위,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단이 참여하는 5+5 형식의 회의체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하천법 개정안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지원법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축법 개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해당 법안들은 7~9월 본회의에서 일괄 상정·통과되며 성과를 냈다. 행안위 소관 법안인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은 TF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나 이후 상임위 논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회에서도 정쟁의 여지가 없는 법안의 경우 합심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지난 15일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으로 인한 자연현상으로 유발된 피해를 포함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지난 6월 27일 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의 안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 설치도 여야가 합일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는 지난 21대 때도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22대 총선 과정에서는 여야 모두 기후특위 상설화를 공통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으며, 국민의힘 기후대응특위는 최근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설치에는 우 의장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국회 기후특위를 설치할 생각이다. 법안 심사권과 예·결산 심사권을 가진 실질적인 특위로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7-21 18:02:2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가 후백제 왕도로 정체성을 확보하고, 민선8기 핵심사업인 ‘왕의궁원 프로젝트’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도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왕의궁원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핵심사업인 후백제와 조선왕조 문화재 복원 및 정비사업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고도 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왕의궁원 프로젝트는 도심 곳곳에 산재한 유적과 문화재를 하나로 묶어 전주가 국제적인 문화관광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문화재청은 지난 2022년 8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고도 지정 기준’을 신설하는 등 고도의 추가 지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고도 지정의 기준이 ‘특정 시기의 수도 또는 임시 수도이거나 특정 시기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관련 유형·무형유산이 잘 보존되어 역사적 가치가 큰 지역’으로 규정됐으며, 이에 따라 기존 경주·부여·공주·익산 등 4개 고도 외에도 최근 경북 고령이 추가로 지정된 상황이다. 이에 전주시는 동고산성 등 후백제 왕도 유적을 중심으로 전주고도의 실체와 역사성을 확보하고, 핵심 유적과 역사축·역사 구역을 통합한 전주고도 골격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현재 ‘전주고도 지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전주고도의 지역특성 분석 △공간적 범위 및 역사적 골격 분석 △도시조직 형성 등을 조사·연구함으로써 역사문화공간을 구분하고 지구지정 방안을 마련해 전주고도의 미래를 위한 고도관리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현재 중간보고 단계인 용역 결과에 따르면 전주 도시의 중심 영역이 통일신라시기 현재의 구도심에서 후백제 시기 노송동 일원으로 이동했고, 전주의 지형과 도로 등을 고려했을 때 도시를 조성했던 축과 공간배치를 추정할 수 있다. 또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전주부사’의 성곽 지도와 그동안 발굴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동고산성과 남고산성, 노송동 일원을 중심으로 후백제의 궁성과 도성이 조성됐을 것으로 시는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까지 고도로 지정된 지역의 관련 예산은 3000억~5000억 원 정도로 △경주의 월성 복원 정비사업 △부여의 사비 도성의 원형발굴 정비사업 등 중요 유적에 대한 복원 정비사업과 역사문화 콘텐츠 발굴사업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전주시는 전주고도 지정을 통해 민선8기 대표 공약사업인 왕의궁원 프로젝트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후백제의 왕도 전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차별화된 가치를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주는 후백제의 왕도로 유서 깊고 의미 있는 역사도시”라며 “전주를 고도로 지정해 시가 가진 역사문화환경을 보존·관리하고, 문화관광과 지역산업의 연계를 통해 전주가 발전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7-19 14:58:55"수입물품 1건당 270개 항목 검사를 진행해 과거 사람이 진행할 때는 최대 48시간 걸렸으나 현재는 '전자심사24'를 통해 단 5분 만에 처리가 가능해졌다. 물류 저장 비용 등이 감소하고 업무 처리가 훨씬 빨라졌다." 17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농심의 인천복합물류센터 수입물품 적재 창고를 방문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이병학 농심 대표이사에게 정성윤 보세창고 관리 책임자가 이 같이 말했다. 세계 각지에서 인천 신항을 거쳐 이날 물류센터에 들어온 물품은 가공식품인 '감자전분'이었다. 컨테이너에 실린 대량의 감자전분 포대는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창고에 순식간에 차곡차곡 쌓였다. 해당 물류창고는 총 6900t(톤)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로 이날은 3500t의 물량이 보관 중이었다. 총 높이는 40m로 총 11단~15단까지 부피에 따라 다양한 수입식품, 원료 등을 보관할 수 있다. 감자전분은 농심 사발면 등 라면 제품에 주로 사용된다. 과거 농심은 우리나라 감자를 원료로 쓰려는 시도를 했으나 라면 등 제품에는 점성이 있는 유럽산 감자가 적합해 주로 덴마크, 독일 등에서 감자전분을 수입해 오고 있다. 정 책임자는 "과거 사람이 직접 수입식품 세관 신고를 할 때는 하루, 혹은 이틀이 걸려 물류 보관 비용이 들고, 급하게 필요할 때는 항공 화물을 이용해야만 했지만 지난해 식약처의 전자심사24 제도가 도입된 후에는 5분이면 신고가 가능해졌다"며 확달라진 물류시스템을 소개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9월 수입식품 전자심사24제도를 첫 도입, 식품첨가물을 시작으로 12월에는 농·축·수산물로 확대했다. 이어 올해 5월에는 가공식품으로 단계적 확대를 진행했다. 강백원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향후에는 자동심사 적용 품목을 기구, 용기, 포장까지 연내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물류센터 시찰 이후에는 실제로 관세사가 이날 물류센터에 들어온 전자심사24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시연이 이어졌다. 과거에는 270개 질문 문항에 대해 일일이 사람이 확인 작업을 해야 했다면 전자심사24 도입 이후에는 몇 번의 클릭으로 이 과정을 단축할 수 있었다. 실제로 현장에서 수입신고 버튼을 클릭하자 2분도 지나지 않아 식약처의 확인 메시지가 휴대폰 화면에 떴다. 주요 대형 식품업체들의 물류센터나 제조업체의 공장은 '보세구역'으로 지정돼 물품 수입 후 통관절차를 진행하고, 수입품을 가공, 제조할 수 있는 특별 허가 지역으로 운영된다. 심상덕 농심 식품안전실장은 "올해 5월 전자심사24가 가공식품까지 확대된 뒤 총 314건의 수입신고가 이뤄졌고, 전체 가공식품 중 12.5%까 자동심사로 처리되고 있다"며 "앞서 시행된 식품첨가물은 58.8%, 농산물은 25.8%가 자동수리 된다"고 설명했다. 현장 시찰이후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유경 식약처장을 비롯해 농심, CJ프레시웨이, 오뚜기 등 전자심사24를 이용하는 다양한 식품기업 관계자들이 참가해 시스템 사용상의 애로사항과 개선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식약처에 따르면 전자심사24 시스템을 이용한 기업 273곳 중 95%(258곳)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전자심사24가 정확하고 빠른 심사로 업계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전자심사24'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디지털행정서비스로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4-07-17 18: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