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몸 안에 플라스틱 봉을 찔러 넣는 등 직원을 잔혹하게 살해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에 대해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42)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씨는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씨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차례 폭행하고, 몸 안에 플라스틱 봉(운동용 봉, 길이 약 80cm· 폭 약 3cm)을 찔러 넣어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한씨는 센터에서 A씨와 술을 마시다 A씨에게 폭행을 범했다. 이윽고 A씨가 바닥에 쓰러지자 플라스틱 봉을 A씨 몸 안에 넣기 시작했고, 꽂혀있는 봉을 강하게 걷어차다 흉복부 둔기 관통상으로 A씨를 숨지게 만들었다. 한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한씨가 범행 장면 일부를 기억하고 직접 112에 신고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1심 재판부는 한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을 받아들여 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행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고 잔혹하다"라며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과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또 검찰이 한씨가 '극단적인 인명 경시 태도를 보였다'며 무거운 처벌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알코올 의존성이 높은 한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뿐 인간의 생명을 가벼이 보는 성향까지는 보이지 않았다.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라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량을 확정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4-13 13:45:01[파이낸셜뉴스] 업무보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부하를 진압봉으로 폭행한 장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영관급 군 장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위관급 장교인 부하 B씨가 업무보고를 할 때 "왜 이런 식으로 진행했냐"며 진압봉으로 B씨 등을 1~2회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B씨가 앉아 있던 의자 등받이를 3회 진압봉으로 가격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에게 업무지시를 하면서 "생각 좀 해라, 돌대가리야", "너 진짜 멍청하다. 초등학생도 이건 알겠다" 등이라고 말해 모욕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형량은 1심 군사법원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에서, 2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으로 낮춰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진압봉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진압봉은 소요, 폭동, 반란 등을 진압하는 용도로 제작됐고, 길이가 30~50cm로 단단한 플라스틱 재질로 돼있다"며 "가격을 당한 피해자가 아프다는 소리를 냈고 실제 아파했으므로, 진압봉은 상대방이나 제3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으로서 군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뤄지는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로 이해할 수 있다"며 "피해자 진술의 일부 불일치만으로 진술이 납득하지 못할 만한 수준이라거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가족과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24 11:27:51[파이낸셜뉴스] 병원에서 술을 마시다 의사에게 맥주를 뿌리는 것도 모자라 여러 가게에서 각종 행패를 부리고 막무가내로 시비를 거는 등 상습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힌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올해 3월 울산 한 병원에 입원한 A씨는 치료를 받는 도중 무단외출을 한 것을 비롯해 병실에서 술을 마시기까지 했다. 입원 규칙을 지키지 않는 A씨에게 의사는 퇴원하라고 요구했지만, 오히려 A씨는 욕설과 함께 플라스틱병을 침대 철제봉에 내리쳐 깨뜨린 후 의사 얼굴 앞에 들이밀고 "친구들을 동원해 병원(운영)을 못 하게 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담당 의사의 얼굴과 가슴에 마시던 맥주까지 뿌렸다. 또 올해 4월에는 울산의 한 미용실에 들어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애먼 손님 뺨을 때리고 유리잔을 집어던지는 등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 과정에서 헤어스프레이를 손님에게 뿌리면서 불을 붙이고 미용실 내 수족관과 미용도구 트레이를 넘어뜨리는 등 47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까지 입혔다. 심지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여기서 더해 한 식당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고, 또 다른 주점을 찾아가서는 집기도 파손했다. 또 20대 여성 업주를 상대로 한 스토킹 범죄는 물론 도로 위에서의 보복 운전까지 저질렀다. 그리고 술을 마시다가 10대 조카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사실도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또 다시 범행을 이어가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기도 했으나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용서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21 06:21:26[파이낸셜뉴스] 2021년 12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이른바 '막대기 살인 사건'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 4일 JTBC가 공개한 스포츠센터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센터 사장인 40대 한모씨가 20대 직원 고모씨의 특정부위를 강제로 만지는 장면이 담겼다. 한씨는 고씨의 몸에 막대기를 넣은 뒤에도 성추행으로 보이는 행동을 이어갔다. 고씨 누나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단순 살인으로 끝날 게 아니라 성범죄도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수사기관이 한씨에게 성추행과 관련해 반복해 물었지만 그는 '술을 마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공소장과 판결문에 성범죄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의 CCTV 영상은 3년여가 지나서야 공개됐다. 유족은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CCTV를 비롯한 사건 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정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5월 CCTV 영상을 받아 최근 세상에 알려졌다. 애초 검찰은 유족에 CCTV 영상이 담긴 USB가 파손됐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다가, 관련한 보도가 시작되자 여분의 CD를 찾았다며 유족에게 제공했다. 공개된 CCTV에는 센터 직원끼리 송년회를 가진 모습이 담겼다. 이후 한씨와 고씨는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센터로 돌아왔다. 이들은 어깨동무를 하는 등 별문제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전 1시 30분쯤 고씨가 바닥에 술을 흘리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한씨는 고씨에게 바닥을 닦던 휴지를 먹게 하는가 하면 고씨의 머리 위에 올라타기도 했다. 폭행 강도는 점점 심해졌다. 한씨는 청소기 봉으로 고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봉이 휘어지자 체육용 플라스틱 막대기를 가져와 재차 휘둘렀다. 의식을 잃은 고씨의 얼굴에 생수통 물을 들이붓기도 했다. 여기서 더해 한씨는 고씨의 바지와 양말을 벗겼다. 이후 길이 70㎝, 두께 3㎝가량의 플라스틱 막대기를 고씨 항문에 삽입하기 시작했다. 막대기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 엽기적인 행동을 이어가던 한씨는 봉을 뽑아 현관 쪽으로 던졌다. 결국 고씨는 직장과 간, 심장 파열로 숨졌고, 한씨는 해당 혐의(살인)로 지난해 4월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한씨는 1심 등 재판에서 범행 당시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신 데다, 음주 시 공격성을 유발하는 금연치료 의약품을 복용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05 10:16:39[파이낸셜뉴스]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손 감독과 코치진들이 소속 유소년 선수에 대한 욕설과 체벌 등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됐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은 손 감독과 손 감독이 운영하는 축구 아카데미 소속 코치 2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은 지난 3월 19일 피해 학생 부모의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를 벌인 뒤 지난 4월 중순께 검찰에 송치했다. 손 감독과 코치 2명은 지난 3월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소속 선수들이 경기에서 지거나, 훈련을 못 한다는 이유로 선수들에게 욕을 하고 코너킥 봉으로 엉덩이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손 감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입장문에서 "최근 아카데미 훈련도중 있었던 저의 거친 표현과 일본 전지훈련시 한차례 이루어진 아카데미 소속 코치의 체벌('선착순 달리기 20초 안에 못 들어오는 사람 한대 맞기 약속', '엎드려뻗쳐 상태에서 플라스틱 코너플래그로 허벅지 1회 가격')에 관하여 고소가 이루어져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 감독은 "가장 먼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논란을 일으키게 된 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다만 손 감독은 "고소인의 주장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카데미 쪽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가감 없이 밝히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감독은 "사건 발생 이후 아카데미 쪽은 고소인 쪽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노력했다"며 "다만 고소인 쪽이 수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그 금액은 아카데미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별도의 합의 없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한 공정한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당시 있었던 일과 이후 경위는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기억과 말이 일치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손 감독은 "아카데미는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늘 '기본기'를 강조하고 오랜 시간 기본기 훈련을 시킨다"며 "그 순간을 극복해야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기에 나태한 모습을 보이는 아이에게는 불호령을 내리고 집중력을 끌어올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운동장에서의 제 모습에 아이들은 처음에는 겁을 먹기도 한다"며 "그래도 훈련 시간이 끝나면 저는 아이들의 수고에 칭찬과 감사함을 전하는 것 또한 반드시 잊지 않고 아이들은 선생의 진심을 금방 알아채기 마련이라 이내 적응하여 저를 따라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감독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은 결코 없었다"며 "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할 생각도 없고,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할 생각 또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며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훈련에 몰입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 본지는 고소인측 변호사와 수차례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6-26 09:58:48[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 다니던 유소년 선수 측이 손 감독과 코치진들을 욕설과 체벌 등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손 감독은 고소인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선수 부모 "전지훈련서 코치가 욕설과 체벌" 고소장 제출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손 감독과 A코치, B코치 등 3명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 4월 중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3월19일 아동 C군 측은 3월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A코치가 C군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 측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경기에서 진 C군 팀 선수들은 패배했다는 이유로 A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C군을 비롯한 4명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고 주장했다. 또 고소인 측은 손 감독으로부터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이었던 지난 3월7일부터 12일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은 것을 비롯해 경기는 물론 기본기 훈련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욕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에서 B코치에 의해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았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맞았다는 주장도 진술서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C군의 아버지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 자식이 맞았다는 데 실망감이 컸다"면서 "아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생각하면 화가 나고, 이런 사례가 더는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에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전했다. 손 감독 "아이와 가족분께 사과.. 수사에 적극 협조" 손 감독은 해당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손 감독은 연합뉴스에 "최근 아카데미 훈련 도중 거친 표현과 체력 훈련 중 이뤄진 체벌(엎드려뻗쳐 상태에서 플라스틱 코너플래그로 허벅지 1회 가격)에 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고소인의 주장 사실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카데미 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가감 없이 밝히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제 모든 것을 걸고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수억원 합의금 도저히 수용 할 수 없다' 밝혀 그는 이어 "사건 발생 이후 아카데미 측은 고소인 측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노력했다"면서 "다만 고소인 측이 수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그 금액은 아카데미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별도의 합의 없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한 공정한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그 당시 있었던 일과 이후 경위는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기억과 말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손 감독은 "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할 생각도 없고,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할 생각 또한 없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을 반성하고,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훈련에 몰입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선수측 변호인 "합의금 언급은 2차 가해" 질타 이와 관련해 C군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중심 류재율 변호사는 "가해자 측은 본인들 입장에서만 최선을 다해 미화하고, 이를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마치 본인들은 잘못이 없는데 고소인 측을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2차 가해"라고 질타했다. 이어 "손 감독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연락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를 통해 처벌불원서 작성, 언론제보 금지, 축구협회에 징계 요청 금지를 합의 조건으로 제시했다"며 "피해자 측에서는 분노의 표현으로 감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일 뿐 진지하고 구체적인 합의금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회적인 피해로 신고한 것이 아니고, 부모를 떠나 기숙까지 하며 훈련받았는데 지속해서 이뤄진 학대 행위를 참고 또 참다가 용기 내 알리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26 07:43:34[파이낸셜뉴스] 장례식장에서 큰 소리로 찬송가를 틀고 소란을 피운 뒤 경찰이 출동하자 폭행한 사실혼 부부가 각각 실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지충현 판사)은 지난달 22일 장례식 방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사실혼 부부 A씨(61)와 B씨(56)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지간으로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5시31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A씨 숙부의 장례식에 참석해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휴대폰을 이용해 큰 소리로 찬송가를 틀고 이에 상주 및 조문객이 음량을 줄여달라고 부탁하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내 작은아버지 상에 와서 찬송가를 트는데 무슨 상관이냐"라며 고함을 지르고 조카 등 친척들에게 "싸가지 없는 XX야", "작은아버지한테 인사도 안하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상주 및 장례식장 보안요원이 수차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나는 돌아가신분 조카다"라고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는 2시간 32분여에 걸쳐 장례식을 방해하다 끝내 보안요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의 아내 B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몸을 밀치고, 손을 뻗어 경찰 조끼에 있던 테이저건과 삼단봉을 잡아채는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호송되면서 또 다른 경찰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했으며, 순찰차에 타게 되자 손목에 찬 수갑으로 뒷좌석 왼쪽 창문을 수차례 내리쳐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상한 혐의도 받는다. A씨에게는 앞서 지난해 6월 펜치로 편의점 플라스틱 테이블을 수차례 내리쳐 깨뜨린 혐의도 추가로 제기됐다. 그는 3개월 뒤인 지난해 9월 또다른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점원에게 욕설을 하며 카운터에 자신이 먹고 있던 컵라면을 쏟아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A씨는 업무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10회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B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지만, 폭력범죄로 인한 징역형을 포함해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번 범행 또한 폭력죄로 징역형의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뒤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장례식의 상주인 피해자가 피고인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법원에 피고인들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정상을 참작했다. 아울러 "B씨의 범행은 A씨 숙부의 장례식에 A씨와 함께 방문했다가 소란으로 퇴거 요청을 받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탄원서는 두 피고인 모두에 대해 참작할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6-05 17:47:20[파이낸셜뉴스] SK매직이 디자인과 함께 기능과 성능을 강화한 2024년형 '원코크 얼음물 정수기'를 선보였다. 2일 SK매직에 따르면 원코크 얼음물 정수기는 한 번의 터치로 얼음과 물을 동시에 출수할 수 있다. 이 제품은 앞서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 얼음물 기능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각종 음료를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다. 정수한 물을 저수조에 담아 보관하는 탱크형 방식이 아닌 버튼을 누르는 즉시 물을 정수하는 직수형 얼음 정수기다. 냉·온·정수는 물론 얼음까지 '올직수시스템'을 적용했다. 물이 흐르는 직수관부터 얼음을 얼리는 제빙봉까지 오염과 부식, 세균에 강한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해 미세플라스틱 등 각종 유해물질 걱정 없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디자인과 편의성도 강화했다. 소비자 요구를 반영해 △옵틱 화이트 △파스텔 세이지 그린 △파스텔 핑크 △파스텔 블루 등 화사한 파스텔 톤의 총 4가지 색상으로 구성했다. 온수 기능은 유아수와 차, 온수, 고온수 등 4단계로 세분화했다. 하루 최대 600개까지 얼음을 만들 수 있으며 대용량 아이스룸을 통해 얼음 수요가 많은 여름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스스로 위생 관리가 가능한 4중 안심케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전해수 자동 살균 기능인 '직수관 전해수 안심케어'가 5일마다 직수관에 전해수를 주입한 뒤 자동으로 살균한다. 코크는 2시간에 한 번, 아이스룸은 하루 2번 자외선 살균한다. 여기에 유로순환케어시스템을 도입해 2시간 동안 취수가 없으면 유로에 있는 모든 물을 자동 배수한 뒤 깨끗한 물을 제공한다. 필터는 프리 블록카본 필터와 복합 나노 'PAC' 필터를 탑재했다. 총 6단계 필터링시스템을 통해 물 맛과 몸에 좋은 미네랄은 살리고, 물 속 유해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등은 제거해 깨끗한 물을 제공한다. 한편, SK매직은 방문관리서비스 '안심OK서비스'를 사용자 선택에 따라 4개월(방문형), 12개월(셀프형) 단위로 진행한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2024-05-02 10:28:20LG전자가 최근 출시한 ‘LG 퓨리케어 오브제컬렉션 정수기 라이트온(Light-On)(이하 라이트온)’의 디지털 캠페인 모델로 배우 이정하를 발탁하고, 쇼츠 영상 3종을 18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무빙’의 ‘봉석’ 역으로 인기를 끈 이정하 배우의 순수하고 맑은 이미지가 ‘라이트온’과 닮아 선정한 것으로, 이정하 배우는 ‘빛나는 능력’을 강조한 디지털 캠페인 영상을 촬영했다. LG전자는 제품 출시와 함께 지난달 공개한 ‘마이 라이트온(My Light-On)’ 영상에 이어 18일 이정하 배우의 순수한 매력을 강조한 쇼츠 영상도 공개했다. 신제품 ‘라이트온’을 통해 펼쳐지는 일상과 환상적인 순간을 담아낸 ‘마이 라이트온(My Light-On)’은 공개 3주 만에 조회수 500만회를 돌파하며 사랑받고 있다. 영상에는 “인테리어 소품으로 쓸 만큼 정수기가 예쁘다”, “라이트온과 이정하 배우의 완벽한 조합이다”, “정수기 광고가 세련되고 자꾸만 재생하게 된다” 등 긍정적인 댓글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LG전자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새롭게 공개한 쇼츠 영상은 알람등과 무드등을 탑재한 라이트온의 ‘빛나는’ 기능과 이정하 배우의 친근하고 순수한 매력을 강조했다. ▲맞춤 용량 출수 ▲무드등 ▲알람등 총 3편으로 라이트온을 통해 한층 편리해진 일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라이트온은 공간 활용과 디자인을 중시하는 2030 고객을 위해 심플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좁은 공간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13cm 폭의 슬림한 디자인을 갖췄으며, ‘무드등’을 통해 다양하게 공간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물 마시는 시간을 알려주는 ‘알람등’과 출수 시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는 ‘출수등’ 기능을 통해 고객 편의도 더했으며, 가격 접근성도 높였다. LG전자 정수진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담당은 "라이트온은 정수기를 처음 구매하는 2030 소비자를 위한 정수 전용 제품이라는 점에서 MZ세대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이정하 배우를 브랜드 모델로 발탁했다”며, “디지털 캠페인을 통해 순수하고 깨끗한 매력의 이정하 배우와 캠페인 시너지를 내고, 더 많은 고객들이 라이트온 정수기를 통해 깨끗한 물을 편리하게 마시는 것은 물론 감성적인 일상까지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전자는 라이트온 출시를 기념해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2월까지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정수기를 구매한 고객이 LG전자 온라인브랜드샵에서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서약에 서명하면 소비자가 8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텀블러 브랜드 ‘스웰’의 스페셜 키트를 증정한다.
2024-01-18 11:49:40"종이 빨대는 금방 녹고 맛이 이상했어요"(카페 손님) "일단 기한이 연장됐으니까 우리 입장에선 고맙죠."(카페 주인) 8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인근에서 만난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목소리다. 지난 7일 환경부는 카페, 식당 등의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 기간을 연장하고 종이컵 사용을 전면 허용한다는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 한목소리로 반긴 것. 다만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주장하던 환경단체나 일회용품 대체재를 만드는 업체를 중심으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만난 카페 이용객 조모씨(30)는 "환경 면에서도 현재까지 나온 대체재를 쓰는 게 효과가 약하다고 들었다"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대안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사용을 금지한 게 옳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실제 일부 종이 빨대의 경우 액체에 쉽게 녹지 않도록,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에틸렌(PE) 등으로 코팅하기 때문에 재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일회용품 대체재에 대한 부담을 토로했다. 환경부의 '재질별 빨대 생산 단가' 자료에 따르면 플라스틱 빨대는 개당 10~15원, 종이는 35~45원, 쌀은 55~70원, 대나무는 100~200원 순이다. 신촌역 인근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씨(55)는 한달에 1봉에 1000개들이 플라스틱 빨대 20봉을 사용한다. 플라스틱 빨대에서 종이 빨대로 바꾸게 되면 한달에 매출원가 50만원이 더 나가는 것이다. 김씨는 "고객들은 빨대 없으면 음료를 안 먹는데 플라스틱 빨대를 아예 없애면 어쩌나 고민했다"며 "안 그래도 물가가 올라 재료비도 비싼데 빨대까지 전부 바꾸면 부담이 크다"라고 강조했다. 정부 결정을 모두 반기는 것은 아니다. 환경단체의 경우 정부의 정책이 일관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매장 내에서는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을 이용할 수 없다는 규제를 내놓으면서 1년간 계도기간을 제시한 바 있다. 오는 24일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이번에는 종이컵에 대한 제한은 푼 것이다. 또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계도기간은 연장하면서 그 기한은 발표하지 않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1-08 18: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