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가 등록된 성범죄자가 11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성범죄자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고자 실시하는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는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발간한 '2023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말 기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건수는 11만4420건으로 집계됐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건수는 2008년 264건에 불과했지만, 2011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성인 대상 성범죄자까지 확대되고 2013년 법무부로 등록 업무가 이관되면서 급속히 늘었다. 2020년 10만 건을 넘었고, 2021년에만 1만3485건이 신규 등록되면서 총 11만건 이상이 됐다. 최근 8년간(2014~2021년) 약물치료가 결정된 건수는 77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간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10만752건 등록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극히 일부인 셈이다. 77건 중 법원 판결은 17건이었고, 나머지는 치료감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이뤄졌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의 판결(최대 15년) 및 치료감호 심의위원회의 결정(최대 3년)으로 부과되는데,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약물투여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며, 1~3개월에 1회 실시된다. 이와 함께 월 1회 이상 심리치료도 병행하게 된다. 성충동 약물치료가 개시된 대상자는 2014년 4명, 2015년 1명, 2016년 7명, 2017년 5명, 2018년 10명, 2019년 17명, 2020년 2명, 2021명 14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말 기준 치료를 받고 있는 인원은 34명 정도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약물치료가 적극 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법무연수원에 따르면 2011~2021년 총 87명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가 집행됐으며, 치료 기간 동안 재범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에서도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공소제기 또는 치료감호 청구와 별도로 성범죄자 전력이 있는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치료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대원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송광섭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효과성과 그 개선방안' 논문을 통해 "이미 성충동 약물치료에 사용되는 여러 종류의 약물은 효과가 입증됐다"며 "하지만 모든 약물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통제하고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0-02 18:10:02[파이낸셜뉴스] 어제(5일) 방송된 JTBC ‘뭐털도사’(제작 스토리웹)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화학적 거세’와 ‘일론 머스크의 뇌 임플란트’ 등 최신 이슈들의 이면을 파헤쳤다. ‘뭐털도사’는 ‘뭐든지 털어주는 말도사들’ 이라는 뜻으로, 바쁜 현대인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만 추려놓은 프리스타일 뉴스 토크쇼다. 사건, 사고, 트렌드 등을 범죄 심리, 경제, 역사, 뇌 과학, 천문학 등 여섯 도사들의 다양한 견해로 분석한다. 먼저,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의 재판을 통해 불거진 화학적 거세 논란과 관련해 여섯 도사들은 ‘화학적 거세’라는 말이 가져오는 오해와 문제점을 짚었다. 표창원과 권일용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이미 열 건 이상 저지른 김근식의 추가 범죄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명령을 기각한 1심 판결은 “국민의 법 감정에 너무 못 미치는 판결”이라며 탄식했다. 특히 김근식의 정신 감정을 맡았던 국립법무병원 박재상 의료부장의 “김근식과 같은 성 도착증은 지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저절로 나아지지 않는다”고 인터뷰가 눈길을 끌었다. 표창원은 “성범죄는 고환이 아니라, 뇌 때문에 벌어진다”고 강조하며 성 기능을 잃고도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들을 소개했다. 흔히 ‘화학적 거세’라 부르는 ‘성충동 약물 치료’가 세간의 오해와는 달리 “투약을 중단하면 성 기능이 다시 회복되는 ‘거세’가 아닌 ‘치료’라는 점을 짚으며, 그 한계와 보완점을 논의했다. 그런가 하면 ‘신생아 98만 원 거래 사건’과 관련해 기존 뉴스에서 보도되지 않은 뒷얘기들이 공개됐다. 존속 살해는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 처벌되는 데 반해, 영아 살해는 더 가볍게 처벌되어 왔다는 사실을 짚으며, '왜 목숨 값이 다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표창원은 영아 살해와 관련해 “모든 책임을 ‘생모’에게만 떠넘긴 우리 사회가, 그 대가로 죗값을 깎아주는 거래를 해온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법의학자 유성호 교수는 화장실 변기와 쓰레기 봉지 속에서 발견된 신생아 부검의 경험을 떠올리며 숱한 시신과 마주하는 법의학자에게도 아기 부검은 남다른 의미이며, 견디기 힘든 트라우마라고 고백했다. 특히 “때 묻지 않은 분홍색의 폐에서 살기 위해 힘차게 숨을 쉬었던 흔적을 확인하는 일이 얼마나 슬픈지”라며 며 “아직 행방을 찾고 있는 800여 명의 아이들이 살아있길 간절히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50분에 방송된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3-09-06 11:06:49[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의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화학적 거세)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1심 재판부는 화학적 거세를 기각한 바 있다. 수원고법 제3-2형사부(김동규·허양윤·원익선)는 21일 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형량 마치고도 신체에 영구히 영향" 1심에선 화학적 거세 기각 이날 재판부는 "김근식의 재범 위험성에 대해 감정인(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 의견을 법정에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라고 밝혔다.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김근식을 치료한 전문의를 증인으로 불러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고 싶다는 취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김근식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교도소 구금 당시 교도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 거세 명령은 기각한 바 있다. 원심은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를 기각한 사유에 대해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에 대한 감정 결과 성도착증이 있고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에게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부과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했다"라고 덧붙였다. 김근식은 강제추행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해 공무집행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근식의 국선 변호인은 당시 교도소에서 범행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있는지 사실 조회 신청을 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재범 우려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앞서 검찰은 1심 판결 후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불법성이 큰 범죄이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평생 회복되지 않는 상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지난해 10월경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그는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김근식이 출소 후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머물 것이란 사실이 알려지자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발해 사회적 파장이 일기도 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8월 23일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6-21 14:13:30[파이낸셜뉴스] 그룹 엑소 출신인 크리스가 성폭행 혐의로 중국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국적지인 캐나다에서는 화학적 거세를 당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 인민법원(1심)은 지난달 25일 크리스에 대해 강간죄로 징역 11년 6월, 집단음란죄로 징역 1년 10월 등 총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형기를 채운 뒤 해외 추방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캐나다 국적의 크리스는 1심이 확정될 경우 중국 교도소에서 13년 수감 뒤 본국인 캐나다로 추방된다. 이에 따라 크리스가 캐나다에서 성범죄자에게 시행되는 화학적 거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중국 내에서 나오고 있다. 화학적 거세는 성점죄자에게 약물 또는 호르몬을 주입해 성욕을 강제로 억제하는 것으로, 캐나다는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적극적으로 시행 중인 나라다. 화학적 거세는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진 않는다. 크리스는 2012년 그룹 엑소와 엑소M의 멤버로 데뷔해 활동하다 2014년 소속사에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팀을 떠났다. 이후 중국에서 가수, 배우로 활동해오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3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외에도 2018년 7월 1일 자신의 집에서 다른 사람과 결탁해 여성 2명과 음란한 행동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2-12-08 10:36:54[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출소를 하루 앞둔 16일 재구속됐다. 법원이 또 다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다. 재구속과 함께 김근식은 '화학적 거세'라는 조치를 당할 가능성도 생겼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출소 이후라도 성충동 약물치료를 통한 화학적 거세를 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윤 의원은 1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일(17일) 출소 예정이던 김근식이 또 다른 성폭행 혐의로 고소돼 새로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의정부시 등 많은 국민을 긴장시켰지만, 이번 구속으로 당장은 안심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번 일로 아동성범죄자 관리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만큼, 입법 보강이 필요해 보인다”라며 “현행 성충동 약물치료법, 즉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법률은 2010년 6월에 제정된 법으로서,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라서 해당 법 통과 이전의 아동 성범죄자들은 해당사항이 없다. 김근식도 이 경우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 단계에서만 청구가 가능하므로, 출소를 앞둔 성범죄자의 위험성에 대해서까지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때마침 법무부가 아동성범죄자의 출소문제를 계기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사람에 대해 지속적인 치료감호가 가능하도록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저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출소 이후라도 성충동 약물치료를 통한 화학적 거세를 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김근식이 재구속되기 전인 15일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그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화학적 거세 법안'을 발의하겠다”라며 김근식이 재범할 확률이 100%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인용해 “심리치료만 할 것이 아니라,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권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범죄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성범죄자의 인권보다는 국민 안전, 안심이 더욱 중요하지 않겠나. 또 다른 성범죄를 막기 위해, 성범죄자 인권 위에 국민을 지키는 법을 세워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2022-10-17 11:23:39[파이낸셜뉴스] 생후 20개월 아기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24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29)씨에 대해 약물치료 청구를 위한 공소장을 제출했다. 약물치료는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가능성이 있는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에게 내리는 처분이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앞서 공주치료감호소 측으로부터 양씨의 정신감정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의 감정서에는 소아 성 기호증 등 성욕과 관련해 정상 기준을 벗어났다는 결과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해 1시간가량 동거녀인 정모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학대 전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밝혀졌다. 아이의 시신은 7월 9일에 발견됐다. 양씨는 학대살해 등 범행을 저지른 뒤 도주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양씨와 정씨에 대한 공판을 연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2021-12-01 07:13:31생후 20개월 영아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양모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의 정모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피해 아동은 정씨의 친딸이다. 검찰에 따르면 사기죄 등으로 복역 후 최근 출소한 양씨는 정모씨와 20개월 된 정씨 아이를 함께 데리고 살게 됐다. 그러다 지난 6월 15일 새벽 양씨는 술에 취한 채 주거지에서 아이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수십차례 짓밟는 등 1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했다. 잠을 안 자고 운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숨진 아이의 친모인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 양씨는 학대 살해 전 아이를 강간한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또한 양씨는 딸과 손녀의 근황을 묻는 정씨 모친에게 “어머님과 한 번 하고 싶다”며 성관계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영아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성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정황을 보인 것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함께 내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성 충동 약물치료는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 기능을 일정 기간 누그러뜨리는 조치다.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서 치료 명령을 한다.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약물치료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가 치료 대상으로, 형집행 만료(출소) 2개월 전부터 최장 15년까지 명령할 수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8-31 07:22:20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50여일 앞두고 수사기관·정치권·지자체까지 나서 '총력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들이 제시하는 '외출금지' '화학적 거세' 등 각종 조치가 논란이 있는데다, 근본적 해결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 상 재심을 통한 조두순의 형기 연장이나 피해자와의 격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조두순 대책', 화학적 거세까지 26일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오는 12월 13일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피해자와 인근 거주민의 우려가 잇따르자 관련 기관에서는 '화학적 거세'까지 거론하며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검찰은 조두순의 재범을 우려해 밤 9시 이후 △외출금지 △음주금지 △교육시설출입 등 금지 내용을 추가한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최근 밝혔다. 검찰 측은 시민들의 걱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본인 동의 없이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강제할 수 있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일이 다가옴에 따라 고조되는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재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급 적용에 대한 위헌 논란이 있는데다, 화학적 거세도 최근 9년 간 49명만 집행됐을 정도로 제한적으로 이뤄져 비현실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소급 적용은 이중 처벌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처벌 부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이 밖에도 정치권은 출소 후 격리를 유지하는 보호수용법, 거주지 반경 200m 밖 이동제한법 등 조두순 대책법을 논의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지는 못하고 있다. '뾰족한 수 없어' 가장 큰 문제 문제는 조두순의 출소가 50여일 남았음에도 피해자와 주변 거주민의 불안감을 잠재울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다. 소급적용·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화학적 거세' 논의까지 다시 나오는 근본적 이유란 분석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게시하기도 했다. 지자체장이 국민청원에 호소할 정도로, 현재로써는 조두순을 피해자와 격리할 방법이 전무한 셈이다. 정부는 현실적으로 조두순의 격리가 어렵다고 수차례 밝혀 왔다. 지난 2017년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조두순 재심 요구에 대해 "현행법 상 불가능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현행법을 현재로선 존중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달 "격리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두순의 거처 주변에 경찰 초소를 설치하고, 24시간 순찰 예방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직 경찰은 "순찰을 하더라도 본연 업무와 겹치는데다, 집 안은 눈에 안보이지 않나"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철저한 동선 감시가 현행법 상 최선의 대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조두순과 같은) 중범죄에 대해서는 이동 제한을 두고, 보호감찰관의 상시 동행 조치까지도 필요하다"며 "감시장비를 차고도 재범률이 높아, 예방을 위한 감찰관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10-26 17:53:17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는 합헌이지만 화학적 거세기간을 15년까지로 정한 것은 헌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성도착증 환자인 성범죄자가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로 약물치료명령(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도록 한 법률에 대해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현행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은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검사가 약물치료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화학적 거세' 조항이 성범죄 재범을 막고 성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등 정당한 입법목적이 있고, 화학적 거세라고 해도 남성 호르몬 생성과 작용을 억제하는 것이어서 언제든지 회복이 가능한 것인 만큼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전문의 감정을 통해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 우려가 큰 경우에만 청구되는 만큼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헌재는 약물치료 청구가 있는 경우 15년의 범위 내에서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 법률 제8조 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5(헌법불합치) 대 4(위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나치게 장기형이 선고될 경우 치료명령 선고시점,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존재하는데다, 장기간 수감과정에서 집행필요성이 없어지는 상황도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해 화학적 거세판결을 사후에 수정할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 이진성, 안창호 재판관은 '입법목적은 정당하지만 재범 억제효과가 불분명하다'면서 막연한 추정으로 공익을 인정할 수 없고 치료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훼손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5-12-23 16:19:43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법관 성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3년간 전국 법원에서 처리한 화학적 거세성 명령사건은 총 42건으로, 이중 21건(50%)이 기각됐다. 화학적 거세 제도는 성도착증이 있는 성폭력범죄자 재범을 막기 위해 2011년 시행됐다. 검사가 '화학적 거세'를 청구하면 법원은 받아들이거나 기각해 선고하게 된다. 문제는 법원별로 화학적 거세 인용비율 편차가 심하다는 점이다.서울중앙지법은 화학적 거세 청구 6건(형사 26부(3건), 형사 29부(3건)) 모두를 기각해 인용율 0%를 기록한 반면, 수원지법은 총 4건(형사 15부 2건, 안산지원 1건, 평택지원 1건) 모두를 받아들여 인용율 100%를 기록했다. 재판장의 성향에 따라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우 의원 주장이다.우 의원은 실제 광주지법이 정신장애 11세 여아를 상대로 성범죄를 반복한 피고인에 대해 정신감정을 한 의사가 성적 이상 습벽으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다고 진단한 사건에서 약물 치료 명령 청구를 기각하기도 했다고 전했다.우 의원은 "사안에 따른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재판부마다 판단의 차이가 이처럼 크게 나타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리게 된다"며 "그간 판결문을 분석해 선고와 양형 기준의 통일성을 명료하게 확립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화학적 거세는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논란도 일고 있다. 앞서 대전지법은 2013년 초등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의 화학적 거세 청구에 대해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없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헌재는 이르면 올해 안에 화학적 거세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상희 기자
2015-10-05 17: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