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지난 11일 인천공항본부세관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에서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캠페인'을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캠페인'은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 행사 동안 해외여행자의 면세물품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행자 휴대품 성실 자진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에는 신한은행 정상혁 행장, 인천공항본부세관 김종호 세관장이 참여해홍보물품을 나눠주며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에 대해 알리고 동참해 줄 것을 안내했다. 박소현 기자
2024-11-12 18:24:56[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은 지난 11일 인천공항본부세관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에서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캠페인’을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세관 행정 시스템을 갖추고 여행자 휴대품과 수출입물품은 신속, 정확하게 통관시키는 한편 마약, 테러물품, 밀수품 등의 국내반입을 차단해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지키고 있다. 이번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캠페인’은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 행사기간 동안 해외여행자의 면세물품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행자 휴대품 성실 자진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에는 신한은행 정상혁 행장, 인천공항본부세관 김종호 세관장이 참여해 신한은행 캐릭터 ‘쏠’, 관세청 캐릭터 ‘마타’가 새겨진 키링과 홍보물품을 나눠주며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에 대해 알리고 동참해 줄 것을 안내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11-12 10:23:21[파이낸셜뉴스] 올해 이동통신 3사의 미성년자 휴대전화 소액결제 금액이 1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통신 3사에서 이뤄진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 소액결제 거래금액은 총 1469만8353원으로 집계됐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1380만9559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KT가 88만8974원으로 뒤를 이었고 LG유플러스는 거래 내용이 아직 없었다.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인한 사기 피해 등 사회 문제가 증가하면서 해당 서비스는 지난 2015년 완전히 차단됐다. 그러나 SKT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에 나서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월 30만원 한도로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의 소액결제를 재개했고, 올해 5월에는 KT도 월 10만원 한도로 합류했다. LG유플러스 역시 9월에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전제로 해당 서비스를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액결제 문턱을 낮추는 경우 이미 과거에도 불거졌던 명의도용 범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이슈인 딥페이크 범죄에도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미성년자 40.1%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황정아 의원은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문턱이 낮아지면서 명의도용, 사기 등 범죄에 아이들이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다”며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심각한 가운데 금전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04 10:54:48[파이낸셜뉴스] 분실한 휴대전화를 찾으러 지구대에 방문했다 마약 투약 사실을 들킨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번달 초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15일 분실한 휴대전화를 찾고자 인근 지구대에 방문했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마약 투약 정황이 담긴 메시지를 발견했고 A씨 팔에 있는 주사바늘 자국 등을 확인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A씨는 간이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모발 정밀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검거됐다. 경찰은 A씨에게 판매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0-23 14:45:38[파이낸셜뉴스] 호주에서 바위 틈으로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던 한 여성이 7시간 동안 바위 틈새에 거꾸로 매달린 채 갇혀 있다가 극적으로 구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미국 CNN에 따르면 지난 12일 호주 시드니에서 120㎞ 떨어진 헌터밸리의 시골 마을 라구나를 찾은 여성 A씨는 친구들과 함께 걷다가 휴대전화를 떨어뜨렸다. 그는 휴대전화를 되찾으려다 두 개의 커다란 바위 사이 3m의 틈새로 얼굴부터 미끄러져 들어갔고, 꼼짝 못하고 갇히게 됐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응급구조 서비스는 2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당시 바위 틈새에 거꾸로 갇힌 A씨의 맨발을 공개했다. 응급구조 서비스는 A씨의 친구들은 그녀를 구하기 위해 1시간 동안 노력했지만 결국 포기하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NSW 경찰은 경찰과 구급차, 소방, 자원봉사 구조대원들은 A씨를 구조하기 위해 우선 바위 사이에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두꺼운 나무 판자를 끼워 두고, A씨를 당겨 꺼내기 위해 주변 바위를 제거했다. 결국 A씨는 사고 약 7시간 만에 약간의 찰과상을 입은 상태로 무사히 구조됐다. 오전 9시30분 시작된 작업은 7시간이 지난 오후 4시30분에야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가 꺼내려던 휴대전화는 회수하지 못해 여전히 바위 틈새에 떨어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23 07:26:06[파이낸셜뉴스] 폭염이 끝나고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며 나들이 차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경기 남부지역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2021년 3050건, 2022년 3262건, 지난해 4049건으로 매년 위반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교통사고 유발률을 높일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연히 금지된 불법 행위로 꼽힌다. 이에 AXA손해보험(악사손보)에서는 지난해 주행 중 휴대전화 이용 등 운전자들의 운전 행태 파악을 위해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2023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를 진행했다. 악사손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나 실천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들 중 76.0%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통화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답했으며, 82.6%가 운전 중 문자·메신저 사용, 이메일 확인·발송이 위험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운전자 10명 중 7명 이상(76.7%)이 주행 중 휴대전화를 이용한다고 답변하며 안전 운전을 실천하는 비율은 다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운전 중 휴대전화를 ‘매우 자주’ 및 ‘자주’ 사용한다고 응답한 연령대별 비율은 20대(37.6%)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30대(29%), 40대(23.8%), 50대(19%) 순으로, 연령대가 어릴 수록 휴대전화 이용 빈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운전자들의 주행 중 휴대전화 이용 습관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스마트폰으로 GPS경로 안내받기(87%) △핸즈프리 또는 블루투스 통화(78.8%) △문자, 메신저 또는 이메일 발송(46.7%) △영상 시청(16.7%)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또한, 주행 중 휴대전화 통화는 ‘교통정체 구간에서 한다’는 답변이 55.7%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으며, ‘저속주행 시 이용한다’는 답변이 25.8%로 뒤를 이었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최근 주행보조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 네비게이션 이용량 증가로 주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보인다“며 “도로 위에서는 찰나의 순간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 본인이 항상 그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운전 중 휴대전화 이용을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0-11 15:10:42[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의회 소속의 전직 시의원이 한밤중 술에 취해 옷을 벗은 상태로 절도를 벌여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월 경기도 의회 시의원 출신 30대 남성 A씨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4월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병원 건물에 들어가 사무실에 놓여진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에서 몸에 옷을 걸치지 않고 건물 안을 횡보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공연음란 혐의 등 타 혐의를 추가 적용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0-11 12:17:35[파이낸셜뉴스]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도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7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학칙에 명시한 고등학교에 대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설립 후 20년 동안 학교 내 휴대전화 수거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던 인권위의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결정이 나온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원위를 열고 '고등학교가 학칙을 근거로 일과 시간에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보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안건을 상정해 비공개로 논의·표결했다. 10명이 참석한 이날 전원위에서 안건은 8대2로 기각됐다. 기각을 주장한 측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교사들의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프랑스나 미국 플로리다주 오렌지 카운티 등 일부 해외 국가에서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사례 등을 거론하며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인용 측은 학칙에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명시한 것이 학생들의 자기표현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동안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해온 인권위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도 학칙 자체가 인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이번 결정이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결정문을 신중하게 작성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통상 인용 안건에 대해 결정문을 작성하는데, 이 결정문은 관련 안건의 조사 근거로 삼는 결정례가 된다. 각하나 기각 사건에 대해서는 보통 결정문을 작성하지 않지만, 인권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결정문을 작성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전남의 한 고등학교 재학생은 '학칙을 근거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쉬는 시간·점심시간 등에도 사용할 수 없게끔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35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에서 활동하는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연합뉴스를 통해 "인권위는 20년 동안 여러 번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는데, '그때는 (인권침해가) 맞고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인가"라며 "20년 뒤로 퇴보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08 09:47:29[파이낸셜뉴스] 교제 기간 선물한 물건을 돌려달라는 남자친구의 뒷머리를 휴대전화로 때린 30대 여성이 징역형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집에서 6개월 정도 사귀던 남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휴대전화로 B씨의 뒤통수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그동안 자신이 선물한 물건을 가져가겠다며 신발장을 뒤지자 A씨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씨는 머리가 찢어지면서 피를 흘리는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머리를 다친 B씨에게 3000만원을 주고 합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해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가 제출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가 흉기처럼 위험성이 매우 높은 물건은 아닌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07 14:15:22[파이낸셜뉴스] 딸이 성폭행을 당한 증거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딸의 전 직장에 침입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훔친 모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1), B씨(31), C씨(3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13일 오전 3시33분께 경기 화성 소재의 한 자동차 튜닝업체에 침입해 컴퓨터 본체 2대, 노트북 1대,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와 C씨는 A씨의 딸로, 이들은 B씨가 업체 주인 D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D씨를 고소한 뒤, 증거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B씨의 전 직장인 자동차 튜닝업체에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딸에게 가한 성폭력 범행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D씨를 수사한 경찰서에서 D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고, A씨 등이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B씨가 성폭행을 당해 촬영 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영상물을 저장하고 있다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성폭행 범행의 증거물 확보라는 목적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본체 2대, 노트북,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 A씨는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 B씨는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B·C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07 07:2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