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는 연체정보 등록유예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한시 완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우대 등 다양한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금융회사, 보증사 등에 협조공문과 비조치의견서 발송했다고 밝혔다. 우선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 등록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다.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약정을 보증사(HF·SGI)와 체결하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해진다. 당장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최대 2년간 상환유예 기간도 설정할 수 있다. 연체정보 등록유예와 분할상환 지원은 전세대출을 이용한 금융회사 창구나 보증기관(HF·SGI)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LTV·DSR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필요시 연장)하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우대 등도 진행한다. 금융위는 "행정지도를 통해 특별법 시행 즉시 완화된 대출규제를 적용한다"며 "이달 중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담대에 대해 대출한도 4억원 이내에서 DSR·DTI 적용을 배제하고 LTV는 일반 주담대의 경우 60%~70%에서 80%(비규제지역)로 완화한다. 경락대출은 ‘감정평가액 70%, 낙찰가 중 낮은 값’에서 낙찰가 100%로 규제를 완화(전지역)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상호금융 등 어느 금융회사에서든 완화된 규제비율에 따른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요건 제한이 없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대부분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3%대 금리로 거주주택 경락, 신규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특별법 제정 이전 전세사기 피해주택 낙찰을 위해 높은 금리로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했어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할 수 있으며, 만기도 최장 50년, 거치기간도 최장 3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콜센터로 연락하면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용도가 낮거나(하위20%), 소득부족(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등으로 생계자금 마련이 곤란한 경우, 3% 금리의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전국 미소금융재단 지점 등에서 이용 가능하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6-01 11:46:05[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보다 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에서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도 낮춘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 등을 통해 피해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LTV·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도 그 일환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조속히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SR이란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차주의 연소득으로 나눈 수치로 40%를 넘길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50%를 넘기면 비은행 대출이 불가능하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가치의 비율로 현재 집값의 절반 이상에 대해선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매 주택의 '우선매수권'이 부여되더라도 이같은 대출 한도 규제로 매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한시적 완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구체적인 완화 수준이나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경매에서 주택을 낙찰 받을 경우 매입에 필요한 자금(경락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례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경·공매 이후에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도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피해자에 대해선 특례채무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캠코의 경우 이미 전세 사기 피해 지역에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들에 대해 매각 기일을 연기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유관기관 회의'에서 "경매 유예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께 주거안정을 준비하기 위한 잠시의 시간을 벌어드렸지만, 이 시간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거·생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한 만큼, 관계기관들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4-20 15:42:10[파이낸셜뉴스]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와 경찰이 예방책과 강경대응책을 내놨다. 경찰은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해 단순 사기가 아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키로 했다. 당정은 금융권 경매 유예 조치를 추진하는 등 전세사기 근절 및 예방에 대한 추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로라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금융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0일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전세사기 파동, 국가수사본부장·전국 시도청 수사부장 화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범죄집단죄'는 과거 조직폭력배들에게 적용하던 범죄로,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된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면 단순 가담자도 조직이 벌인 범죄의 형량으로 처벌받는다. 계좌를 빌려주는 등 사기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가담자에게도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최근 임대인이 분양대행업체나 공인중개사와 짜고 전세사기를 벌인 사례가 늘어나자 단순 사기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19일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전세금 명목으로 73억여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에 대해 사기 외에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도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첫 사례다. 이어 세입자의 신뢰를 악용하던 불법 중개·감정 행위에 대한 엄정 단속하기로 했다.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협의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금융권의 경매 유예 조치 추진 △제3자 채권 매각 경우에도 경매 유예 방안 마련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 부여 방안 검토 △임차인이 거주주택 낙찰시 저리대출 지원 △법률 및 심리 상담 지원 등을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 들어 4차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 특별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피해자 구제나 주거안정 확보에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금융권의 경매 유예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 유예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피해자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보다 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히기 위한 조치다. 경매에서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도 낮춘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 등을 통해 피해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LTV·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도 그 일환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조속히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정경수 서혜진 기자
2023-04-20 12:45:21[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규제 합리화를 통한 경기 순환을 강조하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추가 완화를 31일 시사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LTV 추가 완화, DSR 유지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날 경총포럼에서 LTV 추가 완화를 시사한 것과 관련 "제가 말씀드린 건 돈이 좀 들어오고 경제활동이 원활해져야 하는데 인위적으로 막아놓은 것에 대해 세제, 투기지역 규제 등을 적극적으로 풀겠다는 것"이라며 "자금활동, 경제활동이 상식적인 차원에서 돌아가게 만들어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LTV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아파트값이 15억원 초과면 대출이 안 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라며 추가 완화를 시사했다. 지난해 12월 금융위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다. 이달에는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2억원 대출한도' 규제를 폐지했다. 김 위원장은 자금 순환의 관점에서 규제 합리화를 주장했다. 그는 "어려운 분들이 어렵다는 건 이자도 높고, 상품이 팔리지도 않는 것"이라며 "예컨대 명동에 가서 떡볶이도 사먹고 막걸리도 사먹고 해서 어려운 분들이 수입을 올리고 은행빚도 갚고 해야 경기가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있는 사람들의 돈이 쓰이게 해야 경기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LTV 규제 완화는 국정과제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다"면서 다만 부동산 시장과 거시경제 정책 전반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DSR 규제 유지 입장은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여태까지 부채가 너무 많아서 얼마 전까지 가계부채 문제가 큰 일 났는데 이제 와서 DSR을 완화한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DSR 규제 완화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3-31 11:37:41[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시장의 경색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금융당국이 추가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확대와 등록임대사업자의 LTV 우대 등이다.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새해 업무보고에서 오는 3월 말부터 다주택자도 부동산 규제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도록 LTV를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2018년 9·13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한 것을 5년 만에 복원하는 것이다. 임대·매매 사업자의 대출 규제도 해제해 3월 말부터 규제 지역 내 LTV는 30%까지, 비규제 지역은 60%까지 허용한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지난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LTV 한도가 규제 지역은 50%, 비규제 지역은 70%로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3월 말부터 이런 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한 뒤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을 봐가며 대출 규제 추가 완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주택자 및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데 시장 상황을 봐서 경색국면이 이어진다면 1주택자 LTV확대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제시한 추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은 1주택자의 LTV를 더 확대하는 것과 등록 임대사업자의 LTV를 우대해 주는 방안 등이다. 현재 1주택자의 LTV 상한은 지난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은 50%, 비규제지역은 70%까지 확대된 상태다. 이 상한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2주택자의 대출 규제도 더 풀어서 규제 지역 내 LTV를 30%에서 40%, 임대 사업자는 규제 지역 내 LTV를 30%에서 50%까지 상향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생활안정자금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1·4분기 내에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그동안 2억원으로 묶였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가 폐지된다. 아울러 전셋값 하락으로 임차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진 임대인들을 위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2억원)를 폐지하고 LTV 한도만큼 대출을 허용할 계획이다.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와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된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3-02-08 14:52:06[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에 주력한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에 이어 1주택자에 대한 LTV 추가 완화도 추진된다. 또 신규 대출로 갈아탈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1년간 한시적으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다만 이같은 규제완화가 빚내서 투자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금융당국은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국토교부가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한 것에 이어 금융분야에서는 다주택자 등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규제 완화를 오는 3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추가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이에 따라 3월 말부터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그간 규제지역에서 0%였던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 LTV 기준이 30%까지 허용되는 것이다. 이에 지금까지 규제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었던 다주택자들도 앞으론 LTV 30%까지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매매업자들도 규제 지역 LTV 30%까지, 비규제지역에 LTV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서 대출규제 추가 완화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1주택자에 대한 LTV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1주택자는 투기·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선 LTV 50%, 비규제지역에선 70%가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당국은 1·4분기 중 생활안정자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주택 실수요자의 주담대 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1년간 모든 신청자에 대해 만기연장 등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신규 대출로 대환할 때 신규대출 시점의 DSR과 금리를 적용하고 있지만, 대환대출을 쉽게 하고 매월 상환부담을 덜 수 있도록 주담대 만기연장 또는 신규대출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주현 위원장은 27일 사전브리핑에서 "기존대출이 만기되거나 대환신청을 했을 때 금리가 올라 당초 대출 받을 땐 없었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원래 DSR 한도 내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도 DSR을 살펴보면 생계와 밀접한 대출은 제외하고 있고, 이를 완전히 완화하려는 기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빚내서 투자하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누군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주는 사람 없으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꽁꽁 막아놓고 경제 활동을 막아놓으면 위기대응이 가능하지 않다. 부채를 조금 지더라도 능력이 되고, 갚을 수 있다면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우리나라 과잉부채를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DSR을 완전히 완화하는 등 부채를 무조건 늘리는 정책을 표방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3-01-30 20:40:47#.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풀렸으니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매도하고 싶다는 자산가들의 문의가 체감상 20% 정도 늘었다." (서울 서초구 은행 관계자) #. "가계대출 문의는 그대로다. LTV를 70%까지 풀어줘도 이자부담에 집 사겠다는 상담은 거의 없다." (서울 관악구 소재 은행) 지난 3일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후 소득·자금 여력에 따라 대출문의가 '양극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유지로 중저소득자 대출한도에는 사실상 변화가 없는 데다 다음 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규제완화 효과가 '부자들'에게 국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강남권 문의 20% 늘어 8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큰손'들이 주고객층인 서울 강남·서초 일대의 자산관리(WM)센터에는 정부의 1·3대책 이후 부동산 매매·증여 문의가 10~20%가량 늘었다. 서초구의 한 시중은행 WM센터 관계자는 "연말에만 해도 부동산 쪽 상담이 끊기다시피 했는데 1·3대책 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센터에 매일 한두 건 이상은 매수 관련 금융상담이 들어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강남구 소재 또 다른 WM 관계자도 "3일 대책 발표 전에 비해 부동산 관련 문의가 10~20%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자신이 가진 부동산을 증여·매도하려는 문의, 서울 강남과 용산의 '똘똘한 한 채'를 추가 매수하려는 문의가 주를 이룬다. 지난 3일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고,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LTV 규제를 완화한 영향이다. 기존에 대출을 받을 수 없던 2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오히려 자산가들의 문의가 더 많아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중위권 소득자 "아직 때 아니다" 자산가들은 '규제가 완화된 지금이 타이밍'이라며 증여·추가 투자를 모색하는 자산가들과 달리 중저소득자들은 높아진 이자부담에,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여전히 차분한 모습이다. 남아있는 DSR 규제를 비롯해 고금리, 꺾인 부동산 매수세 등 상황이 복합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이다. 강북구에서 대출중개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LTV 규제가 완화됐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대출한도가 늘어난 게 아니다"라며 "5일부터 규제가 완화됐는데 부동산 매수 문의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소득자가 많이 있는 강남, 송파, 서초 이런 곳들은 15억원 이상 부동산에 대한 주담대가 풀리면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지만 강북 지역은 딱히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시류를 타지 않는 강남3구와 용산, 1·3대책 최대 수혜지로 꼽히는 둔촌 주공 등 일부 지역만 매수심리가 불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이승연 김동찬 기자
2023-01-08 19:13:22"최근 집값 하향세는 정부 정책에 따른 효과가 아닌 금리 인상 등 국내외 상황이 바뀐 영향이 큽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사진)은 27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정부는 주택 공급의 끈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무사 출신인 그는 2007년 신한은행에 입행, 2008년부터 신한은행 부동산팀에서 부동산 투자 관련 상담을 하고 있는 세무·부동산 전문가다. 아파트 한 채부터 시작하는 부동산 절세, 부동산 투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등을 출간했다. 그는 최근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완화됐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풀리지 않고 있다"며 "가계 부채 증가 등으로 DSR을 풀기 쉽지 않아 보이고, 만약 DSR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큰 만큼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과 인접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대해 "결정적으로 서울 지역 규제가 풀리지 않아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 집값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서울 외곽이 먼저 해제되고,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3구만 남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집값 하락세에 따른 일본과 같은 장기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같은 대출 규제가 있고, 단독 주택 중심의 일본과 달리 아파트 중심의 주거 환경 등 구조적으로 상황이 다른 만큼 일본과 같은 장기적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집값 상승기에 사전 청약을 통해 실수요자를 일부 흡수하면서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본다"며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에 긍정적이지만 토지 보상 등 추진 과정에서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금융위기 직전과 비슷한 상황"이라며 "기준 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금리가 정점을 찍으면 주식 시장이 먼저 반응하고 이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말했다. 그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아직 결정적인 실책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270만호 공급 등 현재까지는 공급과 규제 완화 위주의 정책이 발표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본다"며 "다만, 선언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2-11-27 19:27:01국내 주택시장 경착륙을 경고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파른 금리인상 등으로 거래가 얼어붙고, 집값하락 속도는 빨라지고 있는 반면 정부의 대응책 마련과 규제완화 속도는 더뎌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커질 수 있어서다. 이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10곳 중 1곳 이상은 공사에 차질을 빚는 등 건설현장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한국주택협회가 1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진행한 '위기의 주택시장:진단과 대응'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졌다. 이날 허윤경 건살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격 하락, 거래 감소, 판매 저조, 금융 리스크 확대 등 현 상황을 종합해볼 때 주택시장이 침체기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실제 건산연이 주택협회 회원 건설사·주택사업 경력자 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주택사업 경력자의 65.7%가 주택시장이 경착륙할 가능성이 크다고 응답했다. 특히 주택사업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업자(69.2%)들은 주택시장의 경착륙 가능성을 높게 봤다. 허 연구위원은 "현재 주택시장은 거래량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극도로 침체해 있다. 금리 상승 속도를 고려하면 일부 대출 규제 등을 풀어주는 조치만으로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주택시장이 복합 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합위기는 가파른 금리인상 속도로 인해 리스크를 대비할 여유 없이 실물경제 전반이 타격받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급한 규제완화 대책으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 규제 완화, 조정대상지역 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순으로 꼽혔다. 허 연구위원은 최근 레고랜드발 PF부실 사태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이 건전성을 강화하면서 부동산 금융은 오히려 위험도가 큰 비은행권의 비중이 높아졌다"며 "금융부실은 시차를 두고 현실화하는 만큼 지속적인 대응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건산연이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에서 최근 PF 부실 위기로 40개 건설업체의 사업장 233곳 가운데 31곳(13.3%)의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시장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이어가기 위해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건산연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상당수 정비사업 현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과도하고 경직된 규제만 풀어도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며 "안전진단,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실제 부동산 시장의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집값은 가파른 속도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올해 10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9월)대비 1.2% 떨어졌다. 지난 2003년 11월 통계를 시작한 이후 19년 만에 처음 겪는 최대 낙폭이다. 지난 9월 -0.78%에서 한달새 낙폭이 0.42%p 더 커졌다. 기존 최대 하락률은 글로벌금융위기 때인 2008년 12월 -0.92%다. 집값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지만, 추가 금리 인상 예고 등으로 향후 낙폭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pja@fnnews.com 박지애 김희수 기자
2022-11-15 18:01:11다음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50%로 일원화된다.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지고,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이 신설된다. 주택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도 구체화된다. 집값 하락이 가속화되는 등 부동산시장 경착륙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의 파격적인 규제완화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무주택자 LTV 50% 일원화 조기시행 정부는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초로 예정된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LTV 규제 완화 적용시기를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가 50%로 일원화돼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다음달부터 허용되기 때문이다. 기존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에 그쳤다. 15억원 초과(아파트)는 지원이 아예 금지됐었다. 연소득에 따라 수억원씩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까지 늘어난다. 현재는 무주택자 등에 LTV를 최대 20%p 추가 완화하면서도 총액한도 4억원을 설정해왔다. 내년 초부터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완화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에 적용된 별도의 대출한도(2억원)는 폐지하고, 기존의 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 틀 내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허용에 맞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도 허용할 계획이다. 최근 청약시장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PF대출 보증상품이 신설된다. HUG의 PF 보증이 중소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된다. 분양물량을 분산하기 위해 향후 매각하는 공공택지의 사전청약 의무는 폐지하고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요건을 없애 청약 대상자를 확대한다. ■내달 안전진단·등록임대사업 '윤곽' 다음달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마련된다. 현재 50%에 달하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로 낮추고, 정밀안전진단상 D등급 분류 시 의무화돼 있는 공공기관 적정성검사를 지자체 요청 시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등이 담긴다. 부처협의·연구용역 등을 거쳐 다음달 초 조기발표하고 이르면 내년 1월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여의도 시범아파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등 주요 재건축단지의 사업 추진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연내 주택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도 마련된다.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 1994년 도입된 민간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각종 세제·금융 혜택을 받으며 활성화됐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들어 다주택자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2020년 7·10 대책 이후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아왔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실물경제·금융시장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시장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미 준비된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게 적기에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김희수 기자
2022-11-10 18:2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