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프로야구나 축구 등 국내 리그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직업운동가(용병선수)는 내년부터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20%가 소득세로 원천 징수될 전망이다. 억대 연봉을 받는 외국인 운동선수가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뒤 이듬해 정산하지 않고 출국하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외국인 운동선수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외국인 직업운동가에는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감독과 코치까지 포함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계약기간이 3년 이하면 원천징수 세율 20%가 적용된다.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세 5분의 1을 미리 내는 것이다.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율 3%를 유지했다. 하지만 실제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데도 3년1개월 등 3년이 넘은 것처럼 계약기간을 조정해 3% 원천 징수 세율을 적용 받은 후 세금을 정산하지 않고 출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내용은 1월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면세점이 송객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는 '매입자 납부 특례'를 도입기로 했다. 송객수수료란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관광객 유치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수료를 말한다.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관광객 유치 대가로 부가세를 포함한 송객수수료를 받은 뒤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탈루·폐업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7-25 19:04:52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이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되고, 상속세 최고 세율은 40%로 하향 조정된다. 올해부터 혼인신고한 부부는 연말정산에서 100만원가량의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로 처리되고, 자녀세액공제는 자녀당 10만원 인상된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폐지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고,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는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유예된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을 하고 합리적인 조세제도 개편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세법 개정안은 상속공제 확대를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결혼·출산·양육 지원 확대,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인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춘다.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인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만일 자녀가 2명이면 12억원(기초공제 2억원+자녀공제금액 10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부담도 덜어준다.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 및 이전한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없앤다. 현재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선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2배로 확대한다. 내년 시행이 예정된 금융투자세를 폐지하고,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촉진세제도 신설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6627억원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세수결손 조기경보가 울린 상황에서 정부의 감세정책이 재정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7-25 18:53:18정부가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업발전특구로 이전한 기업이나 창업을 하면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밸류업이나 스케일업 기업도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2배 확대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관련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3년 연장된다. 중소기업 졸업 후 기존에 받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은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5억원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5년간 유지해온 상속세율 과세표준을 조정한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높인다. 지난 2016년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린 뒤 9년 만의 개편이다. 현행 자녀가 있을 경우 크게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를 받거나 일괄공제(5억원)를 적용받는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억원, 일괄공제를 통해 인당 5000만원만 해주고 있어 결과적으로 일괄공제를 통해 자녀 6명은 넘어야 5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라며 "자녀공제와 일괄공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다자녀가구를 우대하기 위해 자녀공제를 올리는 것이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1인이면 7억원(기초공제 2억원+자녀공제 5억원), 2인이면 12억원(기초공제 2억원+자녀공제 10억원) 등 다자녀일수록 혜택이 늘어난다. 기재부는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 세율도 40%로 낮춘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도는 30% 수준으로 낮추자고 제안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번 상속세 과표 및 세율 조정 대상은 약 8만3000명으로 2조3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최고세율은 30억원 초과 구간인 약 24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심충진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최고 세율을 낮춘 것은 글로벌 세제에 잘 대응하는 개정으로 볼 수 있다"며 "우리 상속세가 소득재분배 역할뿐만 아니라 소비 및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촉진세로서의 역할에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밸류업 제고에도 도움을 줘 고용창출 등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GDP 성장률을 반영해 기존의 과세표준 금액을 3배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높이지 않고 1억원에서 2억원으로만 조정하는 데 그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덧붙였다. ■종부세는 빠져 기업승계 과정의 세 부담도 완화한다. 정부는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를 폐지하고,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배로 확대한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이전 기업은 가업영위 기간에 상관없이 '한도' 없는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된다.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 6월 기회발전특구로 전남·전북·제주 등 8개 시도의 23개 지역을 1차로 지정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관심사였던 종합부동세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가 막판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지방재정의 어려움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가운데 종부세 완화가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종부세는 개선해야 될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근본적인 개편을 하려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산세와 관계 등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종부세는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이창훈 기자
2024-07-25 18:51:492024년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감세다.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하향,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 2억원으로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자산과세를 폐지·유예하거나 세율 인하에 방점을 찍은 세법개정은 세수감소를 동반한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수감소 추정치(순액법 기준)는 -4조3515억원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 성장잠재력 확충, 민생안정 지원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기재부 복안이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가 사용하고 있는 세수효과 계산법(누적법 기준)에 따르면 감세규모는 18조4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펑크'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재정악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25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 중에서 세수 증가를 가져올 요인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율공제 공제율 조정 등 손에 꼽힌다. 이는 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점 등을 감안해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한 공제율을 기존 1.3%에 0.65%로 하향조정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공제율을 줄여 세금을 더 걷는다는 의미다. 반면 세수를 감소시킬 개정안은 많다. 약 2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율, 과세표준 조정이 대표적이다. 상속세 자녀 공제금액을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세법개정안 확정되면 상속세는 큰 폭으로 줄게 된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2년 유예 등도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내놓은 세수효과는 향후 5년에 걸쳐 4조3515억원 세수감소다. 순액법 기준이다. 순액법은 올해 대비 내년에 줄어드는 세수, 내년 대비 내후년 줄어들 세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추산한다. 세목별로 상속증여세 세수감소 폭이 4조565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소득세 -4557억원, 법인세 -3678억원 등이다. 부가세는 되레 3656억원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 연도별 추산으로 유추를 하면 감세에 따른 '세 마리 토끼 효과'가 2028년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악화 우려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조세정책 정상화를 통해 기업, 서민·중산층의 경제활동 걸림돌을 제거하면 세수증대는 따라온다는 것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건전재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세입 측면을 봐야 하지만 조세정책 보완, 정상화 등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7-25 18:51:47정부가 '결혼세액공제'를 도입해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원의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공제액은 소득에 상관없이 부부 1인당 50만원씩 총 100만원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분부터 3년간 적용된다. 1주택을 가진 남녀가 결혼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일시적 1주택 간주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준다. 2주택이어도 10년 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생애 1회 결혼세액공제 100만원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해 올해 1월 1일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부부 1인당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세금을 돌려준다.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인 결혼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결혼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다. 결혼세액공제는 생애 1번만 받을 수 있다. 2024년 1월 1일 혼인신고 부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된다. 가구주에게만 적용되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현재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1인 가구 2명인 결혼을 하면 둘 중 한 명만 가구주가 되면서 배우자는 기존에 받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 제도가 혼인신고를 늦추거나, 결혼을 하지 않도록 하는 페널티로 작용한다고 보고 배우자까지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각각 1주택을 보유안 남녀가 결혼하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10년으로 늘린다. 양도세는 시가 12억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종부세 기본공제액도 1주택자 기준(12억원)을 10년간 적용받아 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자녀 둘 세액공제 35만원→55만원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한다. 출산지원금 지원 혜택이 온전하게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기업에게는 출산지원금이 비용으로 인정돼 법인세 부담이 낮아진다. 직원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 기업이 2년 이내 지급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회 이내로 인정된다. 올해는 2021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에 대해 지급한 출산지원금까지 적용된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대폭 올린다. 8~20세 자녀·손현재 첫째아는 15만원, 둘째는 20만원, 셋째는 3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데 자녀 2명을 둔 거주자는 첫째아, 둘째아에 대한 공제액을 각각 적용해 35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이를 각각 10만원씩 올려 첫째아 25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40만원 등으로 올린다. 자녀 2명을 둔 경우 공제액이 총 55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다는 이는 법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담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7-25 18:51:26정부가 올해 초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하향 중이던 증권거래세 역시 환원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내년 도입을 앞뒀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고 이용자 보호제도 등 이미 완료된 입법조치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전면 백지화된다. 현행 주식 등에 적용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파생결합증권 등 투자상품으로 실현한 소득을 모두 합쳐 과세하는 세금이다. 상장주식은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었다.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는 차익을 실현하더라도 보유주식의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를 넘지 않거나 종목당 시가총액이 50억원을 밑돌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 시 과세대상에 오르는 '큰손'이 이탈하며 우리 주식시장이 급락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실질적으로 금투세를 내야 하는 대상은 투자자의 약 1%인 1만4000명 남짓으로 추산되는 반면 이들이 세금을 피해 이탈할 경우 주가 하락의 피해가 나머지 1400만 투자자에게 파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진한 내수 중에서도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시장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세금을 배제할 방침이다. 특히 금투세 도입을 고려해 미리 내려뒀던 증권거래세 세율까지 현행을 유지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2년 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논의 끝에 과세유예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과세 시행 시기는 2027년으로 다시금 늦춰졌다. 본래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연 250만원을 초과한 차익에는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과세유예의 이유로 아직 시장이 세금을 물릴 정도로 성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과세체계를 만들기에 여건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소득이 있다면 과세한다는 대원칙에 따르면 과세를 시작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가상자산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나 투명성 부분이 올해 최초로 1단계를 시행 중이고, 2단계는 아직도 보완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7-25 18:51:24[파이낸셜뉴스] 2024년 세법개정안 중 주목도가 높은 것은 법안은 상증법(상속 및 증여세법)이다. 약 2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율, 과세표준 조정하는 내용을 담아서다. 다만 주목도는 높지만 대상이 되는 납세자는 많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8만3000명 정도가 과표조정, 2400명 정도가 세율 인하 혜택을 각각 볼 것으로 25일 추산했다. 상증법 개정안은 5개 구간의 과세표준을 4개로 줄이고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과세표준 5개를 4개로 만드는 방식은 가장 낮은 10%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과표조정으로 5000억원, 세율인하로 1조8000억원의 세금이 줄 것으로 추산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20일 전으로 확대하는 국기법(국세기본법) 개정안도 주목된다. 기존에는 15일 전이었다. 세무조사 불복 청구에 따라 재조사 결정통지를 하는 경우, 재조사 사전통지기간을 축소하는 개정안도 있다. 현재는 조사 15일전이지만 7일전으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납세자들이 주목할 만한 국기법 개정안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때 부과하는 과태료 완화다. 현재는 과소·미신고 때 위반금액의 10~20%, 20억원 상한이다. 위반금액의 10%, 10억원 상한으로 개정이 추진된다. 거짓, 미소명 때는 현행 위반금액의 20% 과태료 부과에서 개정안은 위반금액의 10%로 과태료를 낮추도록 했다. 세액공제액 경정청구 허용 범위 확대도 납세자들이 주목해야 할 국기법 개정안이다. 현재는 납부세액이 과다신고된 경우에 한해서만 세액공제금액 경정청구가 허용된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납세자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납부세액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금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범위를 합리화하는 내용도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담겼다. 납세의무 승계 회피 목적으로 피상속인이 보험에 가입하고,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7-25 07:19:54[파이낸셜뉴스] 2024년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감세다.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하향조정,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 2억원으로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자산과세를 폐지, 유예하거나 세율 인하에 방점을 찍은 세법개정은 세수감소를 동반한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수감소 추정치(순액법 기준)는 마이너스(-)4조3515억원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 성장잠재력 확충, 민생안정 지원이라는 '세 토끼'를 잡겠다는 게 기재부 복안이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가 사용하고 있는 세수효과 계산법(누적법 기준)에 따르면 감세규모는 18조4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펑크'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재정악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25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 중에서 세수 증가를 가져올 요인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율공제 공제율 조정 등 손에 꼽힌다. 이는 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점 등을 감안해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한 공제율을 기존 1.3%에 0.65%로 하향조정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공제율을 줄여 세금을 더 걷는다는 의미다. 반면 세수를 감소시킬 개정안은 많다. 약 2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율, 과세표준 조정이 대표적이다.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을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세법개정안 확정되면 상속세는 큰 폭으로 줄게 된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2년 유예 등도 있다. 이에따라 기재부가 내놓은 세수효과는 향후 5년에 걸쳐 4조3515억원 세수감소다. 순액법 기준이다. 순액법은 올해 대비 내년에 줄어드는 세수, 내년 대비 내후년 줄어들 세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추산한다. 세목별로 상속증여세 세수감소폭이 4조565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소득세 -4557억원, 법인세 -3678억원 등이다. 부가세는 되레 3656억원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 연도별로는 2025년 -6277억원, 2026년 -3조8833억원, 2027년 -3888억원, 2028년 8756억원, 2029년 이후 -3323억원이었다. 연도별 추산으로 유추를 하면 감세에 따른 '세 토끼 효과'가 2028년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부담은 향후 5년간 서민·중산층이 6282억원 가량 세금을 덜 내는 효과를 보는 것으로 추산됐다. 고소득자가 -1664억원, 중기가 -2392억원, 대기업 -917억원 등이었다.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악화 우려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조세정책 정상화를 통해 기업, 서민·중산층의 경제활동 걸림돌을 제거하면 세수증대는 따라 온다는 것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건전재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세입 측면을 봐야 하지만 조세정책 보완, 정상화 등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비과세 정비 등을 통해 1조2000억원 가량의 비과세 감면 축소를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와동시에 정책효과가 미흡하거나 정책목적을 달성한 조세감면제도를 우선적으로 폐지·축소해 재정여건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일몰도래 제도 중 총 7건의 일몰 종료를 추진한다. 2022년 9건, 2023년 6건의 일몰 종료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7-25 06:54:4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으로 확대한다. 기업발전특구로 이전한 기업이나 창업을 하면 한도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밸류업이나 스케일업 기업도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2배 확대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관련 세엑공제 적용 기한이 3년 연장된다. 중소기업 졸업후 기존에 받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은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5억원...다자녀가구 혜택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5년간 유지해온 상속세율 과세 표준을 조정한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높인다. 지난 2016년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린 뒤 9년만의 개편이다. 현행 자녀가 있을 경우 크게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를 받거나 일괄공제(5억원)를 적용 받는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억원, 일괄공제를 통해 인당 5000만원만 해주고 있어, 결과적으로 일괄공제를 통해 자녀 6명은 넘어야 5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라며 "자녀 공제와 일괄 공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다자녀가구 우대하기 위해 자녀 공제를 올리는 것이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1인이면 7억원(기초공제 2억+자녀공제 5억원), 2인이면 12억(기초공제 2억+자녀공제 10억원) 등 다자녀일 수록 혜택이 늘어난다. 기재부는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 세율도 40%로 낮춘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도는 30% 수준으로 낮추자고 제안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번 상속세 과표 및 세율 조정 대상은 약 8만3000명으로 2조3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최고세율은 30억원 초과 구간인 약 24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심충진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최고 세율을 낮춘 것은 글로벌 세제에 잘 대응하는 개정으로 볼 수 있다"며 "우리 상속세가 소득재분배 역할뿐만 아니라 소비 및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촉진세로서의 역할에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밸류업 제고에도 도움을 줘 고용창출 등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GDP 성장률을 반영해 기존의 과세 표준 금액을 3배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높이지 않고 1억원에서 2억으로만 조정하는 데 그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덧붙였다.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한도없어…종부세는 빠져 기업승계과정의 세 부담도 완화한다. 정부는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를 폐지하고,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배로 확대한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이전 기업은 가업 영위 기간에 상관없이 '한도'없는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된다.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50%이상 이어 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 6월 기회발전특구로 전남·전북·제주 등 8개 시·도의 23개 지역을 1차로 지정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 주요 관심사였던 종합부동세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가 막판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지방재정의 어려움과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가운데 종부세 완화가 집갑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는 "종부세는 개선해야될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근본적인 개편을 하려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산세와 관계 등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종부세는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이창훈 기자
2024-07-24 16:08:25[파이낸셜뉴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이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되고, 상속세 최고 세율은 40%로 하향 조정된다. 올해부터 혼인 신고한 부부는 연말정산에서 100만원 가량의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로 처리되고, 자녀세액공제는 자녀당 10만원 인상된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폐지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고, 가상 자산 과세 시행 시기는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유예된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을 하고 합리적인 조세 제도 개편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세법 개정안은 상속 공제 확대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결혼-출산-양육 지원 확대, 서민층과 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 통한민생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인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춘다.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 표준 구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인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만일 자녀가 2명이면 12억원(기초공제 2억원+자녀공제금액 10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 부담도 덜어 준다.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 및 이전한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없앤다. 현재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 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선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밸류업·스케일업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2배로 확대한다. 내년 시행이 예정된 금융투자세를 폐지하고,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촉진 세제도 신설한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6627억원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세수 결손 조기 경보가 울린 상황에서 정부의 감세 정책이 재정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조세 수입 측면에서 5년에 걸쳐 4조3515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올해 국세 수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 이후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 실적 호조가 예상되면서 투자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 전반적으로 세입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7-24 15: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