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를 미끼로 접근해 1억원을 빼앗아 달아난 강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남성 등 7명을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0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만난 40대 남성 등 피해자 2명을 폭행하고 이들이 갖고 있던 현금 1억원을 강탈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40대 남성 등 피해자 2명을 만나 가상화폐를 송금하는 척 하면서 상대가 가지고 있던 현금 1억원을 강탈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인 역삼동 인근에서 일당 중 3명을 검거하고, 나머지 4명은 경기 안성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체포한 이들로부터 현금 2500만원을 압수했고, 공범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도주한 나머지 일당을 추적 중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3-21 19:11:05[파이낸셜뉴스]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1조원 상당의 수표를 받았다고 속여 1억원을 가로챈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3형사부(부장판사 이순형)는 사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7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5일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이용해 피해자 B씨에게 1억원을 편취하고, 1조원의 위조수표를 현금화해 달라며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김대중 정부 시절 재정위원장을 맡았으며, 김 전 대통령의 미국 망명 때 많은 지원을 해준 각별한 사이라고 속였다. B씨의 환심을 산 A씨는 액면금액 1조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담보로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했다. A씨는 "김 전 대통령이 하사한 1조원 수표를 담보로 5억원을 차용했다"며 "1억원을 빌려주면 수표를 찾아와 현금화한 뒤 빌린 1억원과 현금화 수익의 10%를 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같은 날 액면금액 1조원의 자기앞수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B씨에게 현금화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A씨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한 점을 근거로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이 1조원 수표를 3000만원에 입수했다는 점은 수표의 위조 가능성을 용인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형량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24 09:41:40[파이낸셜뉴스] 부모가 자신의 금전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며, 부모의 거주지에 불을 내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당시 남성은 범행 직후 차량을 통해 달아났는데, 면허가 없던 정황이 발각되면서 무면허 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1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현주건조물방화와 도로교통법 위반 상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지난 3월 10일 오후 시간대 장흥읍의 한 자택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부모에게 1억원을 달라고 요구하다 말다툼을 벌였고, 금전적 지원을 받지 못하자 과거 자신이 살던 방에서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낸 혐의를 받았다. 범행 직후 A씨는 불이 난 집에서 보성에 있는 한 도로까지 24㎞를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의 범행으로 목조로 된 한옥 주택이 전소했으나, 다행히 부모와 여동생, 20대 조카 등 당시 집에 있던 5명이 무사히 빠져나오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2심 재판부는 "A씨가 지른 불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는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라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 방화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1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라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17 17:34:24[파이낸셜뉴스] 지인으로부터 일면식 없는 여성이 사업을 해 돈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빌라에 침입해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금괴·명품시계 훔쳐.. 경찰 잠복수사 끝에 검거 19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1억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60대 남성 A씨(66)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11시께 대전 중구에 있는 40대 여성 B씨의 빌라 출입문을 드라이버 등으로 파손한 뒤 침입했다. 그는 집 안 금고에 있던 현금 1800만원과 금괴 9개, 명품 시계 등 1억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오후 3시52분께 인천 부평구의 A씨 주거지 앞 도로에서 잠복수사를 한 끝에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검거 당시 1.2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경찰은 이번 범행이 B씨의 재력 등을 사전에 파악한 면식범의 소행으로 판단해 B씨의 지인들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던 중 제3자인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이동 동선을 파악한 뒤 인천 부평구에 있는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내 잠복수사를 하다 귀가하던 A씨를 검거했다. 돈 많단 애기 듣고 혼자 범행.. 대부분 탕진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확인됐으며, A씨는 평소 도박을 하던 지인들을 통해 B씨가 돈이 많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혼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사업하는 B씨가 현금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생활비 등을 충당하려고 집을 털기로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훔친 금괴와 시계 등을 처분하고 현금화해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특수절도 등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가 훔친 현금 일부를 회수하고, 장물 처분과 관련해 공범이 있는지 등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9-19 14:12:58[파이낸셜뉴스] 자신을 거둬준 은인의 집에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또래 공범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서수정 판사)은 특수절도, 절도, 사기 혐의를 받는 A씨(23·여), B씨(27·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2개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은인인 C씨의 집에서 함께 지내던 중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B씨가 C씨의 집에 몰래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준 뒤 함께 명품가방, 시계 등 1억454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A씨와 C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서로를 알게 됐다고 한다. C씨는 지낼 곳이 마땅치 않은 A씨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겨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알게 된 후 그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가 누적됐고, 이를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씨는 훔친 물건을 돌려주겠다며 C씨를 불러낸 뒤 "주식투자를 도와주겠다"라고 속여 18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엔화 등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A씨가 C씨를 위해 3000만원을 공탁했으나, C씨가 이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점도 언급했다. 특히 A씨는 1회의 절도 전과, B씨는 2회의 사기 전과가 있어 양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26 09:04:43[파이낸셜뉴스] 강동희(57) 전 프로농구 감독이 한 유명 농구교실 단장으로 활동하며 1억원대 운영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인천지검은 최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강 전 감독과 농구교실 법인 관계자 4명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전 감독을 포함한 5명은 지난 2018년 5∼10월 강 전 감독이 단장으로 있던 농구교실 법인의 공동 운영을 맡으면서 1억원대 운영자금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2021년 3월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통해 해당 법인의 금융거래와 자금 흐름을 분석해 같은 해 10월 강 전 감독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강 전 감독이 또 다른 농구교실의 법인 자금 2억2000만원을 횡령했다는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 전 감독은 2011년 브로커들에게 4700만원을 받고 주전 대신 후보 선수들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2013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강 전 감독은 같은 해 9월 KBL에서 제명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2-06 11:06:05[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어머니에게 돈 1억원을 받아내기 위해 자해하는 사진을 보낸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는 지난 12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이 공갈미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10시 30분께 대전 동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엄마인 60대 B씨에게 1억원을 받아내기 위해 혈서 사진과 담배로 팔을 자해한 흉터 사진 등을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은 같은 달 18일까지 이어졌고, 총 11회에 걸쳐 B씨를 협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지만 B씨는 돈을 송금하지 않은 것을 조사됐다. 재판부는 "수회에 걸쳐 친모인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사진 등을 전송해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서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용과 사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과거 친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쌓인 원망 등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우울증 등을 앓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9-13 07:42:09[파이낸셜뉴스] 의류 제작 비용을 업체에 전달하지 않고 가로챈 60대 자영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나우상 판사)은 지난달 23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6)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의류도매업자인 피해자 B씨의 니트 제작 비용을 중간에서 가로채 1억19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기본 라운드 니트에 관한 봉제공정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B씨에게 편직비를 받아 편직업체에 전달해 주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니트 1장당 4200원에 불과한 편직비를 6000원으로 부풀려 B씨에게 청구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로챘다. A씨는 이러한 방법으로 라운드 니트 975벌 등에 대해 실제 지급돼야 할 편직비보다 부풀린 금액을 송금받아 1억195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한 점, 가로챈 금액이 1억원을 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에게 1970년대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근 사기 범죄 건수는 해마다 3만건 이상 증가하고 있다.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3만1489건을 기록했던 사기 범죄 건수는 2018년 27만29건, 2019년 30만4472건, 2020년 34만7675건으로 나타나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3-20 10:01:55[파이낸셜뉴스] 자신이 필리핀 국가기관 고문이라며 속이고 투자를 회유하는 등 1억여원을 가로챈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최선재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 도박자금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필리핀에서 여행사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9년 인터넷 도박의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B씨에게 "필리핀에서 여행사 등 여러 사업을 하고 있다"며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매월 원금의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4만2901달러(약 5000만원)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정비소 운영, 환전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필리핀의 국정원과 같은 정부기관의 한국인 고문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같은 목적으로 B씨에게 "좋은 중고차 매물이 들어왔다"며 "차량을 구매하는 데에 5000만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차량을 판매해 8일 뒤 원금 및 이자 550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뜯어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해당 금액을 도박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B씨가 알면서도 첫 번째 사건에서 5000만원을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실제로 차량을 구입해 수리 후 매도하려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매도를 못 했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속이려 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속한 '원금보장 및 확정적인 수익금 지급'이 피해자가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2019년 12월은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일 만에 위 차량을 판매해 돈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는 자신의 지위와 재력을 과장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1억원을 편취해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1350만원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2-22 15:22:37[파이낸셜뉴스] 전두환 정권 당시 외부인의 노동조합 개입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이목희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억원대 보상금을 받을 예정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조은래·김용하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이 전 부위원장에게 형사보상금 1억3718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이 전 부위원장은 지난 1981년 노동조합법상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조항은 외부인이 노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 ‘노동악법’이라고 불렸다. 이 전 부위원장이 봉제공장 '서통'의 노조가 아님에도 노조기관지인 '상록수'의 초안을 만들었는데, 당시 검찰은 이 행위가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이 사건은 제3자 개입 금지 조항과 관련된 첫 번째 구속 사례였다.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된 이 전 부위원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14일 동안 불법 구금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부위원장을 기소했는데 허위 자백을 받아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 전 부위원장이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지난 7월 40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유죄 증거가 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자술서 등에는 증거능력이 없고 적법절차를 거치치 않은 압수물들도 증거로 쓸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 전 부위원장은 불법 체포·감금돼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유죄 증거가 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서통 노조 간부들의 자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수습기자
2021-09-29 17:5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