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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하루 전 재구속된 김근식...與 윤상현 “화학적 거세 법안 발의”

출소 하루 전 재구속된 김근식...與 윤상현 “화학적 거세 법안 발의”
김근식.ⓒ News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출소를 하루 앞둔 16일 재구속됐다. 법원이 또 다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다. 재구속과 함께 김근식은 '화학적 거세'라는 조치를 당할 가능성도 생겼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출소 이후라도 성충동 약물치료를 통한 화학적 거세를 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윤 의원은 1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일(17일) 출소 예정이던 김근식이 또 다른 성폭행 혐의로 고소돼 새로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의정부시 등 많은 국민을 긴장시켰지만, 이번 구속으로 당장은 안심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번 일로 아동성범죄자 관리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만큼, 입법 보강이 필요해 보인다”라며 “현행 성충동 약물치료법, 즉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법률은 2010년 6월에 제정된 법으로서,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라서 해당 법 통과 이전의 아동 성범죄자들은 해당사항이 없다. 김근식도 이 경우이다”라고 지적했다.

출소 하루 전 재구속된 김근식...與 윤상현 “화학적 거세 법안 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사진=뉴스1
그러면서 “재판 단계에서만 청구가 가능하므로, 출소를 앞둔 성범죄자의 위험성에 대해서까지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때마침 법무부가 아동성범죄자의 출소문제를 계기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사람에 대해 지속적인 치료감호가 가능하도록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저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출소 이후라도 성충동 약물치료를 통한 화학적 거세를 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김근식이 재구속되기 전인 15일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그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화학적 거세 법안'을 발의하겠다”라며 김근식이 재범할 확률이 100%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인용해 “심리치료만 할 것이 아니라,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권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범죄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성범죄자의 인권보다는 국민 안전, 안심이 더욱 중요하지 않겠나. 또 다른 성범죄를 막기 위해, 성범죄자 인권 위에 국민을 지키는 법을 세워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