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으로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다.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당시 검사였던 한 대표는 전국 검찰청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한 대표는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황 전 최고위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1심에 이어 2심은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비방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의혹을 제기한 유 전 이사장이 2021년 1월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사과문을 올린 점 등을 근거로 황 전 최고위원도 발언 당시 허위 인식이 있던 것으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발언이 이뤄진 시점에 이미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발언 내용과 피고인·피해자 관계 등에 비춰 비방 목적 또한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같은 의혹을 제기했던 유 전 이사장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25 10:56:22[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황 전 최고위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황 전 최고위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조건에 변화가 없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한 후보자를 특정하지 않았고 허위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황 전 최고위원은 한 후보가 노무현 재단 계좌 거래내역을 들여다봤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으로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다.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2019년 당시 전국 검찰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그는 노무현 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 계좌를 추적한 적 없다면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 "(한 후보자가) 계좌 거래내역을 들여다봤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당연한 전제 사실인 듯 말했다"며 "피고인의 발언이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추가되거나 가중됐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7-12 14:39:29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이 자신을 사찰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고소당한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대법원이 일부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오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7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내가 과거 검찰총장의 언행과 검찰의 행태에 대해 지적했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가 나를 수사하기 위해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지는 등 불법사찰을 했다"는 등의 취지로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이사장은 이보다 앞선 같은 해 4월에도 "2019년께부터 나의 비리를 찾기 위해 계좌를 다 들여다봤다고 추측하고, 이를 한동훈 검사를 포함한 검찰 사단이 한 일이라고 본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언론과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에서 같은 입장을 유지하다가 입장을 바꿔 2021년 1월 재단 홈페이지에 '제가 제기한 계좌추적 의혹을 입증할 수 없었고,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검찰은 그러나 피해자(한 전 장관)가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피고인(유 전 이사장)을 저지하거나 표적 수사하기 위한 부정한 의도로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직접 또는 감찰을 동원, 노무현재단 명의의 계좌를 열람·입수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 1심은 2020년 4월 발언은 무죄로 봤지만, 9월 언급한 내용은 죄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유 전 이사장과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검언유착 의혹과는 별개의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 부수적인 언급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의견 표명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해 재단 계좌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불법사찰을 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의 근거를 제시했다. 한 전 장관은 이와 별개로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로써 대법원의 판결이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17 18:10:36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64)과 검찰이 쌍방 상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유 전 이사장 측이 제출한 상고장을 접수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20년 4월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7월 24일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유 전 이사장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0년 7월에 유 전 이사장이 했던 발언은 스스로 허위임을 알고도 했으며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했던 발언은 유 전 이사장 스스로 사실이라고 믿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도 지난해 12월 27일 해당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1-03 18:04:08[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64)과 검찰이 쌍방 상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유 전 이사장 측이 제출한 상고장을 접수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20년 4월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7월 24일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유 전 이사장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0년 7월에 유 전 이사장이 했던 발언은 스스로 허위임을 알고도 했으며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했던 발언은 유 전 이사장 스스로 사실이라고 믿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도 유 전 이사장 측보다 하루 앞선 지난해 12월 27일 해당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1심에서와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며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1-03 11:54:14[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64)이 2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유 전 이사장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20년 4월 3일과 7월 24일에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유 전 이사장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 봤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지난 2020년 4월 3일 했던 발언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다. 당시 한 장관과 언론사의 유착 의혹이 불거져 있었던 상황에서 이들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유 전 이사장이 스스로 사실이라고 믿고 해당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선 유죄로 봤다. 유 전 이사장이 허위성을 인식하고도 발언했으며, 발언을 하게 된 시기 및 상황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발언에 앞서 2020년 6월께 신라젠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에서 유 전 이사장 측의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고, 2020년 7월 21일부터 언론보도를 통해 한 장관과 언론사 기자 사이의 대화 녹취록이 전부 공개돼 한 장관이 유 전 이사장을 수사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상황이었다고 봤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검찰권에 대한 사적 남용이나 정치적 오용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사실 오인이 있었던 것 때문에 사과도 했다"면서 "검찰권 행사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나온 작은 오류를 가지고 이렇게 법원이 유죄 선고를 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서 지켜줄 것인지 그 점 때문에 1심도 그렇고 항소심도 그렇고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상고 여부와 관련해 "판결 취지 자체는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어서 판결문을 받아보고 상세히 검토해 본 다음에 상고 여부를 변호인들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 장관에 대해선 "(이동재 기자가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기소를 할 정도로 부도덕한 행위를 한 건 맞다. 그리고 거기에 한동훈 검사가 고위 검사로서 자기들이 수사해야 될 사안을 아웃소싱한 것 같은 의혹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한 장관이)자기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공개를 못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핸드폰도 안 여는 상태로 더 고위직 공직자가 됐고 이제는 정치인으로 심지어 집권 여당의 그런 사실상 당대표로 오셨다"며 "본인이 벌받지 않았다고 해서 공직자로서 적합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비판에 일리가 없는지 스스로 잘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며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2-21 14:18:07[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64)의 항소심 결과가 21일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한 장관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을 당시인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0년까지 같은 취지의 발언을 이어나갔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고 말한 혐의가 있다. 같은 해 7월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하기도 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며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는 지난 10월 열린 결심 공판 당시 검찰이 징역 1년형을 구형한 상태다. 검찰은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데도 라이브 방송에서 허위발언을 해 대중들로 하여금 사실로 믿게 했다"며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 사실들로 인정되고 발언 당시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유 전 이사장은 "이 사건으로 많은 사회적 에너지가 재판에 소모되도록 원인을 제공해 죄송하다"면서도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건 좀 많이 억울하다"고 변론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2-21 09:23:20[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의 공판에서 "원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피해자(한 장관)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열람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자인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1심 때와 같은 징역 1년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해 검사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청렴성, 도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발언 당시 비방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 전 이사장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번 사건으로 사회적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에 대해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면서도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저로써는 많이 억울하다"고 했다. 또 "검언유착 보도가 아니었다면 내가 한동훈 검사의 이름을 입에 올릴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며 "노무현재단 계좌 사찰은 내 오인에서 비롯된 오해였다고 다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문제가 된 '노무현재단 계좌 사찰' 발언이 '검언유착 의혹'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잠시 등장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받은 사회적 비판, 명예훼손이 피고인 발언 때문일 수는 있겠지만 그중 '노무현 재단 계좌 사찰' 발언 때문이라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전했다. 유 전 이사장의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21일에 열린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0-23 22:49:00[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학 동기라고 주장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5일 김 의원과 김 의원에게 제보한 성명불상인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공동정범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하는 영장전담부장판사가 한 장관과 대학동기라는 김 의원의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KBS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이 대표 영장전담판사와 관련해 "(검찰, 한동훈)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전담 판사를 선택한 것이고, 그 선택된 판사가 하필이면 또 한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고 말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와 한 장관은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반박하자 김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취재 과정에 구멍이 있었다"며 주장을 철회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9-25 17:49:05[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검수완박) 입법 의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더불어민주당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로 종결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한 장관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한 장관의 당시 발언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허위 적시'가 아니라 '개인의 의견'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지난해 9월 검수완박 입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모두진술에서 "이 법률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게 제한해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만 다급하게 생각한 것이지, 아마 처음부터 국민에게 피해를 주려는 고의적인 의도로 이런 입법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단지 국민 피해와 사법 시스템 부작용에 관심이 없었던 것인데 국민 입장에선 어쩌면 그게 더 나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정쟁을 유발한다며 한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7-13 17:5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