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무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개념을 규정하고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법'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지난 10월 말 금융위원회 및 업계 입장을 반영한 디지털자산 업권법을 발의한 후 백 위원장이 직접 업권법을 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백 위원장안에는 가상자산업자가 자기 소유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 조치가 포함됐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명확히 하고,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게 입법 취지다. 우선 특금법상(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을 '가상자산'으로 정의했다.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고 해도 국내에 효과를 미치는 경우 적용키로 했다. 법안 핵심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행위 규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업자에게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서 은행법 등에 따른 '공신력 있는 기관'에 신탁 관리하도록 했다. 이용자 예치금을 업자나 회사측 재산과 같이 보관할 경우 관리, 감독하기 어려운 데다 유실될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업자가 이용자에게 위탁받아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이용자명부를 작성·비치토록 한다. 또 위탁받은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현실적으로 보유하도록 했다.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가상자산을 인출할 때 발생하는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인다. 아울러 해킹이나 전산장애와 같은 사고에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가상자산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이상거래'가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업자가 이와 같은 의무사항을 어길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공정거래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범죄로 발생한 피해액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백 위원장안은 △직무와 관련, 또는 주요주주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가 미공개 주요정보를 이용한 행위 △매수-매도 시기를 사전에 짜고 매매한 행위 △거짓 기재나 표시를 통한 통정 매매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로 인한 손실액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담겼다. 범죄로 인한 수익은 몰수, 추징토록 한다. 이 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관리·감독할 권한을 가진다. 금융위는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경고, 주의, 영업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백 위원장은 입법 이유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해 이와 관련한 피해가 발생해도 처벌 및 피해구제 등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다만 가상자산의 '초국적성'을 감안해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거래 규율체계가 필요한 만큼, 거래 규율보다는 일단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법안을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11-14 15:29:57[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 출자가 금지되고,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또 계열사간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 항목이 신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지주회사 관련 제도 정비 등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금지 명확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강화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자산총액 기준에 미달하는 지주회사의 지위 상실 규정 정비 등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지주회사 체제 안에서 신규 설립되는 손자회사는 공동 출자가 인정되지 않는다. 현행은 출자비율이 같으면 여러 자회사가 하나의 손자회사에 공동으로 출자가 가능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입법 공백을 이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지주회사 제도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주회사가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의무화했다. 대기업집단은 대규모 내부거래를 공시하지만 지주회사는 이런 의무가 면제돼 있다. 지주회사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이 55%에 달할 정도로 높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관련 정보가 시장에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시의무 위반행위와 관련해선 허위와 누락을 구별하지 않고 그 중대성에 따라 제재수준을 결정하고, 허위공시도 정정 여부를 반영해 과태료를 산정키로 했다. 또한 기존에는 현행법상 자손총액이 5000억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지주회사 지위를 상실되나 유예회사의 경우 1000억원 미만으로 떨어져도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으면 지주회사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문제가 있었다. 유예회사는 지난 2017년 지주회사 기준을 자산총액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하면서 2027년 6월30일까지 1000억원 기준을 적용해주기로 한 회사를 말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유예회사도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이 되면 그날부터 지주회사에서 제외토록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경영컨설팅 수수료, 부동산임대료 거래내역을 연 1회 공시토록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기업집단 현황공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기업집단 현황 공시규정이 개정되면 지주회사 체제의 소유지배구조를 명확히하고, 시장과 이해관계자에 의한 자율감시를 활성화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해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 집행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19-10-23 11:41:51【춘천=서정욱 기자】강원도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도민제안사업 공모를 연중 실시하고, 도민제안사업의 예산편성 총규모도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고 15일 밝혔다.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으로 24건의 공모사업을 제안 받아 부서검토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난안전 무선마을방송 설치 등 3개 사업 24억원을 올해 예산에 편성하였다. 한편 강원도는 오는 16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제2기 강원도 주민참여위원회 총회 및 위원 위촉식’을 개최, 위촉된 75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는“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와 재정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사업현장 방문 등 위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19-04-15 08:00:12앞으로 고의 분식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금융당국이 행정조치를 내리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반면, 자발적으로 회계기준 위반 사항을 수정한 경우 경고 정도의 가벼운 조치로 넘어갈 수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먼저 금감원은 회사가 경영진의 횡령·배임 사실을 은폐하거나 주식시장 상장 또는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경우 분식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조치할 수 있도록 양정 기준을 신설했다. 현행 규정은 회사 규모가 클수록 분식 금액도 비례적으로 커야 조치가 가능하다. 반대로 회사가 과실로 인한 회계기준 위반 사항을 적시에 수정한 경우 경조치(경고 또는 주의)하도록 했다. 현재는 과실로 인한 위반도 위반 규모가 클 경우 중과실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치한다. 금감원은 "절대분식금액 기준 도입으로 상대적으로 자산·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의 불법행위, 상장·상장폐지와 관련한 분식회계 조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외감규정에서 정의한 회계기준 위반의 동기와 회계위반 금액 판단기준을 양정 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회계위반 금액은 감사인이 정한 개별회사의 중요성 금액을 회계위반 조치의 기준 금액으로 반영하고, 세부 적용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개정 외감법상 회계기준 위반 등에 대한 조치의 종류와 대상, 사유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양정기준에 반영키로 했다. 해당 법 규정에 따라 회계법인이 품질관리제도를 적절히 구축하고 운용하지 않아 중대한 감사 부실이 발생한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 담당이사에 대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회계환경 변화를 반영한 양정기준 정비도 이뤄졌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연결대상 회사의 누락(또는 부당하게 포함)과 관련된 회계위반 시 비고의적 위반이면서 연결대상회사의 재무정보가 공시된 경우 조치 수준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밖에 회계기준 위반에 따른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원해임권고' 시 직무정지 6개월을 함께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의적 회계위반 기간이 3년을 넘거나 내부회계관리 제도가 취약한 회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소규모 회사 △품질관리기준을 충실하게 이행한 경우 △조치 대상자가 투자자 피해를 보상하거나 내부고발자인 경우 감경해 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해 내년 2월7일까지 사전예고를 진행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같은 해 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
2018-12-27 07:47:18투자자문사의 랩상품(랩어카운트+자문형랩)으로 50억원 이상의 뭉칫돈이 몰려들고 있다. 소위 금융자산만 수백억원으로 추정되는 '슈퍼 부자'들이 랩상품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국내 10대 증권사가 판매한 랩상품에 개인이 50억원 이상을 맡긴 일임계약 건수는 11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1건에 비해 무려 131%(67건)이나 증가한 수치다. 이들의 총 계약금액은 1조3799억원으로 전년 동기 7344억원에 비해 88%나 늘어났다. 즉 계약 건당 평균 117억원을 랩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계약 금액별로는 50억∼100억원인 경우가 80건이었고 100억원이 넘는 건도 38건이나 됐다. 증권사별로는 10대 증권사 가운데 삼성, 우리, 대우, 한국, 하나대투증권 등 5개 증권사에 50억원 이상의 부자 고객이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자산관리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 삼성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26건), 대우(24건), 한국(14건), 하나대투(10건)가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1억∼50억원 규모로 계약을 맺은 고객도 대폭 늘어나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도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말 기준 10대 증권사가 개인 고객에게서 벌어들인 랩 수수료 수익은 143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1억원에 비해 4배 이상 급증했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
2011-05-31 17:14:02앞으로 자본금 50억원 이상인 외국투자법인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병원을 세우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 등에 대한 승인권은 재정경제부 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넘어간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을 세울 수 있는 외국인투자법인의 자본금 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을 짓는 50억원 이상 외투법인은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인천 송도지구에는 미국 뉴욕장로(NYP)병원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뒤 투자자를 모으고 있다. 개정안은 또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계획과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위임토록 했다. 이로써 단위사업지구의 10% 미만 면적의 변경이나 도로·상하수도 계획의 변경 등은 시도지사의 승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개발계획 변경 처리기간이 3개월로 정해졌고 시행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 처리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5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star@fnnews.com김한준기자
2007-12-31 14:22:55지난해 50억원 이상의 고액 재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한 사람이 100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은 5만4441명, 증여세 부과액은 958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현상은 올해부터 도입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시행에 앞서 작년에 재산을 증여한 사례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50억원 이상의 고가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은 103명으로 2002년의 53명에 비해 2배 가까이로 늘었다. 이들에게 부과된 증여세액도 2582억원으로 77.0%가 증가했다. 30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을 증여받은 사람도 43명에서 67명으로 늘었고 이들에게 부과된 세금도 449억원에서 602억원으로 증가했다. 10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을 증여받은 사람은 788명, 증여세는 2218억원이었고 10억원 미만을 증여받은 사람은 5만3483명, 세금은 4179억원으로 집계됐다. 100억원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31명으로 2002년보다 4명이 줄었고 상속세 부과액 역시 2394억원에서 1758억원으로 감소했다. 3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을 상속받은 사람은 189명, 이들의 상속세는 1898억원으로 각각 26.0%와 25.9% 증가했다. 10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을 상속받은 사람은 708명, 상속세는 868억원이었다. 올 상반기중 10억원 이상을 증여받은 사람은 731명, 증여세 부과액은 3537억원이었고 20억원 이상을 상속받은 사람은 196명, 상속세는 3961억원이었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2004-10-11 11:57:44[파이낸셜뉴스] 그로쓰리서치는 19일 FSN에 대해 광고 마케팅 역량을 바탕으로 브랜드 엑셀러레이팅 사업까지 진출했다며 이익분배 파트너십과 지분투자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로쓰리서치 이재모 연구원은 "FSN의 브랜드 엑셀러레이팅 사업 대표 성공 사례는 스포츠 음료 브랜드 '링티'"라며 "FSN은 2019년 링티와 지분투자 파트너십을 체결한 후 이를 자회사 부스터즈와 협력해 매출 성장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부스터즈는 링티의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으며, 링티는 2023년 매출액 472억원으로 국내 스포츠 음료 시장 3위로 성장했다. 링티는 최근 분말 제품 외에도 음료 제품, 식물성 단백질 제품 등 다양한 라인업과 유통 채널을 확장 중이다. 중장기적으로 해외 시장에도 진출해 연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종합 생활 건강 브랜드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FSN의 종속회사 부스터즈는 두 번째 성공 브랜드로 '르무통(Le MOUTON)'을 운영하고 있다"라면서 "부스터즈는 2022년부터 르무통 제조 법인 우주텍과 파트너십을 맺고 제품 개발에 나섰다"고 전했다. 르무통은 독특한 소재와 디자인을 적용해 출시 이후 월 매출이 5000% 성장했다. 2023년 9월 CJ온스타일 홈쇼핑 방송에서는 30분 만에 1만6000족이 완판됐다. 현재 부산 아난티, 신세계 강남, 롯데백화점 잠실점 등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 중이며, 2025년 하반기에는 단독 오프라인 매장도 본격적으로 오픈할 예정이다. 이 연구원은 FSN의 2024년 예상 매출액을 2500억원, 영업이익은 50억원으로 연간 흑자전환을 전망했다. 그는 "2023년 3·4분기에 르무통의 연결 실적이 반영되며 매출액 867억원, 영업이익 28억원을 기록했고, 분기 단위 흑자전환이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11-19 10:55:59임기의 중반을 넘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정책의 목표를 양극화 해소로 잡은 가운데 집값의 최고 최저 격차가 최대 40배를 웃돈다는 통계가 나왔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산가액 상위 10% 가구의 평균 주택 가액은 12억5500만원으로 하위 10% 평균 주택 자산 가액(3100만원)의 40.5배였다. 양극화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는 부동산과 소득이다. 집값은 전년과 비교할 때 상위 10%는 3600만원, 하위 10%는 100만원 올랐다. 전년 대비 격차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56.4%인데,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233만9000명이었다. 한 채도 없는 무주택 가구가 33.6%인데 다주택자는 15.0%에 이른다는 말이다. 소득 불평등도 여전히 심각하다.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를 보면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한국은 26위로 중하위권이다. 특히 노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불평등은 더 심하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뜻이다. 그래도 소득 불평등은 지니계수 수치상으로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기는 하다. 물론 여전히 세계 평균보다 수치가 높다. 문제는 부동산인데 격차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권 중심의 고가 주택들은 값이 치솟은 반면 지방 주택 경기는 변함없이 나쁜 탓이다.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먼저 사회 계층 이동 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서울과 지방, 강남과 강북의 사교육 격차는 갈수록 벌어져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서울대생 80%를 지방에서 뽑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도 교육의 불평등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사실 아파트 한 채값이 50억원을 넘어가는 서울의 실상은 강남의 한 고교에서 한 해에 100명 이상을 의대에 진학시키는 비정상적인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총재의 제안을 따르지 않더라도 교육 제도의 측면에서부터 어떤 극단적 처방이 필요할 만큼 양극화는 해결하기 어려운 국면이 됐다. 자산 격차를 줄이려면 교육 문제 외에도 부동산 가격과 투기를 억제하는 다양한 정책을 펴야 한다. 또한 산업 시설과 사회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을 제한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할 것이다. 소득 격차 해소는 특히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노년층 등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야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오랜 과제인 양극화 해소는 하나의 정책 아이디어로 해결할 수 없는, 저출생 문제만큼이나 지난한 과제다. 중장기적인 종합 계획을 만들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끈기 있게 밀어붙여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대통령실이 대책을 내놓겠다고는 하나 평범한 생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은의 제안만큼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대책을 기대한다.
2024-11-18 18:36:11[파이낸셜뉴스] 남녀 공학 전환 논의를 둘러싸고 학생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동덕여대 사태가 연일 논란인 가운데 동덕여대 총학생회장이 과격 시위에 대해 “한달 여 전부터 공학으로 전환된다는 이야기가 퍼져 학생들의 불안감이 컸다”고 강조했다. 최현아 동덕여대 총학생회장은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학생들의 시위 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학교가 비민주적인 태도로 나온 탓에 학생들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한 달 전부터 교수님들이 ‘내년부터 남자 30명, 200명씩 들어온다’, ‘엄청 많이 들어오니까 너네 준비해라’, ‘학교에서 다 준비중이다. 무조건 확정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면서 “또 현재 남학생이 0.1% 재학 중이라는 데이터도 조회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학생회는 필리버스터나 피켓 시위 같은 방법을 생각했다”면서도 “이런 상황에서 대학 본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확실한 대답을 주지 않아 학우들 사이에서 ‘정말 우리가 공학으로 전환되는구나’ 하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이런 행동이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또 “의견 수렴을 할 계획으로 확정된 건 없다”는 대학 측의 설명에도 최 회장은 ‘밀실 회의’였다고 반박했다. 최 회장은 “대학비전혁신추진단이라는 것을 꾸려서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한 달 전부터 논의를 진행해왔으면서도 대학 본부는 문서가 없다고 한다”면서 “논의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차례 대화를 요청드렸지만 (대학 본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거나 제대로 된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면서 “심지어 지난 11일에 직접 부처를 찾아가자 그날 오후 5시에 보자는 약속을 받아냈지만 그마저 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대학 본부 측이 “12일 예정된 교무회의에서 논의한 뒤 입장을 밝히려 했지만 학생들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최 회장은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앞서 동덕여대는 지난 15일 ‘학내 사태로 인한 피해금액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공학 전환 논의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건물 점거와 기물 파손 등으로 인한 피해액이 최소 24억 4434만원에서 최대 54억 443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중 락카로 칠한 낙서와 피켓, 밀가루, 케첩 등으로 훼손된 캠퍼스 내 건물과 디자인허브, 공연예술센터의 보수 및 청소에 최소 20억원에서 최대 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대학 측은 추정했다. 아울러 12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2024 동덕 진로·취업 비교과 공동 박람회’에서의 피해금액은 3억 343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최대 추정액과 최소 추정액의 차이가) 30억원 정도라는 게 객관적인 지표로 판단된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대학 본부가 피해 금액을 공개하면서 학생들을 겁주고 압박하려는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이유로 “사회에 여전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가 많고,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온전하게 한 사람으로서 자리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근본적으로 우리 대학의 설립 이념 자체가 여성의 교육권 증진인데, 이런 사회 속에서 여성 대학의 설립 이념에 반하는 개편을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 본부가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논의한다면서도 학생들과 논의하는 과정이 아예 없었다”면서 “학령인구 감소가 우리 대학만의 문제도 아닌 만큼 대학이 안일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8 11: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