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 무인 창고에 보관된 현금 수십억 원을 창고 관리인이 가로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현금의 주인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금의 실제 주인인 A씨에 대해 "현재 해외에 있고 피해금이지만 범죄 관련성도 있기 때문에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밝혔다. 내사에 착수한 이유는 범죄수익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현금 몇십억 원을 창고에 맡기는 게 일반적이지 않고, 상황들을 봤을 때 피해금이지만 범죄수익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사건 발생 이전에 해외에 나가면서 현금을 창고에 맡겨둔 걸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또한 당초 피해 금액이 68억원으로 알려졌으나, 피의자 B씨가 1억원을 현장에 놔두고 왔기 때문에 절도 피해금은 67억원으로 수정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무인창고 중간관리자로 근무하던 40대 남성 B씨가 지난 9월 12일 오후 7시4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21분까지 창고 내 보관된 현금을 빼내 6개 여행 가방에 보관, 아내 명의 창고에 보관했다가 9월 15일쯤 경기 부천 한 건물에 숨겼다가 발각된 사건이다. 피해자인 A씨는 범행이 있고 12일 지난 후에 도난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피해 현금은 68억 원이었으며 경찰은 지난 10월 2일 경기 수원에서 B씨를 붙잡아 10월 11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9일 B씨를 방실(주거)침입, 절도,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05 08:19:05[파이낸셜뉴스] 전국 병원, 상가를 돌며 20회에 걸쳐 현금 2000만원 상당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20일 전라북도의 은신처에서 몸을 숨기던 A씨(30대)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검거하고 다음날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부산진구 개금동의 한 병원에 침입해 현금 10여만원을 절취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이번달까지 4개월 동안 전국 병원 상가 등을 대상으로 20회에 걸쳐 현금 20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을 A씨를 상대로 추가적인 범죄 사실을 조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퇴근 시 출입구, 창문 등의 시건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열쇠나 출입카드 등을 외부에 숨겨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인턴기자
2024-03-27 14:34:29[파이낸셜뉴스] 복권방에서 다른 손님이 두고 간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 보좌관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부산지역 한 복권 가게에서 계산대에 올려진 현금 10만원가량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산지역 현역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활동하는 보좌관으로 알려졌다. 복권방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동안 A씨를 상대로 입건 전 조사를 벌였고, 지난 8일 A씨를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안이 외부로 알려지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 남구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현역 의원이어서 누리꾼들은 해당 보좌관이 어느 당 소속인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조사해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항이라 알려드릴 수 없다"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11 10:41:55[파이낸셜뉴스] 편의점 단기 아르바이트로 채용된 20대 남성이 출근 20분 만에 돈을 훔쳐 달아났다. 지난 2일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첫 출근한 20대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업무 시작 20분 만에 현금 80만원과 담배 한 보루를 훔쳐 달아났다고 5일 KBS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편의점 내부 폐쇠회로(CC)TV 화면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흰색 봉투에 담배 한 보루를 챙겨 넣고 계산대에서 현금을 쓸어 담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돈을 챙긴 남성은 유유히 계산대 문을 열고 편의점을 나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편의점 사장 A씨는 “피해 금액이 대충 현금 80만원 정도 된다.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이게 적은 금액이 절대 아니어서 굉장히 타격이 크다”면서 “(절도범이) 빨리 잡혔으면 좋겠다”고 매체에 토로했다. 경찰은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고 절도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06 08:58:20[파이낸셜뉴스] 코로나 엔데믹에 침입 범죄가 늘어나면서 빈 매장내 현금 절도에 주의가 필요하다. 26일 에스원은 침입 범죄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월평균 침입 범죄 발생 수는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건수와 비교해 15.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2022년 침입 범죄가 연평균 25.8% 감소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에스원은 "이번 여름 휴가철에도 침입 범죄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휴가철 침입 범죄는 △8월 1~2주차, 새벽 시간대(오전 12시~6시)에 집중되고(65.8%) △빈 매장 내 소액 현금 노리는 '생계형 범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에스원은 "침입 범죄가 새벽 시간대 집중되는 이유로 주택의 경우 우편물, 조명, 차량 주차 여부 등을 통해 빈 집임을 확인하기가 쉽다"며 "매장의 경우 주변에 인적이 드문 시간대를 노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업 노리는 '네트워크' 공격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내다봤다. 에스원 정보보안관제센터 분석에 따르면 사이버 공격 시도가 지난해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2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에스원 정보보안 침입 데이터 분석결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시도가 94.9%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공장(3.6%), 교육시설(1.0%), 병원(0.3%) 등이 뒤를 이었다. 에스원 관계자는 "휴가 등으로 보안 담당자가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경우, 사고발생 인지 시점이 늦어져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보안관제 서비스, 실시간 침해감시, 웹방화벽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3-07-26 14:16:22【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전국을 돌며 피시방 계산대에서 수백만원의 현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2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절도 혐의로 구속된 30대 A씨는 지난달 9일 새벽 울산시 남구 한 피시방 계산대 현금출납기에서 60만원을 몰래 가져갔다가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울산을 포함해 지금까지 전국 피시방 9곳에서 10회에 걸쳐 약 6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시방 직원이 청소 등으로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시방 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추적 끝에 타 지역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5-02 11:32:23[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주택에 침입한 도둑이 현금 5억7000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절도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접수해 수사 중에 있다. 피해자는 집에서 약 5억7000만원 상당의 현금 등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집주인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침입한 걸로 추정되는 A씨는 키 170cm 가량의 남성으로, 검은색 후드티에 모자를 쓰고 있었다. 피해자는 A씨가 집을 나오는 모습을 목격해 쫒았으나 끝내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3-05 15:31:31현금인출기에 다른 사람이 꺼내가지 않은 돈을 습득해 보관하던 중 분실신고를 받은 은행이 연락을 취해오자 경찰에 마지못해 신고한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습득 직후 은행이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9)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모델로 일하는 이씨는 2017년 11월 오후 9시 37분께 서울 강남의 농협지점 ATM 기기 안에서 A씨(여)가 꺼내가지 않은 1만원권 10장을 꺼내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당시 A씨가 돈을 두고 온 것을 뒤늦게 알고 현금인출기로 다시 돌아와 이씨에게 현금의 행방을 물었지만 이씨는 “모른다”며 황급히 자리를 뜬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현금인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콜센터 등 관련 부서에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전화기가 비치돼 있는데도 이씨는 관련 부서에 신고하거나 후속조치를 문의하지 않은 채 피해자 현금을 그대로 꺼내어 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는 현금을 가져간 것을 확인한 농협 측이 수차례 연락을 한 것을 확인한 뒤 사건발생 24시간이 지나서야 현금을 습득·보관중이라고 112에 신고한 점에 비춰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있다”며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항소하면서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당시 상당한 액수의 돈을 계속해 인출하고 있었으므로 10만원을 절취할 이유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2심은 “(자산가라는 주장은)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와 무관한 사정에 불과하다”며 1심을 유지했다. 2심은 ‘사건 발생 다음날 아침까지 일을 하고 오전 9시경 잠든 후 오후 9시 30분경 일어나 곧 경찰에 신고한 만큼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이씨 주장에 대해서도 “범행 이후의 사후적인 정황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6-27 09:26:42【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청사에 도둑이 들어 직원들이 사무실 책상서랍에 보관중이던 현금 181만원을 털어 달아났다. 경찰은 전문 절도범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13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1시와 13일 오전 7시 사이에 울산시청 구관인 지상 2층과 4층에 도둑이 들었다. 도둑은 2층에 있는 토지정보과 사무실에서 책상 서랍 6개를 뒤져 현금 151만원을 훔친 뒤 이어 4층 교통정책과도 침입해 책상 9개에서 현금 30만원 등 총 181만원을 털어 달아났다. 도난 당한 현금 151만 원은 한 직원이 은행에서 인출한 뒤 보관 중이던 가족여행비였다고 울산시는 밝혔다. 도둑은 전문 절도범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건물 외벽 공사 때문에 설치된 비계(철제 구조물)를 타고 올라가 공구로 창문을 뜯고 건물 안으로 침입했다. 사무실은 출입문만 비정상 개방 시 비상벨이 울리도록 돼 있고, 내부에는 동작감시 등의 보안시설이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파손 흔적이 남은 책상 서랍 15개 또한 도구를 이용해 간단히 잠금장치를 훼손한 것으로 경찰조사 확인됐다. 서랍 속에는 지갑도 있었지만 신용카드는 그대로 있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경찰이 지문감식 등 현장조사를 벌였지만 목장갑의 흔적만 일부 남아 있었고 특히 내부 CCTV 사각지대로만 이동한 것으로 파악돼 시설내부를 잘 아는 사람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청사 내외곽 야간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CCTV와 청사외곽 조명 등 방호장비를 보강키로 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17-12-13 17:19:44아내의 현금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했을 경우 절도죄가 성립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절도와 폭행, 사문서 위조, 흉기 등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절도죄 외 다른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현금을 훔친 것'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며 피해자는 현금인출기 관리자"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은 피해자를 카드명의자인 부인으로 보고 친족상도례를 적용해 형을 면제했다"며 "이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훔친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과거부터 "현금카드 명의자가 아닌 현금인출기 관리자가 피해자"라는 판례를 고수해 왔다. 이씨는 지난해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김모씨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동거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씨는 김씨의 과거를 의심해 수시로 구타했으며 흉기를 목에 들이대며 위협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아내의 과거를 알아낸다며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훔쳐 위임장을 위조하기도 했고,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 등 재산을 빼돌리려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아내의 현금카드를 훔친 이씨는 500만원의 현금을 인출했다가 적발돼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흉기협박, 상해, 폭행, 사문서위조, 절도죄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2심)은 현금카드 절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해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내렸다. 장용진 기자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이나 동거친족 사이에 벌어진 절도죄 등 일부 경미한 재산범죄의 경우 국가 공권력이 개입하지 않고 친족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처벌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2013-08-02 03:2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