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함께 유학 생활을 한 동창을 5년간 ‘가스라이팅’(정신 지배) 하면서 1억원 넘게 뜯어내고 폭행까지 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선주)는 강요·공갈·중상해 등 혐의로 A씨(24)를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일본 유학 생활을 함께한 고교 동창 B씨(24)를 정신적·육체적·금전적으로 지배해 약 5년 동안 1억6000만원을 빼앗고, 폭력을 행사해 뇌출혈까지 입힌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서구 한 고등학교 동창 사이인 A씨와 B씨는 일본 오사카 소재 대학에서 유학 생활을 했다. 두 사람은 일본에서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친해졌다. A씨는 B씨가 타국에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이용해 자신 외에 모든 대인관계를 차단하고 사실상 ‘노예’처럼 대하며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는 B씨가 외부인과 접촉하지 못하게 차단하고 수면, 식사, 목욕 규칙 등을 일방적으로 정해 B씨에게 “밥 먹었습니다” “세수했습니다” 등의 보고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누적 시 체벌을 가했다. A씨는 B씨에게 ‘규제 위반 시 10만원부터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청구된다’ 등이 포함된 ‘계약서’ ‘생활 규칙’ 등의 문서 20여개를 쓰도록 했다. 또한 A씨는 B씨가 게임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B씨를 게임회사에 취직시켜 준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 때문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 손실금을 메워야 한다며 금전을 요구했다. “돈을 갚지 않으면 부모님이나 여동생이 대신 갚아야 한다”는 협박까지 받은 B씨는 결국 생활비의 80%를 A씨에게 송금했다. B씨는 부족한 금액을 채우기 위해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A씨에게 총 1억6000만원을 보냈다. A씨는 B씨가 게임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해 뇌내출혈과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출동한 일본 119구급대원에게 B씨가 혼자 넘어져 다쳤다고 진술하고, 자신이 B씨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의 가족에게 SNS 메시지를 전송했다. 검찰은 지난달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뒤 전문가 자문과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B씨를 세뇌하고 심리적으로 지배한 과정을 입증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빼앗겼던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 피해자 지원 조치를 하는 동시에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2-04 18:43:40동갑내기 동성에게 5년 간 8000만원 넘는 돈을 빼앗은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심리를 이용해 수시로 금품을 요구했고 급기야 장기 밀매까지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북부지검은 형사5부는 공갈 등의 혐의로 김모씨(28)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동갑내기 손모씨(28)로부터 5년 동안 총 8333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손씨와 김씨의 질긴 악연은 군대 선후임으로 만나면서 시작됐다. 손씨는 학창시절 소위 '일진'이었던 김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으며 선임으로 만난 김씨의 폭력성을 접하면서 공포심으로 더욱 커져갔다.김씨는 전역 후 손씨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 금품을 빼앗기 시작했다. 김씨는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문신 기계의 분실 책임을 손씨에게 전가했고 자신의 내기 당구 빚을 갚으라고 협박하는 등 총 20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다.이 때문에 손씨는 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 김씨의 강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김씨는 5000만원을 추가로 변제할 것을 독촉했고 이를 위해 신장 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손씨는 실제 장기 밀매 브로커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며 3시간씩 자면서 번 돈의 80~90%를 김씨에게 상납해 왔다는 것이다. 김씨는 자신의 폭행과 금품 갈취에 못이겨 고향으로 도주한 손씨를 폭행하고 3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손씨는 결국 김씨의 횡포를 참지 못하고 올해 초 고소했고 5년 간의 김씨 만행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손씨에게 '형사고소를 취하하면 채무를 줄여 주겠다'고 말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며 "지속적인 협박과 폭행으로 인해 손씨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심리적·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8-11-22 17:21:45동갑내기 동성에게 5년 간 8000만원 넘는 돈을 빼앗은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심리를 이용해 수시로 금품을 요구했고 급기야 장기 밀매까지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북부지검은 형사5부는 공갈 등의 혐의로 김모씨(28)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동갑내기 손모씨(28)로부터 5년 동안 총 8333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와 김씨의 질긴 악연은 군대 선후임으로 만나면서 시작됐다. 손씨는 학창시절 소위 '일진'이었던 김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으며 선임으로 만난 김씨의 폭력성을 접하면서 공포심으로 더욱 커져갔다. 김씨는 전역 후 손씨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 금품을 빼앗기 시작했다. 김씨는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문신 기계의 분실 책임을 손씨에게 전가했고 자신의 내기 당구 빚을 갚으라고 협박하는 등 총 20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이 때문에 손씨는 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 김씨의 강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김씨는 5000만원을 추가로 변제할 것을 독촉했고 이를 위해 신장 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손씨는 실제 장기 밀매 브로커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며 3시간씩 자면서 번 돈의 80~90%를 김씨에게 상납해 왔다는 것이다. 김씨는 자신의 폭행과 금품 갈취에 못이겨 고향으로 도주한 손씨를 폭행하고 3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는 결국 김씨의 횡포를 참지 못하고 올해 초 고소했고 5년 간의 김씨 만행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손씨에게 '형사고소를 취하하면 채무를 줄여 주겠다'고 말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며 "지속적인 협박과 폭행으로 인해 손씨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심리적·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8-11-22 10:26:58염전 노예 장애인 일자리를 준다는 말에 낯선 이를 따라나섰다가 외딴 섬으로 팔려가 수년간 강제노역을 해온 장애인들이 경찰에 극적으로 구출됐다. 6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지적장애가 있지만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성실하게 일해온 채모(48)씨는 더 나은 일자리가 있다는 말에 속아 지난 2008년 전라남도 목포의 직업소개소 직원 고모(70)씨를 따라 신안군의 한 외딴 섬 염전으로 가게 됐다. 이때만 해도 채씨는 괜찮은 일자리를 구했다고 생각했다. 노예처럼 부려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염전 운영자인 홍모(48)씨는 채씨를 하루 5시간도 채 재우지 않으면서 소금 생산은 물론 벼농사, 신축건물 공사 잡일, 각종 집안일을 시키면서도 월급 한 푼 주지 않았다. 제대로 된 항의조차 할 수 없었던 채씨는 수년간 노예처럼 일만 해야 했다. 시각장애 5급인 김모(40)씨도 2012년 7월부터 같은 염전에서 채씨와 함께 일했다. 2000년에 과도한 카드빚을 지게 되자 김씨는 가족에 짐이 되기 싫어 가출해 10여 년 공사장을 전전하며 서울 영등포역 근처에서 노숙생활을 해오다 꼬임에 빠졌다. 2012년 7월 노숙자 무료급식소에서 만난 직업소개업자 이모(63)씨가 좋은 일자리를 구해주겠다고 하자 그 말을 믿고 이씨를 따라갔다가 채씨와 같은 처지가 됐다. 고된 염전 노동과 폭행에 지친 김씨는 채씨와 함께 섬에서 빠져나오려고 세 차례 시도했지만, 매번 발각돼 매질을 당해야 했다. 이들은 홍씨로부터 심한 협박을 받고 겁에 질려 더 이상의 탈출 시도는 포기했다. 염전에서 일하는 다른 지역 출신 근로자들이 워낙 많은 탓에 섬에서 김씨와 채씨를 이상하게 여기는 주민조차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김씨가 홍씨의 감시를 피해 '섬에 팔려와 도망갈 수 없으니 구출해달라'는 편지를 어머니(66)에게 보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탐문에 나서고서야 이들은 노예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정확한 주소를 특정할 수 없었던 경찰은 소금 구매업자로 위장해 섬 곳곳을 탐문수사한 끝에 지난달 28일 염전에서 일하던 김씨와 채씨를 무사히 구출할 수 있었다. 김씨는 1년 6개월, 채씨는 무려 5년 2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김씨는 어머니와 헤어진 지 14년 만에 상봉해 함께 귀가했고 채씨는 가족과 지낼 형편이 못돼 영등포 소재 쉼터에 자리를 잡았다. 경찰은 이들을 유인한 직업소개소 직원인 고씨와 홍씨를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자격이 없는데도 불법으로 일자리를 알선해온 고씨와 이씨는 홍씨로부터 각각 수십만원의 수수료로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먹여주고 재워주겠다'는 말에 속아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강제로 일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에 합동 전수조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2014-02-07 07:12:19[파이낸셜뉴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서울시와 손잡고 진행해왔던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총 1421명을 배출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최대 화두인 취업난을 해결하고,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AI 반도체 중소기업에 실무 역량을 보유한 학사 인력을 공급하는데 일조했다. 24일 ETRI에 따르면 지난 8월말 양재 서울 AI 허브에서 열린 수료식의 수료생 중 85.7%가 취업에 성공하며 5년간의 누적 취업 연계율은 91.6%를 기록했다. 수료생들이 블루닷, 슈퍼게이트, 에임퓨처, ICTK 등 다양한 기업에 취업함으로써 AI 반도체 소재부품 국산화와 서울시를 #OBJECT0#글로벌 AI 중심도시로 성장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AI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실무 경력이 풍부한 산업체 전문가와 대학교수, ETRI 전문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교육 과정 개발 위원회가 기업에서 필요한 교육 과정을 개발한다. 교육생들은 1년 6개월가량 걸리는 교육 과정을 10주 동안 몰입식으로 교육을 받게 된다. 정규 교육 이외에도 교육생들이 실제 산업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매주 전공이론시험, 프로젝트 수행 및 발표, 전문연구원과 전공 및 진로상담, CEO 특강, 잡페어 참여기업의 기업소개 등으로 교육 과정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에 진행된 교육생 선발위에서는 교육 지원자 313명 중 88명이 최종 교육생으로 선발, 평균 경쟁률 3.6대 1을 기록했다. 6월부터 10주간 진행된 AI반도체 설계 전문엔지니어 교육은 디지털 회로(RTL) 설계, 디지털 프론트엔드 설계, 미세공정 오토 P&R 설계 등 총 3개 과정이다. ETRI 노예철 수도권연구본부장은 "ETRI와 기업이 협업하는 융합형 교육방식을 통해 AI반도체 설계 분야의 고급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서울을 글로벌 AI 중심도시로 성장시키고 나아가 서울시의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4-09-24 14:50:52[파이낸셜뉴스] 함께 일본 유학을 떠난 고등학교 동창을 5년간 '가스라이팅'해 돈을 갈취하고, 폭행해 뇌출혈까지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한 1심 징역 5년 판결에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이재연 부장검사)는 이날 A씨(25)의 중상해, 강요, 공갈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도 지난 27일 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해액이 고액이며,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할 정도의 중한 상해까지 가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 회복된 사정도 없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A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피해자 B씨(25)와 외부인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한 채 그를 정신적·육체적·금전적으로 지배해 5년동안 약 1억6800만원을 갈취하고, 폭행으로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는 B씨가 타국에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이용해 자신 외에 모든 대인관계를 차단하고 사실상 '노예'처럼 대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5-29 16:13:39[파이낸셜뉴스] SM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한 엑소 멤버 3인(변백현, 김종대, 김민석, 일명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에 대해 "엑소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아티스트 3인 및 대리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전제 하에 EXO 멤버 동의, 또는 양해를 구해 정산 자료 사본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첸백시는 SM엔터테인먼트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법무법인 린 이재학 변호사는 5일 오전 세번째 입장문을 통해 “4일자로 국민신문고 전자접수를 통해 공정위에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제소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미 2007년 10월, 2011년 1월, SM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정명령을 무시한 불공정한 계약 행위가 SM에서 버젓이 벌어져왔다는 사실을 신고했다"며 "SM의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이를 바로잡는 조속한 시정조치 등을 요청했고 나아가 SM 소속 연예인들의 전속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린에 따르면 엑소 3인은 데뷔일로부터 계약기간을 기산하도록 정한 결과 연습생 기간이 전속계약 기간에 더해지게 됐고, 다시금 부속합의서로 3년이 연장됐으며 군복무 기간까지 더해진 결과 무려 12년에서 13년이 넘는 전속계약 관계에 있게 됐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서 계약기간 7년을 기준으로 정한 것과도 너무나 차이가 크다"며 "아티스트들에게 다시금 후속 전속계약서에 날인하게 하여 각각 최소 17년 또는 18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후속 전속계약 제5조 제1항은 ‘본 계약은 … 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단 동 기간 내에 제4조 제4항에 정한 최소 수량의 앨범을 발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는 시점까지 본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했다"며 "이와 같이 앨범의 발표 수량을 다 채울 때까지, 그것도 상한선도 없이,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은 명백히 노예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엑소는 2022년 12월 30일자로 멤버 7인과 계약을 체결했다. SM 측은 "EXO의 멤버들과 2021년 6월부터 2022년말까지 1년 6개월간의 긴 협의를 거쳐 2022년 12월 30일자로 멤버 7인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린 측은 "기존 전속계약이 1년 여나 남은 시점에 미리 이렇게 장기간인데다가 기간의 상한도 없는 후속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두어 아티스트들을 ‘묶어’ 두려는 행위도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SM은 아티스트들에게 후속 전속계약에 대한 계약금도 지급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SM엔터테인먼트 입장문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최근 변백현, 김종대, 김민석(이하 ‘아티스트 3인’) 측의 정산자료 사본 제공 요청에 대하여, 당사가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정산자료는 제3자 노출 불가한 비밀정보 - 그룹의 경우, 다른 멤버의 정보도 함께 담겨 있어 각별한 유의 필요 정산자료에는 각 아티스트의 구체적인 활동내역, 정산요율 및 방식, 계약금 등의 다양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경쟁업체 등 제3자에 노출되어서는 안되는 당사 및 아티스트들의 비밀 정보입니다. 또한 여러 멤버로 구성된 그룹 아티스트의 경우, 다른 멤버들의 정보도 노출될 수 있어, 비밀 유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애당초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정산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제공하여 왔습니다. 실제로 당사의 정산내역에 의문 또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아티스트들도 있었고, 그때마다 당사의 설명도 충분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2. 아티스트 3인측 대리인의 주장 - 제3자 개입 없는지 등 비밀유지 확인 요청에는 침묵, 사본 요구만 되풀이 - 당사가 아닌 언론에 제3자의 개입이 없다는 부분 공식화 이에 당사는 제3자의 개입 정황이 여러 경로로 제보되는 상황에서, 아티스트 3인 대리인이 언제든지 당사에 방문하여 정산자료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는데도, 굳이 이를 복사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전속계약의 해지까지 운운하는 것에 다른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로 인하여, 당사가 아티스트 3인에게 사본 제공 요청을 받았을 때, ‘아티스트 3인이 신규 계약에 저촉이 되는 이중 계약을 제3자와 체결한 사실이 없는지’, ‘귀하가 아티스트 3인만을 대리하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반복하여 확인을 구하였던 것이나, 아티스트 3인 측 대리인은 이에 대하여 오로지 침묵으로 일관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아티스트 3인 측 대리인은, 당사가 아닌 언론을 향해서 만큼은, 아티스트 3인의 행동에 제3자의 개입이 없다고 하거나, 정산자료 사본 제공 요구는 오로지 아티스트 3인의 정당한 권리라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당사 내부적으로는 과연 아티스트 3인의 대리인을 신뢰할 수 있는지, 수많은 제보 및 정황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개입이 없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3. EXO를 위한 당사의 결정 - 아티스트 3인 및 대리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전제 하에 EXO 멤버 동의, 또는 양해 구해 정산 자료 사본 제공 결정 - EXO 활동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 그러나 당사는 심사숙고한 끝에, 아티스트 3인 및 그 대리인이 정산자료 사본을 정산내역을 점검하는 이외에 다른 부당한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 받는다는 전제로, 아티스트 3인에게 정산자료 사본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아티스트 3인 외 EXO 멤버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설명해 정산 자료 사본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 또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당사가 EXO의 전체 멤버들 및 EXO를 소중히 여겨주시는 팬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전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티스트 3인의 문제 제기와 관련하여, 당사에 대한 다양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사는 이에 대하여 일일이 구체적으로 반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근거가 부족한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3의 세력이나 아티스트 3인에 대하여 잘못된 조언을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법적·윤리적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당사가 소중히 생각하는 아티스트 3인과는 계속하여 최선을 다해 협의하도록 할 것입니다. 당사는 팬 분들이 기대하는 EXO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은 첸백시 측 입장문 전문이다 그룹 EXO의 멤버 백현, 시우민, 첸(변백현, 김민석, 김종대)의 입장 2023년 6월 5일 (3회차) 그룹 EXO의 멤버 백현, 시우민, 첸(변백현, 김민석, 김종대, 이하 ‘아티스트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 입니다. 당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을 대리해 어제(2023. 6. 4.) 자로 국민신문고 전자접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제소하였습니다. 동 제소를 통해 저희는 공정위가 이미 2007년 10월, 2011년 1월, SM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정명령을 무시한 불공정한 계약 행위가 SM에서 버젓이 벌어져왔다는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정위에 대해 저희는, 이 같은 SM의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이를 바로잡는 조속한 시정조치 등을 요청하였고 나아가, SM 소속 연예인들의 전속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실제로 저희 의뢰인 아티스트 3인은 공정위가 SM에 과거에 명령하였던 시정조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불공정한 계약서를 체결하게 되어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의하여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호에 정한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형사처벌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하에서 당 법률대리인은 SM에 대한 공정위 제소에 관한 세부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1. SM은 2007년, 2011년 2차례에 걸쳐 SM에 내려진 공정위의 금지 의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 제소에 이르기까지 아티스트들은 여러 가지로 신중한 고민을 한 끝에 정말로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2007년도와 2011년도에, 다른 회사도 아닌 바로 SM에 대해, 공정위가 행위 금지를 의결한 각각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2023년도에 이르는 오늘날까지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M은 이미 2007. 10. 8.자 공정위 의결 제2007-488호(2007서경0209)로 (1) 전속계약의 계약기간 기산점을 데뷔일로 정하는 조항, (2) 동종 업계 타 연예기획사의 전속계약서상 계약기간보다 지나치게 불리한 계약기간 조항이 각각 불공정하다는 점에 대해 판단 받았습니다. (이하 3~5페이지 결정서 참고) 그리고 SM은 2011. 1. 13.자 공정위 의결 제2011-002호(2009서경2741)로, (3) 해외진출 등의 사유를 들어 연습생에게 연장된 계약기간을 적용하여 연습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판단 역시 받았습니다. (이하 6~7페이지 결정서 참고) 그러나 SM은 공정위의 공적인 판단을 완전히 무시하고 백현, 시우민, 첸에 대한 전속계약을 하면서 다시금 부당한 횡포를 반복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누구도 아닌 SM 스스로에게 내려진 공정위의 판단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국가 공권력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그 동안 SM이 반복하여 온 관행이나 행태는 비단 백현, 시우민, 첸 3인의 아티스트들에 대한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많은 연습생들, 아티스트들을 고려한다면 피해의 규모가 막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반복될 부당한 행태를 생각하면, 저희는 후배 연습생, 아티스트들을 위하는 마음에서라도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백현, 시우민, 첸 아티스트들은 당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부디 저희의 노력과 용기가 후배들의 권익 보호와 대중문화 산업의 공정하고 건전한 발전에 작은 보탬과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2. 전속계약의 종료일을 (전속계약일부터가 아니라) ‘연예활동 데뷔시’로부터 기산하는 것은, 소속사의 자의에 따라 장기가 결정되는 초장기의 전속계약을 정하는 것으로 불공정성이 이미 확인되었는데도, SM은 여전히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2007. 10. 8.자 공정위 의결 제2007-488호(2007서경0209)은 SM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속계약기간을 ‘첫번째 음반 발매 후 5년째 되는 날 종료’ 또는 ‘조연급 이상의 배역 출연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종료’와 같이 설정함으로써 계약기간을 과도하게 장기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SM은 위 2007년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2010년 및 2011년 체결한 백현, 시우민, 첸과의 전속계약에서도 정확히 동일하게 불공정한 조항을 반복하여 제시하고, 체결하게 하였습니다. (아래 의뢰인 변백현의 전속계약서 발췌) 이와 같이 전속계약기간 만료일을 가수로 데뷔할 경우 ‘첫 번째 음반 발매일로부터 5년 후’로 설정하거나, 연기자로 데뷔할 경우 ‘첫 번째 작품의 데뷔일로부터 5년 후’로 설정한 행위, 즉 전속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아니라, 데뷔일자부터 기산하는 것은, 계약의 시기와 종기를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소속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계약을 지나치게 장기화할 수 있고, 아티스트들이 소속사와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조건을 협상하거나 다른 기획사와 새로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연예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아티스트들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2007. 10. 8.자 공정위 의결 제2007-488호(2007서경0209)도 정확히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SM은 위 2007년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동일하게 불공정한 조항을 반복하여 제시하고, 체결하게 한 것인바,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호에 정한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는 형사처벌 사안입니다. 3. 이미 2007년 공정위 의결에서 ‘(계약일부터가 아닌) 데뷔일로부터 5년’이라는 계약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는 판단을 받았는데도, SM은 전속계약서 본문에 ‘7년’, 부속합의서에 ‘3년’의 기간을 두어 오히려 더욱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습니다. 위 2007년도 공정위 의결에서는 SM의 전속계약서와 동종 업계 타 연예기획사의 전속계약서상 계약기간조항을 비교하였는데, 공정위는 이와 같이 비교해 보더라도 SM이 지나치게 불리한 계약기간 조항을 설정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시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1) 동종업계의 다른 기획사들은 계약 기간의 기산일을 SM처럼 ‘데뷔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일자’부터 기산하도록 정당하게 정하고 있고, (2) 그 전속계약 기간도 SM 이 정한 계약기간 이하로 3~5년 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이 조사한 결과,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전속계약기간을 『전속계약기간을 ‘첫번째 음반 발매 후 5년째 되는 날 종료’ 또는 ‘조연급 이상의 배역 출연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종료’와 같이 설정함으로써 계약기간을 과도하게 장기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M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채 불공정한 계약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이는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로서 형사처벌 사안이라는 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4. SM은, 계약체결 당시 확정되지도 아니한 해외 진출 등의 사유를 들어 일률적으로 연장된 계약기간을 적용하는 편법 역시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SM은 2011. 1. 13.자 공정위 의결 제2011-002호(2009서경2741)로, 『피심인(SM)은 연예인 지망 연습생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체결 당시 확정되지도 아니한 해외진출 등의 사유를 들어 연습생의 개별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연습생에게 연장된 계약기간을 적용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인 연습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시정조치 명령 역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정위는 2011년 위 의결에서 아래와 같이 ‘표 3’의 부속합의서를 지적하며, SM은 이러한 양식의 부속합의서를 일률적으로 체결하고 있는데, 이는 불공정한 계약 조건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이상, SM은 시정조치 명령에 위반하는 계약을 더 이상 체결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미 체결한 계약이더라도 시정조치 명령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SM은 위 2011년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은 전후인, 2010년 및 2011년 체결한 백현, 시우민, 첸과의 전속계약에서도 정확히 동일한 불공정한 부속합의서 조항을 반복하여 제시하고, 체결하게 하였습니다. (아래 의뢰인 변백현의 전속계약서 발췌) 그리고 의뢰인 아티스트들이 파악하기로는 SM은 최근까지도 다른 아티스트들에 대하여도 이와 동일하게 해외진출 준비 등을 이유로 3년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SM은 위 2011년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동일하게 불공정한 조항을 반복하여 제시하고, 체결하게 한 것인바, 이는 앞서 보신 2007년 공정위 시정명령 위반 행위와 별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호에 정한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는 형사처벌 사안입니다. 5. 앨범 발매량을 채울 때까지 자동 연장되도록 한 후속 전속계약은 최소한의 기간 상한마저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극히 부당합니다. 아티스트들은 앞서 보신 것처럼 데뷔일로부터 계약기간을 기산하도록 정한 결과 연습생 기간이 전속계약 기간에 더해지게 되었고, 다시금 부속합의서로 3년이 연장되었으며 군복무 기간까지 더해진 결과 무려 12년에서 13년이 넘는 전속계약 관계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서 계약기간 7년을 기준으로 정한 것과도 너무나 차이가 크고, 최소한의 합리적인 정도를 초과한 것인데, SM은 위와 같이 12년 내지 13년의 전속계약 체결기간도 모자라, 아티스트들에게 다시금 후속 전속계약서에 날인하게 하여 각각 최소 17년 또는 18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속 전속계약서 체결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다시금 지적합니다. 즉, 후속 전속계약을 이용한 장기간의 기간 강제는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이익제공강요’나 ‘불이익제공(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의 설정)’에 별도로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 전속계약 제5조 제1항은 ‘본 계약은 … 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단 동 기간 내에 제4조 제4항에 정한 최소 수량의 앨범을 발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는 시점까지 본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했습니다. 자동 연장된다는 기간의 상한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앨범의 발표 수량을 다 채울 때까지, 그것도 상한선도 없이,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은 명백히 노예 계약이며, 당 법률대리인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지적한 것이고, 아티스트들도 뜻을 같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전속계약이 1년 여나 남은 시점에 미리 이렇게 장기간인데다가 기간의 상한도 없는 후속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두어 아티스트들을 ‘묶어’ 두려는 행위도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SM은 아티스트들에게 후속 전속계약에 대한 계약금도 지급한 바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전속계약 기간이 7년을 초과하여 정해진 경우 가수는 7년이 경과되면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기획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고 기획업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종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M은 초장기의 계약 문언을 체결해 놓고 그 계약이 종료하기 1년이나 전에 다시 아티스트들을 묶어 두고 있는 것입니다. 6. 저희는 공정한 대중문화의 정착과 후배 아티스트들을 위하여 저희의 작은 용기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공정위에 제소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2011년 공정위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SM은 다시금 반복하여 불공정 계약 행위를 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국가 공권력 작용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연습생들과 아티스트들에게 반복하여 발생하여 왔습니다. 이에 백현, 시우민, 첸 아티스트들은 당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부디 저희의 노력과 용기가 후배들의 권익 보호와 대중문화 산업의 공정하고 건전한 발전에 작은 보탬과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3. 6. 5. (3회차) 법무법인 린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3-06-05 09:02:09"정직만큼 신뢰를 쌓는 방안은 없습니다."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53·사법연수원 30기·사진)는 1일 "제가 부족한 부분을 솔직히 인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안드리면 오히려 신뢰가 높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자유롭게 원하는 분야의 일을 할 수 있는 변호사 업계로 뛰어들었다. 대형로펌에서 지식재산권 등을 담당했지만 공익활동 등에 더 큰 관심을 가지면서 디라이트를 설립하게 됐다. 그는 "좀 더 공익적인 목표를 위해 운영되는 로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을 주로 자문하는 로펌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디라이트를 만들게 됐다"며 "'구성원의 약속'이라는 것을 만들어 변호사나 직원이나 모두 입사할 때 여기에 서명하게 되는데, 공익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선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형로펌은 자문료가 비싸기 때문에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이용하기 어렵다"며 "향후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갈 곳은 기술력이나 혁신이 있는 스타트업일 것이고, 그런 기업을 자문하는 로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3월 첫발을 내디딘 디라이트는 매년 매출액의 5%를 공익사업을 위해 쓰고 있으며, 소속 변호사들에게 의무적으로 공익활동을 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내부 규정상 소속 변호사는 최소 연간 1회 이상의 공익사건을 맡아야 하며, 공익소송 비용은 인지대·송달료 외에 무료다. 근래 디라이트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장애연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이끌었고, 염전 노예 사건 국가배상 소송과 가정 내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소송, 장애인 시설접근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구제청구 소송 등 공익소송을 수행한 바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사건 피해자 법률 조력을 맡는 등 인권 보호에도 앞장섰다. 최근 디라이트는 L그룹 등 블록체인 사업 전반에 관한 법률 자문에도 나서고 있다. 조 변호사는 "통상 대기업이 대형로펌과 일을 많이 하지만, 이번에는 유력 컨설팅 로펌과 함께 저희 법인이 함께 자문을 제공했다"며 "국내외의 규제 상황은 물론, 개별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법률 리스크 분석을 통해 사업 방향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함께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률 서비스 개발에 관한 정부 용역을 수주했다고 조 변호사는 설명했다.그는 "5년간 70억원의 자금이 지원되는 큰 프로젝트인데, 서강대 팀과 함께 인공지능을 활용한 계약서 검토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며 "로펌이 직접 당사자로서 정부의 개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인데, 리걸테크의 경험을 잘 활용해 실제로 동작하는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 밖에 디라이트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업무 영역도 확장 중이다. 최근 S그룹의 탄소배출권 사업 자문을 시작했으며 기술 이슈부터 사업 구조, 계약까지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자문도 담당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법인의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라며 "법인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체계적인 운영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 시스템이 잘 정비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스타트업 분야의 아시아 1등이 목표인데, 전문 분야를 강화하고 해외 업무도 점차 확대할 것"이라며 "최근 캐나다 밴쿠버에 사무실을 개설했는데 북미 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것"이라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11-01 18:22:21[파이낸셜뉴스] "정직 만큼 신뢰를 쌓는 방안은 없습니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53·사법연수원 30기· 사진)는 1일 "제가 부족한 부분을 솔직히 인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안 드리면 오히려 신뢰가 높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애초 조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자유롭게 원하는 분야의 일을 할 수 있는 변호사 업계로 뛰어 들었다. 대형로펌에서 지적재산권 등을 담당했지만 공익활동 등에 더 큰 관심을 가지면서 디라이트를 설립하게 됐다. 그는 "좀 더 공익적인 목표를 위해 운영되는 로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을 주로 자문하는 로펌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디라이트를 만들게 됐다"며 "'구성원의 약속'이라는 것을 만들어 변호사나 직원이나 모두 입사할 때 여기에 서명하게 되는데, 공익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선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형로펌은 자문료가 비싸기 때문에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이용하기 어렵다"며 "향후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갈 곳은 기술력이나 혁신이 있는 스타트업일 것이고, 그런 기업을 자문하는 로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3월 첫발을 내디딘 디라이트는 매년 매출액의 5%를 공익사업을 위해 쓰고 있으며, 소속 변호사들에게 의무적으로 공익활동을 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내부 규정상 소속 변호사는 최소 연간 1회 이상의 공익사건을 맡아야 하며, 공익소송 비용은 인지대.송달료 외에 무료다. 근래 디라이트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장애연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이끌었고, 염전 노예 사건 국가배상 소송과 가정 내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소송, 장애인 시설접근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자별금지법상의 구제청구 소송 등 공익소송을 수행한 바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사건 피해자 법률 조력을 맡는 등 인권 보호도 앞장섰다. 최근 디라이트는 L그룹 등 블록체인 사업 전반에 관한 법률 자문에도 나서고 있다. 조 변호사는 "통상 대기업이 대형로펌과 일을 많이 하지만, 이번에는 유력 컨설팅 로펌과 함께 저희 법인이 함께 자문을 제공했다"며 "국내외의 규제 상황은 물론, 개별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법률 리스크 분석을 통해 사업 방향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함께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률 서비스 개발에 관한 정부 용역을 수주했다고 조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는 "5년간 70억원의 자금이 지원되는 큰 프로젝트인데, 서강대 팀과 함께 인공지능을 활용한 계약서 검토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며 "로펌이 직접 당사자로서 정부의 개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인데, 리걸테크의 경험을 잘 활용해 실제로 동작하는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밖에 디라이트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업무 영역도 확장 중이다. 최근 S그룹의 탄소배출권 사업 자문을 시작했으며, 기술 이슈부터 사업 구조, 계약까지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자문도 담당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법인의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라며 "법인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체계적인 운영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 시스템이 잘 정비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스타트업 분야의 아시아 1등이 목표인데, 전문 분야를 강화하고, 해외 업무도 점차 확대할 것"이라며 "최근 캐나다 밴쿠버에 사무실을 개설했는데, 북미 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것"이라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11-01 12:45:27성 착취물을 제작해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들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일명 '부따' 강훈(사진)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또 다른 공범 한모씨에게는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반면 검찰이 청구한 두 사람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강훈은 나이 어린 청소년을 노예화해 희롱하고 왜곡된 성문화를 자리잡게 했다"며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피해자 신분이 공개되고 성착취물을 지속적으로 제작, 유포해 피해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힌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만 19세라는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기 전까지 생활태도를 보면 장기간 수형생활을 한다면 교정이 개선될 가능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강씨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11건의 죄명으로 올해 5월 기소됐고, 이후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1-21 17:2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