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래층에 사는 입주민이 악취를 유발한다는 허위 사실을 아파트 입주민들이 모두 들을 수 있게 방송한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한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아래층에서 악취가 난다"며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들과 관리사무소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던 중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은 A씨는 그곳에 설치돼있던 방송 장비로 "아래층에서 냄새가 올라온다.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한 것 아닌가"라는 허위 사실을 방송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방송한 내용은 입주민 전체가 들을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경찰관을 대동해 아래층을 확인했으나, 악취와 관련된 물건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방송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들이 악취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A씨가 한 방송 행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며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A씨가 한 발언들이 허위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설령 냄새가 느껴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악취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다는 부분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방송했다고 할 것"이라며 "이런 행위가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4-20 00:55:59[파이낸셜뉴스] 친여 성향 시민단체가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윤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윤 후보가 자신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 해명한 것을 두고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김 씨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피고발인(윤석열) 측이 공개한 신한증권 계좌가 아닌 김건희씨 명의 대신·미래에셋 등 계좌를 통한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가 40여차례 있었다는 보도가 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관해 '계좌를 전부 공개했다'고 발언한 건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므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의 '내가 대검에서 적극적으로 포렌식을 하게 지시했다'는 발언은 허위"라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후보가 포렌식 전문가를 투입해 방역을 도운 것이 자신의 공이라고 하나 한달간 장관의 전방위적 노력의 결과였고 또한 이재명 지사의 용기있는 신속한 대응 결과였다'고 게시한 글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정한 피고발인의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는 허위사실"이라며 윤 후보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관련 발언도 고발 내용에 포함했다. 사세행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수많은 국민이 지켜보는 대선 토론회에서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허위의 사실을 국민에게 공표했으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2-14 17:54:52유튜브 등 인터넷방송·영상을 통한 사이버 모욕·명예훼손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이 범죄 영향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해자 90%가 벌금형·집행유예 13일 파이낸셜뉴스가 2019~21년 인터넷방송·영상을 통한 모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 1심 판결문 49개를 조사했다. 그 결과 39건(79.6%)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더하면 44건(89.8%)의 가해자들이 실형을 면했다. 벌금형에서 평균 벌금액은 232만원이었다.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에 항의한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했는데 벌금형에 그친 가해자도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 방송 중 피해자 B씨에 대해 '남자친구와 사귀면서 전에 만났던 남성들과 연락하고 몰래 술을 먹었다'는 취지로 6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퍼트렸다. 이를 안 B씨가 게시판에 A씨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자 화가 난 A씨는 "네가 날 XX 만든 거다"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를 100회에 걸쳐 B씨에게 전송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벌금형(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 사건 명예훼손과 협박, 불안감 조성 정도가 가볍지 않고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또 벌금형을 선고했다. 가해자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는 이유 등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도 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와 피해자 D씨는 둘 다 인터넷방송 운영자로 C씨는 자신이 지지하던 모 채널과 D씨 사이에 분쟁이 생기자 D씨에게 악감정을 품었다. C씨는 2020년 5월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D씨가 술자리에서 정치인들 술시중을 들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다. 재판부는 "C씨는 수사를 피해 휴대폰을 바꾸거나 가명을 쓰는 등의 방법으로 1년간 도주했다"며 "D씨는 이 범죄로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엄한 처벌을 요구한다"면서도 "C씨는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태연법률사무소)는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지만 선고는 낮은 편"이라며 "관련 사건 의뢰인 분들에게 원칙적으로 벌금형이라고, 실형은 상상하기 어려운 확률로 나온다고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언론에 보도된다거나 기자회견이 있는 등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는 실형이 나오기도 한다"고 부연했다. 손석희 전 JTBC 뉴스룸 앵커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징역 6월이 선고(대법원 확정)된 건과 고 김민식군 부모와 세월호 참사 유족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반복 적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에게 징역 2년이 선고(항소심에서 1년으로 감형, 확정)된 경우다. ■"벌금형, 과태료 정도로 인식" 전문가들은 인터넷방송·영상 파급력을 고려하면 시대에 뒤처지는 판결이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김 변호사는 "영상은 기존 악성 댓글·게시글보다 자극적"이라며 "그만큼 이목을 많이 끈다"고 말했다. 그는 "글은 워낙 많고 비공개 카페 등에서 작성되기도 해 검색했을 때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며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 키워드를 잘 입력하면 검색 우위를 차지해 그만큼 파급효과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벌금형에도 치명적인 공무원 등을 제외하면 크게 개의치 않아 한다"며 "신호위반해 내는 과태료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유튜브 등이 가진 사회적 영향력을 생각하면 양형 기준이라든지 법원 안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2-13 18:36:0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한 유튜브 채널을 고소했다. 8월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은 유튜브 A채널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을 위반(명예훼손)한 혐의로 최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채널이 자신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학력과 친족관계, 과거사 등에 대해 허위 내용을 퍼뜨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송 내용은 수년 전에도 일부 네티즌이 퍼뜨렸다가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 허위로 결론난 바 있다. 해당 채널은 주로 연예인이나 기업인 등 유명인의 자극적인 사생활을 영상으로 제작해 게시하고 있다. 구독자 약 15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최 회장과 관련된 영상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조회수 145만9000회를 넘어섰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8-31 09:44:05[파이낸셜뉴스] 지난해 4·15 총선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당시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가 간첩이라고 허위 내용을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유튜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최근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6일 21대 총선에 출마한 이낙연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찾아가며 유튜브를 통행 실시간 개인 방송을 진행했다. A씨는 방송 도중 '2018. 9. 26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낙연'이라는 글이 적힌 사진을 화면에 보여주며 "이 후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이 후보는 간첩, 빨갱이, 주사파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람은 얼굴을 믿으면 안 된다, 얼굴 보고 찍으면(투표하면) 안 된다"며 "대선에서 이 자료로 낙선 운동할 수 있다"고 이 후보를 비방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의 글은 이 후보가 국무총리 재임 시절 호찌민 베트남 초대 주석의 생가에 방문해 남긴 방명록 내용이었다. 당시 이 후보는 방명록에 '위대했으나 검소하셨고, 검소했으나 위대하셨던,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백성의 사랑을 받으신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집니다'라고 적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시청자 제보를 받아 허위인 줄 몰랐고 낙선시킬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의 사상적 편향성 내지 이적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 방송을 제작해 배포했다"며 "유권자를 크게 자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 사실이면 불필요하고 부당한 '색깔론' 논쟁을 야기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낙연 #김정은 #허위사실 #유튜버 #실형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2-03 08:39:17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40대 여성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서영민 부장검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로 진모씨(47·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 5월 12일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경악할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참사당시 '선실에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한 것은 선원들이 아니라 해경이 한 짓이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진씨는 당시 "해경이 선장과 선원들을 구조한 뒤 조타실을 장악해 승객들을 죽일 작정으로 벌인 짓"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씨의 글은 최근까지 조회수가 17만 7800여건에 이를 만큼 많이 읽혔고 SNS를 통해서 복제돼 따로 유포되기도 했다. 검찰은 진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게시물을 삭제한 점과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사이버 상 허위사실 유포에 강경대응하겠다'고 밝힌 뒤 첫 번째 사건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대기업 회장이 전직 직원을 청부폭행했다'는 문자를 회사 직원들에게 보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CD를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청부폭력을 당했다'는 다른 사람의 주장을 몰래 녹음해 음성파일로 만든 뒤 직원들에게 보내거나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4-11-17 17:45:1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리스크' 두 번째 관문인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앞에 섰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다면 대선 등 정치 활동 타격은 불가피하다. 다만 무죄나 당선무효형 이하의 유죄 선고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이 대표 입장에선 한숨 돌리게 된다. 다만 가능성은 당선무효형보다 작은 것으로 법조계는 분석하고 있다.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는 의혹과 1심 재판 중인 사건도 아직 6건이 더 남아 있다. ■'위증교사' 1심 선고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위증교사 사건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04년 12월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이 사건을 두고 "누명을 썼다"고 해명했고, 검찰은 이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이뤄진 재판에서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골자다. 위증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증을 지시한 자가 거짓을 인지하고, 위증할 의사가 없는 상대에게 이를 실행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 위증 당사자인 김씨는 이미 재판 초기부터 위증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그러나 이 대표는 "김씨에게 있는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다"며 "검찰이 제시한 통화녹취는 자깁기"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가중 요소만 있다고 보고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 위증 및 위증교사 범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지만, 교사 행위는 형량을 가중할 수 있다.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제적 대가를 받았을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해 징역 10개월~3년으로 가중 처벌 가능하다. ■유죄 때 정치생명 타격 불가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까지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 대표의 정치생명과 향후 대권가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대표는 공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이 대표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만큼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다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다.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위증교사는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라 무거운 형이 나오는 편으로, 유죄로 판단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만일 무죄가 선고된다 하더라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부담이 완전히 덜어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 수원지검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기소하면서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5개로 늘었는데, 추가 기소 가능 사건도 3건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2021년 10월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대금을 지출하는 등 1억653만원을 배임한 혐의로 지난 19일 기소됐다.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 배당됐다. 이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은 재판을 하고 있거나 준비절차 중이다. 또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관광호텔 개발 특혜 의혹으로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의혹 관련 '428억 약정 의혹'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재판거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24 18:53:00[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리스크' 두 번째 관문인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 사건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다면 정치 활동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죄나 당선무효형 이하의 유죄 선고가 날 경우 이 대표 입장에선 한숨 돌리게 된다. 다만 추가 기소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사법리스크는 크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허위사실 인지·고의성 쟁점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위증교사 사건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04년 12월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이 사건을 두고 "누명을 썼다"고 해명했고, 검찰은 이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이뤄진 재판에서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골자다. 위증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증을 지시한 자가 거짓을 인지하고, 위증할 의사가 없는 상대에게 이를 실행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 위증 당사자인 김씨는 이미 재판 초기부터 위증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그러나 이 대표는 "김씨에게 있는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다"며 "검찰이 제시한 통화녹취는 자깁기"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가중 요소만 있다고 보고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위증 및 위증교사 범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지만, 교사 행위는 형량을 가중할 수 있다.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제적 대가를 받았을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해 징역 10개월~3년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유죄 인정 시 정치생명 타격 불가피…추가 기소 가능성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까지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 대표의 정치생명과 향후 대권가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대표는 공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이 대표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만큼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다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다.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위증교사는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라 무거운 형이 나오는 편으로, 유죄로 판단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만일 무죄가 선고된다 하더라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부담이 덜어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 수원지검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기소하면서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5개로 늘었는데, 추가 기소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태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2021년 10월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대금을 지출하는 등 1억653만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관광호텔 개발 특혜 의혹으로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의혹 관련 '428억 약정 의혹'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재판거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기도 하다. 이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24 11:12:39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출 기한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항소장을 내며 본격적으로 불복 절차를 밟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전망이다. 형사 사건은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1심 판결이 지난 15일 있었던 만큼 항소장 제출 기한은 22일까지였다. 검찰 역시 곧 항소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규정상 당선무효형으로, 형이 확정될 시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이 대표의 발언 중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다. 다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해당 발언이 김 전 처장과의 교류를 부인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취지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별개로 오는 25일에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만약 이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과 대선후보 자격을 잃게 된다. 법원은 위증교사 사건 역시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관련된 법익과 사건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이 대표가 여러 번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골자다. 위증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이 대표 측은 전면 부인해 왔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21 21:26:52[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출 기한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항소장을 내며 본격적으로 불복 절차를 밟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전망이다. 형사 사건은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1심 판결이 지난 15일 있었던 만큼, 항소장 제출 기한은 22일까지였다. 검찰 역시 곧 항소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규정상 당선무효형으로, 형이 확정될 시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이 대표의 발언 중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부분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다. 다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해당 발언이 김 전 처장과의 교류를 부인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취지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별개로 오는 25일에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만약 이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과 대선 후보 자격을 잃게 된다. 법원은 위증교사 사건 역시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관련된 법익과 사건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이 대표가 여러 번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골자다. 위증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이 대표 측은 전면 부인해 왔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21 20:3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