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숙소를 이탈한 가운데 여전히 연락이 닿지않아 결국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작부터 고임금 논란이 지속된 가운데, 불법체류자까지 나올 경우 내년 상반기 1200명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5일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서울 역삼동 숙소에서 짐을 챙겨 나간 후 열흘 동안 연락두절 상태다. 이날까지 연락이 안될 경우 관할노동청에 고용변경상태를 신고해야한다. 이후 법무부에 출석요구 등 관련 조치를 취해도 안될 경우 1개월 내 불법체류자가 된다. 현 상황에서 연락이 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이탈은 시작일 뿐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나머지 가사관리사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필리핀대사관이 심적으로 더 가까울 수 있는 만큼 다독이는 역할을 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서울시와 고용부는 전날 가사도우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고용부는 체류기간을 늘리고, 현행 월급제를 주급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을 검토하겠다고 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들이 이탈한 이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근본적이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당초 대다수는 이탈이유로 교육수당이 제때 지급되지않고,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 제조업에서 일하는 것보다 임금이 적은 것 등을 예상했다. 돈을 더 벌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을 감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도 추측일 뿐이다. 사업 초부터 불법체류자를 늘리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던 만큼 대비책이 있었는지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교육과정에서 출입국법 등을 설명했고, 고충이 있을 경우 찾을 수 있는 상담창구를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상담창구에 접수된 건은 전무했다. 향후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1200명 규모로 본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이탈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100명 수준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규모를 확대하기 전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리 대책을 세밀하게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시범사업 초기인만큼 앞으로 진행상황을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09-25 15:25:08내달 3일부터 시작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에 대해 비용 논란이 일고 있다. 주5일 근무할 경우 월 최대 238만원의 급여가 나가기 때문이다. 기존 가사 관리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중·저소득층 가구에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신청에 마감일인 6일까지 총 751가구가 몰렸다. 정부와 서울시 등은 가사도우미를 서울 거주 가정에 연결시켜줄 예정이다. ■ "공무원 초임 월급보다 비싸"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직접 접하는 부모들은 가격이 비싸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때문에 중·저소득층 가구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들의 시급은 1만3700원이다. 최저임금과 4대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이다. 1일 4시간, 6시간, 8시간 서비스로 나뉘며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가정하면 월 238만원이다. 하루 4시간만 이용한다고 해도 월 119만원이다. 김모씨(47)는 "월 238만원이면 요새 지방직공무원 초임 월급보다 비싸다"며 "지나친 감이 있다"고 전했다. 임신 25주차인 이모씨(33)는 "남편과 내가 돈을 벌어 가사관리사를 쓴다면 벌이의 3분의 1 가량이 나가게 된다"며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저렴하게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이용할 수 있는데 부담스러운 액수다"고 밝혔다. 실제로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우 이들의 월급은 40만~70만원대다.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도 차이가 크다. 향후 지속적으로 인건비가 올라갈거라고 예측하는 부모도 있었다. 2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남모씨(38)는 "최저임금 연동이라면 매년 인건비가 늘지 않겠냐"며 "관련법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에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서비스의 경우 올해 적용 중인 시간당 9860원을 기준으로 임금이 정해졌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30원까지 인상됐다. ■ "한국사람은 꺼리는 일"국내 현행 가사관리사 비용을 감안하면 부담이 적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모씨(47)는 "최근 가사관리사 대다수가 조선족 분들인데 가격이 최저임금을 웃도는 경우가 많다"면서 "영어교육 목적까지 생각하면 괜찮은 가격"이라고 말했다. 김모씨(30)는 "산후조리원서 청소나 식사 만들 어주고 갖다주시는 도우미분들도 이젠 외국인 분들이 많더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잘 안하는 일들인가보다 싶다"며 "그래서 최저시급대로 주는 게 당연한 가격 같다"고 말했다. 다만 필리핀과 우리나라의 문화적 차이로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권모씨(59)는 "비싸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외국인 가정부 도입이 쉽지는 않다"며 "문화도 다른 외국인이 가정에 들어오는 건데 제도 정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모씨(49)는 "외국인을 데려오는 거면 그 나라 기준으로 주면 되지 않나"며 "다른 국가보다 비싼 가격을 주고 우리나라에서 일하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가사도우미의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선 정부도 여러가지 방안을 고민해왔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발간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개별 가구와 외국인 가사도우미간 사적 계약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 포함 등이다. 국내 개별 가구가 외국인 가사도우미와 직접 계약하면 사적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고용허가제 대상업종에 돌봄서비스 업종을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방식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노유정 기자
2024-08-11 18:16:58[파이낸셜뉴스]내달 3일부터 시작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에 대해 비용 논란이 일고 있다. 주5일 근무할 경우 월 최대 238만원의 급여가 나가기 때문이다. 기존 가사 관리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중·저소득층 가구에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신청에 마감일인 6일까지 총 751가구가 몰렸다. 정부와 서울시 등은 가사도우미를 서울 거주 가정에 연결시켜줄 예정이다. "공무원 초임 월급보다 비싸"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직접 접하는 부모들은 가격이 비싸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때문에 중·저소득층 가구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들의 시급은 1만3700원이다. 최저임금과 4대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이다. 1일 4시간, 6시간, 8시간 서비스로 나뉘며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가정하면 월 238만원이다. 하루 4시간만 이용한다고 해도 월 119만원이다. 김모씨(47)는 "월 238만원이면 요새 지방직공무원 초임 월급보다 비싸다"며 "지나친 감이 있다"고 전했다. 임신 25주차인 이모씨(33)는 "남편과 내가 돈을 벌어 가사관리사를 쓴다면 벌이의 3분의 1 가량이 나가게 된다"며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저렴하게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이용할 수 있는데 부담스러운 액수다"고 밝혔다. 실제로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우 이들의 월급은 40만~70만원대다.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도 차이가 크다. 향후 지속적으로 인건비가 올라갈거라고 예측하는 부모도 있었다. 2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남모씨(38)는 "최저임금 연동이라면 매년 인건비가 늘지 않겠냐"며 "관련법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에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서비스의 경우 올해 적용 중인 시간당 9860원을 기준으로 임금이 정해졌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30원까지 인상됐다. "한국사람은 꺼리는 일"국내 현행 가사관리사 비용을 감안하면 부담이 적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모씨(47)는 "최근 가사관리사 대다수가 조선족 분들인데 가격이 최저임금을 웃도는 경우가 많다"면서 "영어교육 목적까지 생각하면 괜찮은 가격"이라고 말했다. 김모씨(30)는 "산후조리원서 청소나 식사 만들 어주고 갖다주시는 도우미분들도 이젠 외국인 분들이 많더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잘 안하는 일들인가보다 싶다"며 "그래서 최저시급대로 주는 게 당연한 가격 같다"고 말했다. 다만 필리핀과 우리나라의 문화적 차이로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권모씨(59)는 "비싸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외국인 가정부 도입이 쉽지는 않다"며 "문화도 다른 외국인이 가정에 들어오는 건데 제도 정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모씨(49)는 "외국인을 데려오는 거면 그 나라 기준으로 주면 되지 않나"며 "다른 국가보다 비싼 가격을 주고 우리나라에서 일하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가사도우미의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선 정부도 여러가지 방안을 고민해왔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발간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개별 가구와 외국인 가사도우미간 사적 계약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 포함 등이다. 국내 개별 가구가 외국인 가사도우미와 직접 계약하면 사적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고용허가제 대상업종에 돌봄서비스 업종을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방식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노유정 기자
2024-08-09 16:30:1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필리핀 가사도우미(가사관리사) 이용을 원하는 서울시민의 신청을 받는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오는 17일부터 8월6일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용가정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내국인 돌봄인력이 꾸준히 감소하고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내 가사근로자 시장에서 내국인 종사자 인력 규모는 지난해 기준 10만5000명이다. 이는 최근 4개년 동안 5만1000명(연 평균 1만3000명)이 감소한 수치다. 연령도 50대 이상이 92.3%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고용부는 고용허가제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과 관리를 수행하는 부처로 서울시와 함께 협업해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은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입국하며 정부가 인증한 '가사근로자법' 상 서비스제공기관에 고용된다. 이들은 24세부터 38세 사이이다.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Caregiving(돌봄) NC Ⅱ' 자격증을 소지했다. 영어·한국어 능력 평가와 건강검진, 마약·범죄이력 등 신원 검증 절차를 거쳤다. 이들은 지난 15일부터 한국어, 한국문화 및 생활 이해를 중심으로 현지에서 입국 전 45시간의 취업교육을 받고 있다. 8월 입국해 4주 간(160시간) 한국문화, 산업안전, 직무관련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고용부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재가 늘어나면서 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입국 직후 3일 간의 취업교육 기간 중 5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받고 취업교육 후 진행하는 가사관리사 특화교육에서도 가정 내 안전 교육을 3일 이상 추가로 받게 된다. 가사관리사들은 입국 후 국내 생활 적응을 위해 공동숙소에서 생활한다. 숙소에는 비상벨 설치나 도우미 상주 등 생활편의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서비스 이용자와 사이에서 폭행이나 성희롱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를 이용 대상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영구배제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사전 고지할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 신청 대상은 세대 구성원 중 12세 이하 자녀(2011년 7월18일 이후 출생아)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정 등이다. 소득 기준은 없다.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가 있는 가정 순으로 우선선발하되 자녀연령이나 이용기간 등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서비스 내용은 아동돌봄 및 가사서비스로 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간제(4, 6시간)와 종일제(8시간) 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주 근로시간은 법에 따라 52시간을 넘길 수 없고 통근형만 가능하다. 최장 6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료는 1일 4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월 119만원이다. 이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과 4대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금액이다.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돌봄+가사)' 이용료인 월 131만원에 비해 9.2% 낮다. 민간 가사관리사 비용 월 152만원에 비해서는 21.7% 저렴한 금액이다. 이용을 원하는 서울시민은 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 또는 '휴브리스(돌봄플러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육아휴직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커리어에 집중하고 싶은 양육자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인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경력이 단절되거나 더 나아가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7-16 11:31:51벌금형에 그칠 것이라 예상됐던 한진가(家) 모녀의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사건에서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했다.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의 구형대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게 각각 벌금 3000만원과 150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애초에 혐의가 무겁지 않다고 보고 약식기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한진그룹 총수의 배우자 및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을 마치 개인이나 가족 소유 기업처럼 이용했고, 그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임직원들로 하여금 조직적, 계획적 불법행위에 가담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각각 필리핀 출신 여성 6명과 5명을 대한항공 연수생 신분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월 50만원 안팎의 급여를 주고 자신들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진석 기자
2019-07-02 17:44:53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고(故)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70)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오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첫 공판은 당초 지난 4월 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조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재판이 미뤄졌다.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19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굳은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씨는 취재진이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비자 발급 직접 지시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답하지 않고 포토라인을 지나쳤다. 오전 10시 25분께 조 전 부사장은 포토라인에 대기하는 취재진을 피해 재판이 열리는 법정으로 이동했다.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각각 필리핀 출신 여성 6명과 5명을 대한항공 연수생 신분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월 50만원 안팎의 급여를 주고 자신들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 모녀는 대한항공은 마닐라지점을 통해 필리핀 현지에서 모집한 가사도우미들에게 연수생 비자(D-4)를 발급해주는 등 불법고용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기소하고,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도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약식기소된 조 전 부사장 사건을 약식절차로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19-05-02 10:49:23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고용한 혐의로 검찰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지난 13, 14일 이틀에 걸쳐 이 씨와 조 전 부사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기도 했으나 일부는 부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필리핀 출신 여성 10명을 대한항공 연수생 신분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월 50만원 안팎의 급여를 주고 자신들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대한항공은 마닐라지점을 통해 필리핀 현지에서 모집한 가사도우미들에게 연수생 비자(D-4)를 발급해주는 등 불법고용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로 제한된다. 앞서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필리핀인 20여명이 대한항공 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출입국당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해 2013년 7월 이후 고용된 가사도우미 10명에 대한 혐의로 처벌 대상을 좁혔다. 출입국당국은 이씨가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가사도우미 채용을 지시하는 등 연수생 허위 초청을 주도했다고 보고 지난 7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씨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8-12-18 18:31:04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소환 조사를 받는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오후 1시 조 전 부사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이후 3년 5개월 만에 다시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됐다. 조 전 부사장은 모친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함께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로 제한된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이 불법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들을 국내에 입국시키는 데 얼마나 관여했지 확인할 방침이다. 출입국당국은 한진그룹 사주 일가가 10여 년 동안 10∼20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데려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평창동 자택과 조 전 부사장의 이촌동 집에서 각각 일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출입국당국은 지난 11일 대한항공 본사 인사전략실 등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마닐라지점이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한 뒤 연수생 비자를 받아 한진그룹 일가의 집에 들여보내는 데 관여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당국은 대한항공 직원들이 한진그룹 일가의 지시를 받아 조직적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조달한 것으로 보고 지난 16일 대한항공 인사담당 직원을 불러 조사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명희 이사장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5-24 07:46:13[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2명이 숙소에서 이탈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5일부터 필리핀 가사관리 2명이 서울 역삼동 숙소에서 짐을 챙겨 나간 뒤 연락두절 상태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지난달 6일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입국한 후 9월 2일까지 한 달여간 교육을 받았으며, 3일부터는 신청 가정으로 출근해 일을 시작했다. 고용부는 이탈 원인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추정했다. 제조업에서는 주 52시간을 일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가사관리사는 근무 시간이 적어 월급도 적다는 불만이 나왔다는 것이다. 가사관리사들은 첫 급여일이었던 지난달 20일 1인당 약 96만원의 교육수당을 받았고, 이달 20일에는 2주치 교육수당인 106만원 정도를 받았다. 세금, 4대보험, 숙소비 등을 공제하고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받은 실수령액은 평균 5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락이 지속적으로 닿지 않는다면 이들에 대한 신고는 오는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09-23 14:15:09[파이낸셜뉴스] '필리핀 이모'가 서울 내 가정에서 돌봄 및 가사 서비스에 본격 투입됐다. 서울시는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상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투입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142가정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3주간 이뤄진 돌봄·가사 서비스 이용가정 모집에는 총 731가정이 신청해 서비스를 이용할 157가정을 선정했다. 신청 변경·취소 등으로 최종 142가정을 매칭했다. 가사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 대리주부, 휴브리스 돌봄플러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알기 쉽게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육아 관련 가사의 경우 아동의 식기 설거지나 의류 등 세탁은 포함하지만 손걸레질 및 손빨래, 장보기 등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6시간 이상 가사 서비스의 경우 청소기나 밀대걸레를 사용한 거실청소 등은 포함되지만 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제품 청소, 베란다 및 방충망 청소, 쓰레기 배출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현장에서 돌봄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용가정에서도 언제든 상담과 문의를 할 수 있도록 상담창구를 운영하니 많은 의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투입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의 평균 연령은 33세다. 학력은 대졸 44%, 고졸 56%다. 오는 2월까지 6개월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가정은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부담한다.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원 정도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9-03 12: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