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생후 20개월 딸을 숨지게 한 친부 A씨의 성폭행 혐의도 조사한다. 자신의 딸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살해한 뒤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친부가 구속된 가운데서다. 대전지법 조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어제) A씨에 대해 아동학대살해·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이불로 덮은 뒤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해 있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A씨는 "생활고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어느 순간부터 딸의 울음소리가 짜증 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그와 그의 아내 B씨는 숨진 아기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방치했다. 경찰이 지난 9일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아기 외할머니 신고를 받고 집을 수색해 아기 시신을 발견했을 때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아기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오른쪽 대퇴부(넓적다리) 골절과 전신 손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소견을 냈다. 한편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둔산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A씨는 '아기한테 미안하지 않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7-15 07:44:38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을 피해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2시 40분께 동구의 한 모텔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중순 대전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이를 이불로 덮고 무차별 폭행하는 등 학대하면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그는 아이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유기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딸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한 달 가량 방치한 A씨 부인 B씨는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지난 9일 아이 외할머니이기도 한 B씨 어머니로부터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집 화장실에서 피해 아동 시신을 찾았다. A씨는 112 신고 사실을 안 뒤 도망쳤다. B씨 모친은 "딸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수소문 중 집을 발견하고 들어가 보니 손녀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숨진 아이가 A씨 등의 폭행에 시달리다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신 곳곳에 골절과 피하 출혈 등 학대 흔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7-12 21:34:08[파이낸셜뉴스] 생후 20개월 된 딸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방치한 엄마가 구속됐다. 오늘 12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유석철 부장판사는 어제(11일) '도주와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며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중순 숨진 딸 시신을 대전 대덕구 주거지 내 아이스박스에 넣어둔 혐의다. 경찰은 지난 9일 아이 외할머니이자 A씨 모친으로부터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A씨 집 화장실에서 피해 아동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숨진 아이가 친아버지인 B씨 등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다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시신 곳곳에 골절과 피하 출혈 등 학대 흔적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B씨는 112 신고 사실을 알고 곧바로 집에서 도망쳐 현재 종적을 감춘 상태다. 경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B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전대덕경찰서 형사과·여성청소년수사팀, 대전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강력범죄수사대가 함께 B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숨진 아기 시신 부검은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7-12 10:12:48[파이낸셜뉴스]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받은 20대 계부가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는 PCL-(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에서 총점 26점을 받았다. 이 검사는 40점 만점으로 25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연쇄살인범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유영철이 38점, 강호순이 27점 등을 받은 바 있다. 치료감호소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반사회적 성향으로 인한 정신성적 습벽 이상이 추정됐다. 또 양씨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는 총점 18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KORAS-G)는 총점 19점으로 성범죄와 재범 위험성 모두 높았다. 조사결과 양씨는 길을 지나던 여성은 물론, 자신의 장모에게도 성관계를 하자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같은 검사결과에도 재판부는 성도착증 증세가 현재 나타나지 않고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건재하다는 이유로 검찰의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외에 별도의 치료명령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한편, 양씨는 지난 6월 생후 20개월된 딸 A양을 마구 때려 죽이고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 안에 보름이 넘도록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발견 당시 숨진 아동의 시신은 부패중이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하자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형량은 물론,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도 다시 다툴 예정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12-28 10:17:20[파이낸셜뉴스] 생후 20개월 아기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24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29)씨에 대해 약물치료 청구를 위한 공소장을 제출했다. 약물치료는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가능성이 있는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에게 내리는 처분이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앞서 공주치료감호소 측으로부터 양씨의 정신감정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의 감정서에는 소아 성 기호증 등 성욕과 관련해 정상 기준을 벗어났다는 결과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해 1시간가량 동거녀인 정모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학대 전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밝혀졌다. 아이의 시신은 7월 9일에 발견됐다. 양씨는 학대살해 등 범행을 저지른 뒤 도주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양씨와 정씨에 대한 공판을 연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2021-12-01 07:13:31[파이낸셜뉴스] 20개월 된 아기를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A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동의가 20만명을 넘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해야 하는데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할 지 주목된다. 오늘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여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공개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은 20만명을 넘어 22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올라온 이 글에서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20개월 피해자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성폭행까지 한 양씨의 신상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적었다. 이어 "아동학대 살인범들은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아동학대 살인은 특정강력범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범죄인데도 신상공개에서 제외돼있다"고 했다. 청원인은 "가해자가 20개월 아기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대전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후 20개월 된 아기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숨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아기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씨의 사건은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유석철)가 심리하고 있다. A씨를 향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면서 재판부에는 500여건이 넘는 진정서가 쏟아지는 등 시민들은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재판을 속행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9-29 11:00:41[파이낸셜뉴스]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의 이름과 사진 등이 공개됐다. 이에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학대해 살해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라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3일 검찰의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대전 대덕구 거주지에서 당시 생후 20개월 된 B양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 4장으로 덮고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B양이 숨지기 전 다리를 부러뜨리고 벽에 내동댕이치는 등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달 27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하지만 증거를 토대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에 분노한 시민들은 신상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관련 글은 3일 오전 기준 14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친딸로 알고 있던 20개월 딸을 살해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으면 다른 신상공개 대상자와의 차별이 될 수 있으므로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A씨의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은 낮다. 현재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신상공개는 살인, 인신매매 등 특정강력범죄나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한해 가능하다. 피의자는 수사 대상자로 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신분이다. 또 신상공개가 되려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확보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경찰이 수사단계에서 A씨에 대한 신상공개 신청을 못한 이유는 '특정강력범죄'와 '성범죄' 등 2가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신상공개가 가능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수사 초기 당시 A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했던 만큼 성폭행 등을 유죄로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A씨에게 적용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내릴 경우 A씨가 출소한 뒤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이 '공개명령'을 내릴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 사이트인 '성범죄자알림e'에서 성범죄자의 얼굴과 나이, 이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의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원의 '고지명령'에 따라서는 공개기간 동안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주민들에게 고지할 수 있다. 검찰은 오는 10월8일 공판에서 A씨 대한 구형량을 밝힐 예정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9-03 08:32:46자신의 보호 아래 자라던 20개월 영아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양모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동의자가 13만명에 육박했다. 지난달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여 사랳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공개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는 1일 오전 8시 현재 12만7000여명이 서명한 상태다. 청원자 A씨는 “아동학대 살인범들은 학대로 인한 살인, 유기 등에 있어서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고 목숨을 잃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아동학대 살인은 특정강력범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범죄로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해당됨에도 범죄자 신상공개에서 제외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가해자 양00이 20개월 아기 피해자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한 사실을 인정했으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부합한다”며 “이러한 잔인무도하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다른 신상공개대상자와의 차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양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기죄 등으로 복역 후 최근 출소한 양씨는 정모씨와 20개월 된 정씨 아이를 함께 데리고 살게 됐다. 그러다 지난 6월 15일 새벽 양씨는 술에 취한 채 주거지에서 아이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수십차례 짓밟는 등 1시간 가량 폭행해 숨지게 했다. 잠을 안 자고 운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숨진 아이의 친모인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 양씨는 학대 살해 전 아이를 강간한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또한 양씨는 딸과 손녀의 근황을 묻는 정씨 모친에게 “어머님과 한 번 하고 싶다”며 성관계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일각에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양씨에게 화학적 거세로 알려진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함께 내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9-01 08:23:1020개월 영아를 성폭행하고 학대·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씨가 과거 피해 아이의 엄마 계좌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다 실형을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씨는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년 7월 9일에 교도소를 나왔다. 그는 다음해 5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음악 청취 이용권을 판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30명으로부터 39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양씨는 사기 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자 본인 계좌는 물론 임신 중이던 아이 엄마 정모씨의 계좌도 수차례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양씨는 2018년 12월에도 문화 상품권을 판다며 2명으로부터 20여만원을 받은 뒤 잠적해 2019년 8월 대전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에서 양씨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사기죄 등으로 복역 후 최근 출소한 양씨는 정모씨와 20개월 된 정씨 아이를 함께 데리고 살게 됐다. 그러다 지난 6월 15일 새벽 양씨는 술에 취한 채 주거지에서 아이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수십차례 짓밟는 등 1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했다. 잠을 안 자고 운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숨진 아이의 친모인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 양씨는 학대 살해 전 아이를 강간한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또한 양씨는 딸과 손녀의 근황을 묻는 정씨 모친에게 “어머님과 한 번 하고 싶다”며 성관계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양씨의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와 정씨의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유석철)에는 양씨를 엄벌해달라는 진정서와 탄원서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9-01 07:09:3620개월 된 영아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씨(29)를 향해 손녀를 잃은 외할머니 A씨가 “악마보다 더한 악마”라고 격분했다. A씨는 3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가슴이 찢어지고 피눈물이 나서 살 수가 없다”며 자신이 알고 있는 사건 정황을 상세히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딸 정모씨(25)와 양씨는 2019년 만나 연애를 하다가 아이가 생겼다. 이후 양씨는 중고 거래 사기로 감옥에 가게 됐고, 정씨는 미혼모센터에서 아이를 낳았다. 양씨 출소 후 올해 1월부터 두 사람이 A씨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A씨는 “우리 딸이 다른 엄마들하고는 다르다. 지적인 부분이 다른 사람보다 떨어져 말을 잘 맞춰서 할 줄 모른다”면서 “양씨도 제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집에) 들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가 집을 비울 때마다 양씨의 폭행이 벌어졌다고 한다. A씨는 “딸이 울지도 못하게 하고, 저한테 얘기하면 가만 안 둔다고 협박했다고 한다”며 “그게 사람이냐. 악마보다 더한 악마”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잠깐 시장 갔다온 사이에 (양씨가) 홀딱 벗고 있었고, 아기가 옆에 있었다”라며 “싸한 느낌이 들어 당장 나오라고, 대낮에 뭐하는 거냐고 했더니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보지도 못했으면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기억을 떠올렸다. 당시에는 자신이 제대로 보지 못했으니 넘어갔으나 나중에 경찰 신고 전 딸 정씨는 “더 무서운 일이 있었다”며 양씨가 두 사람의 무릎을 꿇리고 번갈아가면서 유사 성행위를 시켰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그러다 양씨가 또 사기 범행을 벌인 것을 알게 된 A씨는 그를 야단쳤고, 양씨는 딸과 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 딸의 증언에 따르면 손녀가 죽던 날 양씨는 칼을 들이밀면서 “너 먼저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협박한 뒤 창문을 닫고 이불을 겹겹이 씌운 채 아이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후 정씨가 화장실에 가도록 했다. 정씨는 아이가 “아!”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고 이후 양씨는 “다 끝났어. 빨리 정리하게 나와”라며 술을 마시러 나가자고 했다고 한다. 정씨는 “엄마, 내가 봤을 때 아기 성폭행까지 한 것 같아”라고 떨면서 말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성폭행 정황을 확인했다는 게 A씨의 말이다. A씨는 “딸이 많이 아파하고 저보고 빨리 좀 죽여달라고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 좀 해 달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제발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는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양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정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주거지에서 아이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수십 차례 짓밟는 등 1시간 가량 폭행해 숨지게 했다. 이후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 검찰은 양씨가 살해 전 아이를 강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는 양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극도의 공포감과 함께 심리적 지배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는 지난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오는 10월 검찰의 구형이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양씨에 대한 신상 공개와 성충동 약물 치료, 즉 화학적 거세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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