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심리를 앞둔 대법원을 향해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권위와 위상을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해선 안 된다.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며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파기자판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재판 결과가 복불복처럼 어떤 판사가 담당하느냐에 마치 널을 뛰듯이 오락가락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해지고 있다”며 “이것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대표에 대한 서울고법의 무죄판결은 마치 일반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서는 무슨 말인지를 해독할 수 없는 ‘난수표’였다”며 “사진을 확대하면 조작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 대표 앞에만 서면 비틀어지고 쪼그라드는 사법 정의를 목도하며, 나라의 법치가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는 사실에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깊은 자괴감이 든다”며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이번 판결은 그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25-03-28 13:53:47[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을 향해 "신속히 '파기자판'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 고등법원에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28일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은 일반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서 해독할 수 없는 난수표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판결의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대표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사건은 파기자판을 위한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기자판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96조를 거론하며 "파기자판이 원칙이며 파기환송은 예외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정한 4가지 파기자판 기준을 제시했다. 4가지 파기자판 기준은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법리적 오류가 명확한 경우, 소송에 신속성 또는 효율성이 필요한 경우, 사회적 논란이 큰 경우 등이다. 김 의원은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며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판례는 드물고,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파기자판은 별로 없다고 알려져 있다'는 지적에 "파기자판을 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한 것을 특별한 사유 없이 2심에서 무죄로 바꾼 사례는 그보다 더 적다"며 "비율로만 따지면 파기자판은 5배 정도 높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는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신속하게 결론을 지어야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이기 때문에 6·3·3 원칙을 최대한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심은 엉터리 판결"이라고 지적하며 "증거가 충분할 때는 대법원이 파기자판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8 13:40:55대법원 관련 기사를 보면,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OO법원으로 돌려보낸다"는 문장이 자주 등장한다. 파기환송, 파기자판, 파기이송 등은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지만 재판제도를 잘 모르면 헷갈리는 법률용어들이다. 우리나라는 3심 제도를 운영한다. 한 사건에 대해 최대 3번의 심판을 받도록 해 최대한 신중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모든 재판이 항상 3번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1심 결론에 불만이 있으면 항소를 통해 2심이 열리고 2심 판단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민사재판일 경우 1심 판결이 원고와 피고에게 받아들여진다면 재판 절차는 마무리된다. 형사재판에서도 해당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모두 받아들인다면 상급심으로 가지 않고 마무리된다. 파기환송과 파기자판 등은 항소와 상고로 2·3심으로 올라갈 때 나오는 용어들이다. 파기환송의 파기는 문자 그대로 깨뜨린다는 의미다.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결론을 뒤집는 경우 다시 심판하도록 하급심 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이 파기환송이다. 사건이 파기되면 그 사건은 원심판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상급심 법원이 하급심 법원 결론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직접 판결한다면 파기자판, 파기이송은 상급심이 사건을 파기하고 하급심에 환송을 하지만 다른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판단될 때 원심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1심과 2심은 사실문제와 법률 문제를 모두 심판하는 사실심이다. 2심이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결을 뒤집는다면 파기자판, 반면 대법원은 법률적인 위법만을 심판하는 법률심이라 2심 판결을 뒤집는다면 파기환송이 원칙이다.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는 소송 기록과 1심과 2심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로 판결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일례로,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고 노상방뇨를 한 혐의로 벌금 9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파기자판했다. 관공서 내 소란과 노상방뇨를 처벌하도록 한 경범죄처벌법은 각각 60만원 및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도록 하는데, 법정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은 하급심이 법적 해석 오류나 절차 누락 등의 실수가 이유인 경우도 있지만 시대적 변화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등 다양한 이유로 판례가 변경되는 경우도 많다. 지난 5월에는 '제사 주재자'를 두고 아들에게 우선권을 주던 대법원 판례가 15년 만에 깨지며 파기환송됐다. 기존 판례는 유족 간 합의가 없다면 고인의 장남 혹은 장손자가 제사 주재자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 변경에 따라 유족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남녀·적서를 불문하고 최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를 맡도록 했다. 조윤주 기자
2023-09-07 18:15:07[파이낸셜뉴스] 대법원 관련 기사를 보면, "대법원은...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법원으로 돌려보낸다"는 문장이 자주 등장한다. 파기환송, 파기자판, 파기이송 등은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지만 재판제도를 잘 모르면 헷갈리는 법률용어들이다. 우리나라는 3심 제도를 운영한다. 한 사건에 대해 최대 3번의 심판을 받도록 해 최대한 신중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모든 재판이 항상 3번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1심 결론에 불만이 있으면 항소를 통해 2심이 열리고 2심 판단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민사째판일 경우 1심 판결이 원고와 피고에게 받아들여진다면 재판 절차는 마무리된다. 형사재판에서도 해당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모두 받아들인다면 상급심으로 가지 않고 마무리된다. 파기환송과 파기자판 등은 항소와 상고로 2·3심으로 올라갈 때 나오는 용어들이다. 파기환송의 파기는 문자 그대로 깨뜨린다는 의미다.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결론을 뒤집는 경우 다시 심판하도록 하급심 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이 파기환송(破棄還送)이다. 사건이 파기되면 그 사건은 원심판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상급심 법원이 하급심 법원 결론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직접 판결한다면 파기자판(破棄自判), 파기이송(破棄移送)은 상급심이 사건을 파기하고 하급심에 환송을 하지만 다른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판단될 때 원심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1심과 2심은 사실문제와 법률 문제를 모두 심판하는 사실심이다. 2심이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결을 뒤집는다면 파기자판, 반면 대법원은 법률적인 위법 만을 심판하는 법률심이라 2심 판결을 뒤집는다면 파기환송이 원칙이다. 대법원의 파기자판은 예외적인 경우라는 의미다.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는 소송 기록과 1심과 2심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로 판결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일례로,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고 노상방뇨를 한 혐의로 벌금 9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파기자판했다. 관공서 내 소란과 노상방뇨를 처벌하도록 한 경범죄처벌법은 각각 60만원 및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도록 하는데, 법정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은 하급심이 법적 해석 오류나 절차 누락 등의 실수가 이유인 경우도 있지만 시대적 변화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등 다양한 이유로 판례가 변경되는 경우도 많다. 지난 5월에는 '제사 주재자'를 두고 아들에게 우선권을 주던 대법원 판례가 15년 만에 깨지며 파기환송됐다. 기존 판례는 유족 간 합의가 없다면 고인의 장남 혹은 장손자가 제사 주재자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 변경에 따라 유족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남녀·적서를 불문하고 최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를 맡도록 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9-07 14:39:13[파이낸셜뉴스] 대규모 산불로 국가 재난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투트랙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정쟁 자제를 외치며 안보와 재난 대응 행보를 지속하는 반면, 몇몇 의원들은 반(反)이재명 공세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메시지를 내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28일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안보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다. 권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영웅들의 용기 위에 세워졌음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북 안동의 산불 피해 현장과 이재민 대피소에 방문해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의성에서 산불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양수 사무총장도 대전에서 경북의 산불 현장으로 이동해 당 지도부 차원의 재난 수습, 민생 행보를 보일 계획이다. 지도부의 이같은 행보는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지속된 투트랙 전략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껏 지도부는 대통령 관저나 헌법재판소, 광화문 등에서 열리는 집회에 직접 참여하지 않되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은 집회에 참석해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지도부는 현재 국가 재난 상황임을 강조하며 정쟁 중단을 촉구했고, 이틀째 재난 현장을 지키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반면 당 소속 의원들은 지도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 앞 일일 기자회견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지만, 탄핵 기각·각하를 요청하는 릴레이 시위는 지속하고 있다. 장동혁 의원은 SNS를 통해 "오늘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탄핵을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장 의원은 "탄핵 인용에 필요한 6명을 확보하지 못한 문형배 권한대행이 퇴임 직전까지 선고를 질질 끌 심산"이라며 "선고를 하지 않고 먹튀까지 한다면 문형배 권한대행은 가장 무책임하고 비겁한 최악의 재판관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판결을 받아 사법 리스크를 일부 덜어내고 기사회생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 수위도 높였다. 안철수 의원은 SNS에서 이 대표를 향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파탄으로 몰아넣을 극히 위험한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당 중진이자 판사 출신 김기현,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 파기자판을 요구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으로, 파기환송보다 시간이 단축된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항소심 판결의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흔들리는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법원이 신속히 파기자판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법리 오해에 관한 판단이 이번 사건의 상고 이유이므로 대법원이 직접 판결할 만한 조건을 갖췄다. 법률상 파기자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원외 인사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SNS를 통해 "1심과 사실관계나 증거가 달라진 게 없는데 2심 판결이 정반대라면 누가 받아들이겠나"라며 "대법원이 파기환송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3-28 16:06:01[파이낸셜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사건을 놓고 검찰이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상고를 결정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상고심의위는 접수된 사건 10건 중 8건 이상에 대해 상고를 권고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 ‘묻지마 상고’ 비판도 뒤따른다. 3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6개 고등검찰청의 5년간(2020~2024년) 상고심의위 사건 266건 중 상고를 권고한 사건은 222건(비율 83.5%)으로 집계됐다. 상고심의위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상고하려고 할 때 문제가 없는지 심의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기구다. 변호사, 교수, 법학자 등 법률분야 외분 전문가 위원 5명 이상이 검찰 상고의 타당성을 심의한 뒤 출석 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검사는 심의위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되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상고심의위를 거친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혹은 파기자판 등의 선고를 받은 정확한 통계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상고심의위가 검찰의 무분별한 상고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서 상고 권고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이 과도하게 많아 심리 지연과 업무 부담이 발생한다는 우려의 해소 역할도 하지 못한다. 반면 사실심인 1·2심 재판부가 수차례 걸친 공판 끝에 내린 결정에 대해 법률심인 대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뒤집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법조계는 설명한다. 상고 권고 비율이 높은 것은 심사 기준이 명확 또는 엄격하지 않다는 점이 우선 지적된다. 또 위원들이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사회 전반적인 시각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위원 상당수는 검찰 출신이다. 위원회 심의 내용 비공개는 투명성 결여라는 문제점으로 이어진다는 시선 역시 있다. 검찰 측과 피의자 측이 모두 출석하는 수사심의위원회와 달리, 수사팀만 출석해 의견을 전달하는 등 절차적인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상고심의위의 위원 구성이 검찰 출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 측 입장만 듣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한계는 더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3-03 14:40:27학술지원 사업비에 대한 환수 처분이 취소된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 처분도 함께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연세대학교 교수 A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원심은 A교수에 대해 사업비 환수 처분만 취소하고 2년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처분은 유지했는데, 대법원은 선정 제외 처분도 취소해야 한다고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원심 판결을 깨면서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연세대 산학협력단은 한국연구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 3월~2020년 8월 사업비를 지급받은 뒤, 이를 참여 연구원들 명의의 인건비 계좌로 입금했다. A교수 연구실 소속 학생들은 사전에 협의된 금액만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하고, 나머지는 연구실 비품 구입 등 운영비, 학회·출장 경비 등으로 사용했다. 교육부는 2019년 7월 사업 감사 결과, A교수가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연구실에서 공동관리하고, 인건비 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A교수를 2년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670여만원의 사업비를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A교수는 공동관리 금액은 연구실 소속 학생들을 위해 사용됐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이 없으므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 이어 2심은 사업비 환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면서도, 지원 대상자 제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도 취소돼야 한다고 봤다. 구 학술지원법이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 경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행정청이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과 아울러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을 했다"며 "사후적으로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 처분만이 취소된 경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은 그 발령 요건 내지 처분 사유를 상실하게 돼 더 이상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02 18:06:11[파이낸셜뉴스] 학술지원 사업비에 대한 환수 처분이 취소된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 처분도 함께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연세대학교 교수 A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원심은 A교수에 대해 사업비 환수 처분만 취소하고 2년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처분은 유지했는데, 대법원은 선정 제외 처분도 취소해야 한다고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원심 판결을 깨면서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연세대 산학협력단은 한국연구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 3월~2020년 8월 사업비를 지급받은 뒤, 이를 참여 연구원들 명의의 인건비 계좌로 입금했다. A교수 연구실 소속 학생들은 사전에 협의된 금액만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하고, 나머지는 연구실 비품 구입 등 운영비, 학회·출장 경비 등으로 사용했다. 교육부는 2019년 7월 사업 감사 결과, A교수가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연구실에서 공동관리하고, 인건비 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A교수를 2년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670여만원의 사업비를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A교수는 공동관리 금액은 연구실 소속 학생들을 위해 사용됐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이 없으므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 이어 2심은 사업비 환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면서도, 지원 대상자 제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도 취소돼야 한다고 봤다. 구 학술지원법이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 경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행정청이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과 아울러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을 했다"며 "사후적으로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 처분만이 취소된 경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은 그 발령 요건 내지 처분 사유를 상실하게 돼 더 이상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02 12:22:06[파이낸셜뉴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소규모 매장에 부여하지 않아 장애인의 접근권이 침해됐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9일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정부가 장애인인 원고 2명에게 각각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직접 명령했다. 판결은 파기자판 방식으로 이뤄졌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이 직접 최종 결론을 내리는 절차다. 대법원은 정부가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입법 개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부의 입법 미비로 인해 장애인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을 제대로 누릴 수 없었다"며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가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행위를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위법하더라도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다. 지체장애인인 A씨 등은 지난 2018년 국가가 약 20년간 옛 장애인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 장애인의 접근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옛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은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일 때만 경사로를 비롯한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이로 인해 2019년 기준 전국 편의점의 약 97%가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시행령은 24년간 개정되지 않다가 2022년에야 ‘바닥면적 50㎡ 이상’으로 변경됐다. 대법원은 현재 관련 시행령 대부분 소규모 소매점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있어 이를 24년 넘게 개정하지 않은 국가의 행정입법 부작위라고 판단했다. 또 이 과정에서 국가배상법에 위배되는 고의와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장애인등편의증진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와 목적 및 내용에서 현저하게 벗어나 합리성을 잃었다"며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시행령 미개정이 위법하더라도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장애인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임을 최초로 명시한 데 의미가 크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 직후 "이 판결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미흡하게 보장하는 행정입법에 대해 법원이 사법통제를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장애인의 권리가 법원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길을 열었줬다"고 강조했다. 또 이는 위법한 행정입법에 사법적 권리구제 수단이 부족한 국내 법제에서 "국가배상을 통한 사법적 권리구제 및 사법통제의 가능성을 인정했다"고도 평가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2-19 15:46:24단체협약에서 근로자 사망 후 지급되는 퇴직금을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했으면 이는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 고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숨진 A씨 유족이 B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번 소송은 A씨가 사망하면서 남겨진 퇴직금을 두고 벌어졌다. A씨는 지난 2012년 4월 사망했는데, 당시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1억원에 달했다.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유족에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유족은 망인이 남긴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한정승인을 했다. 이에 채권자들은 퇴직금을 가압류 및 압류했고,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5400여만원은 채권자들에게 배분됐다. 나머지 절반은 단순승인이 된다는 이유로 B사가 유족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유족은 퇴직금은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압류나 추심명령은 무효라며 B사와 채권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사망퇴직금을 상속재산과 고유재산 중 어떤 것으로 보느냐였다. 고유재산은 상속재산과 달리 원래 갖고 있던 재산을 가리킨다. 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빚을 갚아야 하지만, 고유재산은 채무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1·2심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급 주체와 대상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1심과 2심 모두 사망퇴직금을 고유재산으로 보고 B사와 채권자들이 유족에게 사망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심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뜻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12 18: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