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의 한 축구 코치가 휴대전화를 식당에 두고 나왔다가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소지한 것이 들통 나 경찰에 체포됐다. 10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테네시주 프랭클린 경찰은 최근 축구 코치인 카밀로 우르타도 캄포스(63)를 아동강간 및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체포했다. 캄포스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는 한 식당 직원들이 그의 휴대전화에서 수상한 영상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당시 식당 직원들은 식당에서 발견한 휴대전화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기기 속 연락처를 찾다가 성착취 영상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캄포스의 휴대전화에는 약 10명 이상의 피해자 영상이 있었다. 피해 아동들은 9세~17세 사이의 남자아이로 의식을 잃은 채 영상에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중 피해아동 3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캄포스는 프랭클린에서 20여년간 거주하며 축구 팀 모집 등으로 아이들의 신뢰를 얻었다”며 “아이들을 집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7-12 08:52:18[파이낸셜뉴스] 2년 전 국민적 공분을 산 'n번방'과 유사한 형태의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 범죄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강제로 찍게 만든 뒤 이를 받아내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등에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여러 명이며, 관련 영상물도 수백 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범행한 복수의 공범이 존재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 외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KBS는 29일 이번 사건이 n번방, 박사방과 같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다만 고정된 대화방을 운영하던 조주빈, 문형욱 등과 달리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방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가해자를 '엘'이라고 지칭했는데, 엘은 한 번에 여러 개의 대화방을 운영했다. 엘의 영상들은 텔레그램을 넘어 다른 사이트로도 퍼져 극우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서는 4만번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확인된 사진이나 영상만 350개가 넘는데, 전부 미성년 아이들이 강제로 찍은 듯한 '성 착취물'이었다. 이중에는 성폭행으로 추정되는 영상도 있었다. 아이들 몸에 '엘 주인님'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모습도 포착됐다. 이번 사건 피해자 B씨는 "'엘'이 네가 죽어도 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성 착취물 유포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박했다고 매체에 말했다. 엘의 활동을 오랫동안 지켜봤다는 한 인물은 "조주빈, 문형욱보다 더 악랄하다. 제보된 영상들은 극히 일부"라고 말했다. 엘은 텔레그램에서 '최근 접속'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엘을 비롯해 그와 함께 움직였던 일당에 대해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악랄한 범죄 형태로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n번방'은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 운영진이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2019년 7월 추적단 '불꽃'의 보도를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작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징역 42년형, 'n번방' 운영자 문형욱은 징역 34년형이 각각 확정돼 복역 중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8-31 07:25:09【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SNS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꼬드겨 성 착취 영상을 찍게 한 20대가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께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영상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600여 차례에 걸쳐 온라인에서 성 영상물을 판매해 27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의 환심을 산 뒤 “신체를 찍어 보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방식으로 확보한 영상물은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3만~4만 원 선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영상 판매로 얻은 부당 이득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사재판 확정 전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함께 성 착취물을 삭제하기 위해 협력하고, 피해자에게 법률지원과 상담 치료를 도울 전문 기관을 안내했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이를 통해 벌어들이는 부당 이득을 차단하기 위해 기소 전 몰수나 추징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1-05-24 12:44:09[파이낸셜뉴스] '일간베스트 저장소' 게시판에 해외 아동성착취 게시물이 올라왔다는 신고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일베 게시판에 유포된 아동 성착취물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은 지난달 11일 새벽 3시께 일베 게시판에 '성교육 실습 과정'이란 제목으로 외국인 아동 성착취 영상이 게시되며 발생했다. 이를 본 고발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IP주소와 구글 계정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게시자 신원이 확인되는대로 유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아동 성착취 영상을 보유하거나 온라인에 업로드하면 아청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10-15 17:31:04[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한 뒤 협박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미성년자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군(18)에게 단기 3년6월에 장기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신군 측이 피해자 측에 적지 않은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 측도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며 "양형요건에 변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양형요건에 변경이 있었음에도 (장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한 이유와 관련해 "음란물 제작을 원천 봉쇄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에게 치유가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주고 시청한 사람들에게도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게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됐지만 성적수치심 등 피해자에게 가해진 정신적 상처는 쉽게 치유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처벌불원의사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제한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신군은 지난 2018년 2월 SNS상에서 여성으로 위장한 뒤 A양을 만나 친분을 쌓았다. 이후 A양에게 몸이 좋지 않아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성착취영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영상을 찍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신군의 수술비 마련에 도움을 주려고 영상을 찍어 보냈고, 협박이 시작됐다. 신군은 A양에게 지난해 6월까지 총 53회에 걸쳐 성착취 영상을 찍으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해 음란물을 제작·전송받았다"며 "그 음란물을 면면히 보면 상당히 엽기적이고 변태적 내용이 많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해 보이고, 피해자 삶에 중요한 문제로 야기될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초범이고 범행 당시뿐 아니라 지금도 소년인 점을 고려해도 엄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9-22 16:14:25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공범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성착취 영상을 일종의 브랜드화하려 했었다"고 말했다. 또 "범죄자 입장이지만 소신껏 말하자면, 상식이 색안경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밝혔다. 조주빈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린 닉네임 '김승민' 한모씨(27)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 속행 공판에 나와 이같이 증언했다. 그동안 조주빈은 본인 사건을 포함해 '박사방' 관련 재판에서 여러 차례 증인으로 나왔지만, 모두 비공개로 진행돼 증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은 증인신문이 공개 재판으로 열려 조주빈의 증언 내용이 처음 공개됐다.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박사방을 운영했으며, 닉네임이 박사인 이유는 박사방에서 '방'을 뺀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죄에 가담한 이유에 대해서는 "돈이 필요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실제 박사방에서 엄청난 성착취 영상이 있던 것과 잔인한 범행을 반복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검찰이 '왜 계속 못 멈췄나'고 묻자 조주빈은 "당시 제어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검찰이 '자신을 40대에 교도소 생활을 했고, 발목을 잘렸다고 한 것 맞나'고 하자 조주빈은 "그렇다"고 했다. 신분을 숨긴 이유에 대해 조주빈은 "신분을 숨기지 않고 범죄를 저지를 수 없어서 그랬다"고 답했다. 다만 조주빈은 '박사'라는 이미지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복종시킨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조주빈은 "텔레그램이 익명에 숨어있는데 (피해자들이) 박사를 무서워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왜 피해자들에게 새끼손가락을 들고 찍게 했나'고 하자 조주빈은 "저의 피해자임을 알리려고 했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이 '왜 표시를 하려고 했나'고 묻자 조주빈은 "어리석게도 제가 검거되지 않을거라고 자신하고 있었다"며 "돈을 벌 목적으로 제가 어떤 음란물에 대해 브랜드화할 요량으로 있었다"고 말했다. 조주빈은 검거되지 않을 것이란 근거는 없었으며, 성착취 영상을 일종의 브랜드화 할 것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이 '성착취 유포 범행을 장난이나 사업 아이템처럼 한거 맞나'고 하자 조주빈은 "그렇다"고 답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박사방 운영을 맡긴 이유에 대해 "제가 24시간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관리를 맡아주면 수월했다"면서 "저 혼자 하는 것보다 편했다"고 밝혔다. 조주빈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 사건 공범에 대해 "'부따' 강훈과 남경읍 등 4명 정도가 가장 기억에 난다"고 말했다. 다른 인물에 대해서는 "공범이라고 생각해본 적 없고, 애착을 가진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오프라인 성착취 경위를 설명하던 중 조주빈은 "범죄자 입장이지만 소신껏 말하자면, 저는 상식이 색안경이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태평양' 이모씨는 피해자보다 어린데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걸로 보인다"고도 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09-01 16:50:11이번 주(6월 8일~12일) 법원에서는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 된 조주빈 일당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된다. ■조주빈 일당 본격적 첫 재판 시작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과 공범인 강모씨(24), '태평양' 이모군(16)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조씨는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뒤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확인된 피해자 중 8명은 아동과 청소년이다. 조씨는 피해자 A양(15세)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박사방 회원으로 하여금 A양을 직접 만나 강간을 시도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버닝썬 전 직원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1일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클럽 버닝썬 전 영업사원(MD) 조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조씨는 지난 2018년 8월 마약 투약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마약 상습투약과 해외 밀수입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선 징역 6월, 그 외 범행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총 징역 4년 6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조씨에 대해 총 징역 5년 6월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사방 개인정보제공' 공익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5부(장원정 부장판사)는 12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넘긴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최모씨(26)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최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박사방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를 조주빈에게 제공해 피해자들을 협박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6-07 17:33:27김관정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신종 디지털 성범죄 엄벌을 위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 기준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0-04-09 15:03:35김관정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신종 디지털 성범죄 엄벌을 위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 기준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0-04-09 15:02:56[파이낸셜뉴스] 아동 성(性)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n번방(박사방)’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은 구속하고, 주범에 대해선 죄질에 따라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키로 했다. 기존보다 대폭 강화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각종 성범죄·폭행·협박 등의 범행을 통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제작하거나 이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대화방 등에 공유하는 범죄 유형을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유형화하고,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기존 처리방식만으로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효과적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유사 사건들의 범죄유형과 처벌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거쳐 성착취 영상물 범죄에 대해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제정된 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면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선 가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하고, 주범은 징역 15년 이상 또는 죄질에 따라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개별적 제작사범도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하되, 범죄의 죄질이 중한 경우 법정 최고형(무기징역 또는 15년 이상)까지 적극 검토키로 했다. 유포 사범의 경우에는 영리 목적 사범은 전원 구속하고 7년 이상 구형하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 구형, 그 외 일반 유포 사범도 징역 4년 이상을 구형키로 했다. 소지 사범에 대해선 영업적 유포를 위해 소지하거나 대량 소지한 경우 구속을 적극 검토하고 징역 2년 이상 구형한다. 일반 소지자도 초범은 벌금 500만원, 동종 재범이거나 공유방 유료회원 등 참여자는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할 방침이다. 가령 이번 N번방 사건처럼 텔레그램 공유방 운영자가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음란물 촬영한 경우 종전 기준은 징역 5년 이상이었지만 새 기준을 적용하면 최저 징역 7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구형까지도 가능해 진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 또는 재판 중인 사건 모두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이 적용된다”며 “향후 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구형 상향 등 검토 등 성착취 영상물 사범을 엄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4-09 14:3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