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고등법원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애초 오는 18일 예정에서 추후 지정하는 것으로 연기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사실상 재판을 중지시킨 것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정지하는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등 야권은 사법부를 질타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탓에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고 무죄 선고만 진행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항인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 등을 밀어붙여왔다. 헌법 84조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이 대통령 재판은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일말의 사법리스크 변수를 없애기 위해 입법을 추진한 것이다. 대법관 수를 약 2배인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추진해 이 대통령 퇴임 후 사법리스크까지도 감안한 입법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다 고법이 이날 헌법 84조를 내세워 이 대통령 재판을 사실상 정지시킨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사법부의 보다 더 확실한 재판 정지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형소법 개정 등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수석대변인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면 헌법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라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사법부 차원에서) 재판이 중지된다는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형소법 개정을 보류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도 SNS를 통해 “당연한 법원의 결정”이라며 “형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한 논란을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은 고법의 사실상 재판 정지 결정을 두고 ‘사법부의 오점’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 대통령이 그간 진행된 5건의 재판 모두 끝까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SNS에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꺾은 고법 결정은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헌법 84조는 대통령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이 대통령 재판의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바람에 눕는 갈대도 이렇게 빨리 엎드리진 않는다”며 “무슨 근거로 고법이 마음대로 헌법 84조를 해석하며 심리를 미루나. 대통령 임기 5년 간 중단되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에 크나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미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해 형량만 정하면 되는 데도, 이 대통령 취임 며칠 만에 기일을 미뤄 권력 앞에 자발적으로 굴복했다”며 “대통령이 되면 죄가 사라지나. 사법부는 독립을 포기했고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해람 송지원 기자
2025-06-09 13:39:46[파이낸셜뉴스] 경찰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폐쇄회로(CC)TV와 비상계엄 관련 문건 확보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대통령경호처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거부하면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 안가에 수사인력을 보내는 동시에,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찾아 서문 안내실에서 경호처와 협의에 나섰다. 안가 CCTV의 경우 대통령실 내 경호처 서버를 통해야만 확보가 가능해 경호처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특수단은 오후 1시 35분 즈음부터 경호처와 협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경호처는 형소법 110조와 111조를 내세워 협조하기 어렵다는 집행불능사유서를 제출했다. 해당 조문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 대통령실과 경호처, 안가 압수수색 시도도 형소법 110조와 111조에 가로막힌 바 있다. 결국 안가에서 대기하던 특수단 인력은 협의가 시작된 지 약 3시간 30분 정도가 지난 오후 5시 10분 철수했다. 다만 직접 압수수색을 하지 않더라도 경호처가 임의제출을 하는 방안이 있다. 이에 경호처와 협의하던 특수단 인력은 안가 철수 후에도 대통령실에 남아 경호처에 임의제출을 요청하고 답변 공문을 기다렸다. 그럼에도 경호처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고, 대통령실 서문 안내실에서 대기하던 특수단 인력은 오후 6시 18분 즈음 철수했다. 협의에 나선 지 5시간 만에 아무 소득 없이 물러난 것이다. 경호처는 특수단과 협의하던 도중 이미 본지에 CCTV의 경우 임의제출도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일방적으로 특수단에 협조하지 않는 게 아닌, 형소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한편 같은 날 경호처장 대행으로 복귀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안가 CCTV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즉각 부인했지만, 특수단은 말을 아끼고 있어 이를 명분 삼아 재차 압수수색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영장 기한이 아직 남은 것으로 전해져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1-20 20:11:14[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15일 새벽부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시도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번 공수처의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을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어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면서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리인단은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해 관련자 전원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형소법 110조와 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직무상 비밀에 관련한 장소에 대해선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발부된 1차 체포·수색영장에는 해당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됐지만, 이번 2차 영장에는 관련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연장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일출전·일몰후 집행이 가능하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1-15 06:55:14[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적시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이 영장담당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디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일 입장문을 내고 "서부지방법원 영장 담당판사는 압수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의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고 하는데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고, 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소속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책임자 등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공수처에 따르면 전날 서부지법이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에 이 같은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불법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해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 영장담당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1-01 15:22:12[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에 대해 정식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로써 문씨가 받는 수사는 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2건으로 늘어났다. 불법 숙박업소 운영과 관련한 문씨의 신분도 '피의자'로 바뀌었다. 태국이주 특혜 의혹은 ‘참고인’ 자격이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씨 소유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건물의 투숙객 진술을 확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념인 '입건'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해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말한다. 입건돼 수사대상이 되면 형소법상 '피의자'로 규정한다. 해당 사건을 놓고 영등포구 수사의뢰, 시민단체 고발장, 국민신문고 민원 등이 접수되면서 그동안 영등포경찰서가 조사를 벌여왔다. 문씨는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을 불법으로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일부 투숙객에게 참고인 진술을 받았으며 나머지 투숙객도 참고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며 "필요할 경우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달 26일 고발장에서 "(문씨가)오피스텔을 매입 후 공중위생영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며 "'제주 독채 펜션, 8월 8일 오픈한다'는 펜션 개업 홍보하는 글과 함께, 소셜미디어네트워크(SNS) 계정 소개란에는 공유숙박업체 링크도 걸어 놓고 허가 없이 불법 숙박업을 한 사실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영등포구청도 문씨의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을 입증하고자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했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같은 달 2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경찰은 또 문씨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마지막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따지는) 치상 부분은 진단서나 소견서가 발급되지 않았더라도 사고 전체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다는 게 경찰의 취지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3일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경기도 양주시의 한의원을 압수수색해 택시기사의 상해진단서와 의료소견서를 확보하려 했으나 기사가 이들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 확보하지 못했다. 김 청장은 상해 여부를 의사가 판단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진단서와 소견서가 가장 객관적이지만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진단서, 소견서 없이도 사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부분"이라며 "합의는 당사자 간 하는 거고, 수사는 위험운전치상을 더 엄격히 판단해야 하므로 (한의원 압수수색은)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문씨는 이와 별도로 태국 이주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의 지난 1일 참고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문씨의 전 남편 서모씨 태국계 항공사 취업과 당시 이들 부부의 태국 이주에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집권 시기인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기 때문에 대가성이 있는 '뇌물'에 검찰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오는 7일이나 8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문씨에게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의 대면 조사 통보는 지난달 중순, 이달 1일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1-04 13:55:27[파이낸셜뉴스]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석 174인 가운데 찬성 164, 반대 3, 기권 7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해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만 참여했다. 이에 따라 검수완박 입법이 이날로 완료됐다. 앞서 검수완박 첫번째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법안 공포안을 의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통과 법안이 정부로 이송돼 법제처가 법률공포안을 작성,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다소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국무회의 일정이 이날 오전에서 오후 4시로 늦춰졌다. 야당이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2-05-03 10:38:34[파이낸셜뉴스]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석 174인 가운데 찬성 164, 반대 3, 기권 7인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해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만 참여했다. 앞서 검수완박 첫번째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법안 공포안을 의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통과 법안이 정부로 이송돼 법제처가 법률공포안을 작성,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다소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국무회의 일정이 당초 이날 오전에서 오후 3~4시쯤으로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2-05-03 10:08:53"증인(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뒤 피고인(정경심 동양대 교수)이 사모펀드 출자 내용 상의한 것 사실인가요?" "형소법 148조 따르겠습니다" "처분대금 어떻게 관리할지 증인에게도 중요한 문제 아니었습니까?" "형소법 148조 따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들며 증언거부권을 거듭 행사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에는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에 대해 "누구든지 자기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조 전 장관은 증인 선서 직후 증언거부에 대한 사유서를 미리 준비해 읽었다. 조 전 장관은 "이 법정 피고인은 제 배우자이며 제 자식 이름도 공소장에 올라가 있다. 또한 이 법정은 아니지만 저는 배우자의 공범 등으로 기소돼 재판 진행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사 신문에 대해 형소법 148조가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위해 코링크 펀드 관련으로만 많은 질문을 준비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검찰 측의 첫 질문에는 "형소법 제148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후 질문부턴 "형소법 제148조에 따르겠습니다"로 증언거부권 행사 의사를 계속 나타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증인(조 전 장관)은 증언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진실인지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유감을 드러냈다. 검찰은 "증인이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봤다"며 "더욱이 증인은 법정 밖에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검사를 비난해왔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 주장에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정당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권리 행사가 정당한데 왜 비난받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조 전 장관은 검찰의 거의 모든 질문에 "형소법 148조 따르겠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09-03 11:42:52야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경찰이 공식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검·경 수사권 재조정 문제가 핵심의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청은 12일 야당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자료를 통해 "70여 년간 지속돼 온 검찰의 독점적 수사구조를 탈피해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되는 민주적 수사구조로 전환을 의미한다"며 "향후 바르고 공정한 형사사법체계를 구현하는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13명은 지난 9일 형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영장집행 지휘 규정을 삭제하고 구속영장을 사법경찰관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사법경찰관리가 수사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사법경찰관이 수행하도록 해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등을 제한했다. 다만 검사는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한해 직접 수사토록 했다. 수사권 독립은 경찰의 숙원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은 기소를, 경찰은 수사를 각각 전담하자는 것이다. 현재 경찰은 검찰의 지휘 아래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를 수사권 독립 현실화의 적기로 보고 있다. 잇단 권력 유착형 비리로 검찰 개혁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대선과 맞물려 정치권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검찰 개혁의 대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올해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수사권 조정을 내세우면서 수사구조개혁을 위한 칼을 빼들었다. 지난해 말에는 수사구조개혁팀을 수사구조개혁단으로 격상시키고 황운하 경무관을 단장으로 임명했다. 황 단장은 경찰 내부에서 수사권 독립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인물이다. 야권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안이 나오면서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위한 움직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국민의 개혁 여망을 반영한 바람직한 결론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며 "변화된 수사구조에 걸맞는 국민신뢰를 얻기 위해 수사역량 강화는 물론,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2017-01-12 14:52:00조현오 경찰청장이 검ㆍ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에 경찰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방향을 전면 선회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 16일 일선 경찰에 보낸 ‘경찰청장 서한문’에서 “국민과 함께 수사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형사소송법 재개정’의 대장정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조 청장은 이 서한문을 통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지난 6월에 경찰의수사 주체성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역사상 처음으로 이뤄졌지만 총리실이 합의와 개정 형소법 입법 취지에 배치된 강제 조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경찰이 나갈 길이 분명해지게 됐다"밝혔다. 조 청장은 특히 “(경찰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더 많은 구멍을 내기 위한 노력은 끝까지 놓지 않겠지만 이제는 궁극적으로 (형소법을 개정하기 위한)바위를 깨뜨리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총리실이 내놓은 입법예고안에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반영하기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되 이 같은 노력이 실패하면 형소법 개정으로 가겠다고 밝혀왔다. 이와 관련, 한 경찰 관계자는 “박종준 경찰청 차장이 총선을 위해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청장마저 떠나면 형소법 개정 등 어려운 길을 가는 과정에서 수뇌부의 공백이 너무 커진다는 현실론으로 간부들이 조 청장을 설득했고 조 청장도 이를 받아들여 결심을 이미 굳혔다”고 전했다. 한편 총리실이 마련한 입법예고안은 오는 22일 차관회의,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2011-12-18 09: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