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징금 7억여원을 미납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두고 대통령실 및 법무부가 특별 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TV조선은 한명숙 전 총리를 포함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계륜·신학용 전 민주당 의원 등 야권 정치인 7~8명이 사면·복권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중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년 실형을 살고 2017년 만기 출소했다. 현재 추징금 8억 8300만원 중 7억여원을 미납한 상태다. 2021년 말 문재인 정부에서 복권됐지만, 사면은 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추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여권 핵심 관계자는 매체와의 통화에서 "국민 통합도 사면의 중요한 고려 변수"라며 "한 전 총리의 추징금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28일 예정된 특별사면에서 대통령실이 한 전 총리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사면을 검토 중이며 사면 시 추징금 7억여원이 소멸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사면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 판결을 받고도 자서전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미납 추징금에 대해서도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과거 당대표 시절 수감 중이던 한 전 총리 재심 청구 및 모금 운동도 추진했었다. 한편 이외에도 정부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잔여 형집행 면제 등 사면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전 지사는 최근 가석방 불원서를 서면 제출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들러리가 되는 끼워 넣기 사면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혀 사면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사면 대상은 23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2-12-20 07:40:55[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 담당관 사건에서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돼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 담당관은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을 자신의 SNS를 통해 누설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임 담당관은 지난해 3월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이 맞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검찰)총장이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 연대'는 "형사 입건 여부에 대한 의견은 결정 전까지 외부로 누설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 비밀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고, 약 14개월간의 수사 끝에 혐의가 발견돼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임 담당관은 SNS에 올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으나 지난 3월 22일 무혐의 처분됐다. 이에 임 담당관은 지난달 12일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으며 현재 서울고법이 심리 중에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5-06 18:46:55[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불기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조진구·박은영 부장판사)는 전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당선인과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찰청 차장)을 불기소한 공수처의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공수처는 지난 2월 윤 후보와 조 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윤 당선인과 조 원장이 '한명숙 수사팀'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정당한 권리 행사로 판단했다. 사세행은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4-29 13:53:46[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앞서 무혐의 처분했던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고발 건을 다시 입건했지만 지난달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4일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개정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자동입건해 수사1부에 배당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9월 공수처에 접수된 임 담당관의 고발 건은 당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로 윤 당선인과 조 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던 사건에 병합되지 않고, 사세행 사건이 무혐의 처리된 후 다시 입건됐다. 임 담당관은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서 제출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신청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 통지를 받은 고소·고발인이 이의제기를 하면 법원이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나 기각을 결정하는 제도다. 한 전 총리 수사 방해 사건은 윤 당선인과 조 원장이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이었던 2005년 5월 당시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앞서 사세행이 지난해 윤 당선인과 조 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지만 지난 2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후 사세행이 공수처에 재정신청을 내면서 서울고법이 재판단에 들어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4-04 10:59:2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받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9일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차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지난해 6월 4일 수사에 착수한 지 250일 만에 내린 결정이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은 검찰 수사팀이 한 전 총리 정차자금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일부 증인에게 (유죄 입증을 위해)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뇌물을 줬다"고 했던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재판 과정에서는 "주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며 의혹이 커졌다. 이후 재판에서 검찰은 추가 증인으로 교도소 수감 중인 최모씨와 김모씨 등을 내세웠는데 이들에게 거짓 증언(뇌물 준 정황을 보거나 들었다)을 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됐다.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고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임은정 부장검사는 감찰 업무를 진행하다 부당한 검찰 인사로 '강제배제' 됐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 전 총장과 조 원장 등이 인사권 등을 부당하게 행사해 모해위증 교사 수사를 방해했다고 고발했고, 이날 공수처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은 당초 한동수 감찰부장이 대검 감찰부에서 진행키로 했으나 윤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담당토록 했다. 이후 임은정 검사가 검찰의 모해위증 사실을 인지하고 결재를 올리자 윤 전 총장은 해당 사건의 주임 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바꿨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2-02-09 17:11:25대규모 간첩 사건인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13년간 옥살이를 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남편에게 법원이 53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산 박성준 전 성공회대 교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지난 1968년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통혁당 사건'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정부·반국가 단체 활동을 했다는 이른바 간첩 사건으로 박 전 교수는 이 사건에 연루돼 1969년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같은 해 15년 실형 선고를 확정하면서 박 전 교수는 13년을 복역했다. 이후 2018년 박 전 교수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결국 53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재심 재판부는 박 전 교수가 당시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한 자백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장 없이 3~4일 동안 구금돼 있었던 것이 분명한 이상 그 당시 한 진술은 모두 임의성 없는 것으로 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당시 기준에 의하더라도 영장 없는 구금, 임의성 없는 자백들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공소사실 자체로만 봐도 이 법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국가적 위협이라고 보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1-28 15:30:40[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각각 신년 특별사면과 복권을 결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이번 특별 사면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2년 신년을 앞두고 2021년 12월31일자로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범죄인의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조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7년 3월31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수감됐다. 징역 22년을 선고 받고 현재 4년8개월째 수감 중으로 최근 건강 상태가 악화되며 외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와 허리 등 지병은 물론 최근에는 정신의학과 치료도 받고 있다. 박 장관은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국민 공감대와 사법 정의, 법치주의, 국민화합, 갈등 치유 등과 같은 관점에서 대통령이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냐는 질문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답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자 명단에서 빠진 것과 관련해서는 "사안의 내용이 다르다"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위나 절차를 거쳐서 사면 대상과 범위가 결정됐는지 소상하게 이유를 말씀드리지는 못한다"고 이해를 구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감됐다가 현재 만기 출소 상태로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황이었으나 이번에 복권됐다. 한편 이번 특별사면 대상은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를 포함해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사회적갈등사범 등이다. 정부는 건설업면허 관련 정지처분 및 입찰제한,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만305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12-24 14:06:26[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발행한 저서의 인세 약 260만원을 3년 만에 추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월 한 전 총리의 자서전 인세로 251만8640원을 추징하고, 이번 달에도 추가로 7만7400원을 추징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징역 2년형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했다. 검찰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해 한 전 총리에게 추징금을 집행해 오다 2019년 1월 이후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지난 6월 30일 한 천 총리 자서전 '한명숙의 진실'이 발간되며 이때 발생한 인세에 대해 3년 만에 추징을 재개한 것이다. 검찰은 이번 인세 추징 외에도 나머지 약 7억원 이상을 추가로 추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한 정 총리에게 현재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납부를 독촉했다. 한편 한 전 총리의 추징금 소멸시효는 내년 1월이었으나 지난 6월 기타채권 압류로 2024년 5월까지 3년이 연장됐다. 시효 만료 전 강제집행이 이뤄질 경우 시효가 중지되고 다시 3년이 연장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12-15 10:20:59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서면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공수처는 윤 후보를 총 4건의 사건으로 입건한 상황으로 섣부른 대면 조사를 하기 보다는 서면조사→소환조사 순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달 11일 윤 전 총장 측에 한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의견 진술을 요청했다. 지난 2010년 한 전 총리 1심 재판에서 뇌물 공여자인 한만호 씨의 동료 재소자가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내용의 위증을 했고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당시 수사팀에 대한 검찰 차원 조사를 진행했으나 무혐의로 결론났다. 하지만 이를 두고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자신이 수사팀 회유 의혹 조사를 맡았는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며 사실상 조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6월 윤 전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현재 윤 후보와 관련된 총 4건의 사건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4건의 사건은 각각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법관 사찰 문건 작성 지시 의혹 △여권인사 '고발사주' 검찰 개입 의혹 등이다. 공수처는 15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며 범죄 사실에 윤 후보가 입건된 4가지 모두 범죄사실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는 '고발사주' 의혹을 핵심으로 봤지만 이번에는 윤 후보 관련 모든 사건을 살펴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한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사건과 관련 서면조사를 요청한 것은 특수통 출신인 윤 후보를 섣부르게 압수수색했다가 주요 혐의점을 찾아 내지 못할 경우 야당 탄압 등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발사주 의혹의 경우 고발장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받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혐의 입증이 선결 과제다.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만큼 손 검사에 대한 혐의 입증이 전제되야 윤 후보에 대한 소환조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수처가 윤 후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착수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수사 중인 검찰의 움직임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현재 화천대유와 자회사 천화동인 소유주 등 핵심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 대해서는 주요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이 후보에 대한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검찰 입장에서도 '봐주기 논란'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수사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11-16 17:52:57[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서면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공수처는 윤 후보를 총 4건의 사건으로 입건한 상황으로 섣부른 대면 조사를 하기 보다는 서면조사→소환조사 순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달 11일 윤 전 총장 측에 한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의견 진술을 요청했다. 지난 2010년 한 전 총리 1심 재판에서 뇌물 공여자인 한만호 씨의 동료 재소자가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내용의 위증을 했고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당시 수사팀에 대한 검찰 차원 조사를 진행했으나 무혐의로 결론났다. 하지만 이를 두고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자신이 수사팀 회유 의혹 조사를 맡았는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며 사실상 조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6월 윤 전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현재 윤 후보와 관련된 총 4건의 사건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4건의 사건은 각각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법관 사찰 문건 작성 지시 의혹 △여권인사 '고발사주' 검찰 개입 의혹 등이다. 공수처는 15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며 범죄 사실에 윤 후보가 입건된 4가지 모두 범죄사실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는 '고발사주' 의혹을 핵심으로 봤지만 이번에는 윤 후보 관련 모든 사건을 살펴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한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사건과 관련 서면조사를 요청한 것은 특수통 출신인 윤 후보를 섣부르게 압수수색했다가 주요 혐의점을 찾아 내지 못할 경우 야당 탄압 등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발사주 의혹의 경우 고발장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받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혐의 입증이 선결 과제다.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만큼 손 검사에 대한 혐의 입증이 전제되야 윤 후보에 대한 소환조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수처가 윤 후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착수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수사 중인 검찰의 움직임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현재 화천대유와 자회사 천화동인 소유주 등 핵심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 대해서는 주요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이 후보에 대한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검찰 입장에서도 '봐주기 논란'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수사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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