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 상법개정안과 관련, 시행에 따른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형법 개정 등 보완입법도 당장 병행 추진하지 않기로 정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경영권 위협, 각종 소송 남발 등을 우려하는 재계의 반대에도 6월 임시국회 내 상법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다만 내부에선 관세전쟁, 통상압박 등으로 기업의 대내외적 경영여건이 좋지 않다는 판단 아래 '선(先)시행·후(後)보완입법' 기조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상법개정안의 전자주주총회는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다른 사안들은 별도 준비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서 즉시 시행하는 내용을 (법제사법위 계류 중인 상법개정안에) 넣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더 강해진 상법개정 움직임에 주요 경제단체들은 지속적으로 대통령실과 여당 원내지도부에 상법이 개정되더라도 외국자본으로부터의 경영권 방어 대응책 마련과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대비를 하기 위한 시간, 또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일단 상법개정안 시행 후 경제여건 등을 봐가면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입법을 고민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또 다른 핵심 원내 관계자는 "판례를 보면 경영판단에 대해 형사도 민사도 면책해주거나 손해배상을 지나치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주주충실의무가 도입된 후 설령 주주에게 일정부분 손해가 생기더라도 경영상 판단이면 배임죄 등 책임을 묻지 못하는 건 같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경제계에서 건의한 형법상 배임죄를 완화하는 보완입법도 당장 추진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6-29 18:32:32[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 상법 개정안과 관련, 시행에 따른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형법 개정 등 보완입법도 당장 병행 추진하지 않기로 정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경영권 위협, 각종 소송 남발 등을 우려하는 재계의 반대에도 6월 임시국회 내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다만 내부에선 관세 전쟁, 통상 압박 등으로 기업의 대내외적인 경영 여건이 좋지 않다는 판단아래 '선(先)시행·후(後)보완입법' 기조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의 전자주주총회는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다른 사안들은 별도 준비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서 즉시 시행하는 내용을 (법제사법위 계류중인 상법개정안에)넣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민주당의 상법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었다. 그러다 대선 직후인 지난 5일 ‘공포 후 즉시 시행’ 부칙이 담긴 상법개정안 추진을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가 제안했고, 이정문 의원 명의로 대표발의됐다. 이후 민주당이 6월 국회내 상법개정안 의결을 목표로 삼는 과정에서 이처럼 '공포 후 즉시 시행'쪽으로 최종 입법 심의 방향이 결정된 것이다. 더 강해진 상법 개정 움직임에 주요 경제단체들은 지속적으로 대통령실과 여당 원내지도부에 상법이 개정되더라도 외국자본으로부터의 경영권 방어 대응책 마련과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대비를 하기 위한 시간, 또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일단 상법 개정안을 시행한 후 경제 여건 등을 봐가면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입법을 고민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또 다른 핵심 원내관계자는 “판례를 보면 경영판단에 대해 형사도 민사도 면책해주거나 손해배상을 지나치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주주충실의무가 도입된 후 설령 주주 일정 부분 손해가 생기더라도 경영상 판단이면 배임죄 등 책임을 묻지 못하는 건 같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를 고려하면 경제계가 의도적으로 상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경제계에서 건의한 형법상 배임죄를 완화하는 보완입법도 당장 추진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경영상 판단일 경우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판례들이 충분히 쌓여 굳이 형법 개정을 할 필요성과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율사 출신 한 민주당 의원은 “상법 따른 민사책임은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이뤄지는 게 아니라서 임원배상책임보험으로 커버되고, 형법상 배임죄도 경영상 판단으로 인정되면 설령 회사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판례들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 개정을 않더라도 판례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상법을 개정한다고 줄소송이 생기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주요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은 지난 25일에 이어 30일 민주당과 상법 개정 관련 재협의에 나설 예정이어서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일부 완화하거나 형법 개정 등 보완입법 병행 입장으로 선회할지 주목된다. 이 중 보완입법의 경우 민주당도 재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경제계는 경영판단 면책 판례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를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발은 민주당의 사법개혁과 직결된 이슈이기 때문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6-29 16:12:45[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최신 북한 개정 형법을 분석한 주석서를 발간했다. 법무부는 지난 2023년 12월 24일 개정된 북한의 개정 형법을 329개 조문별로 분석한 '북한 형법 주석'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주석서는 지난 2015년 발간된 '북한 형법(2012년 개정법)' 이후 약 10년 만에 나온 개정판이다. 총 1128쪽에 이르는 이번 주석서에는 국내 형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참여해 각 형법 조문의 구성요건과 개정 연혁을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또 대한민국, 중국, 러시아, 베트남 형법과의 비교법적 연구 내용도 있다. 특히 북한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형사특별법인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마약범죄방지법'에 대한 해설도 포함됐다. 2023년 개정된 북한 형법은 사형제를 확대해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11개 규정에서 16개로 대폭 늘어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나 마약범죄방지법 등에도 사형이 규정됐다. 이른바 '장마당 세대'로 불리는 젊은 세대의 한류 문화 유행이 확산되는 걸 막고자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주석서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유태석 법무부 법무실장 대행은 "이번 주석서 발간이 향후 남북 법률체계 통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연구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30 11:24:54[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법관과 검사·사법경찰관의 '법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이재명 아버지를 수령으로 만들기 위한 초석 다지기에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기녕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처벌하겠다는 협박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법관·검사·사법경찰관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건 처리를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키도록 지시하면 2년 이하 징역·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사법부 족쇄 입법, 민주당은 독재 국가의 꿈을 포기하라"며 "이재명 후보가 '3개월 천하"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부대변인은 "민주주의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독재국가를 선포하고 수사부터 재판까지 셀프로 하겠다는 선언이라도 할 기세다"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충성 경쟁으로 각종 법을 난도질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조직폭력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국민의 한탄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박 부대변인은 "아무리 사법부에 족쇄를 채우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죄를 가릴 수는 없다"며 "민주당이 삼권분립을 무시한 채 독재 국가를 세워 이재명 후보를 수령으로 옹립하려는 세상은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이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5-14 11:05:27[파이낸셜뉴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을 포함한 외국과 외국인 단체, 외국인 등을 위한 간첩도 확대 포함시키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을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자도 처벌한다고 규정돼있다. 이에 따라 간첩죄의 적용 대상 범위는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하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북한이 아닐 경우 간첩죄로 볼 수 없다는 허점이 있다. 최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블랙 요원(비공개요원)의 신분과 군사기밀 정보 등을 중국 교포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됐지만, 중국 국적자에게 유출해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다만 박 의원은 간첩죄 적용 범위에서 적국을 삭제하고 외국으로 광벅위하게 규정하는 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 안보는 북한이라는 실체적인 적국을 휴전선에서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적국과 외국을 함께 병기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간첩죄의 범위를 기존 적국에서 외국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은 시급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간첩죄의 적국 표현이 삭제돼서는 결코 안된다"며 "국가 안보에 공백이 없도록 하루속히 합리적인 간첩법 개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8-14 13:39:07[파이낸셜뉴스] 사형의 경우 형 집행시효(30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를 두고 법적인 해석 논란이 그간 컸다. 현행법상 사형 선고 후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는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30년이 지나면 석방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형 대기는 시효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형에 한해 집행 시효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해 사형확정자에 대해 시효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 관계자는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공소시효 제도와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며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 수용은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고 말했다. 또 부칙에 '개정규정 시행 전 사형을 선고 받고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가 적용된다'고 규정했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6-05 15:17:33[파이낸셜뉴스]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군대 내 상관에 의한 성폭행을 처벌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하급자에 대해 업무상 위력 또는 위계에 따라 간음·추행하는 경우 각각 10년 이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상급자을 성추행 신고하고도 사건 조작과 은폐 시도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소속 이 중사 사례가 알려지며 군대 내 성폭력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졌다. 하지만 기존 군 형법으로는 이 중사 사건의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민간 형법의 경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직장 내 상급자에 의해 간음·추행 시 해당 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군 형법은 해당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상명하복식 조직 문화와 폐쇄성으로 대표되는 군 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치명적인 입법미비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 의원은 "군대 특유의 상명하복식 조직문화와 폐쇄성을 감안할 때 군형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절실하다"며 "극단적 선택에 이를 수 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의 고통이 그저 아픔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6-06 16:05:15[파이낸셜뉴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은 역사바로세우기 법안으로 형법과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형법 개정안은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에 대한 사용·전시 등을 금지토록 했다. 또 기타 전쟁범죄 상징물 또한 동일하게 금지하는 내용이다. 다만,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교육, 문화, 보도 등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포함했다. 김 의원은 "과거 독일 나치에 의해 피해를 많이 입은 프랑스는 현재 독일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의 사용 및 전시 등을 법률로써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면서 "다만 역사적 재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욱일기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욱일기가 우리나라에서 버젓이 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면서 "욱일기 깃발 아래 피해 입은 수많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욱일기의 공공연한 사용·전시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훈법 개정안은 정부로부터 서훈받은 외국 인사가 우리나라 국격을 훼손시키면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외국인 포상 현황을 보면 혐한 발언을 한 외국 인사와 과거 극동국제군사재판 A급 전범 용의자로 재판을 받았던 인사 등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시 노부스께, 고마다 요시오 등 A급 전범 용의자를 비롯해 혐한 인사로 분류되는 전 일본대사 또한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 일본대사로 근무하고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다행’이라는 책을 출간한 무토 마사토시는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의 고문으로 재직하며 대법원의 강제징용 사건 선고 과정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다. 김 의원은 "서훈받은 외국인사가 나중에 혐한 발언 등으로 우리 국격을 훼손한 때에는 마땅히 서훈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일제강점기의 잔재를 청산하고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역사바로세우기 3번째 형법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과 함께 김경협, 김영호, 김용민, 문진석, 이규민, 이용빈, 임오경, 정필모, 정정순, 조오섭, 주철현 등 12인이 발의했다. 역사바로세우기 4번째 상훈법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과 함께 김경협, 김병기, 김영호, 김용민, 문진석, 안민석, 이규민, 이용빈, 이해식, 임오경, 정정순, 정필모, 조오섭, 홍기원 의원 등 15인이 발의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08-26 08:26:33[파이낸셜뉴스]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도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2일 류 의원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교를 하는 행위를 강간으로 명시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폭행이나 위계, 위력, 심신상실 등 상태를 이용, 성교를 하는 행위에도 강간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류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기존 법안에 '간음'(姦淫)이라는 표현도 모두 '성교'(性交)로 바꾸는 내용도 담았다. '간음'에 쓰이는 한자 '간'(姦)이 '여자 녀'(女)자가 3번 겹쳐 만들어진 한자어인 만큼 여성혐오적 의미가 내포돼 있다는 것이 류 의원측의 설명이다. 류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단순히 몇 가지 구성요건과 형량을 고치는 것이 아닌 성범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는 형법을 시대의 변화,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재정비하는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0-08-12 20:39:17'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 무죄'(2018년 8월 14일)'부하 성폭행 혐의, 김문환 전 주 에티오피아 대사 징역 1년'(2018년 9월 12일) 부하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의 두 1심 재판에서 한달 간격으로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인정 여부가 선고의 핵심 쟁점인 가운데 안 전 지사는 무죄, 김 전 대사는 유죄로 판결이 났다.안 전 지사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이후 안 전 지사에게 우호적 태도 등을 보인 게 판결에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하지만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업무상 위력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고 좁게 해석했다"는 반발이 커지며 '성폭행 인정 범위'가 새로운 사회 갈등 요소로 부각되면서 뜨거운 핫이슈로 떠올랐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앞으로 '성폭행 범죄' 관련 법원 판결이 보다 명확해 질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에서 여야 모두 '비동의 간음죄'를 인정하는 '형법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기 때문이다.현행법상 강간죄는 폭행·협박 또는 위력이 있을 때 성립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성폭행 인정 범위를 대폭 넓혔다는 평가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위한 형법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의 핵심은 △일반적 간음에 대해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 도입 △업무상 관계 경우 '예스 민스 예스 룰(Yes Means Yes rule)' 도입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경우 가중처벌 등이다. '노 민스 노'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드러냈는데도 성관계가 이뤄진다면 성폭행이란 의미다. '예스 민스 예스'는 더 나아가 명시적·적극적인 동의 없는 성관계는 성폭행으로 간주한다.나 의원은 "본 법안은 특정 사건에 대한 성토나, 남녀갈등을 유발하고자 함이 아니다"며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우리 법체계를 손질함으로써 성범죄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우리 사회가 가야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향후 재판부가 간음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법조계의 반응이다. 안 전 지사 사건의 1심 재판장인 서울서부지법 조병구 부장판사는 "두 가지 룰이 입법화되지 않은 현행 성폭력 범죄 처벌 법제하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특히 여야 여성 의원 13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하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도 크다. 미투 운동 지지를 위해 여야 의원이 초당적으로 공조한 것이다.이들은 법안 공동 발의 기자회견에서 "최근 일련의 성차별적인 편파수사 의혹, 또 '위력에 의한 성범죄' 무죄 판결 등에 따라 이어지고 있는 여성들의 요구는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남성 중심적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8-09-16 17:2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