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므로 "더 무거운 형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진행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최은정 부장판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하위 직원'이라 칭하고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고 도지사가 된 이후에도 전화로만 통화해 얼굴도 모른다'고 한 발언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인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사적·업무적 관계가 전혀 없어 대장동 비리 의혹과 연관이 없는 것처럼 인식시키는 거짓말임이 명백하다는 주장이다. 양형에 있어서도 검찰은 이 대표 혐의의 경우 형량 범위가 "8월 이상 4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25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며 집행유예를 적용하기에도 부정적인 참작 사유만 있어 실형이 권고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볍고 검사 구형인 징역 2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검찰과 이 대표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2-27 16:06:54[파이낸셜뉴스]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려다 실수로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본인 판단에 따른 결과라면 항소권이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부산의 한 해수욕장 해변 산책로에서 경찰이 금연구역에서 흡연 중인 자신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고 무릎으로 경찰을 치고, 이마로 들이받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부산 서구의 한 도로에서 행인이 자신의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횟칼로 위협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그런데 1심 판결 이후 수감된 A씨는 2022년 12월9일 부산구치소장에게 직접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여씨 항소는 취하됐는데, 이듬해 2월 변호사를 통해 '항소취하서는 실수로 낸 것'이라고 주장하며 취하를 없던 일로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항소장을 제출했어도 항소제기 기간인 7일을 경과한 이상, 항소권 소멸 후에 제기된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항소 취하가 설령 착오에 의한 것이더라도, A씨가 스스로 항소를 취하한 이상 그 취하는 유효하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6-27 12:54:42[파이낸셜뉴스] 의뢰인이 쓴 항소이유서 내용을 일부만 수정해 상고이유서를 작성하고, 이를 대법원에 제출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의뢰인이 제기한 수임료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1부(노태헌·김창현·강영훈 부장판사)는 의뢰인 A씨가 B변호사를 상대로 “변호사 수임료를 반환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B변호사는 A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지난 2011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는 상고를 준비하면서 B변호사를 선임했다. B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4기로, 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이었다. A씨는 B변호사에게 보수로 20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씨는 B변호사가 대법원에 제출하려던 상고이유서를 확인했는데, 자신이 항소심을 준비하며 썼던 항소이유서 초안과 동일한 부분이 있는 등 거의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B변호사에게 보수 반환을 요구하며 대법원에 변호인 해임서도 제출했다. 하지만 B변호사가 쓴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에 제출된 뒤였다. B변호사는 수임료 중 400만원을 돌려줬따. 하지만 A씨는 지난 2019년 3월 나머지 1600만원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B변호사가 A씨를 몇 차례 만나고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낸 것 외에는 복잡한 소송을 수행하지 않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보수 2000만원 중 40%인 800만원이 정당한 대가이니 이를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불복한 B변호사는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B변호사가 처리한 사무 정도와 난이도, 기울인 노력 등을 참작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은 800만원”이라며 “상고이유서도 원고가 작성한 항소이유서와 유사하지만, 항소심 판결문 내용이 추가되고 대법원 판결 요지가 적시되는 등 일부 내용이 추가됐다”고 판단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8-18 10:59:55[파이낸셜뉴스]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항소이유서에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1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수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분당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상대방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및 동승자 3명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하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해 현장에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아왔는데 사고 당일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뺑소니 혐의를 유죄로 보고 전씨에게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다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교통사고 발생시각과 근접한 시점에 약물을 복용, 그 효능이 미치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라고 봤다. 검찰은 1심의 무죄 부분과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은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에 관해 검찰이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다. 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 중 ‘항소의 이유’ 란에는 ‘피고인의 교통사고 발생 직후의 진술에 비춰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당시 약물을 복용해 그 효능이 미치는 상태에서 운전했음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원심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어야 함에도 사실을 오인해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으므로 항소를 통해 이를 시정하고자 함(위 일부무죄가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전체의 양형도 부당함)‘이라고 기재돼 있을 뿐, 양형부당에 관해 구체적 이유가 기재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1심 유죄 부분에 대해 적법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기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원심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으로든 직권으로든 1심 판결 유죄 부분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없으므로, 1심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이상 피고인에 대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9-17 14:17:07현행 20일로 규정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내실있는 재판 준비 등을 위해 6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항소장을 받은 원심법원이 소송기록을 항소법원에 송부토록 하고, 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은 즉시 항소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토록 하고 있다. 이어 항소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사유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내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항소법원은 자동적으로 항소기각결정을 내려 원심판결을 확정한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그런데 항소이유서는 항소심에서 항소인의 주장을 정리해 제시하는 최초의 서면으로, 항소심의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나 제출기한이 20일에 불과해 내실있는 준비를 하기 어렵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항소심에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20일이라는 시간은 사건을 새로 수임한 변호사가 그 사건에 대해 올바르게 파악하기에도 촉박한 실정이라고 유 의원은 강조했다. 개정안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2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형사소송은 한 개인의 자유는 물론 이후 사회생활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소송대상자가 제도적 미비로 인해 항소심에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9-05-22 16:16:53법원이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항소심을 직권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은 것이 부적법하지만, 사유 범위 내에서 본안 심리의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6일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특검법에 따르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지 일주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하지만, 김 전 비서실장은 기간을 넘겨 제출했다"며 "항소장에서도 항소이유를 제시한 바가 없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을 경우 항소를 기각하면서도 직권조사 사유가 있다면 항소를 받아들이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특검은 "대법원 판례에서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불원, 미성년자 성년도과 등 형식적·사유에 한정해 직권조사 사유를 인정한다"면서도 "(김 전 비서실장 측이 주장하는) 단순한 증거의 취사선택, 사실오인, 양형부당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전 비서실장 측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형식적으로 지키지 못한 것은 명명백백하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문을 보면 공소사실이 특정됐는지 의문이 든다"며 "(김 전 비서실장이) 어떻게 직권남용을 했는지 없다. 특검이 공소장을 변경안한다면 공소기각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비서실장 측은 "판례에 따라 이 사건은 직권조사 사유가 없더라도 직권심판 사유가 있어 재판부가 마음만 먹으면 심리를 할 수 있다"며 "중요한 사회적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재판부가 재판을 심리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이유서를 기한 이후에 제출한 점은 적법하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직권조사 사유 내에서 본안심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비서실장 측만 항소한 것이 아니라 특검도 항소해 이와 관련한 심리 이유가 있다"며 "본안심리의 내용과 방향은 특검의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하되 피고인 측은 직권조사사유를 중심으로 본인심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직권조사 사유 범위에 대해서는 재판을 진행해나가는 과정에서 양측의 주장을 통해 결정해 나가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 절차를 끝내고 다음달 17일 오전 10시에 첫 공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7-09-26 14:42:58지난달 25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전날 변호인 선임계와 함께 수백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에 냈다. 삼성 측은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언급한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뇌물공여를 비롯한 모든 혐의를 반박하겠다는 복안이다. '최순실 특검법'상 특검이나 이 부회장 측은 재판부로부터 1심 소송 기록을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7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 측은 6일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았고 이날 역시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 액수는 최순실.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약속액 213억원(실제 지급한 77억9735만원 포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16억2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등 총 433억여원이다.앞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실제 지급된 승마 지원액 중 72억원과 영재센터 16억2800만원이다.이에 따라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첫 기일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추석 연휴 직후에 잡힐 것으로 보인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7-09-12 17:21:18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에 이 부회장을 포함한 전직 삼성임원 등 5명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지난달 29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특검은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그룹 관계자 5명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승마 지원 관련 뇌물약속, 일부 뇌물공여, 특경가법위반(횡령), 특경가법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부분 및 재단 지원 관련 뇌물공여, 특경가법위반(횡령) 부분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양형부당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 의한 국정농단 범행 중 핵심적인 범죄"라며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역할, 횡령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1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 액수는 최순실·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약속액 213억원(실제 지급한 77억9735만원 포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16억2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등 총 433억여원이다. 앞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실제 지급된 승마 지원액 중 72억원과 영재센터 16억2800만원이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이 부회장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도 변호인 선임계와 함께 360여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냈다. 삼성 측은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언급한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뇌물공여를 비롯한 모든 혐의를 반박하겠다는 복안이다. 항소심 첫 기일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추석 연휴 직후에 잡힐 것으로 보인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7-09-12 16:52:52지난달 25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전날 변호인 선임계와 함께 수백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에 냈다. 삼성 측은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언급한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뇌물공여를 비롯한 모든 혐의를 반박하겠다는 복안이다. '최순실 특검법'상 특검이나 이 부회장 측은 재판부로부터 1심 소송 기록을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7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 측은 6일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13일 자정까지다.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 액수는 최순실·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약속액 213억원(실제 지급한 77억9735만원 포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16억2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등 총 433억여원이다. 앞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실제 지급된 승마 지원액 중 72억원과 영재센터 16억2800만원이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첫 기일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추석 연휴 직후에 잡힐 것으로 보인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7-09-12 10:59:37항소심 법원의 황당한 실수가 대법원에서 확인돼 항소심(2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제출기회를 박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강씨는 지난해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승합차를 들이받고 피해차량 주인을 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해 5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돼 역시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이어 열린 2심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하고 관련서류를 강씨에게 보냈고 얼마 뒤 구두변론을 거쳐 같은 달 22일 강씨에게 1심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강씨는 재판이 병합된 이후 두 번째 사건의 항소이유서를 내긴 했지만 '양형부당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라고만 적었고 구체적 이유는 나중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번째 사건의 상세한 항소이유서를 받지 않은 채 선고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항소이유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고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강씨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강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항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해 심판하는 것이어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6-01-13 17: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