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오는 8일부터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격리의무 조치가 해제된다. 3일 오전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8일부터는 예방접종 완료 여부, 내외국인 구별 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의 입국 후 격리를 면제한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종전까지는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입국자의 경우 입국 후 격리가 의무화됐었으나 독일과 영국, 덴마크 등 국제적으로 격리를 해제하는 상황과 발맞춰 한국도 격리의무를 해제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손 반장은 "방역당국은 방역 관리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입국 전에 실시하는 유전자증폭(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입국 후 3일 이내에 실시하는 PCR검사의 의무는 유지한다"고 말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3월 21일부터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면제한 바 있다. 이날의 조치는 일상회복 확대의 일환으로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 해제를 미접종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항공 규제도 오는 8일부터 모두 해제된다. 손 반장은 "인천국제공항을 대상으로 항공 편수와 비행시간 제한을 모두 해제하고, 항공 수요에 따라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공항의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QR코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도 활성화한다"며 "비행기 탑승 전에 입국자가 입국 전 검사나 건강상태 등을 시스템에 미리 입력하면 입국 후 검역단계가 한 층 더 빨라지고 혼잡도도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정례브리핑에서는 해외입국 절차의 간소화가 최근 해외에서 유행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의 국내유입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지금 발표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에 관한 부분들로서 원숭이 두창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원숭이 두창이 해외에서 유입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관리할 때에 어떤 감시 기준을 좀 더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코로나19와는 별개로 논의돼야 될 문제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입국객 증가에 대비해 인천국제공항과 그 외 지방 공항에 대해서도 검역 등 관리 인력도 계속 확충해 나갈 예정"이라며 "해외로의 출국이나 입국이 원활하게 회복돼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면서 한편으로 방역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06-03 11:29:0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백신접종을 완료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자가격리 조치를 추가로 면제한다. 1일 오전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격리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했던 베트남과 미얀마, 우크라이나를 해제한다"며 "이제 접종완료자의 경우 모든 입국자는 의무격리가 면제된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날부터 해외입국자는 어떤 국가에서 입국했든 백신접종을 완료했다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접종완료의 기준은 3차접종이다. 다만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만 했을 경우,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이 지나지 않으면 된다. 해외에서 접종한 경우라면 국내 보건소에 방문해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한 뒤 증명서를 첨부하면 백신접종자로 인정돼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지난달까지는 이날 해제된 3개국에서 온 입국자 중 백신접종완료자도 예외없이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정부는 지난달 중후순부터 백신접종완료 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가 면제했지만, 이들 3개국은 정책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바이러스의 국내유입을 막기 위해 각국의 변이 바이러스 발생위험 등을 모니터링을 해왔다. 이에 유행상황이 심각한 외국에서 입국하는 이들의 경우, 2차, 3차 백신접종을 완료하더라도 자가격리를 강제 당했다. 이와 반대로 지난달에는 미얀마,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등 총 4개국을 격리면제국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손 반장은 "항공편 증편과 탑승제한 해제 등 국제선을 정상화하는 노력도 관계부처와 함께 긴밀하게 논의 중에 있다"며 "해외 입국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일상에 가까운 방향으로 방역조치를 계속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04-01 12:37:49[파이낸셜뉴스] 21일부터 백신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지침이 면제된다는 정부 발표 이후 내일투어의 실예약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내일투어에 따르면 지역별 예약률은 프랑스(25%), 하와이(20%) 체코(15%) 몰디브(14%) 스위스(9%) 순으로 높았다. 이 지역들은 지난 3월 1일~10일 대비 상품 문의와 실예약이 약 200%가량 증가했다. 허니문으로 대표되는 지역인 몰디브, 하와이를 주목해 볼 만하다. 그간 해외 허니문에 대한 부담으로 국내를 고려했던 신혼여행자들이 다시금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행 출발 시기를 살펴보면 당장 떠날 수 있는 4월부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6~8월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역완화 이후 일상으로의 완전한 복귀가 기대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지역으로는 프랑스, 체코, 스위스와 같은 유럽의 대표적인 장거리 여행지가 많았는데 이는 귀국 후에도 추가로 휴가를 써야 하는 부담이 줄어 든 덕분으로 보인다. 그 동안 해외여행에 대한 갈망이 컸던 만큼 장거리 여행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내일투어 홈페이지와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블로그의 유입수도 눈 여겨 볼 만하다. 유입수가 3월 첫째 주 대비 약 175% 이상 대폭 상승하며 해외여행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파악할 수 있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2-03-22 12:25:57[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해외입국자 중 이전에 입국한 경우도 21일부터는 격리가 해제된다. 15일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이날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이미 입국을 해서 격리중인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는 오는 21일부터 격리를 해제하고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일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실시하였던 7일간의 격리를 오는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면제하고, 이후 오는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21일 이전 입국자에게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이번에 변경한 것이다. 고 팀장은 "해외에서 백신 예방 접종을 받았을 경우 국내 보건소를 통해 해외예방접종력을 등록하면 국내랑 동일하게 사전 시스템에 등록이 가능하다.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 승인 백신만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2-03-15 15:11:1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완료한 사람은 해외에서 입국시 격리가 면제된다. 또한 진단검사는 현행 2번에서 3번으로 1회가 추가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예방접종을 완료하고 해외 출국 후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서 PCR 검사(입국 후 1일차)를 추가하고 격리면제 기준을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 예방접종완료자가 '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출국한 경우'에 한해 입국시 격리면제를 하였으며 PCR 검사는 총 2회(입국전 PCR, 입국 후 6~7일차)를 실시해왔다. 접종완료 후 2주 경과 후 출국 기준을 설정한 이유는 방어항체 형성 시기를 고려한 것으로 항체 형성 전 출국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위험한 해외에서 돌파감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조치였다. 중대본은 입국자 편의 및 행정효율 증대를 위해 격리면제 기준을 '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입국한 경우'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중 돌파감염자를 조기에 가려내기위해 입국 후 1일차 검사를 추가하여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08-27 14:41:42[파이낸셜뉴스]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제도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격리면제자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총 10명으로 늘었다. 지난 13일 기준 격리면제 입국자 중 확진된 사례는 6명이었다. 하루만에 4명이 늘어난 것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5일 참고자료를 통해 "1일 이후 격리면제를 받은 입국자 총 1만4305명에 대해 입국 1일차에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14일 기준으로 아랍에미리트와 우간다, 폴란드에서 입국한 10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10명 중 8명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입국했고, 우간다와 폴란드에서 온 입국자가 각 1명이다. 백신 종류별로 보면 확진자 10명 중 절반인 5명이 중국산 백신인 시노팜을 접종했다. 이어 화이자 접종자가 3명, 아스트라제네카(AZ) 접종자가 1명이다. 나머지 1명은 격리면제자인 부모와 함께 입국한 6세 미만 아동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07-15 17:56:38[파이낸셜뉴스] 7월부터 재외 동포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 국내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입국할 경우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또한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으로 해외 출국시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들도 국내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다. 다만 남아공,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역 입국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격리면제제도를 개편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서도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에 코로나19 진단검사와 14일간 격리(시설 또는 자택) 의무를 부과하여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 5월 5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된 내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재외국민,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입국절차 완화 요구가 있어왔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제도 개편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현재 변이 미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해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도 WHO 긴급승인백신으로,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등이다. 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격리면제서 발급절차는 현재의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심사기관에서 심사한 후에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국내 감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격리면제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코로나19 검사를 총 3회 실시하고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해 매일 코로나 임상증상 발생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에는 예방접종 완료자의 입국 증가에 대비해 방역 관리가 가능하도록 입국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지속해서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06-13 16:26:23【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제안한 해외입국자 코로나19 자가격리면제 허점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개선 의지를 밝혔다. 전북도는 최근 도내 코로나 19 해외입국 확진자가 20여명에 달하자 ‘자가격리면제’ 제도를 촘촘히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이 해외 입국자에게 활동계획서 심사 강화, 방문 대상 지자체 사전 통보 등 관리체계를 변경했다. 해외유입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입국 자가격리면제자 관리 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 등 방역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자가격리면제 해외입국자를 통한 도내 육가공업체 집단감염과 관련, 역학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을 제안했다.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은 계약, 투자 등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입국시 기업에서 해당 부처에 격리면제를 신청하면 부처의 검토 후 외교부 재외공관에서 격리 면제서를 발급했다. 자가격리면제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확인된 뒤에는 국내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부처에 제출한 격리면제 발급신청서에 활동 계획만 있고 방역관리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국 후 추가 검사도 받을 필요가 없었다. 또 방문지역의 방역당국에 격리면제자에 대한 정보가 통보되지 않아 방역관리에 허점이 생기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전북도는 격리면제서에 세부적 방역관리 계획을 포함해 심사를 진행해 줄 것과 방문지역의 방역당국에 도착 전 통보, 활동기간 동안 주기적인(3~4일 간격) 검사 실시 등을 제안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방역관리에 조금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소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도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의 한 육가공업체에서는 자가격리면제 해외입국자를 통한 집단감염 발생으로 24명이 확진됐으며, 이 해외입국자가 앞서 다녀간 충북 충주의 한 육가공업체에서도 4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1-02-17 10:04:36[파이낸셜뉴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3-11 11:06:45[파이낸셜뉴스]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권고'로 완화 조치하는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직장인 및 학생 등에 대한 방역 지침도 완화될 전망이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확진자에게 부과하던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교육부는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을 개정해 정부의 시행일자와 동일한 내달 1일부터 해당 지침을 적용한다고 밝혔으며, 주요 기업들은 기존 실시해오던 자체 방역 지침 완화에 나섰다. 삼성전자등 주요기업, 자체 방역지침 완화 먼저 주요 기업 중 삼성전자는 지난 26일 자체 코로나19 대응 수칙을 사내에 공지했다. 삼성전자의 기존 의무 격리 기간은 7일이다. 오는 1일부터 이 기간을 3일로 축소하며, 동거인 확진 시 시행하던 격리 의무도 면제한다. 또 해외 입국 시 검사도 면제되며, 사내 병원·약국에서의 마스크 필수 착용도 해제된다. 다만, 확진 이후 사내 출입 시 4일간 마스크 착용이 요구된다. SK하이닉스와 SK이노베이션, LG전자 등은 오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 시 의무 격리를 해제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약국 및 사내 병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한다고 공지했다. SK이노베이션은 건강 이상자의 경우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예방 격리 조치하던 방침을 재택근무 권고로 완화했다. LG전자는 의무 격리 해제와 더불어 기존 제공하던 백신 접종 휴가를 없앨 예정이다. 다만 확진자나 밀접접촉자, 면역저하자 등 기저질환자 등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현대자동차는 감염 시 7일간 의무 격리 휴가 방침을 유지하고 있지만, 조정을 검토 중인 상태다. 학생들 자가진단 앱 중단.. 등교중지 5일 권고 학생의 경우 개정된 교육부의 학교 방역지침에 따라 기존 7일간 등교 중지가 권고됐던 것에서 5일간 등교중지 권고로 변경된다. 등교를 중지한 기간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이와 함께 기존 운영되던 '자가진단 앱'은 6월 1일부터 중단될 예정이다. 2020년 도입된 자가진단 앱은 매일 아침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입력하는 용도로 쓰였다. 하지만 최근 감염 위험이 있는 학생·교직원에게만 참여가 권고됐다. 자신이 감염위험요인에 해당한다고 느끼는 학생은 학교에 사전 연락 후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 검사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이외에도 유증상자 발생 시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 조치한다는 규정과 방문객 등의 교사 내 출입은 가급적 최소화한다는 규정도 삭제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5-30 09:4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