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채용 과정에서 부모 직업을 묻고 불합격자에게 결과도 통보하지 않는 등 기업의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한 회사는 구직자들에게 채용 시 필요한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키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온라인 구인공고와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 629곳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점검해 220개 사업장에서 총 341건의 불공정채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42건과 시정명령 30건, 개선 권고 269건이 이뤄졌다. 한 의료재단은 채용시 자사 이력서에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 직계존비속의 직업과 직위를 기재하도록 했다. 한 운수업체는 채용 구비서류에 주민등록 등·초본을 첨부하도록 해 출신 지역과 혼인 여부 정보를 수집했다. 이는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채용절차법 제4조의 3 위반으로 이들 회사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한 직물도매업체는 구직자 42명에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켰다. 채용절차법은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다.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거나 최대 보관기간인 180일이 지나도록 채용서류를 파기하지 않은 회사들도 있었다. 채용 결과를 합격자에게만 알리고 불합격자에게는 통보하지 않는 것도 법 위반이다. 일부 불합격자에게 결과를 알리지 않은 건설업체, 면접 불합격자에게만 통보하고 서류 불합격자에겐 연락하지 않은 자동차부품업체 등이 적발됐다. 단 채용 여부 고지 의무의 경우 처벌조항은 없어 개선 권고만 45건 이뤄졌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구직 청년들은 면접 후 결과 발표까지 피가 마르는데 불합격자는 탈락 통보조차 못 받아 두 번 좌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민간 취업포털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민간 취업포털이 키워드 필터링 등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법 위반을 예방하도록 협업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7-21 12:47:37[파이낸셜뉴스] 예비 시아버지의 강력범죄 전과를 뒤늦게 알게 되고 파혼을 결심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달 29일 올라온 ‘저희 아빠가 강력범죄자라고 형과 결혼을 파투낸다는 여자 봐주십쇼’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글쓴이의 형 A씨는 최근 여자친구와 6년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기로 했다. 이에 전셋집을 마련하고, 예식장을 잡고 청첩장을 만드는 등 결혼을 준비했다. 그러던 중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여자친구 C씨에게 아버지의 강력범죄 전과 사실을 털어놨다. 그의 아버지는 1997년 징역을 선고받고 25년을 복역한 후 2022년 출소했다. 글쓴이 B씨는 “(아버지가)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적지 않겠다”며 “형은 아버지 범죄와 아무 상관 없다. 근데 그 여자는 용기내서 말한 형에게 결혼을 파투 내자고 했다”라며 “형은 6년간 연애가 허무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글을 적은 건 그 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기 위해서”라며 “예식장 비용, 청첩장 비용, 게다가 아파트 전세 자금까지 들어갔다. 그게 한두푼인지 아냐”고 호소했다. 이 글을 두고 누리꾼들은 “조두순이 징역 12년을 받았다” “미리 말 안 했으면 혼인 사기가 될 뻔했다” “내 딸이 저런 시아버지랑 밥 먹는다 해봐라. 난 용납 못한다” “6년 동안 여자친구를 속였으면 반성이나 해라” 등 대대부분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이 글은 최초 네이트판에 게시되었으며, 글의 진위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 누리꾼은 “25년형이면 일반 살인도 아니다. 친족살해거나 굉장히 불순한 의도를 갖고 악랄하게 살해했다는 뜻”이라며 “감형 없이 25년 형을 다 살고 나왔다면 뉴스에 나올 정도의 잔혹범죄라는 거다”고 전했다. 민법 801조에 따르면 ‘약혼’은 혼인 예약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결혼 당사자 간 의견 합치로 이뤄진 계약, 합의, 약정으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을 거부해 약혼이 해제됐다면 위자료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03 11:01:16[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이 부동산 전문 플랫폼 KB부동산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전세임대주택 매물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SH공사와 ‘서울형 안심전세은행’구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KB국민은행은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을 KB부동산에 지난해 12월 신설했다. SH전용관에서는 SH공사의 임차형 공공주택 입주자 자격을 확인하고 이에 맞는 매물을 추천 받을 수 있다. SH공사가 지난 22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신생아 유형의 입주자격도 KB부동산 앱 SH전용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SH공사가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최근 신혼부부 유형이 신혼·신생아 유형으로 개정되면서 혼인기간과 관계없이 2년 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입주 대상으로 신설됐으며, (예비)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등도 입주 대상이다.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신용도와 상관없이 가구당 최대 1억 9200만원, 연 1~2%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KB부동산 SH전용관에서 입주자격을 확인한 후 SH공사 청약 홈페이지에서 3월 4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전세사기 걱정을 덜어줄 예방책도 마련됐다.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임차보증금 전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시 SH공사가 임차권등기 설정과 보험금을 청구해 입주자의 재산 피해를 방지한다. 보증보험 가입비와 제반 소송비용도 SH공사가 부담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2-26 14:54:47[파이낸셜뉴스] 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하자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유족연금 지급을 요구한 낯선 여성의 등장으로 자녀가 조언을 구했다. 지난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한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신 딸의 사연이 전해졌다. 자신을 중학교 때 부모님의 이혼 이후 어머니와 살게 됐다는 A씨는 "아버지와 꾸준히 만났다. 공무원이던 아버지는 바빴지만 대학 졸업식까지 올 정도로 저를 많이 아꼈다"면서 최근 A씨의 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한 후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접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A씨는 장례식장에서 한 여성으로부터 "너희 아버지와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10년 동안 부부처럼 함께 살았다. 아버지가 암 말기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간병했고, 보호자란에 내가 배우자라고 기재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여성은 "내가 사실혼 배우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유족연금을 내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막힌 A씨는 친척들에게 이 여성에 대해 물었으나 "처음 봤다"는 말만 돌아왔다. A씨 할머니는 이 여성을 간병인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유족연금 지급을 정중히 거절했는데, 그러자 얼마 후 이 여성이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소를 제기했다"면서 유족연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단순한 동거…사실혼으로 보기 부족해"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아니면 유족연금은 혼인 관계 존재 확인 판결에 따라 인정되는 때만 지급될 수 있어 이 여성이 해당 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상대방인 피고가 사망하면 소를 제기하는 사람은 검사를 상대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사실혼으로 보기 부족하다"며 "사연의 경우 아버지의 가족 대소사에 배우자로서 그 여성이 참석한 적이 없어 보인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역시 같이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아버지와 이 여성 사이에 오고 간 생활비 명세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봐야 한다"며 "생활비 관련 명세가 없고 아버지의 병원 입원 당시 이 여성이 대신 대금을 납부했거나 장례비용 등의 납부 명세도 없다면 부부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김 변호사는 "사망한 아버지가 생전 그 여성에게 일부 금전적인 지원을 하거나 선물을 했더라도 이는 아버지 의사에 따른 증여이기에 되돌려 받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큰 금원이나 부동산 증여의 경우, 부친 사망 이후 남은 재산이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을 가져오고 부친 사망 1년 이내에 그 여성이 증여받았다면 상속인들은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17 06:00:30[파이낸셜뉴스] 신혼여행 중 카지노에 빠진 남편을 나무라자 남편이 폭언과 폭행을 한 것도 모자라 흉기까지 들었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대학교 1학년때 소개팅으로 남편을 만나 8년만에 결혼에 성공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도박 그만하라' 다그쳤더니 테이블에 칼 꽂은 남편 8년 연애 끝에 결혼에 성공했지만 문제는 신혼여행에서 발생했다. A씨가 결혼식의 피로로 일찍 잠들자 남편이 카지노에 간 것이다. A씨는 남편이 한두 번 하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밤새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모두 잃고 돌아왔다고 한다. A씨는 “도박에 눈이 돌아간 남편의 모습은 낯설기만 했다”며 “초반에 안 좋은 버릇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해 화를 내며 강력하게 그만하라고 다그쳤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편을 다그치는 A씨에게 돌아온 것은 남편의 욕설이었다. A씨가 남편의 욕설에도 굽히지 않고 문을 막아서자 남편은 A씨를 밀치기까지 했다. A씨는 “폭언에 폭행까지 당한 터라 경황이 없어 주저앉아 있었다”며 “남편은 갑자기 맥가이버 칼을 꺼내 테이블에 꽂더니 자신에게 명령하지 말라고 했다. 폭언에 폭행, 그리고 칼을 든 행동은 아무래도 용납하기가 어려웠다”고 호소했다. 두 달 만에 이혼 결심.. "예단예물비 돌려받을수 있나요?" A씨는 “2개월 만에 이혼을 결심했다”며 “혼인생활이 짧았지만, 결혼식 비용과 예단과 예물비는 꽤 많은 돈이 들었기 때문에 전부 돌려받고 싶다. 가능하겠느냐”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이명인 변호사는 “판례는 이렇게 예물과 예단을 주고받는 것은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돌려받을 것을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혼인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혼인이 성립돼 부부로서 결혼 생활을 하다 이혼을 할 때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결혼식 비용이나 예물 예단비는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문제는 형식적으로 결혼을 했더라도, 실제 혼인 생활을 한 걸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혼인 생활이 단기간에 파탄 나서 의미 있는 부부공동체로 살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이 형식적으로만 결혼을 해서 혼인관계를 파탄나게 한 경우가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판례는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과 다름 없기 때문에 결혼 과정에 들어간 예물, 예단 등을 반환받거나 결혼식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단기간 파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대법원은 혼인 기간이 각 1개월, 2개월인 경우 단기간 파탄을 인정한 적이 있고, 1년이 넘는 사안의 경우 대부분 단기간 파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급심에서는 혼인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기간 파탄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짧은 결혼생활, 혼인비용 반환청구 가능 ‘결혼생활이 짧은 경우 반환청구의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 변호사는 “보통 예식장 대관료 등 결혼식 비용, 가구나 전자제품 등 혼수품, 신혼집을 마련하는 데 든 비용, 예단이나 예물, 예단비 등을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신혼여행비의 경우, 신혼여행 비용 전액이 단기간 파탄에 이르게 된 혼인관계를 위하여 불필요하게 지출된 비용이므로 포함이 되며 심지어 명품가방도 반환해야하는 경우도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판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빠지게 된 데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혼인비용이나 예물, 예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A씨 사안의 경우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단기간(2개월)에 파탄의 이른 경우로서,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예단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부연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9-15 07:56:23[파이낸셜뉴스] 아픈 어머니를 위해 신장이식을 해주고, 10여년간 지극정성으로 부모님을 간호한 남동생이 재산 전부를 상속받자 연락 한통 없던 누나가 유류분을 주장하며 소송을 내걸었다.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 고인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이다. 부모 병수발하며 신장까지 떼준 아들, 재산 물려준 아버지 18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최용호)는 남동생 A씨 누나가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A씨에 대해 "누나에게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다만, A씨 누나가 2억800여만원의 유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한점, 소송 비용도 원고인 누나가 90% 부담하라고 판결한 점 등을 토대로 재판부는 사실상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의 모친은 2020년 8월, 부친은 그다음 달 작고했다. 숨진 A씨 부친이 남긴 유언장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1억8900만원, 서울 모처의 토지를 전부 A씨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또 내용에는 A씨가 2010년부터 신장질환으로 투석을 해온 모친의 병세가 악화되자 2013년 신장 이식을 해 준 것, A씨가 경과 관찰을 위해 매년 2회 진료를 받는 것, 2년 뒤부터는 부친도 당뇨 증세 악화로 투석을 시작했으며 이에 A씨가 직장도 관두고 부모집 근처에 살면서 병간호를 해 온 상황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유산 2억 내놔" 누나가 소송.. 법원 "2300만원만 지급하라" 판결 이후 유산은 A씨에게 지급됐으나, 이 소식을 들은 A씨 누나는 소송을 내걸며 일부 금액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부친과 모친 모두 투병 생활을 하는 와중에 원고(A씨 누나)는 2010년 혼인 후 거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막냇동생도 미성년자라 A씨가 홀로 부양 의무를 감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에는 피고의 특별 부양에 대한 대가적 의미가 포함돼 있다. 이를 유류분 소송 대상에 포함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간 실질적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기에 해당 유증재산은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부친에게서 2004년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A씨 누나의 상속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 누나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8-18 07:00:26[파이낸셜뉴스] 동거하던 애인에게 폭행을 당해 이별을 통보하자, 애인이 되레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인 셋이 식사했는데.. 남성 포함됐다고 폭행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후 새로 사귄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다 이별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이혼 이후 고생 끝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땅과 집 한 채를 갖게 됐고, 작은 사업장도 운영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성 B씨와 교제를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거를 시작했다. 동거 시작 이후 B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그의 퇴직금과 A씨의 사업장 소득 등으로 이들은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가 친구의 지인인 다른 남성을 우연히 만나 셋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됐다. A씨를 포함한 세 사람은 식사만 같이 했을 뿐 아무 일도 없었지만, A씨는 그날 일을 알게 된 B씨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사실혼이니 위자료까지 달라는 동거남 B씨가 행사한 폭력으로 인해 A씨는 다리에 금이 가는 골절상을 입었고, 충격을 받아 B씨에게 이별을 고했다. 그러나 B씨는 동거를 했으니 사실혼이라며 A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함께 쓴 퇴직금을 돌려달라며 사업장에 찾아오기까지 했다. A씨는 B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함께 쓴 퇴직금도 돌려줘야 하는 것일까. 변호사 "혼인의사 없어 사실혼 아냐.. 위자료 의무 없어" 사연을 들은 박경내 변호사는 “혼인 의사가 없는 단순 동거 관계는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함에 있어서 △주관적으로 당사자에게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사회 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사연자의 경우 동거했다고는 하지만 혼인의 의사가 있던 것 같지는 않아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A씨가 사실혼 관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박 변호사는 설사 사실혼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남성이 동석한 자리에서 식사를 했다는 것만으로 바람을 피웠다고 볼 여지는 없을 것 같다고 봤다. 아울러 동거하면서 A씨가 B씨가 함께 쓴 여행비나 생활비, 데이트 비용 등에 대해서도 두 사람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했다거나 돈을 빌려줬다거나 하는 사정이 없었다면 법적으로 증여의 성격으로 인정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A씨가 반환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폭행에 대한 형사고소로 동거남 처벌 가능 끝으로 박 변호사는 A씨가 “폭행을 당했고 협박을 당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통해 (B씨가) 처벌받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장 운영에 피해를 주고 폭행, 협박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계시기 떄문에 B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실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또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애인이 접근금지 처분을 받도록 할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6-23 10:05:00[파이낸셜뉴스] 음란 동영상에 나온 여성을 자신이라고 확신한 남편 때문에 한 여성이 이혼하고 싶다고 사연을 올렸다. 28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6개월 차 신혼부부인 여성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남편과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남편에게서 의심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남편은 A씨에게 한 음란 동영상을 보라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뭐 느끼는 것 없냐"는 등 화난 어투로 대한 것. 이후 두 사람은 며칠간 말없이 지냈다가 남편이 A씨에게 "그 동영상에 나오는 여자가 너 아니냐. 얼굴이며 어깨선, 행동이 너랑 똑같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에 불을 지폈다. A씨는 억울한 마음에 아니라고 소리까지 질렀지만 남편의 의심을 점점 더 심해졌다고 한다. 남편은 컴퓨터에 영상 속 여자의 모습을 확대해놓는가 하면, A씨 주변 지인들에게 A씨의 과거를 캐묻기도 했다. 또 A씨의 물건을 뒤지는 모습도 보였다. 이를 두고 A씨는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남편은 한 번 믿기 시작하더니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며 "성인 배우로 의심하니 당연히 부부 사이가 좋아질 수 없고 부부 싸움 끝에는 늘 이혼하자는 말이 오갔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남편네 집이 워낙 바라는 게 많아서 결혼할 때 예물로 들어간 돈만 2억원이다. 남편이 일찍 분양받은 아파트 하나 있다고 해서 예물, 외제차, 고가의 시계, 결혼식 비용을 거의 다 우리 집에서 했다. 자동차는 남편이 타고 다니는데 전부 돌려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남편의 의심으로 괴롭힘당한 시간도 보상받고 싶다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백수현 변호사는 A씨의 남편에 대해 상대방의 정조를 의심하는 망상성 장애 '의처증'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백 변호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의 정조를 의심하고 병적으로 집착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특히 두 사람은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사실혼 관계로 당사자 간의 합의나 일방적 통보로도 관계가 정리된다고 한다. 백 변호사는 A씨가 고민하는 2억원 상당 예물과 관련해 "법원은 부부 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 파탄 책임이 있는 쪽에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한다"며 "이와 별개로 결혼식 등 혼인생활을 위해 불필요하게 지출한 비용 상당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혼인 불성립에 준해서 예물 제공자에게 증여가 반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배우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어서 보는 행위는 형법상 비밀침해죄 혹은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에 해당하는 범죄"라면서 "위자료도 당연히 인정될 것 같다. 형사고소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2-12-28 23:27:19정상적으로 결혼해 1년여간 부부로 지냈다면 이혼 시 결혼식비용이나 예단·예물비 등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결혼비용 중 상당 부분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애초에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등 혼인 불성립에 준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 외에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예물·예단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원고와 피고는 1년 넘게 부부로서 지내왔다"며 "사회적으로 부부공동체로서 공동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에 해소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결혼중매업체의 소개로 만나 2010년 5월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 해 9월 결혼식을 올렸다. B씨는 결혼 초기부터 수시로 다른 여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외박을 하고 이따금씩 A씨를 술자리에 불러내 여자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가족 행사에도 불참했던 B씨는 2011년 11월께 연락을 끊었다. 앞서 1,2심은 B씨가 A씨와 애정없이 결혼한 뒤 잦은 음주와 부정행위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이혼하라고 결정했다. 또 "B씨가 애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불과 1년여만에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위자료 1억원 외에 차량 보증금, 리스료, 자동차세, 현금 예단,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 등 2억여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2014-06-24 15:43:00결혼 후 혼인 신고 없이 1년간 동거한 뒤 이혼한 경우 예단과 예물은 당초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반환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1년 넘게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갈라선 A씨(여)와 B씨가 서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예물과 예단 비용을 돌려달라는 양쪽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신혼여행비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됐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지만 가재도구 등은 결혼 생활에 쓸 목적으로 샀더라도 여전히 구입한 사람의 소유인 만큼 세탁기와 냉장고, 침대 등을 A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부부 관계가 파국에 이른 데는 B씨의 잘못이 크다며 A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했다. 두 사람은 2007년 10월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1년 이상 동거하다 불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헤어졌으며 결혼 과정에서 쓴 경비와 예물·예단비 등을 둘러싸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맞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혼인신고까지 했지만 불과 5개월 만에 파경에 이른 부부의 재판에서는 '결혼이 단기간에 파탄난 경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때와 마찬가지'라며 예단비 8억원을 부인 측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
2011-02-13 22: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