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인원과 금액 모두 지난해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가치 하락으로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인원(법인 포함)은 4957명, 신고금액은 64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과 금액이 각각 8.5%(462명), 65.2%(121조5000억원) 줄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지난 2011년 도입됐다. 국내 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 방지, 역외소득 탈루의 사전억제가 목적이다. 전년도에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예금, 적금, 주식, 파생상품, 채권, 보험 등의 해외금융계좌 총 잔액이 5억원을 초과했다면 신고 대상이다. 가상자산은 지난해 6월 최초 신고를 받았다. 신고금액 급감은 가상자산 가치 하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올해 신고된 가상자산은 10조4000억원이다. 신고 첫해 였던 지난해(130조8000억원) 대비 92% 감소했다. 가상자산계좌 외 예·적금계좌, 주식계좌 등 해외금융계좌는 54조5000억원이 신고됐다. 전년 대비 2%(1조1000억원) 줄었다. 신고인별로 개인은 4152명이 16조4000억원, 법인은 805개 법인이 48조5000억원을 신고했다. 개인 신고인원은 9% 줄었고, 법인은 5.7% 감소했다. 신고금액도 각각 32.5%(7조9000억원), 70.1%(113조6000억원) 줄었다. 개인신고자 신고내역 10분위 분석에 따르면 10분위(상위 10%)가 전체 신고금액의 66.4%를 보유하고 있다. 1인당 평균 261억6000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1분위에서 9분위까지 그룹이 평균 5억1000만원인 것과 비교했을 때 약 51배다. 법인신고자도 10분위 그룹이 전체 신고금액의 88.5%를 보유했다. 1개당 평균 5301억원을 신고했다. 가상자산을 제외한 신고자산의 국가별 분포 비중은 개인, 법인 모두 미국이 가장 높았다. 개인은 69.8%가 미국이었다. 법인은 미국이 27%, 일본 20.8% 순이었다. 가상자산 신고 연령별 1인당 평균신고액은 20대가 49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60대 이상이 45억6000억원, 40대 44억원 순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소득 탈루억제가 목표인 만큼)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제재를 엄정히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기한 내 미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라면 해당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지난해말까지 적발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는 711명이다. 부과된 과태료는 2408억원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27 16:08:14[파이낸셜뉴스] 지난해 5억원 초과 금액을 해외금융계좌에서 보유한 거주자, 내국법인은 오는 7월1일까지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현금, 주식은 물론 해외가상자산도 금액에 합산된다. 2023년 이전에 신고했다고 해도 지난해 5억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다시 신고해야 한다. 30일 국세청은 지난해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신고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송 대상은 최근 5년간 신고자·적발자, 고액 외국환거래자 등이다. 거주자·내국법인은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했다면 오는 6월1일부터 7월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이다. 신고의무는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모두에게 있다. 예를들면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다면 둘 다 신고해야 한다.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각 공동명의자가 각각 해당 계좌정보에 대한 신고의무 부담을 진다. 국세청은 특히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지난해 6월 신고부터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로 가능하다. 전년도 홈택스 등의 신고내용을 활용하는 미리채움서비스도 제공한다. 세무서 방문해 신고해도 된다. 신고의무 위반 때는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명단공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기한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때는 최대 20%의 과태료(20억원 한도)가 부과된다. 미신고 등의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했을 경우, 13~20%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징역·벌금형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또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5-30 09:58:19[파이낸셜뉴스] #1. A씨 부부는 미국 은행에 잔액이 8억원인 계좌를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지분율은 50%씩이다. A씨 부부는 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제도가 있는 줄은 알고 있다. 하지만 절반씩 나누면 4억원이어서 신고해여부를 고민 중이다. #2. B씨는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2020년에 거래를 텄다. 지난해 잔액은 원화로 환산했을 때 5억원을 넘는 경우도 제법 됐다. 사실상 해외금융계좌여서 세무서에 신고의무가 있는 지 궁금해 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이 6월말로 다가오면서 신고여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는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세금 탈루를 막고, 역외세원 양성화, 세부담의 공정성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 6월부터 시행됐다.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1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계좌 잔액(원화로 환산)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에 계좌보유자의 성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 계좌정보를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최근 10년간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은 꾸준히 증가했다. 2012년 652명(18조6000억원)이었지만 2021년 3130명(59조원)이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은 9일 국세청은 사례1의 A씨 부부는 둘 다 신고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동명의자는 해당계좌의 잔액 모두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분율에 상관없이 공동명의자 모두 잔액을 8억원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부부 중 한명이 다른 아내나 남편의 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하는 경우엔 한 사람만 신고해도 된다고 했다. 사례2의 경우,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해외에 개설한 계좌는 올해는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2022년 1월1일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한 사람은 내년 6월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금융자산은 현금,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을 모두 포함한다. 대상은 2021년12월31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호텔 등)를 둔 개인이다.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이다. 다만 2021년말 기준으로 10년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1년전부터 국내 거소 기간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인 경우, 현지법인에 대한 지분율이나 조세조약체결국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현지법인 명의의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로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 미신고 땐 최대 20% 과태료 부과 만약 신고대상계좌를 신고기한 내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20억원 이하는 해당금액의 10%, 20억원에서 50억원 이하는 기본 2억원에다 20억원 초과금액의 15%다. 50억원 초과의 경우는 최대 20%의 과태료에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인적사항이 공개되기도 한다. 만약 30억원 계좌를 미신고했을 경우, 3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적발사례도 있다. C기업 오너일가는 C기업이 독일 거래처로부터 받고 있는 알선수수료 수십억원을 미신고된 홍콩의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수령했다. 이후 오너일가는 홍콩 계좌로 다시 이체해 은닉했다. 국세청은 오너일가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와 알선수수료 신고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강도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지난해 말 구축된 '국외 소득·자산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해외 부동산정보·법인현황·소득자료를 납세자별로 관리하도록 설계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연소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늘고 있어, 연소자의 해외근융계좌 신고누락과 관련해 소득세·증여세·상속세를 탈루한 혐의에 대해 집중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2-06-09 10:07:33신한은행은 외화 입출금 계좌를 기반으로 신한금융투자 해외주식 거래 계좌를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신한은행의 외화 입출금 계좌 '외화 체인지업 예금'을 결제계좌로 사용하면서 해외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신한금융투자 계좌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이다. 이미 '외화 체인지업 예금'을 보유한 고객이라면 기존 계좌를 활용할 수도 있고 '외화 체인지업 예금' 계좌를 새로 개설하면서 동시에 신한금융투자 해외주식 거래 계좌를 만들 수도 있다. 한편, 신한은행은 내년 1월말까지 '외화 체인지업 예금'과 신한금융투자의 해외 주식 계좌를 연결하는 고객 선착순 5000명에게 행운의 2달러를, 최초 주식거래를 한 100명에게 추첨을 통해 20달러를 제공하며 이벤트 대상 고객 중 최다거래 횟수 2명과 최대 거래금액 3명에게는 각 2021달러를 추가로 지급한다. 이병철 기자
2020-11-23 17:54:14[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은 외화 입출금 계좌를 기반으로 신한금융투자 해외주식 거래 계좌를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신한은행의 외화 입출금 계좌 '외화 체인지업 예금'을 결제계좌로 사용하면서 해외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신한금융투자 계좌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이다. 이미 '외화 체인지업 예금'을 보유한 고객이라면 기존 계좌를 활용할 수도 있고 '외화 체인지업 예금' 계좌를 새로 개설하면서 동시에 신한금융투자 해외주식 거래 계좌를 만들 수도 있다. 한편, 신한은행은 내년 1월말까지 '외화 체인지업 예금'과 신한금융투자의 해외 주식 계좌를 연결하는 고객 선착순 5000명에게 행운의 2달러를, 최초 주식거래를 한 100명에게 추첨을 통해 20달러를 제공하며 이벤트 대상 고객 중 최다거래 횟수 2명과 최대 거래금액 3명에게는 각 2021달러를 추가로 지급한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20-11-23 12:15:15[파이낸셜뉴스]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 기준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이달 30일까지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를 작성해 담당 세무서에 직접 제출해도 된다. 당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신고 수단인 홈택스를 권고하고 있다. 차명·공동 계좌는 관련자 모두 신고해야 한다. 명의자·실 소유자·각 공동 명의자는 계좌 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 5억원이 넘는지 계산해봐야 한다. 다만 차명·공동 계좌 관련자 중 1명이 신고서 관련자 명세서에 타인의 모든 해외 계좌 정보를 적어낸 경우는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해외 사업장·지점이 보유한 계좌도 신고 대상이다. 조세 조약 미체결국에 설립한 지분 100%의 현지 법인이 보유한 계좌도 본사가 보유한 것과 같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해외 현지 법인 명의 계좌 중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 주주만 신고했지만, 올해부터는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도 신고해야 한다. 해외 유학생·근로자 등 기타 해외 체류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신고 대상인지 판단한다. 선물·옵션·비상장사 주식 등도 해외 계좌로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 대상이다. 해외 계좌로 보유하는 국내 법인의 주식예탁증서(DR)도 마찬가지다.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면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 처벌을 받거나 인적 사항이 공개된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0-06-03 14:27:29[파이낸셜뉴스] 해외금융계좌를 자신 신고한 인원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당국이 올해 신고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 것이 주요 배경으로 분석됐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2165명이 모두 61조5000억원을 신고했다. 이는 1년 전보다 신고인원이 68.2%(878명) 늘어난 수치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추며 관리를 강화했다. 이 덕분에 5~10억원 사이 신고기준금액 인하 구간에서 755명(5365억원)이 늘었다. 신고금액 10억원 이상 구간도 123명 증가했다. 반면 신고금액은 7.4%(4조9000억원) 감소했다. 최인순 국세청 국세세원관리과장은 “미신고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제도 홍보 등으로 자진신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결과로 판단된다”면서 “신고금액 감소는 중국 고금리 상품 계좌의 해지가 늘어난 것”이라고 풀이했다. 실제 올해는 작년에 신고하지 않았던 1129명이 6조7000억원을 새로 신고했다. 개인 1조3000억원, 법인 5조4000억원 등이다. 올해 신고자 2165명 가운데 740명은 최근 3년간 계속 신고했고 141명은 2011년 첫 신고 이후 9년 동안 신고자에 이름을 올렸다. 신고금액은 개인당 평균 43억원, 법인당 79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개인은 54%, 법인은 26.6% 감소했다. 최 과장은 “신고기준금액 인하로 소액 신고자 수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감소 이유를 해석했다. 계좌 유형별 비중을 보면 예·적금 계좌가 51.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식계좌(38.7%), 파생상품·채권·보험(9.7%) 등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개인의 경우 미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이 많았고 법인은 베트남, 중국, 미국, 일본 등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세청은 2011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333명에 대해 과태료 1047억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43명을 고발, 6명은 명단공개 조치했다. 최 과장은 “올 하반기에도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관세청과의 정보공유 등을 통해 미신고 혐의자를 선별, 신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라며 “출국 등 사유로 아직 신고하지 못했어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 감경 받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9-09-10 16:21:13해외금융계좌에 5억원 이상을 넣어두고 있다면 내달 중 관한 세무서에 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시기를 놓칠 경우 과태료를 물거나 형사 처벌을 받고 명단까지 공개될 수 있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와 국내 법인이 2018년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가운데 단 하루라도 5억원 넘었다면 오는 6월1일~7월1일까지 그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는 말 그대로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여기에 넣어둔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 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다. 올해는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진 점에 주의해야 한다. 신고와 관련해 알쏭달쏭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미신고자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해 왔으며 이번에도 신고기간이 끝나면 각종 정보자료 등을 기반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미신고자로 확인될 경우 미신고금액의 최대 20%가 과태료 부과된다. 또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에 오른다. 반면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경우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지난 2011년 시작됐다. 첫 해 525명이 11조5000억원을 신고한 이후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2018년엔 1287명, 66조40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2011년~2018년 324명이 세무당국의 감시를 피하려다 946억원의 과징금을 냈다. 이 가운데 38명은 형사고발, 6명은 명단이 공개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9-05-27 15:30:19해외주식 투자가 확대되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수가 66조4000억원까지 늘어났다. 올해 법인세 세입 예산 63조원보다 많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2011년 이후 지속적 상승 추세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마감 결과 1287명이 66조4000억원을 신고했다. 1년 전보다 신고인원은 13.6%, 신고금액은 8.7% 각각 늘었다. 신고금액은 첫 신고가 이뤄졌던 2011년 11조5000억원(신고인 525명), 2012년 18조6000억원(652명), 2013년 22조8000억원(678명), 2014년 774명(24조3000억원), 2015년 36조9000억원(826명), 2016년 56조1000억원(1053명), 2017년 61조1000억원(1133명)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해마다 신고자 변동 폭이 크고 신고자 별로 사유가 다양해 공통된 원인을 찾기 쉽지 않다. 그러나 작년 대비 주식계좌가 13조원 증가한 점 등으로 미뤄 해외투자·국제거래 증가, 해외주식계좌의 주식평가액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국세청은 분석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금액은 2010년 255억달러에서 2017년 437억달러로, 같은 기간 수출은 4674억달러에서 5739억달러로 확대됐다. 계좌종류별 신고금액은 예·적금계좌가 41조원(61.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주식계좌 20조8000억원(31.4%), 기타 파생상품·보험·펀드 등이 4조6000억원(6.8%)으로 조사됐다. 올해의 경우 개인 736명이 6조9000억원을, 법인은 551개가 59조5000억원을 각각 신고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개인은 35.9%, 법인은 6.2% 각각 늘어났다. 올해 신고자 1287명 중 절반 이상인 627명은 최근 3년 이상 계속 해외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었고 151명은 2011년 이후 신고에서 빠지지 않았다. 금액은 각각 34조8000억원, 16조5000억원이다. 올해 신고액수를 1인당 평균 내보면 개인은 94억원, 법인은 1개당 1079억원으로 집계됐다. 8년 전에 비해 개인은 2배 이상, 법인은 3배 이상 확대된 수치다. 국가별로는 인원수 기준 개인의 경우 미국,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 순이었고 법인은 중국, 베트남, 미국, 홍콩 등을 선호했다. 국세청은 2011년 이래 올 상반기까지 이와 달리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300명을 찾아내 과태료 857억원을 부과했다. 미신고액 50억원을 초과한 34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연말에 미신고자 일부 명단도 공개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8-09-13 10:59:57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외 금융계좌에 매월 말일 기준으로 10억원이 넘는 자금이 있을 경우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1일부터 한 달간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한 계좌에 10억원이 넘는 자금이 있을 경우 그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이 넘을 경우 형사처벌 및 명단이 공개된다. 한편 내년부터는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18-06-04 10:2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