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3일 베트남전쟁 관련 보훈단체들은 전쟁 당시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사살에 따른 피해를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 판결을 비판하며 국제법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씨가 전쟁 중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로 본인과 가족이 피해를 봤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 정부는 베트남과 한국, 미국 간 약정에 따라 베트남인이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군사 당국 및 기관 간 약정서가 베트남 국민 개인의 청구권을 막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날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국격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소송은 국제법으로 다뤄야 할 사항"이라며 "정부는 국제법을 거스르고 사법 혼란을 부른 배상 판결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라"고 촉구하고 ICJ 제소와 ICJ 판결 시까지 국내 재판의 보류는 물론 참전자회가 소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같이 보훈단체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안을 개인의 개별적 소송이 아닌 국가 간 협정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본 전례가 있는 ICJ로 사건을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단체들은 특히 "참전 전우들은 인류 자유 수호를 위해 청춘을 바쳤다"며 "베트콩이 아닌 사람에게는 '양민증'이라는 것을 교부하면서까지 양민을 보호하려고 애쓰는 등 평화의 사도로 활동했다"고 강조했다. 또 "참전 기간에 5099명이 전사하고 1만1000여명이 부상했으며 6만여명이 이름도 모르는 병으로 50세 이전에 사망한 데다가 14만여명이 고엽제로 고통받는다"며 "감성적 판단과 조작된 사항을 법리적으로 해석해 참전유공자를 양민 학살자로 매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2-23 14:04:03[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이 방한 중인 필립 고티에 국제사법재판소(ICJ) 사무처장을 만나 '우리나라와 ICJ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5월 31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차관은 이날 면담에서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과 ICJ 간 협력이 한층 더 공고해지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우리 국제법 전문 인력이 더욱 활발하게 ICJ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고티에 처장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이 차관과 고티에 사무처장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법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ICJ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두 사람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법치주의 증진을 위한 ICJ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왔음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고티에 사무처장은 방한 기간 중 △대법원장 예방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대상 강연 △학술행사 참석 △대학 특강 △해양경찰청 방문 등의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과거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사무처장을 역임한 구티에 사무처장은 다음달 3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2-05-31 19:48:38유엔 최고 고등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에게 즉각 철수할 것을 판결했다. 1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ICJ는 “러시아 연방은 2022년 2월5일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시작한 군사 작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찬성 13, 반대 2로 철수를 요구했다. 판사들은 또 러시아가 지휘하고 있거나 지원하는 나머지 무장 세력들의 군사 행동도 중단하는 것을 보장할 것도 추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요구에도 강제성이 없고 과거 여러 국가들이 무시를 한 사례가 많은 것을 볼때 러시아가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판결은 중대한 승리라고 트윗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침공하자 곧바로 ICJ에 제소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 대신 동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괴롭힘과 학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수 군사작전이라고 불렀다. 이에대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동부 우크라이나에서 학살 위협을 하지 않고 있으며 두나라가 모두 서명한 유엔의 제네바 협정에는 특정 집단 보호를 위한 침공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2-03-17 10:36:46[파이낸셜뉴스] 이용수 할머니가 3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면담에서 'ICJ 제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할머니가 "(ICJ 제소를 위해) 문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피해자 중심 역사문제 해결과 한일관계 개선 사이에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할머니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정 장관에게 '위안부' 문제의 국제법적 해결, 즉 ICJ 제소에 대한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이 할머니는 기자들과의 만남에서도 "일본에 끌려갔던 수십년 전과 달리 지금은 엄연한 법(法)이 있다. ICJ로 가서 판결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ICJ 제소에 대해 외교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 할머니의 ICJ 제소 요청에 정 장관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ICJ 회부가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이 할머니에게 설명, "피해자들과 서통하면서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실제 임기를 1년여 남겨둔 문 정부의 고심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역사 문제 관련 피해자 중심 해결이라는 원칙과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외교적 과제 모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3자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정부의 결단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미 국무부 메시지 등을 보면,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 압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위안부' 문제 등 역사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빨리 해결하길 바란다는 입장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할머니와 정 장관과의 면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라며 "현재로서는 정부가 ICJ에 제소하는 것은 어려워보인다"고 짚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3-03 18:10:38[파이낸셜뉴스] # "일본에 끌려갈 때는 무법천지, 지금은 법이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 가서 올바른 판단 받아야 한다" "정의용 장관에게 문 대통령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대통령 만나 ICJ 회부 요청할 것" 이용수 할머니가 3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정의용 장관과 면담을 가진 후, 기자들을 만나 'ICJ 제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할머니는 "문 대통령을 만나 'ICJ에 재판 받으러 가자'고 말할 것"이라며 대통령과의 면담을 기대한다고 했다. ■ 이용수 할머니 "ICJ 제소" 강력 의지 재확인 이 할머니는 '위안부' 문제의 국제법적 해결, 즉 ICJ 제소에 대한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이 할머니는 "일본에 끌려갔던 수십년 전과 달리 지금은 엄연한 법(法)이 있다. ICJ로 가서 판결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법적 해결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 할머니는 "2015년 12월 28일 합의를 했는데, 일본의 야치 쇼타로 국가안전국장과 박근혜 정부 당시 이병기 비서실장이 '주거니 받거니' 청와대를 8번 왔다 갔다 하면서 장난친 것"이라며 "당시 저는 TV를 통해 합의 사실을 알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는 "일본이 여전히 무법천지 때 하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다"며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한다. 김학선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시작했고 마지막은, 이용수가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라며 ICJ 제소를 촉구했다. ■ "文 대통령 만나 스가 총리 설득하라고 요청하겠다" ICJ 제소와 관련, 이 할머니는 문 대통령과 직접 만나 요청하겠다고 했다. 이 할머니는 이날 정 장관과의 면담에 대해 "제일 먼저 당부드린 것은 문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세월이 저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정 장관께 (취임) 축하도 하고 대통령 만나게 해달라는 당부도 드리려고 오늘 특별히 왔다"고 했다. 이 할머니는 문 대통령의 제102주년 3.1절 기념사 중 "일본과 언제라도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 "일본 스가 총리를 설득해 ICJ에 가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ICJ에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가 동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결단과 일 정부 설득을 요청한 것이다. 아울러 이 할머니는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라고 주장한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를 두고도 "그 교수도 거기(ICJ)로 끌고 가서 (죄를) 밝혀야 한다. 죄가 있으면 죄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3-03 17:47:51[파이낸셜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내일(3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만나 '위안부' 문제 해결법을 논의한다고 2일 외교부가 밝혔다. 이 할머니가 문제의 국제법적 해결을 강조, 정 장관에게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를 촉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맞물려 '위안부' 문제 해결의 변곡점이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 정의용 장관 취임 후 이용수 할머니 '첫 면담', 핵심은 ICJ 회부 논의 이날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내일 오후 3시 외교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면담한다"고 알렸다. 정 장관은 면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할머니의 입장을 청취하고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문제 해결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내일 면담에는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2~3명의 실무진, 이 할머니 측 단체 관계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 핵심은 '위안부' 문제의 ICJ 회부에 대한 피해자와 정부 당국 간 입장 확인이다. 우선 이 할머니는 문제 해결 주무 부처로 꼽히는 외교부에 ICJ 회부를 촉구, 피해자 중심의 해결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할머니는 지난 2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 중심적 해결을 위해 이 문제를 ICJ에 회부해 국제법적 해결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지난 1일 제102주년 3.1절에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을 만나서도 ICJ 제소 필요성을 재차 강조, 정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도와달라"고 했다. 외교부는 일단 이 할머니의 의견을 청취하고, ICJ 제소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피해자 중심의 역사문제 해결"과 "미래지향적 관계 강조"라는 '투트랙' 기조와 비슷한 맥락이다. ■ 한일관계 '투트랙' 기조 확인한 文 정부, 국내여론과 美 압박 사이 고심 깊어져 현재 정부로서는 역사 문제에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는 국내 여론과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외교 과제를 모두 놓칠 수 없는 딜레마 상황이다. 특히 미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3자 협력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피해자 중심 해결'이라는 역사문제 해결 원칙과 한일관계 개선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는 외교부 당국자의 설명에서도 드러난다. 한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 임기 내 한일관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한일 양국 모두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라고 답했다. 이어 "기존의 틀 안에서 일본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며 "한일 양국이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할 부분이며, 일본은 책임 통감과 사죄에 진의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호응이 없어서 우리 정부도 고민이 깊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최 연구위원은 "다만 강제징용 문제 대법원 판결이 난 2018년 10월 이후 정부가 구체적 대응책 없이, 법적 절차에만 문제 해결을 맡겨놓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레토릭을 넘어선 구체적 액션이 나와야 한다"며 "양국 관계 악화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생각했을 때, 정부가 조금 관계 개선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3-02 18:36:48【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자민당 지도부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한국의 위안부 배상 판결을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민당 4역 중 한 명인 시모무라 하쿠분 당 정무조사회장은 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한 한국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판결에 대해 "국제법상 '주권면제'의 원칙을 무시했고, 상궤를 벗어난 판결"이라며 "한국은 국제법이 통용되지 않는 국가라는 우려가 일반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에 더해 옛 한반도 노동자 출신 문제부터 독도 문제까지, 한국은 국제법 위반을 반복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일본)로서는 국제 여론의 형성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국제사법의 장에서 싸우는 일도 시야에 놓고 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국 측도 국제법과 국제 합의, 약속을 지킬 의사가 있다면 국제 사법의 장에 나와 정정당당히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CJ 규정상, 일본이 ICJ에 제소해도,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해외 각국 방문시에 한국 법원의 위안부 판결 등이 곧 국제법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언급, 이미 이미 국제 여론전을 병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확실히 설명해서 (각국으로부터)이해를 얻고 있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 달 중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를 순방했으며, 최근엔 영국 외교장관과 화상 회담을 실시했다. 그는 "의원께서 ICJ 제소도 말씀하셨는데, 모든 선택지를 감안해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요시다 도모유키 외무성 보도관은 전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강창일 주일본 한국대사 인사에 대해 일본 측의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이 나오기 전에 한국 측이 발표해 당시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뒤늦게 공개했다. 한국 정부의 강 대사 내정 발표는 작년 11월에 있었다. 내정 발표 직후 일본 외무성은 주일 한국대사관 측에 "통상의 국제 관행에 크게 벗어나 극히 유감"이라고 항의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1-02-04 16:23:39【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 자체는 성립되지 않는다. 일본으로서는 제소 자체 만으로도 한국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고조시킬 수 있으나, 동시에 위안부 문제를 국제적으로 다시 주목받게 하는 자충수를 두게 될 수 있다. 반면 한국이 재판에 응할 경우, 독도 문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역시 줄줄이 ICJ행으로 가는 길을 터주게 될 소지가 있다. 양쪽 모두 ICJ행은 좋은 선택지가 아닐 수 있다. 10일 아사히신문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는 유력한 선택지"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 입장이 어렵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어느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나라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을 들어, 한국에서 재판이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들고 있다. 반면 한국 재판부는 "일제 강점기 위안부 피해는 일본 제국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국제 강행규범(최상위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며 주권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결을 내렸다. 브라질을 방문 중인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전화 회담을 한 뒤 일본 기자들과의 온라인 인터뷰에서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제법상이나 2국 간 관계로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비정상'사태가 발생했다. 그간 상식으로 말하면 생각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ICJ제소를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나, 선택지 중의 하나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원고 측의 한국 내 일본 정부 자산 압류 추진 상황 등 향후 소송 추이와 한국 정부 대응을 보면서 ICJ 제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요미우리신문은 ICJ에서 다툴 경우 주권면제를 인정받더라도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일본 정부 내에 있다고 전했다. ICJ는 어느 일방이 제소를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재판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ICJ의 강제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 한, 재판에 응할 의무가 없다. 일본은 지난 1958년 이미 강제관할권을 수락했으나, 한국은 1991년 ICJ 가입 당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이 국제 법정을 활용한 분쟁화 시도에 나설 가능성 등을 경계해 강제 관할권을 수용하지 않았다. 요미우리신문도 ICJ 강제 관할권을 받아들이지 않은 한국 정부가 일본 측이 제소해도 불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모테기 외무상과의 통화에서 일본 측에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반응을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남관표 주일대사도 일본 정부에 "우리(한국 정부)로서는 이번 판결이 한·일 양국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밝혀,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1-01-10 16:55:32【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 자체는 성립되지 않는다. 일본으로서는 제소 자체 만으로도 한국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고조시킬 수 있으나, 동시에 위안부 문제를 국제적으로 다시 주목받게 하는 자충수를 두게 될 수 있다. 반면 한국이 재판에 응할 경우, 독도 문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역시 줄줄이 ICJ행으로 가는 길을 터주게 될 소지가 있다. 양쪽 모두 ICJ행은 좋은 선택지가 아닐 수 있다. 10일 아사히신문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는 유력한 선택지"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 입장이 어렵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어느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나라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을 들어, 한국에서 재판이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들고 있다. 반면 한국 재판부는 "일제 강점기 위안부 피해는 일본 제국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국제 강행규범(최상위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며 주권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결을 내렸다. 브라질을 방문 중인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전화 회담을 한 뒤 일본 기자들과의 온라인 인터뷰에서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제법상이나 2국 간 관계로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비정상'사태가 발생했다. 그간 상식으로 말하면 생각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ICJ제소를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나, 선택지 중의 하나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원고 측의 한국 내 일본 정부 자산 압류 추진 상황 등 향후 소송 추이와 한국 정부 대응을 보면서 ICJ 제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요미우리신문은 ICJ에서 다툴 경우 주권면제를 인정받더라도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일본 정부 내에 있다고 전했다. ICJ는 어느 일방이 제소를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재판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ICJ의 강제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 한, 재판에 응할 의무가 없다. 일본은 지난 1958년 이미 강제관할권을 수락했으나, 한국은 1991년 ICJ 가입 당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이 국제 법정을 활용한 분쟁화 시도에 나설 가능성 등을 경계해 강제 관할권을 수용하지 않았다. 요미우리신문도 ICJ 강제 관할권을 받아들이지 않은 한국 정부가 일본 측이 제소해도 불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모테기 외무상과의 통화에서 일본 측에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반응을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남관표 주일대사도 일본 정부에 "우리(한국 정부)로서는 이번 판결이 한·일 양국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밝혀,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hcho@fnnews.com
2021-01-10 11:34:43세르비아는 코소보독립 선언이 합법적인지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권고 의견을 내려줄 것을 15일 공식 요청했다. 부크 예레미치 세르비아 외무장관은 이날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르비아의 이 같은 요청을 다음달 열리는 유엔 총회 의제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세르비아와 러시아가 강력히 반대하고있는 코소보의 독립 선언 합법성 여부에 대해 유엔 총회가 ICJ의 권고 의견을 요청할 것을 촉구하는 잠정 안을 제출했다. 그는 “유엔 총회가 (이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ICJ의 의견이 권고 의견일 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르비아는 ICJ의 어떤 의견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ICJ는 재판과 별도로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및 총회에서 승인된 기관에 대해 권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는 또 전범 혐의로 수배된 보스니아의 세르비아계 지도자 라드코 믈라디치가 곧 체포돼 유엔의 전범 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8-08-16 14:2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