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화된 가운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을 추가했다. 검찰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2심 첫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형식적 이사회 결의를 통한 합병 거래 착수 및 업무상 배임 △대금 주주 설명 자료 배포 및 공시 등을 통한 허위 정보 유포 △신규 출자 발생에 따른 투자 위험 허위 공표 △삼성바이오에피스 나스닥 상장 관련 허위 추진 계획 공표 등 10가지 항목에 대해 수정·보완했다. 행정법원에서 나온 판결을 바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범죄 혐의를 추가해 예비적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를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다른 목적을 갖고 특정일 이후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할 것을 정해 놓은 후 그에 따라 사건을 찾아 나가는 것은 일반적인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이상 처분 취소 범위는 전부가 되어야 한다"며 증선위의 제재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위법수집증거를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혐의와 관련한 자료만 추려 압수하지 않고, 통째로 서버를 압수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는 삼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다.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했다"며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한 원심에는 중대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당시 수사보고서만 보더라도 선별 절차가 없었단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이 이 회장의 그룹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프로젝트-G'라는 승계 계획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봤다. 1심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법관 인사이동(고등법원은 통상 1월 말) 전까진 항소심 결론을 내리겠다는 목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30 18:33:34[파이낸셜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늦장 정리에 대해 "나쁘게 보면 일종의 분식회계"라고 25일 비판했다. 이 원장은 25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부동산PF 사업장 사업성 평가 최종 기준안' 마련 이후 저축은행과 마찰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축은행 업권이 지난 3~4년간 부동산 관련 이익만 20조원 넘게 벌었다"며 "현재 금감원이 충당해달라고 하는 금액은 이에 비해 훨씬 낮은 금액"이라고 했다. 이어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나 개별 은행 입장에서는 예전처럼 3~4년만 버티면 부동산 가격이 2~3배 오르니 지금 부실처럼 보여도 내버려 둬라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회계학적으로 적정가치를 평가해야 하는 측면에서 심하게 얘기하면 일종의 분식회계"라며 "적정 가치 평가를 유도해서 필요하다면 매각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저축은행 업계에서 기대하는 향후 2~3배 부동산 가격이 뛰는 것은 어떤 정부가 되더라도 지금의 가계부채 수준이나 향후 경제성장 동력 측면에서 용인할 수 없다"라며 "그들이 기대하는 그림은 향후 거시경제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PF 사업장 사업성 평가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선 "전국 4000여개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금융권에서 사업성 평가 자체에 대해 상당히 건실하게 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리계획 중 오랜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나대지로 방치된 일종의 브릿지론 형태의 인허가가 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단순히 리파이낸싱하겠다는 식으로 의견을 준 곳이 꽤 많아서 다시 각 업권에 돌려보내 점검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부실 PF사업장이 9~10월 일부 경공매 되거나 추가 충당되고 NPL통해 넘어가는 물건들이 생기게 되면 금융권에서 부실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추가 여력이 생기게 되면 자금을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하려고 노력중"이라고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8-25 14:00:05금융당국이 6년 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고의로 회계를 부풀려 계산했다며 내린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일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대표 해임 및 재무제표 재작성 등 각 처분이 사실상 일체의 처분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일부 처분에 대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처분 전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번에 법원이 취소하라고 한 제재는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에 내린 2차 제재에 대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만년 적자를 기록해 온 삼성바이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과 관련, 고의로 회사의 가치를 부풀렸다고 판단하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당시 삼성바이오는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이 회사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재평가해 회계장부에 반영했다. 이에 증선위는 지난 2018년 7월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도 2차 제재로 재무제표 재작성과 김태한 당시 대표 및 담당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원 등을 부과했다. 삼성바이오는 1·2차 제재에 모두 불복해 각각 취소 소송을 냈다. 1차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20년 9월 "1차 처분이 2차 처분에 흡수 합병됐다고 할 만한 성격의 것"이라면서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줬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증선위의 검찰 고발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분식회계 및 허위공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2월 1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14 18:40:36[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6년 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고의로 회계를 부풀려 계산했다며 내린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일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대표 해임 및 재무재표 재작성 등 각 처분이 사실상 일체의 처분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일부 처분에 대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처분 전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번에 법원이 취소하라고 한 제재는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에 내린 2차 제재에 대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만년 적자를 기록해 온 삼성바이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고의로 회사의 가치를 부풀렸다고 판단하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당시 삼성바이오는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이 회사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재평가해 회계장부에 반영했다. 이에 증선위는 지난 2018년 7월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도 2차 체재로 재무제표 재작성과, 김태한 당시 대표 및 담당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원 등을 부과했다. 삼성바이오는 1·2차 제재에 모두 불복해 각각 취소 소송을 냈다. 1차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20년 9월 "1차 처분이 2차 처분에 흡수 합병됐다고 할 만한 성격의 것"이라면서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줬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증선위의 검찰 고발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분식회계 및 허위공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2월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법원의 판결 역시 앞선 판결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14 15:08:06[파이낸셜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누락했다고 보고 중징계를 내린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 결론이 6년 만에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연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8년 11월 접수됐지만, 집행정지와 재판부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절차 등으로 인해 심리가 지연됐다. 지난 2월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재판이 재개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흑자를 기록한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2011년 설립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내다 2015년 회계연도에 1조9000억원대 흑자로 돌아섰다. 당시 삼성바이오는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이 회사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재평가해 회계장부에 반영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근거 없이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면서 회사의 가치를 부풀린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에 사건을 넘겨받은 증선위도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 등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이에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등의 제재를 내렸다. 처분에 불복한 삼성바이오는 곧바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제재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됐다. 1심과 2심 모두 "증선위의 처분으로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며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는 지난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이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이번 행정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14 09:36:42[파이낸셜뉴스] 분식회계와 채용비리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일부 혐의가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혔지만, 핵심 혐의인 분식회계에 대해선 무죄가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하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핵심은 경영실적을 올리기 위해 선급금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매출을 부풀리는 등 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였는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대금 지급 기준에 의한 회계처리가 사후적으로 볼 때 회계처리 기준에 위반된다고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회계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일부 부정행위가 이뤄졌더라도 피고인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아 공모가 없거나, 분기에 이뤄진 회계 처리가 분기말에 바로 잡힌 이상 부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따라서 부정회계 자체로 인한 범죄와 이를 전제로 한 다른 범죄 모두 무죄로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채용비리와 관련해 원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은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지원자에 대해 "증거를 검토한 결과 자력으로 합격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내외부 청탁에 의해 서류전형으로 합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골프 비용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도 유죄가 인정돼 형이 가중됐다. 하 전 대표는 2013년부터 2017년 1분기까지 경영실적을 올리기 위해 선급금을 과다 지급하고 손실충당금과 사업비용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매출 5358억원, 당기순이익 465억원을 분식회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2017년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합계 1억93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 또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에 탈락한 지원자 15명을 합격 처리해 면접심사 및 회사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08 16:04:24[파이낸셜뉴스] 14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측이 검찰의 추가 영장 청구에 "분리 기소는 부당하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2일 이 회장과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진행했다.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된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의 구속 기간은 오는 13일 만료되는데, 검찰은 지난달 이들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재판부에 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두 사건은 병합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본건과 별건에 대한 기소는 불과 1주일 간격을 두고 진행됐다"며 "분리 기소 후 병합 신청을 한 의도는 결국 별건에 의한 구속영장 발부를 통한 구속 기간 연장 의도로밖에 볼 수 없으며, 별건 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미 대부분의 손해에 대해 변제했으며, 연로하신 부모님이 국내에 계시고 출국금지 상태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도 없는 상황"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 측 변호인도 "병합 사건의 경우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분리 기소된 사건"이라며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증인도 여러 명이기 때문에 추가 영장을 발부해서 6개월을 연장해도 그 안에 심리가 마무리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주장에 검찰은 "분리 기소라고 하는 건 검찰 내부 시스템을 몰라서 하는 말"이라며 "사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부서에서 수사가 진행된 뒤 기소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판을 6개월 내 마칠 수 있냐고 하는데, 저희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서 마치려 한다"면서 "최소한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신속하게 진행해 증거인멸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고려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2017∼2021년 공사대금 미수채권에 대해 1438억원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 작성·공시된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총 47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와 회사 자금 812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3-12 17:50:09[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최고 수위 제재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부과부터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검찰 고발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전날 금감원으로부터 분식회계 의혹 관련 감리 결과를 담은 조치사전통지서를 받았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정 기준은 위법행위의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로 중요도에 따라 1∼5단계로 나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을 추진하고, 류긍선 대표에 대해서는 해임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회계심사감리 업무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의 가맹계약과 업무제휴계약 '회계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들여다본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제휴 계약으로 사업자에 16% 내외를 돌려줬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해 연결 매출 7915억원 중 3000억원 가량을 이러한 방식으로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와 관련해 최대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당사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충실히 설명했으나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것 같다"며 "감리위원회와 증선위 단계의 검토가 남아있는 만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2-23 16:28:47[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혐의를 두고 1심 법원이 모두 무죄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등이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작업을 한 것으로 의심했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는데,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본 것이다.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합병으로 인해 기존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시장에서 오래전부터 예상하고 전망하던 시나리오 중 하나"라며 "미전실도 지배구조 개편 관점에서 다른 여러 방안들과 아울러 합병을 검토한 사실은 있으나, 전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존재했고, 삼성물산과 주주에게도 이익이 된 측면이 있다"며 "합리적 사업상 목적이 있는 이상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가량 부풀린 것으로 주장했지만, 이 역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분식회계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이 이 회장의 승계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본 프로젝트G 문건에 대해서도 "기업 차원에서 각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 조정 방안들을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업무"라며 "이 문건은 막대한 상속세 납부와 순환출자 등 외부 규제 강화로 인한 지분율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보고서"라고 판단했다. 재판을 마친 뒤 이 회장은 '기소 3년 5개월 만에 법원 판단이 나왔는데, 한마디 해달라', '등기이사로 복귀할 계획이 있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2-05 16:31:49[파이낸셜뉴스] 1400억원대 분식회계와 8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첫 공판이 이달 말로 연기됐다. 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한 지 5개월이 넘어서야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과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 등의 첫 공판을 오는 29일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이날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증인신문 준비가 되지 않은 데다 오는 19일자로 단행되는 법관 인사 등을 감안해 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오늘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고, 검찰 측 기소 요지만 설명하는 것이라면 재판부가 바뀌고 나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며 "기일을 아예 연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보석심문기일은 오는 7일로 정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14일 구속기소돼 다음 달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사대금 미수채권을 과소 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해 1438억원을 분식회계한 혐의를 받는다. 또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가족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하고, 개인회사에 거액을 대출하는 등 81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적용됐다.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총 47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우산업개발 회계팀장 박모씨와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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