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혐의' 이재용 항소심 첫 공판
"일부 회계처리 문제" 행정법원 판결 반영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화된 가운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을 추가했다.
검찰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2심 첫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형식적 이사회 결의를 통한 합병 거래 착수 및 업무상 배임 △대금 주주 설명 자료 배포 및 공시 등을 통한 허위 정보 유포 △신규 출자 발생에 따른 투자 위험 허위 공표 △삼성바이오에피스 나스닥 상장 관련 허위 추진 계획 공표 등 10가지 항목에 대해 수정·보완했다.
행정법원에서 나온 판결을 바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범죄 혐의를 추가해 예비적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를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다른 목적을 갖고 특정일 이후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할 것을 정해 놓은 후 그에 따라 사건을 찾아 나가는 것은 일반적인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이상 처분 취소 범위는 전부가 되어야 한다"며 증선위의 제재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위법수집증거를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혐의와 관련한 자료만 추려 압수하지 않고, 통째로 서버를 압수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는 삼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다.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했다"며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한 원심에는 중대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당시 수사보고서만 보더라도 선별 절차가 없었단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이 이 회장의 그룹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프로젝트-G'라는 승계 계획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봤다.
1심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법관 인사이동(고등법원은 통상 1월 말) 전까진 항소심 결론을 내리겠다는 목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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