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시장의 파격적인 규제·세제 완화로 전방위 공급확대에 고삐를 죈다.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중과세 폐지는 물론 이달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등 소형 신축 비아파트 구입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앞으로 준공 30년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되고,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빠르면 오는 2030년 입주를 시작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경기 고양 아람누리에서 진행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과세하면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가 전가된다"며 "징벌적 중과세를 철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취득세, 양도소득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종부세 산출기준 금액은 9억원으로 1주택자(12억원)보다 낮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각종 부동산 관련 세율을 동일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만큼 다주택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또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확 풀겠다"고 말했다. 재건축의 경우 준공 30년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사업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안전진단 통과 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지만,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돼 사업기간이 3년가량 앞당겨질 전망이다. 여기에 서울시의 경우 신속통합기획(정비구역 지정 2~3년 단축)을 활용하면 최대 5~6년까지 단축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서울에서 노원구·강남구·강서구 순으로, 경기에선 안산시·수원시·광명시 순으로 최대 혜택을 볼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재개발 사업의 진입 문턱도 낮아진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은 기존 주민동의 3분의 2에서 60%로 완화된다.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50%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정비사업 착수 가능 예상물량은 전국적으로 기존 대비 30만가구 늘어난 95만가구로 추산된다. 재건축은 75만가구, 재개발은 20만가구다.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착공에 들어간다. 당초 임기 내 '착공 준비 완료'에서 '임기 내 착공'으로 시계를 앞당겼다. 이를 위해 올해 중 각 지역별로 1곳 이상씩 선도지구를 지정한다. 이후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이르면 2030년 첫 입주가 목표다.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이달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주택은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전용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 대상이다.ssuccu@fnnews.com 김서연 김학재 기자
2024-01-10 18:06:27[파이낸셜뉴스]이번 정부 대책은 단순 규제 완화를 넘어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등 수요 진작 방안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연기를 비롯해 지방 미분양 세제 감면, 소형 신축 비 아파트 주택수 제외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 안대로 시행된다면 도심 주택 공급이 늘고, 1주택자가 소형 비 아파트를 구입해도 1주택자 특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10일 정비사업 전문가들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 중 안전진단 연기 및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로 도심 주택 공급이 늘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초기 사업 진행에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 아파트로 한정 지어 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다주택자들의 숨통을 열어주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며 "주택 공급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서울 내에도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 주민 모금이 어려운 단지도 있다. 초기 사업장에겐 동력이 될 수 있다"며 "재개발 관련해선 서울의 경우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수많은 사업장이 있는데 진행 중인 사업장 속도를 높이는 게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정비사업장 중에서도 사업성이 뛰어난 곳으로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사업성 있는 단지들과 나머지 속도 및 가격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단 안전진단을 사업시행인가 이전으로 연기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개정 사항이다. 국회에서 합의가 안되면 '실거주 의무 면제'처럼 법안이 표류해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신호용 법무법인 산하 수석변호사는 "사업이 상당 부분 추진된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에 안전진단 통과가 안될 경우 사업이 멈추고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회를 통과해야 정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향후 2년간 신축 비 아파트 및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주택 수 제외'는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 발표대로 라면 내년 말까지 오피스텔·빌라 등 신축 소형 주택을 여러 채 구매해도, 해당 주택들은 주택 수에서 제외돼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비 아파트 시장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들이 수요가 많은 지역의 비 아파트 매매거래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비 아파트 수요 촉진책으로 볼 수 있다"며 "비 아파트 투자는 향후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치에 따라 지역 간 차이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 준공후 미분양에 대해 "전세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지역들은 임대사업 목적이나 1세대1주택 특례혜택을 보려는 수요가 일부 유입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 전문가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여려 채 비 아파트를 사도 1주택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며 "2008년 금융위기 때 수요 진작 방안에는 못 미치지만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대책의 상당수가 법 개정 사항이다. 이 때문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다. 아울러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함 랩장은 "(도시형생활주택)주차장 건립 기준 완화 등으로 기반시설 과포화 및 난개발 우려도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이종배 기자
2024-01-10 16:00:3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희들은 이런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또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아파트 외에도 우리 보통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아파트 외에도 1인가구, 2인가구가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01-10 10:36:36[파이낸셜뉴스] 상속을 받아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정총령·조진구 부장판사)는 A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지난 2019년 8월 강남구 아파트 지분 25%를 상속받아 이듬해 6월 말 매도했다. 관할 세무서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 지난 뒤 부동산을 처분했다며 1000여만원의 종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 '종부세 부과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종부세 부과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며 "1주택자의 혜택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어도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법문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부과 처분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상속 지분을 취득한 후 과세 기준일 전에 처분할 수 있었다"며 "주택 외 다른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는 것도 가능한 만큼 원고의 주관적 가치판단에 의존해 정당한 (비과세) 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02 10:33:05"주택공급난 해소를 위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규제·세제 완화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심교언 신임 국토연구원장(사진)은 6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최근 주택공급난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부동산 전문가인 심 원장은 지난달 24일 제18대 국토연구원장에 선임된 바 있다. 그는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공급금융 활성화 방안으로 리츠·신탁 등 신용 보강, 세제 완화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 측면에서 고금리에 가계경제가 녹록지 않은 만큼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집 마련이 가능한 나눔형, 일반형, 선택형 주택을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공공 협력형 사업구조로 만들어 공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원장은 당면한 연구과제로 부동산시장 안정, 국토의 균형발전,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화와 안전 국토 조성, 초국경 협력 강화, 건설업 관리 등을 꼽았다. 그는 "주택공급 270만호+α와 1기 신도시 재정비, 임대주택 확충, 부동산 세제와 주택금융 개선, 주거복지 지원 등 부동산시장 안정 관련 연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시급한 정책수요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메가시티 조성을 비롯해 강소도시와 낙후지역 육성, 혁신파크, 융합특구 구상 등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을 검토할 것"이라며 "새로운 국토 및 도시정비 기법과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와 미세먼지 등 국민 건강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국토·도시정책의 전환도 모색하기로 했다. 심 원장은 정부의 신속한 규제지역 해제, 대출금리 인상 억제, 특례보금자리론 도입 등으로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연착륙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지역도 있지만 과거와 같이 급등보다는 완만한 회복세가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부동산 정책은 국토, 지역, 경제 등 제반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규제완화를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지, 내집 마련 열망이 높은 상황에서 실수요자의 부동산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주거 안정과 합리적인 균형발전, 미래 위기 극복은 정부의 힘만으로 이뤄낼 수 없다"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깊이 있게 연구해 국가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실행력 높은 정책연구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원장은 서울대 공학연구소 특별연구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임기는 오는 2026년 8월 23일까지 3년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09-06 18:11:25[파이낸셜뉴스] 1주택 비율이 높은 직장인 등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가 2채 이상 집을 보유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소유 주택수 역시 비임금근로자 1.25호, 임금.비임금병행근로자 1.22호, 임금근로자 1.06호 순으로 비임금 비율이 높을 수록 다주택을 소유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통계청에서 29일 발간한 '2021년 주택 소유 현황 분석'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소유 주택수 기준으로 비임금근로자는(1.25호)가 임금근로자(1.06호)보다 주택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율도 비임금근로자 가구(69.2%)가 임금근로자 가구(56.3%)보다 높았다. 2021년을 기준으로 개인소유 주택은 1624만2000호였다. 이 가운데 수입을 목적으로 한 노동이 확인되는 '등록취업자'가 소유한 주택은 1053만1000호(64.8%)로, 등록취업자 전체 기준 1인당 평균 주택수는 1.10호 수준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의 등록취업자가 전체의 29.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는 경향성은 비임금근로자에서 높았지만, 등록취업자가 보유한 주택 대부분은 임금근로자 소유였다. 임금근로자가 소유한 주택은 776만4000호로 70% 이상을 차지했다. 전년대비 753만2000호에 비해 23만3000호(3.1%) 늘어난 수치다. 주택을 소유한 등록취업자 957만9000명 중 1건만 소유한 사람은 800만4000명(83.6%), 2건 이상 소유한 사람은 157만5000명(16.4%)이었다. 취업자 가운데 다주택자를 포함하더라도 주택을 보유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1채 수준에 가까운 '1주택자'에 머무른 셈이다. 다만 주택 1건 소유자 비중은 임금근로자(84.9%)가 비임금근로자(78.9%)보다 높은 반면, 2건 이상 소유자 비중은 비임금근로자(21.1%)가 임금근로자(15.1%)보다 높았다. 2021년 들어 주택 소유 가구의 맞벌이 비중도 늘었다. 주택을 소유한 유배우 663만3000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328만8000가구, 외벌이 가구는 334만5000가구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다만 전년과 비교해보면, 주택을 소유한 맞벌이 가구는 12만3000가구(3.9%) 증가한 반면, 외벌이가구는 오히려 5만6000가구(-1.7%) 감소했다. 주택 소유 비율도 맞벌이 가구(75.6%)가 외벌이 가구(73.9%) 보다 높게 나타났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06-29 11:57:26최근 분양권 거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취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특정 시점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 당시부터 주택 수에 포함돼 건물 완공(입주)이 아닌 취득시점이 취득세 부과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기존 2주택자가 추가로 분양권을 취득시 나중에 기존주택(2주택)을 다 팔고, 새로 산 분양권 아파트에 입주해도 3주택자로 간주돼 취득세 중과를 적용받는다. 27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는 취득시점부터 주택 수에 포함되고, 그 기준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분양권을 산 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세무 상담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 조항을 보면 기존 1주택 상태에서 2020년 8월 12일 이후 분양권을 매입하면 그 순간부터 2주택자로 간주된다. 2주택자가 추가로 분양권을 매입하게 되면 3주택자가 되는 셈이다. 취득세는 분양권 주택 완공시 납부하지만, 취득세율 적용 기준 날짜는 분양권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실제로 직장인 김모씨는 2주택 상태에서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다. 세무상담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절세 전략을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다. 기존 2주택을 다 팔고 새 주택(분양권)을 취득(입주)해도 3주택자로 간주돼 고율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3주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분양권을 파는 것이 한 방법이다. 다만 양도소득세가 만만치 않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세율은 보유기간 1년 미만 77%(부가세 포함), 1년 이상은 66% 등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1주택자인 박 씨도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고민에 빠졌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새 주택 취득일(분양권 주택 입주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는 물론 양도세도 1주택자로 혜택을 받는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분양권 주택 취득세를 낼 때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 거라는 가정 하에서 1주택 기준으로 납부하거나, 아니면 일단 2주택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나중에 주택을 팔면 취득세를 돌려 받는 것을 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박 씨 입장에서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셈이다. 이 같은 규정은 과거 2020년 '7·10 부동산 대책' 때 만들어졌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분양권이 주택 수에서 빠져 투기적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 세율을 인상하면서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 등을 취득당시부터 소유 주택수로 간주했다. 즉, 이 규정에 따라 분양권 취득 당시의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 중과가 결정되게 됐다. 우 팀장은 "분양권 취득자 중 이 같은 규정을 잘 모르는 분들이 적지 않다"며 "분양권 취득 전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세무 전략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완하 방안은 야당 반대로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이다. 일각에서는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정부는 조정지역 내 2주택자가 집을 취득할 때 세율을 8%에서 1~3%로 줄이고, 3주택자 또는 법인의 취득세율도 12%에서 6%로 낮추기로 했다. 비규제지역 역시 3주택자 취득세율이 8%에서 4%로, 법인과 4주택 이상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줄이는 게 핵심이다. 적용시점도 잔금 지급일이 2022년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소급적용 한다는 계획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3-06-27 18:06:54[파이낸셜뉴스] 최근 분양권 거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취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특정 시점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 당시부터 주택 수에 포함돼 건물 완공(입주)이 아닌 취득시점이 취득세 부과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기존 2주택자가 추가로 분양권을 취득시 나중에 기존주택(2주택)을 다 팔고, 새로 산 분양권 아파트에 입주해도 3주택자로 간주돼 취득세 중과를 적용받는다. 27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는 취득시점부터 주택 수에 포함되고, 그 기준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분양권을 산 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세무 상담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 조항을 보면 기존 1주택 상태에서 2020년 8월 12일 이후 분양권을 매입하면 그 순간부터 2주택자로 간주된다. 2주택자가 추가로 분양권을 매입하게 되면 3주택자가 되는 셈이다. 취득세는 분양권 주택 완공시 납부하지만, 취득세율 적용 기준 날짜는 분양권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실제로 직장인 김모씨는 2주택 상태에서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다. 세무상담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절세 전략을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다. 기존 2주택을 다 팔고 새 주택(분양권)을 취득(입주)해도 3주택자로 간주돼 고율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3주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분양권을 파는 것이 한 방법이다. 다만 양도소득세가 만만치 않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세율은 보유기간 1년 미만 77%(부가세 포함), 1년 이상은 66% 등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1주택자인 박 씨도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고민에 빠졌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새 주택 취득일(분양권 주택 입주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는 물론 양도세도 1주택자로 혜택을 받는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분양권 주택 취득세를 낼 때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 거라는 가정 하에서 1주택 기준으로 납부하거나, 아니면 일단 2주택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나중에 주택을 팔면 취득세를 돌려 받는 것을 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박 씨 입장에서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셈이다. 이 같은 규정은 과거 2020년 ‘7·10 부동산 대책’ 때 만들어졌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분양권이 주택 수에서 빠져 투기적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 세율을 인상하면서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 등을 취득당시부터 소유 주택수로 간주했다. 즉, 이 규정에 따라 분양권 취득 당시의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 중과가 결정되게 됐다. 우 팀장은 “분양권 취득자 중 이 같은 규정을 잘 모르는 분들이 적지 않다”며 “분양권 취득 전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세무 전략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완화 방안은 야당 반대로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이다. 일각에서는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조정지역 내 2주택자가 집을 취득할 때 세율을 8%에서 1~3%로 줄이고, 3주택자 또는 법인의 취득세율도 12%에서 6%로 낮추기로 했다. 비규제지역 역시 3주택자 취득세율이 8%에서 4%로, 법인과 4주택 이상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줄이는 게 핵심이다. 적용시점도 잔금 지급일이 2022년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소급적용 한다는 계획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3-06-27 10:10:4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7월 말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가 큰 틀에서 예고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 완화 외에 저출생을 해소하기 위한 가족 친화적 세제 지원 등이 정부 안팎에서 거론된다. 1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는 초기 검토 단계로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하기 이른 시점이다. 다만 다주택자의 세(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 등이 거론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8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 문제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큰 틀에서 작년 말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예고한 내용이라는 시각이 많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추진해온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 정상화의 연장선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단기 거래에 매기는 양도세율과 관련해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중과를 폐지하고 1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을 70%에서 45%로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분양권을 양도할 때의 세 부담도 낮추는 등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한시적 중과 배제 조치를 내년 5월까지 연장하고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이들 방안은 법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지난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진통 등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에 관해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추 부총리도 관훈 토론회에서 큰 틀에서의 법인세 및 부동산 세제 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회 역학 구도가 작년과 달라지지 않은 이상, 근본적인 개편은 어려움이 많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생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가족 친화적인 세제 지원 방안 등도 논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양육 관련 지원금에 대한 지원 등 출생과 양육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6-11 12:39:16#OBJECT0# [파이낸셜뉴스]#.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인근 A공인중개사는 최근 다주택자로부터 "매물을 회수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지난해보다 낮게 확정·공시되고 행정안전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발표하면서다. A씨는 "전용면적 84㎡ 초과 대형 평형을 소유한 다주택자 10여명에게 '보유세가 내려가 당장 안 팔려고 한다'는 전화가 왔다"며 "전용 99㎡ 경우 매물이 전체 단지에 약 6개 정도 밖에 없다. 매도시기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다주택자들이 매물 회수와 호가 높이기에 나서고 있다. 올해 공시가격 하락 및 규제완화 정책 등으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줄어 당장 집을 팔아야할 부담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실수요자들은 오른 호가보다 시세대비 수억원 떨어진 급매물 중심으로 접근해 확연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다주택자, 세부담 완화에 급매물 회수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 강남3구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 중심으로 다주택자들의 매물 회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집값이 반등하는 지역에선 다주택자들이 호가도 올리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세부담 완화가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 용산구 LG한강자이 인근 B공인중개사는 "이촌동에는 잘 사는 분들이 많다. 한달 전부터 매물 회수가 있었다"며 "세금 때문만이 아니라 서울 아파트값 반등 분위기가 보이자 호가를 올렸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보유세 부담이 크게 낮아졌다. 국토교통부 집계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 올해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18.63% 감소했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도입 이래 가장 큰 하락폭이다. 서울 경우 전년대비 17.32%가 줄었다.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낮춘 영향이 컸다. 또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분부터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6억→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12억원으로 올렸다. 중과세율도 줄었다. 최저 1.2%, 최고 6%에 달했던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없애 0.5∼2.7%로 단일세율로 바꾸고, 3주택 이상자의 합산과표 12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2.0∼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정부 보유세 완화책에 따라 2·3주택자 부담도 크게 줄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에 따르면 전용 84㎡ 기준으로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용산구 한가람아파트 총 2채를 소유한 경우 올해 보유세는 약 1506만원 수준이다. 전년인 2022년(약 4866만원) 보다 69% 감소한 금액읻. 2021년(약 7242만원), 2020년(약 3309만원)과 비교해도 상당폭 낮아진 수준이다. 전용 84㎡ 기준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은마아파트, 래미안고덕힐스테이트 총 3개를 갖고 있으면 올해 보유세는 약 3821만원으로 전년(약 8691만원) 보다 약 56% 줄게 된다. 매수·매도자, 팽팽한 힘겨루기 전문가들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선 매물회수, 호가 상승을 고려하는 다주택자들과 급매물 중심으로 접근하는 매수자 간 집값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등 내집마련 수요가 높은 지역 위주로 매도, 매수자간 줄다리기 장세가 펼쳐지는 양상이다. 우병탁 팀장은 "집주인은 매물을 급매로 내놓거나 호가를 올리는 등 각자 사정에 따라 다양한 매물이 나온다. 반면 매수자 측은 당장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줄었다고 매수에 나서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매물회수, 호가상승이 지속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요가 이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또 금리 수준이 비싸기 때문에 추가 매입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신 공급과잉 우려가 없는 서울 지역 등은 '조금 더 보유를 하겠다'는 인식이 강할 수 있다. 이는 아파트값 낙폭 둔화 및 급매물 소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3-05-06 12: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