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박 전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피해자 A씨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를 SNS에 실명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서울경찰청에 김 전 교수를 고소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2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김 전 교수 측은 시력이 좋지 않아 피해자의 실명이 기재돼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편지 파일에 실명이 기재돼 있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며 "편지의 내용이 망인으로부터 성추행 등의 괴롭힘을 받은 피해자가 쓸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피해자의 '피해자답지 않음'을 지적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목적에서 편지를 게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동의 없이 수사 중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실명이 기재된 편지 파일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망인의 지지자들로부터 무차별적인 욕설과 비난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할 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A씨는 김 전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고, 법원은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15 09:39:24고(故) 이선균씨(48)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의 신상이 유튜브에 공개되면서 인터넷에선 또다시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다. 범죄 혐의자의 신상 공개는 통쾌해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죄 없는'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도 경고한다. 하지만 사적제재에 대한 처벌은 다소 가볍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효과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을까. ■ 신상 무단공개해도 '벌금형' 그쳐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불법으로 신상공개가 됐을 경우 공개 대상자의 '낙인 효과'를 우려한다. 향후 대상자가 무죄를 확정받았을 경우 혐의를 벗엇음에도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신상 공개 대상이 공인이 아닌 일반인이라면 그 부작용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대중의 노출에 익숙하지 않은 데다 공인이 짊어져야 할 부담도 일반인은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사적 제재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신상 공개로 피해를 입은 대상자들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해도 피해를 줄이기는 사실상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상존한다. 이 죄는 벌금형 판결이 대부분이어서 일회성에 그친다는 취지다. ■ '1일 100만원' 가처분 유리최근 법조계에선 피해자가 명예훼손이 아닌 가처분 신청을 내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신상 공개로 침해받는 권리는 '인격권'이다. 이는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에 구제수단(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 이로 인해 사전 예방적 금지 수단으로 금지청구권이 인정된다. 법원은 인격권 침해에 대해 신상 공개 등의 금지를 직접 강제할 수는 없어, 보통 간접강제결정을 내린다. 영상으로 신상을 공개한 사람이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게시물을 계속 게재하는 경우 1일당 100만원 내외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법무법인 정음앤파트너스 임성수 변호사는 "인격권 침해의 신상 공개로 심각한 피해를 받는 경우 형사고소와 함께 반드시 게재물 게시금지 가처분 등 민사상 금지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하루 이틀 정도 게재물을 게시할 수는 있겠지만 1일당 100만원의 배상이 인정되면 계속적으로 불법 게시물을 올릴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중대범죄자의 얼굴 등 신상도 공개키로 했다. 이달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살인, 성폭력 범죄 등 특정 중대범죄 사건 중 범죄 잔인성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된 사건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특정 중대범죄 사건이 아니었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특정 중대범죄 사건으로 변경되면 검사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대상자의 얼굴은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 모습으로 공개된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1-03 18:03:59[파이낸셜뉴스]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한 유튜버가 “가해자 신상 공개와 관련하여 피해자분의 요청이나 사전 동의가 없었음을 분명히 알린다”고 밝혔다. 사건·사고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의 운영자 카라큘라는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공지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돌려차기남' 피해자, 신상공개 동의땐 범법자 그는 “만약 요청에 의해서 신상 공개를 했다면 피해자분께서는 관련 법에 의거하여 교사범으로, 사전 동의를 구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을 받으시게 된다”며 “그렇기에 언론에서 피해자분께 유튜버에게 신상 공개를 요청 하셨느냐고 묻는건 ‘당신이 사적제재를 교사 혹은 방조 한건가요?’ 라고 범죄사실 자백을 종용 하는것과 같다”고 적었다. 이어 “흉악범에 의해 어느날 갑자기 평온했던 일상이 모두 송두리째 망가지게 되었는데 재활용도 안되는 인간 쓰레기놈 하나 때문에 범법자가 되어 버리시면 되겠느냐”며 “때문에 그동안 피해자분께서는 경찰과 검찰에 합법적인 신상 공개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셨지만 여러 사유로 인해 거절 되었다”고 말했다. 카라큘라는 “가해자는 지금도 자신의 죄를 끝까지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최근에 이사한 피해자분의 집 주소까지 수감 동기에게 이야기 하며 출소 후 보복 범죄를 암시하였다”라며 “그로 인해 피해자분께서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는 이루 말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사적제재 범법자는 나" 카라큘라 위법행위 인정 그러면서 그는 “그 모습을 곁에서 보고 있으면서 고통의 분담을 위해 법이 허락 하지 않는 사적제재를 범하였기에 처벌을 받게 될 범법자는 반드시 저 하나여야 한다”라며 “공익성을 표방 하며 범법 행위를 애써 정당화 하려거나 부인 하고 싶지 않다. 저의 모든 위법 행위를 인정하며 당당하게 전과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사법기관의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현재의 모호한 기준과 무분별한 행위에 대하여 관련법 개정을 통해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 되는 기회가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카라큘라는 자신의 채널에 올라온 유튜브 영상을 통해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키, 혈액형, 전과기록 등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카라큘라는 신상공개 이유에 대해 “국가기관도 아닌 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마땅한가 끊임없이 고민했다”며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 신상을 무단 공개할 경우 저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원하고 있다”며 “가해자의 보복 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 모습에, 유튜버인 제가 고통을 분담할 방법은 신상 공개란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남성에 대해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컸던 만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응원이 댓글이 이어졌다. 다만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인정보 유포에 대해 사적 제재 논란에도 불이 붙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6-07 09:46:13[파이낸셜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피해자 측에 고소 당한 정철승 변호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정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의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측은 지난해 8월 정 변호사를 서초경찰서에 고소했고, 이후 사건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됐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유족을 대리해 국가인권위원회 상대 행정소송 등을 진행해왔으나 지난달 유족 의사에 따라 사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2-10 17:37:02[파이낸셜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 A씨(47)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6일 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가입자가 1300명이 넘는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에 '기획 미투 여비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피해자 이름과 근무지 등을 공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신상은 웹 검색으로 알게 됐으며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공격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개명까지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09-17 12:09:27[파이낸셜뉴스]경찰이 위치추적 장치인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알고 지내던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씨(56)에 대해 신상공개 절차에 착수했다. 8월31일 경찰은 이번주 내로 강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꾸릴 계획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신상공개 심의위 구성을 위해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일 것 △혐의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에 부합할 것 등의 기준이 선행돼야 한다. 이날 경찰은 강씨의 범행동기에 대해 기본적으로 '금전문제'로 인한 다툼으로 파악한다고 전했다. 구체적 사실관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강씨가 첫번째 피해자의 카드로 핸드폰을 구입해 재판매한 사실은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6일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후 27일 오전 강남구 소재 핸드폰 매장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핸드폰 4대를 구입한 뒤 되팔았다. 금액은 596만원 정도로 경찰은 관련 증거도 확보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 및 관련 증거 확보 등 피의자 진술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강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프로파일러 투입을 결정했다. 또 범죄사실 관련 강씨의 진술 신빙성을 검증하고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8-31 21:08:10[파이낸셜뉴스]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한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의 재판은 오는 23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해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에 피해자의 실명과 소속 직장명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인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은 지난해 12월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한 성명불상자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수사 결과 2명은 동일 인물인 A씨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3월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A씨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에 피해자 신상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와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을 지난 6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08-06 17:47:05[파이낸셜뉴스]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을)은 28일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모든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내용이다. 구체적 내용은 범죄피해자 보호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범죄피해자 등의 신상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고 보호위원회의 심의 없이는 누구든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 강병원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범죄가 발생하면 ‘무죄 추정에 원칙’에 의해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일부 잔혹범의 경우에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신상을 선별 공개하고 있다. 또 경찰의 경우 관련 법률상 공개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검찰의 경우는 공소 제기 전 예외적 공개요건이 충족될 경우 각급 경찰청에 설치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에 비해 범죄피해자 신상정보의 보호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다. 현행법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자에게만 범죄피해자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개별 사안에만 범죄피해자 신상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범죄 사건이 발생할 경우, 오히려 피해자 신상만 언론에 부각되는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 또 이를 기반으로 온라인과 SNS상에 범죄피해자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재생산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피해자의 인권과 사생활침해뿐만 아니라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한번 광범위하게 공개·유통된 피해자의 신상정보는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실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현황 통계’에 따르면 각종 언론, 인터넷상 개인정보 유출 건수 2018년 5935건에서 2019년 1만742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피해를 본 피해자의 삭제지원 건수 또한 같은 기간 2만8879건에서 9만5083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범죄피해자 등의 신상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또 보호위원회의 심의 없이는 누구든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 강병원 의원은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는 피해자를 범죄피해로부터 회복시키기 위한 기본원칙"이라며 "현행법에서는 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의 사각지대가 많아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유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은 심각한 2차, 3차 피해를 유발하고 유출된 신상정보는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피해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7-28 15:04:11이혼한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일명 ‘등촌동 살인사건’의 피해자 세 딸이 범인인 아버지의 신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했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등촌동 살인사건 피해자 딸...아빠 신상공개합니다”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다름 아닌 세 딸. 친부의 실명과 사진을 직접 공개한 것이다. 세 딸은 “살인자(아버지)가 돌아가신 엄마와 저희 가족 중 누구를 죽일까. 목숨을 가지고 저울질을 했다고 한다”며 "내일 1시 첫 재판이 열린다. 아직 그 살인자가 두렵다"고 추가 범죄에 대한 불안함을 드러냈다. 이어 "저의 간절함이 살인자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작은 힘을 보태주시라"면서 "이 잔인한 살인자가 저희 가족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멀리 퍼뜨려 달라"며 범인인 친부의 사진을 공개했다. 세 딸은 범인인 아버지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서명서를 함께 게재하기도 했다. 서명서에는 “남겨진 유가족은 가벼운 처벌로 가해자가 출소하여 재범을 저지를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커뮤니티에는 딸들을 응원하는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의 딸들이 범인 아버지의 처벌을 촉구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선 지난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당시 딸들이 올린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검찰은 21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심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49)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5로 예정됐다. 김씨는 지난 10월 22일 오전 4시 45분쯤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A(47)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2018-12-21 16:55:02서울 강서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성수(29)는 22일 "죄송합니다. 죗값을 치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신감정을 위해 충남 공주시 치료감호소로 출발하기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얼굴과 나이,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죄가 잔인하고 중대해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을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안경을 쓴 평범한 차림의 김성수는 취재진을 향해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동생이 공범이라는 의혹에는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우울증 진단서를 왜 냈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누가 냈느냐'고 묻자 "가족이 냈다"고 답했다. 또 피해자 가족에게 하고싶은 말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 같느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죗값을 치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호송차에 올랐다. 김성수는 약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는다. 피의자의 정신 상태가 어떤지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감정유치 제도에 따른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수는 지난 14일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신모씨(2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자리에서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다 신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PC방을 나갔다가 흉기를 갖고 돌아와 PC방 입구에서 신씨를 수십차례 찔렀다. 신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18-10-22 11:4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