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계약한 하청업체의 업무 능력이 수준 미만이라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다, 3톤 분량의 동전으로 지급한 한 원청업체가 소송에서 패소해 1000만원 상당의 소송비용을 더 물게 됐다. 24일(현지시간) CBS콜로라도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인 23일 콜로라도주(州) 라리머카운티 법원은 용접회사 'JMF엔터프라이즈'가 하청업체 '파이어드업 패브리케이션'에 지급할 대금을 수표 등 '전통적인 방법'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추가로 JMF에 해당 소송을 제기한 파이어드업 측 변호사 비용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사건은 JMF가 파이어드업의 작업 능력이 수준 미달이라고 판단해 대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파이어드업은 대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합의를 중재하면서 2만 3500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일단락 시켰다. 그러나, JMF는 대금 지급 시기가 되자 특수 제작한 철제 상자에 6500파운드(약 2.95t) 분량의 동전으로 가득 채워 파이어드업 측 변호사 사무실 건물 앞에 보냈고, 변호사는 JMF 측의 대금 지급 방식이 "상징적인 가운뎃손가락(욕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JMF 소유주 JD 프랭크는 "청구서대로 지불하려고 했을 뿐이다. 어쨌든 그것은 미국에서 통용되는 화폐"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자신의 거래 은행과 파이어드업의 거래 은행 모두 동전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했고, 법원에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핀들리 판사는 JMF의 동전 지급이 "악의적"이라며 "대금 수령을 번거롭고 어렵게 만들어 원고의 순수익을 줄이거나 수령 자체를 좌절시키려는 전략이었다"라고 질책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0-25 14:27:57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영세기업 대책의 하나로 최저임금 인상 시 하청업체의 부담을 덜도록 하청업체가 하도급 대금의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공공요금·최저임금의 변동 시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조성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인상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올해보다 22만154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오른 157만3770원이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갈수록 심화하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내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사람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의 관건은 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 사회적 갈등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될 때에만 할 수 있었던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을 최저임금 인상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변동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최저임금과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원사업자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의 오래된 병폐인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양극화 완화 방안이며 소득주도로 성장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이 안착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7-07-24 16:27:25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 당시 하청업체였던 은성PSD에 5억3000만여원을 물게 됐다. 구의역 사건이 발생한 이후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은성PSD는 이후에도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오선희 부장판사)는 은성PSD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용역대금 5억 3141만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은성PSD는 2011년 11월부터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지하철 1, 2, 3, 4호선의 스크린도어(승강장 안전문) 유지 및 운영 업무에 대한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했다. 2014년 8월부터는 신호설비 전원장치의 유지보수 계약을 맺기도 했다. 이에 서울메트로는 은성PSD에 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지난해 6월, 한 달 치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해당 시기는 '구의역 사고'가 발생했던 시기와 겹친다. 지난해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19세 김모군은 열차에 부딪혀 목숨을 잃었다. 특히 은성PSD와 서울메트로가 '2인 1조' 근무와 같은 기본적인 안전 법규를 지키지 않고 무리한 작업 환경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나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져 14일 첫 공판이 열리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은성PSD 임원들이 가족을 허위로 직원으로 올려 월급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서울메트로는 은성PSD의 임원들이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하는 등 7600만여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용역대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은성PSD는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은성PSD는 관리 이사인 이모씨의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등록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그 액수는 720만여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은성PSD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서울메트로는 은성PSD 임원들이 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방식으로 7600만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용역대금 지급을 명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방계약법 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은성PSD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이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의 한 관계자는 "김군의 유족 합의금을 공사에서 선지급해 담보 차원에서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며 "항소계획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7-07-20 22:25:25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하청을 받는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사업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회사나 개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고 사업 대금을 받으려면 건강보험료 체납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납부 증명은 계약기관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이 요청한 경우 등은 납부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법인이 체납한 직장가입자 보험료 환수를 위해 2차 납부의무자도 명시했다.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사업양수인이 2차 납부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한 것이다. 2차 납부의무를 지는 양수인의 범위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정했다. 양수인은 양수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 과점주주는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납부의무를 지게 된다. 이와 함께 제약사 등이 거짓 자료 등을 제출해 의약품을 요양급여 대상에 올리거나 비용을 높게 받으면 해당 금액을 손실 상당액으로 정해 제약사 등에 징수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2차 납부의무 부과, 납부 사실 증명 등을 통해 자발적인 건강보험료 납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16-04-13 13:46:51대형건설사의 전 현장소장 등이 '본사 차원에서 비자금을 조성한다'고 속여 하청업체의 공사비를 부풀린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해당 건설사는 이 사건이 불거지자 수사 진행과 별도로 '윤리경영'을 위한 경영진단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대형건설사 건축사업부 전 현장소장 이모씨(57)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하청업체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배임)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씨는 대구의 한 기업 사옥 신축공사에서 하청업체 대표 A씨에게 공사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도록 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금품을 챙겼으며 이 과정에서 '본사 차원에서 비자금을 조성한다'고 하청업체 대표를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빼돌린 수억원대의 공사대금을 개인 노후자금 조성을 위해 사용했으며 본사 차원의 비자금 조성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씨의 부하직원 강모씨(45)는 이씨가 착복한 공사대금 중 5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공사대금을 과다 책정한 하청업체에 발각됐으며 하청업체 대표 A씨는 이 같은 약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이씨가 가로챈 5억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 이씨는 결국 지난 2011년 6월 전액 반환했다는 것이다. 이씨와 강씨는 경찰조사 이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해당 건설사는 이들을 대기발령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 사건은 본사와 무관한 개인적인 사건이고, 회사의 신뢰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진행과 별도로 경영진단까지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는 "최근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 중"이라며 "수사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벌하겠다는 말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13-01-09 17:19:42조달청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공부문 소프트웨어(SW)사업에서 납품대금 지급지연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막기 위해 대기업의 하청을 받은 중소업체에 납품대금 및 선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급정지, 파산, 면허취소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직접 지급하던 하도급 대금을 원사업자인 대기업이 합의한 경우까지로 확대해 하도급 거래에서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발주기관이 하수급자인 중소업체에게 하도급 대금 및 선급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하고 이에 동의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만 제안서평가 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의 정착을 위해 50억원 이상 대형 SW사업에 시범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이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정착과 중소·벤처기업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제안서 평가 때 ‘하도급 관리 적정성’ 평가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조달청 민형종 구매사업국장은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하는 하도급 대금과 선금의 직접 지급은 기존 하도급거래 관행을 바꾸는 획기적인 조치”라면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시작으로 다른 분야와 민간부문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대전=kwj5797@fnnews.com김원준기자
2008-05-06 10:44:56대기업과 단계별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대금결제 라인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정책 등에 힘입어 대기업의 현금 결제 관행은 개선되고 있지만 정작 모기업의 하청업체 중 1차→2차→3차로 이어지는 하청업체 간 ‘현금 결제 룰’이 흔들리면서 어음 지급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 현대차, LG, SK 등 주요 대기업들은 중소 하청업체에 현금 결제 비율을 늘렸으나 정작 하청업체 간 현금 대신 어음으로 결제하는 파행적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오히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납품대금 결제과정에서 ‘상생 룰’이 깨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내 ‘4대 기업’ 중 한 곳인 S기업의 한 관계자는 “2∼3년 전부터 대·중기 상생협력 확대를 위해 하청업체에 현금 지급을 하고 있으나 정작 1차 하청업체에서 2, 3차 하청업체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현금이 어음으로 바뀌고 있다”며 “이 때문에 3차 이하 중소 하청업체의 경우 납품 대금을 어음으로 받게돼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2, 3차 하청업체로 내려가면서 현금 결제 비율은 낮아지는 모순된 구조가 정착돼 하위단계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악화를 부추기는 사례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이 올 6월부터 11월까지 총 2718개사(위탁 1190개사·수탁 152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7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탁기업의 현금성 결제 비율은 92.8%로 지난해 87.9% 대비 4.9%포인트 증가했다. 또한 60일을 초과한 대금 지급률의 경우 2.5%로 지난해 6.2% 대비 3.7%포인트 감소하는 등 납품대금 결제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사정은 다르다. 대기업의 현금성 결제 비율이 97.2%에 달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86.3%에 그쳐 하위 거래 단계로 내려갈수록 현금성 결제 비율이 낮아지고 어음 결제가 증가하는 등 결제 단계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거래 단계별 결제 방법을 살펴볼 때 대기업의 어음 결제율은 2.6%에 불과한데 비해 1, 2차 하청업체로 내려가면 각각 12.2%, 38.2%에 달했다. 결국 1차 하청업체에서 2, 3차 하청업체로 내려갈수록 현금보다 어음 지급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중소 하청업체의 자금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대금 결제와 관련 불공정행위가 적발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1차적인 개선 요구를 전달한 상황”이라며 “내년 2월까지 기한을 둬 개선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미진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언론 등을 통해 공표하는 한편 공정위에도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두순 이재설기자
2007-12-26 22:39:54대기업과 단계별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대금결제 라인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정책 등에 힘입어 대기업의 현금 결제 관행은 개선되고 있지만 정작 모기업의 하청업체 중 1차→2차→3차로 이어지는 하청업체 간 ‘현금 결제 룰’이 흔들리면서 어음 지급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 현대차, LG, SK 등 주요 대기업들은 중소 하청업체에 현금 결제 비율을 늘렸으나 정작 하청업체 간 현금 대신 어음으로 결제하는 파행적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오히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납품대금 결제과정에서 ‘상생 룰’이 깨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내 ‘4대 기업’ 중 한 곳인 S기업의 한 관계자는 “2∼3년 전부터 대·중기 상생협력 확대를 위해 하청업체에 현금 지급을 하고 있으나 정작 1차 하청업체에서 2, 3차 하청업체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현금이 어음으로 바뀌고 있다”며 “이 때문에 3차 이하 중소 하청업체의 경우 납품 대금을 어음으로 받게돼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2, 3차 하청업체로 내려가면서 현금 결제 비율은 낮아지는 모순된 구조가 정착돼 하위단계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악화를 부추기는 사례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이 올 6월부터 11월까지 총 2718개사(위탁 1190개사·수탁 152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7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탁기업의 현금성 결제 비율은 92.8%로 지난해 87.9% 대비 4.9%포인트 증가했다. 또한 60일을 초과한 대금 지급률의 경우 2.5%로 지난해 6.2% 대비 3.7%포인트 감소하는 등 납품대금 결제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사정은 다르다. 대기업의 현금성 결제 비율이 97.2%에 달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86.3%에 그쳐 하위 거래 단계로 내려갈수록 현금성 결제 비율이 낮아지고 어음 결제가 증가하는 등 결제 단계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거래 단계별 결제 방법을 살펴볼 때 대기업의 어음 결제율은 2.6%에 불과한데 비해 1, 2차 하청업체로 내려가면 각각 12.2%, 38.2%에 달했다. 결국 1차 하청업체에서 2, 3차 하청업체로 내려갈수록 현금보다 어음 지급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중소 하청업체의 자금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대금 결제와 관련 불공정행위가 적발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1차적인 개선 요구를 전달한 상황”이라며 “내년 2월까지 기한을 둬 개선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미진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언론 등을 통해 공표하는 한편 공정위에도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두순 이재설기자
2007-12-26 17:37:37[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의 납품대금을 80억원 넘게 후려친 한온시스템에게 부당하게 깎은 대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게하고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에 133억원의 지급명령과 과징금 115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자동차 공조시스템 분야 국내 점유율 1위에 현대차 1차 협력회사인 한온시스템은 2015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부품을 납품하는 45개 업체의 납품대금 80억5000만원을 106회에 걸쳐 부당하게 깎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미 결정된 납품대금을 사후 협상을 통해 깎았으며, 매년 자사 차원의 원가절감 목표를 만들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체별로 절감 실적을 관리했다는 것이다. 2015년 하반기에는 모든 협력업체에 단가를 10% 더 깎으라고 요구했고, 따르지 않을 경우 거래처를 바꾸거나 발주물량을 줄이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납품업체들이 선처를 구하며 부당한 단가 인하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납품업체 A사는 2015년 7월 납품단가 10%를 절감하기 위해 납품대금 6억1500만원을 감액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받자 1억5000만원 이상 깎을 경우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며 선처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한온시스템이 계속해 요구하자 결국 2억5000만원을 감액하겠다고 제시하며 "더는 한계"라고 답했다. 이후 한온시스템과 A사는 납품단가를 낮춘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합의서에는 A사가 먼저 감액을 요청한 것으로 기재됐다. 협상이 끝나면 법 위반을 은폐할 목적으로 납품업체와 감액 합의서를 쓰고, 업체가 자발적으로 감액을 요청한 것처럼 꾸몄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감액이 가능하다고 규정하는데 한온시스템은 그런 사유를 입증하지 못했다. 한온시스템은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을 숨기기 위해 14건의 허위자료를 조작해 제출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깎은 하도급대금 80억5000만원에다 지연이자(이자율 연 15.5%)를 더해 133억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2019년 한온시스템 당기순이익이 3천200억원이 넘는 등 지급명령을 불이행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금 부당감액을 주도한 임원이 2016년에 이미 이 회사를 퇴사해 개인 고발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0-09-24 15:00:12코오롱글로벌과 도급계약을 맺은 중간 업체가 회생절차를 밟자 하도급 업체가 코오롱글로벌을 상대로 대금을 직접 달라는 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법원은 코오롱글로벌이 하도급 업체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김병룡 판사는 청소용역회사 A업체가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하도금대금 직접지급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코오롱글로벌이 A업체에게 448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코오롱글로벌은 한 호텔 건축공사를 위해 실내장식 B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1월 B업체는 도급공사를 진행하다 준공청소용역을 위해 A업체와 4480만원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3월 B업체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했다.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B업체에 대한 거래도 정지됐다. A업체는 B업체가 회생절차에 이르자 4480만원을 코오롱글로벌에게 직접 지급요청했다. 당시 코오롱글로벌은 B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은 도급공사대금 1억2546만원이 남았다.A업체는 코오롱글로벌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상 하도급관계에 있다며 청소용역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도급법 14조는 하도급, 재하도급이 연속적으로 존재할 때 중간 업체인 원사업자(B업체)가 파산 등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수급사업자(A업체)가 발주자(코오롱글로벌)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해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코오롱글로벌은 "B업체 채권자들이 하도급법상 직불청구를 했다"며 "다른 하수급인들 직불청구 사이에 우열관계가 밝혀지지 않아 이중지급 위험이 있다. A업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중간업체 파산 등으로 하도금대금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B업체의 채권자 보다 A업체 권리가 더 우선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발주자나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들은 하도급법상 직불청구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코오롱글로벌이 B업체에 지급할 금원이 A업체가 직접청구를 구하는 금액을 초과한다. 이중지급 위험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19-04-15 17:4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