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면서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년1월~2016년9월) 예식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420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9월까지 11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420건을 피해유형별로 보면,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78.3%(329건)를 차지했고, '계약이행 관련' 피해는 21.7%(91건)로 나타났다. '계약해제 관련' 피해는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에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위약금 과다 청구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제 시 배상 미흡 등이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예정일 90일 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계약금 환급 거부' 건 중 66.0%(132건)가 90일 이전에 계약해제를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계약금 환급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식예정일 89일 전 이후 계약해제 시 위약금은 총 비용의 10%∼35%임에도 이를 초과해 청구하는 사례(96.7%, 87건)가 많았고, 심지어 90일 전에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위약금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계약이행 관련' 피해는 △사진촬영 및 앨범 제작 등의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식대 등 비용 과다 청구 △서비스 미흡 등이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비자의 피해(76.2%, 320건)가 가장 많았고, 계약금은 평균 98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예식장 이용 피해와 관련하여 (사)한국예식업중앙회 및 관계 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해 계약금 환급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등 부당행위 개선과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예식장은 여러 곳을 비교해 보고 선정하며 △계약체결 시 계약금, 위약금, 식대 계산방식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해제 사유 발생 시 가급적 빨리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해 △사업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해 추후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16-11-28 11:12:31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지난 1월 차량을 출고한 고객들에게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개별소비세 인하는 공식적으로 지난해 12월 종료됐다. 정부는 지난 2월 개소세 인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자동차 판매사들에게 1월 차량 구매 고객들에게 개소세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벤츠를 비롯해 BMW, 폭스바겐, 볼보, 인피니티 등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자체적인 행사를 통해 1월에 차량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며 환급을 거부 했다. 법적으로는 1월 부터 개소세가 정상 부과 되면서 차값을 올려야 했지만, 벤츠와 BMW등은 할인행사 개념으로 개소세 인하가 적용된 것과 동일한 가격에 차를 팔았다고 주장한 것. 벤츠는 "지난해 12월로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공식 딜러사와 협력해 올해 1월 구매 고객에게 딜러사별로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이어갔다"며 "고객 만족 극대화를 위해 2016년 1월 판매된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환급한다"고 밝혔다. 벤츠가 갑작스럽게 입장을 전환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과 법조계는 수입차 판매사들이 스스로 개소세 인하분 만큼 차값을 내렸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로 '개소세 인하'로 인정 받을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투명하지 못한 수입차 마진과 판매가격 구조에 대해서도 신뢰할수 없다는게 소비자들의 입장이었다. 논란이 일자 공정위는 최근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인하와 관련해 소비자를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를 했는지에 대해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업계 선두권의 벤츠가 개소세 환급과 관련해 '백기 투항'한데 따라 나머지 업체들도 이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개소세 환급을 끝까지 거부하다 논점이 '복마전' 같은 수입차 마진구조로 옮겨가게 되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수입차 업체들도 불똥이 다른 부분으로 튀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16-03-04 17:46:32국내 자동차업체들은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환급하는 가운데 일부 수입차업체들이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면서 이로 인한 파문이 집단소송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2월 29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며 논란이 커지자 피해고객을 모아 집단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이미 개소세 인하를 적용받은 차량을 지난해 12월에 들여와 올해 1월 팔면서 개소세 인하분을 자신들이 내주는 것처럼 광고했다면 이는 명백한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수입차 업체가 개소세 인하분을 고객에게 제대로 지급했는지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입차 관련 문제의 개소세 대상자만 1만~2만여명으로 추정되며 일부 고객이 소송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달 초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지난해 종료된 개소세 인하 혜택을 승용차에 한해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인 개소세율이 지난해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1.5%포인트 인하된 3.5%로 유지된다. 정부는 이미 지난 1월 5% 세율로 차를 사면 환급을 통해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지난 1월 개소세 인하분을 선반영했기 때문에 환급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객과 자동차 전문가들은 수입차의 개소세 인하분 선반영 내용이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면 기존 프로모션과 차별성이 없어 고객에게 개소세를 환급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입차 업체들이 그동안 개소세 인하분을 충분히 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급을 꺼린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16-02-29 17:57:08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내수진작을 위한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이용해 배를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개소세 인하 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모델별로 인하분을 적용한 판매가격을 공표하는 반면, 수입차 업체들은 이와 다른 모습이다. 최근에는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선반영을 주장하며 올해 1월 개소세 인하분 환급을 거부, 소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8일 자동차 전문가들은 지난해 개소세 인하기간에도 수입차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몫을 제대로 돌려줬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수입차 업체들이 모델별로 내건 프로모션과 수입신고필증을 비교하면 실제 개소세 인하폭보다 프로모션 가격할인폭이 작은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수입차 A사의 B모델이다. 보통 통관 당시 발급된 수입신고필증의 왼쪽 하단에는 관세청이 부과한 세금 내역이 나와 있다. 개소세 인하 전 B모델의 경우 수입원가 3810만원(3만3696달러)에 관세(수입원가의 5.6%) 213만원, 개소세(5%) 201만원, 교육세(개소세의 30%) 60만원과 이를 모두 합친 금액의 10%인 부가세 428만원 등 총세액이 903만원이다. 하지만 개소세 3.5%를 적용하면 통관 당시 납부하는 개소세는 141만원으로 줄고, 교육세와 부가세도 동시에 줄어 총세액은 817만원으로 감소한다. 개소세가 5%에서 3.5%로 인하되면서 B모델이 관세청에 납부하는 총세액이 86만원 감면되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모델은 지난해 개소세 인하기간에 60만원 가격을 낮췄다. 이로 인해 개소세 인하로 소비자에게 돌려줄 혜택 중 일부가(대당 26만원) 업체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B모델이 지난해 개소세가 인하된 4개월간 총 1079대 팔린 것을 감안하면 2억8000만원 규모다. 수입차 업계 전체적으로 보면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업계는 추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개별소비세를 인하한 것은 소비자에게 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지 수입차 업체가 가져가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수입차 업체들은 그동안 개소세 인하분을 판매가격에 어떻게 반영해 왔는지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수입차 업체들로부터 세금 혜택을 돌려받기 위한 '권리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핵심은 수입신고필증 확보다. '수입신고필증'은 공식 수입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식 수입사나 딜러에 요청해야 확인할 수 있다. 수입차 업체들은 '수입신고필증'에 수입원가가 명시돼 외부 공개를 꺼리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사유와 목적에 따라서 소비자가 요청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수입차를 등록한 구청 등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
2016-02-28 17:06:21수입차업체들의 잇단 개별소비세 인하분 환급 거부로 조세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달초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개소세 인하혜택을 오는 6월말까지 연장해 올해 1월1일부터 2월2일까지 출고(과세)된 차량은 이미 낸 5%개소세에서 1.5%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수입차업체들은 개소세 인하분 선반영을 주장하면서 환급불가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환급에 적극적인 국내 완성차업체들과는 대조적이다. 문제는 수입차업체들이 지난달 대부분 총할인금액 OOO만원, 무이자 OO개월 등으로 판매해 개소세 인하분이 정확히 얼마나 선반영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업체들은 지난달 출고전 납부한 개소세중 인하분만큼 정부로부터 돌려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업체가 갖느냐, 소비자에게 돌려주느냐로 비화되면서 사실상 조세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현재 개소세 인하분 환급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된 수입차업체는 메르세데스 벤츠, BMW, 폭스바겐,재규어랜드로버,인피니티 등 5곳이다. 환급여부를 검토중인 캐딜락 등이 환급불가 방침을 내리면 이보다 더 늘어날수 있다. 지난달 이들 5개사의 국내 판매 규모는 총 1만277대로 전체 수입차 판매량 1만6234대의 63%를 차지한다. 공통적으로 이미 지난달에 개소세 인하분에 상응하는 할인 혜택을 제공해 추가 환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폭스바겐 등은 1월 판매조건에 '개소세 인하분 연장 할인' 혜택을 내건 바 있다. 그러나 폭스바겐은 최장 OO개월 무이자 방식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해 개소세 인하분이 얼마나 적용됐는지 불분명하다. 수입차업체 관계자는 "배에 선적해 국내로 들여오기까지 한달가량 걸리기 때문에 1월 판매분은 대부분 12월에 개소세 인하를 적용받은 차량"이라며 "이를 반영해 1월 판매 차량은 환급분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수입차 관계자는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개소세 인하분 환급조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적물량이 모두 한달이상 걸리는 것은 아니다. 1월말에 통관절차를 밟은 경우 개소세 기납부분의 1.5%를 돌려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
2016-02-25 22:12:22수입차업체들의 잇단 개별소비세 인하분 환급 거부로 조세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달초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개소세 인하혜택을 오는 6월말까지 연장해 올해 1월1일부터 2월2일까지 출고(과세)된 차량은 이미 낸 5%개소세에서 1.5%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수입차업체들은 개소세 인하분 선반영을 주장하면서 환급불가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환급에 적극적인 국내 완성차업체들과는 대조적이다. 문제는 수입차업체들이 지난달 대부분 총할인금액 OOO만원, 무이자 OO개월 등으로 판매해 개소세 인하분이 정확히 얼마나 선반영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업체들은 지난달 출고전 납부한 개소세중 인하분만큼 정부로부터 돌려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업체가 갖느냐, 소비자에게 돌려주느냐로 비화되면서 사실상 조세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현재 개소세 인하분 환급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된 수입차업체는 메르세데스 벤츠, BMW, 폭스바겐,재규어랜드로버,인피니티 등 5곳이다. 환급여부를 검토중인 캐딜락 등이 환급불가 방침을 내리면 이보다 더 늘어날수 있다. 지난달 이들 5개사의 국내 판매 규모는 총 1만277대로 전체 수입차 판매량 1만6234대의 63%를 차지한다. 공통적으로 이미 지난달에 개소세 인하분에 상응하는 할인 혜택을 제공해 추가 환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폭스바겐 등은 1월 판매조건에 '개소세 인하분 연장 할인' 혜택을 내건 바 있다. 그러나 폭스바겐은 최장 OO개월 무이자 방식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해 개소세 인하분이 얼마나 적용됐는지 불분명하다. 수입차업체 관계자는 "배에 선적해 국내로 들여오기까지 한달가량 걸리기 때문에 1월 판매분은 대부분 12월에 개소세 인하를 적용받은 차량"이라며 "이를 반영해 1월 판매 차량은 환급분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입차 업체간에도 온도차가 존재한다. 또 다른 수입차 관계자는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개소세 인하분 환급조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적물량이 모두 한달이상 걸리는 것은 아니다. 1월말에 통관절차를 밟은 경우 개소세 기납부분의 1.5%를 돌려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정부정책에 따라 업체들이 돌려받는 세금의 일부를 다시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느냐의 문제"라며 "업체간 조세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
2016-02-25 16:52:54수입차업체들의 잇단 개별소비세 인하분 환급 거부로 조세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달초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개소세 인하혜택을 오는 6월말까지 연장해 올해 1월1일부터 2월2일까지 출고(과세)된 차량은 이미 낸 5%개소세에서 1.5%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상위 수입차업체들은 개소세 인하분 선반영을 주장하면서 환급불가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내수경기를 살리려는 정부정책에 따라가기 위해 환급에 적극적인 국내 완성차업체들과는 대조적이다. 문제는 수입차업체들이 지난달 대부분 총할인금액 OOO만원, 무이자 OO개월 등으로 판매해 개소세 인하분이 정확히 얼마나 선반영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개소세는 출고전 업체가 정부에 납부한다. 따라서 업체들은 지난달 납부한 개소세중 인하분만큼 정부로부터 돌려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업체가 갖느냐, 소비자에게 돌려주느냐로 비화되면서 사실상 조세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현재 개소세 인하분 환급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된 수입차업체는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BMW코리아, 폭스바겐코리아,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인피니티코리아 등 5곳이다. 캐딜락 등 개소세 인하분 환급여부를 검토중인 업체들이 환급불가 방침을 내리면 이보다 더 늘어날수 있다. 지난달 이들 5개사의 수입차의 국내 판매 규모는 총 1만277대로 전체 수입차 판매량 1만6234대의 63%를 차지한다. 벤츠 4298대,BMW 2410대, 폭스바겐 1660대, 랜드로버 874대,볼보 463대,인피니티 392대,재규어 180대 순이다. 공통적으로 이미 지난달에 개소세 인하분에 상응하는 할인 혜택을 제공해 추가 환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폭스바겐 등 일부 수입차업체들은 1월 판매조건에 '개소세 인하분 연장 할인' 혜택을 내건 바 있다. 그러나 폭스바겐은 최장 OO개월 무이자 방식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해 모델별로 개소세 인하분이 얼마나 적용됐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수입차업체 관계자는 "수입차 통관시 개소세가 부과됐다. 해외 생산공장에서 배에 선적해 국내로 들여오기까지 거의 한달이 걸리기 때문에 1월에 판매된 차량은 대부분 12월에 개소세 인하를 적용받은 차량"이라며 "이를 반영해 1월 판매 차량은 환급분을 적용해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입차 업체간에도 온도차가 존재한다. 또 다른 수입차 관계자는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1월 판매분에 대한 개소세 인하분 환급조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적물량이 모두 한달이상 걸리는 것은 아니다. 1월말에 통관절차를 밟은 경우 업체는 정부로부터 개소세 기납부분의 1.5%를 돌려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관세청에 제출한 환급요청자료와 관세청이 보유한 개소세 부과자료를 비교해보면 수입차 업체들이 제대로 세율 인하분을 판매가격에 반영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업계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정부정책에 따라 업체들이 돌려받는 세금의 일부를 다시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느냐의 문제"라며 "업체간 조세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
2016-02-25 15:21:02결혼식을 위해 예식장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250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78.4%(196건)로 가장 많았다고 27일 밝혔다. 세부 내용으로는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에 대해 '계약금 환급을 거부'(51.6%, 129건) 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22.8%, 57건)한 경우 등이었다. 이 밖에도 계약이행과 관련해 '계약 내용 불이행'이 8.8%(22건), 전반적인 '서비스 불만족'이 5.2%(13건), '식대 등 비용 과다 청구'가 4.4%(11건)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에 대해 계약금 환급을 거부한 건 123건 중 75.6%(93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일 90일 전까지는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통지시점에 따라 위약금이 증가한다. 그러나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의 합의율은 48.4%(121건)로, 예식장 이용 소비자의 절반 이상은 관련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예식장 계약해제 시 위약금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약일자는 신중히 정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가급적 빨리 사업자에게 알려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2년 138건, 2013년 178건, 2014년 161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 중이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피해는 89건이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5-10-27 16:55:36최근 헬스장 등 대중체육시설을 이용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대중체육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만건을 넘었고 매년 약 30%씩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대중체육시설 관련 피해구제 1341건을 보면 81.8%(1097건)가 해약 및 환급 거부 관련 피해인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 불이행과 부당 행위가 각각 5.6%, 5.1%였다. 소비자원은 헬스장 등 대중체육시설에서 매년 피해가 계속되는 것은 부당행위를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중도 해지 거부와 과도한 위약금 금지 등 이용자 보호 조항을 신설할 것을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할인 폭에 현혹되지 말고 처음엔 단기로 이용하고 계약 시에는 해약과 환급 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13-06-11 15:59:45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의 공포안이 상정될 예정”이라면서 “그러나 특별법이 환급재원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11일 밝혔다. 이 특별법은 이미 지난 2005년 3월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무상교육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국회가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 분양자로부터 거둔 학교용지부담금을 중앙정부가 되돌려 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손질해 지난달 28일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 관계자는 “특별법의 통과로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이 4000억원가량 늘게 됐다”면서 “이같이 부당한 내용의 특별법은 대통령이 재의 요구해야 한다는 게 해당부처의 의견인 걸로 안다”고 전했다. 다가오는 4·9 국회의원 선거를 의식해 정치권이 무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시·도지사가 징수해 지방교육재정으로 전입한 만큼 국가가 환급 소요재원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부담금을 설사 환급하더라도 그 재원은 지자체가 충당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12일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내각의 의견을 청취한 뒤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이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려 보내더라도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회기가 충분히 남아 있는 만큼 재의결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러나 문제가 있는 법안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으며 국회가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ock@fnnews.com 최승철기자
2008-02-11 22: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