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에 대해 “MBC가 나라까지는 몰라도 윤석열을 구한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진 전 교수는 페이스북에 “네거티브에 가장 불리한 후보가 용감하게 네거티브에 몰빵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김건희 녹취록으로) 왜 이미 잊힌 욕설 녹취록을 다시 불러냈나”라고 언급했다. 최근 윤 후보의 지지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지지율을 역전했다. 이에 대해 진 전 교수는 두 후보 간 네거티브 경쟁을 지적하면서 지지율 역전의 이유를 밝혔다. 최근 한국경제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은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일’이 ‘김건희의 7시간 통화’보다 대선에 악재라고 밝혀졌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1-24 07:38:20▲ 사진=뉴스캡처친박계 윤상현 의원이 ‘김무성 욕설’ 녹취록 파문을 일으켰다. 지난 8일 한 매체는 윤상현 의원은 지난달 27일 지인과의 통화에서 “김무성이 죽여버리게. 죽여버려 이 XX. 다 죽여”라는 말을 했다면서 해당 녹취록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 의원은 녹취록에서 “내가 당에서 가장 먼저 그런 XX부터 솎아내라고. 솎아내서 공천에서 떨어트려 버리려 한 거야”고 말했다. 윤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김무성 대표가 새누리당 현역 40여 명에 대한 공천 살생부를 친박계 핵심 인사로부터 전달 받고, 이를 일부 비주류 의원에게 전했다는 주장이 보도된 직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문제의 발언이 공개된 이후 취중 흥분 상태에서 억울함을 토로하다 잘못된 말을 했다고 해명하며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더민주 표창원 비대위원은 9일 트위터를 통해 “한국 정치의 품격이 높아지길 기원한다”는 글을 남고, 김학용 대표 비서실장은 윤 의원을 비판하며 당 윤리위원회의 엄중한 징계를 촉구했다. /kimsj@fnnews.com 김선정 기자
2016-03-09 09:30:48▲ 라윤경 라윤경 라윤경이 폭행을 당했던 당시 녹취록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8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방송인 라윤경에 대한 입장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 라윤경은 폭행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특히 공개 된 녹취록에는 “내가 우스워? XX 때리라고 XXXX”라는 내용이 욕설이 담겨 있으며, 라윤경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방이 얼굴에 맥주잔을 던졌다고 전했다. 또한 자신의 아이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재빨리 안고 방으로 들어갔다. 거기까지는 따라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방에도 따라와 2차 폭행을 시작했고 18개월이 된 아이도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그우먼 라윤경은 6일 ‘왕따 사건’과 관련해 학생들의 엄마 2명에게 폭행·협박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는 개그우먼 라윤경의 주장은 일부 사실과 다르다며 쌍방폭행 혐의로 결론을 짓고 이 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라윤경 녹취록에 네티즌들은 “라윤경, 초등학교 아줌마들 무섭네” “라윤경, 녹음은 언제 했대” “라윤경, 잘 해결하세요”등의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fnstar@fnnews.com fn스타
2015-07-09 11:27:37[파이낸셜뉴스] 배달음식이 식어서 왔다는 이유로 손님으로부터 폭언을 듣고 "죽여버리겠다"라는 살해 협박까지 당했다는 업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4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사에 참 회의감 들 때'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이는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지난 2일 처음 올라온 글이다. 대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업주 A씨에 따르면 그는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오전 2시30분쯤 술을 포함한 음식 배달 주문을 받았고 약 30분 만에 배달을 마쳤다. 그로부터 2시간 뒤 해당 손님에게 음식이 식었다는 항의 전화가 왔다. A씨가 함께 공개한 전화 녹취록에 따르면 손님은 다짜고짜 "음식이 쳐 식어도 잘 쳐 먹었다" 등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A씨는 "연휴 새벽이라 기사가 부족해 배달 시간이 많이 소요돼 음식이 식은 것 같다. 죄송하다"라고 사과하면서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냐" "많이 불편하셨다면 환불 처리해 드리겠다" 등 방안을 제시했지만, 손님은 "이미 배때기에 다 쳐 들어갔는데 뭐 어쩌냐"라며 폭언을 이어갔다. 이에 A씨는 "비꼬지 마시라. 고객님 계속 상대할 수가 없다. 고객센터 통해 연락하시라"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그러자 손님은 곧바로 다시 전화를 걸어 "XX놈이 전화를 쳐 끊고 XX이야. 죽여버린다" "내 배 속은 쓰레기통이냐 XX놈아" 등 욕설을 쏟아냈다. A씨가 다시 전화를 끊자 이번에는 배달앱 리뷰에 협박글이 달렸다. "넌 내가 칼로 찔러 죽인다"라는 내용이었다. 결국 A씨는 통화 녹취와 리뷰 캡처 사진을 들고 지구대로 향했다. 손님은 경찰과의 통화에서 "(내가) 협박당했고, 사과도 없이 환불해 주겠다는 말만 해서 기분이 나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가 경찰에 녹음한 통화 내용을 들려주자 손님은 그제야 리뷰를 지우고 "죄송하다"라며 사과했다. 이후 손님은 어머니를 대동해 지구대를 찾아왔다. 손님의 모친은 대뜸 "내 아들이 뭘 잘못했냐?"라고 언성을 높였지만, 통화 내용을 들려주고 리뷰를 보여주자 돌연 무릎을 꿇으며 울며 사과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맘 같아서는 끝까지 가고 싶었지만 젊은 사람이라 봐줬다"라며 "15살은 어려 보이는 조카뻘에게 이런 소리 들으니까 장사에 회의감이 엄청 들더라"라고 털어놨다. 누리꾼들은 "감옥 보내서 정신 차리게 해야 한다", "결국엔 무릎 꿇고 사과할 일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봐주면 또 다른 데서 똑같은 짓 한다" 등의 댓글을 달며 손님을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04 07:55:1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상상할 수 없는 교권 침해 사례는 소수의 일탈행위다. 그렇지만 절대 다수의 학생들과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권 침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에 나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며 강한 해결 의지를 보였다. 특히 교권 침해 문제의 단초를 제공하는 '교사가 동의하지 않은 녹취록'에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불법적으로 수집된 녹취록이 재판에서 증거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또 당장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핫라인'을 구축, 경기도교육청이 교사들과 항상 함께 한다는 메시지도 전달하고 있다. 연일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교사들의 슬픈 소식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28일 임 교육감을 직접 만나 문제 해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교사 동의 없는 녹취는 신뢰 깨는 일임 교육감은 우선 교권 침해 문제 가운데 '교사 동의 없는 녹취록'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의 신뢰를 깨는 일"이라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는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씨가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혐의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아들의 가방에 넣어 둔 녹음기를 통해 녹취한 내용이 재판과정에서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명백한 불법이다.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것은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교사 모르게 녹음된 파일은 증거능력이 없어서 유죄증거로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만약 녹취파일이 유죄증거로 채택되면 학교현장이 어떻게 되겠냐"며 "교사들에 대한 녹음이 횡행해지고, (학생과 교사의) 신뢰가 깨진 학교현장에서 교사는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공판에서도 교육청은 녹취파일이 재판에서 유죄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의 없는 메시지 녹음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교권 보호' 핫라인 구축해 신속 대응키로그런가 하면 임 교육감은 지금도 현장에서 고통 받고 있을 교사들을 위해 교권 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설치했다. 지난 8월 30일 개통된 핫라인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빨리(8) 출발(7), 빨리(8) 처리(7)'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도내 교원 누구나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선생님들과 늘 함께합니다'라는 인사말과 함께 교원의 소속 학교가 속해 있는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로 연결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행정지원부터 법률 자문, 심리 상담, 긴급지원팀 현장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한다. 임 교육감은 "교사에게 100% 책임을 묻는 것은 만들지 않겠다"며 "경기도교육청에 함께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교권도 절대 선은 아냐"…학생인권 조례 개정 추진교권 침해 문제와 관련, 임 교육감이 특히 집중하는 부분은 다름 아닌 '학생인권 조례' 개정이다. 일부에서 학생인권 조례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교권이 절대 선은 아니다"며 "학생은 존중 받고 교사는 존경 받아야 한다. 균형이 중요하다"고 선을 긋었다.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에 보장된 인권에 초점 맞추고 있어, 공동체에서 다른 학생에 대한 침해를 생각하기보다 개인의 인권 보호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교사는 공동체로서의 학생들을 지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임 교육감은 "학생 개개인도 중요하지만 모든 학생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그것이 개정의 주안점이다. 현행 조례는 학생이 가져야 할 자유와 권리, 한계가 규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런 방향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 교육감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며 "준비하고 있는 모든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모든 것을 투명하고 당당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마저 하지 못한 이야기에 대한 일문일답 ―최근 교권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교권 침해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가? ▲도내 교권 침해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539건이었던 교권 침해 사례는 2022년 799건으로 약 1.5배 늘었다. 침해 유형은 모욕과 명예훼손, 협박, 신체적 폭행 등 매우 다양하다. 수업 시간에 책상에 다리를 올리고 자는 학생에게 교사가 수업에 참여하라고 하니 욕설하며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경우도 있었고, 수업 중에 발표를 시켜 그 이후로 자녀에게 선택적 함묵증이 생겼다며 정서적 학대로 신고를 한 학부모도 있었다. 돌발 행동을 한 학생을 제지하려고 손목을 잡았는데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거나 지각 처리를 한 교사에 대해 SNS에 욕설과 모욕적 글을 올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학부모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를 통해 문자와 전화로 폭언과 욕설, 협박을 일삼는 일도 있었다. 몇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선생님 개인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선생님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겠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종합 대책은 무엇인가?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준비된 정책은 2학기부터 시행한다. 우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서는 단계별 분리 교육을 전면 실시한다. 1차는 교실 내 타임아웃이다. 2차는 교실 외부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에 분리한다. 1차, 2차 조치는 기본적으로 학교가 주도하는 교육적 조치이며, 이러한 조치로도 부족할 경우 학교 밖 가정학습 및 외부기관 교육과 연계한 3차 조치가 이뤄진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해서는 하반기부터 법률지원단을 구성한다. 지역 변호사 인력풀을 구성해서 사안 초기부터 종료 시까지 전담 변호사를 지원한다. 교원 배상 책임보험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 배상 책임 외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폭력 피해 위로금, 경호 서비스 등을 신설한다. 민원 방식을 '개인 대 개인'이 아닌 '개인 대 기관'으로 창구를 일원화한다. 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는 비공개하고 근무 시간 외에 연락을 제한해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겠다. ―교원 강화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어떤 방식으로의 준비하고 있나? ▲구체적으로 조례 제4조(책무) 규정을 개정해 책임과 의무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완한다. 학생이 교직원과 다른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면 법령과 학칙에 따라 책임을 진다. 조례 제8조의 내용을 보완해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 학생이 다른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한다. 학생인권조례 개정은 학생의 인권을 과거로 되돌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학생의 자유와 권리만큼 선생님과 다른 학생의 자유와 권리도 중요함을 알고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 홀로 어려운 일을 감당하시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돕기 위함이다.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제안으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교권 문제 해결의 입법화를 위한 4자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국회 여당, 야당, 교육부, 시도교육청 모두 교권 침해 사안을 무겁게 느끼고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호 마련과 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에 공감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4자 협의체는 광화문에 나간 교사들의 목소리에 대한 답이고,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은 근본적으로 교육의 본질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물론 법률 개정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출발점이다. 법률적 기초가 세워지면 속도가 빨라져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9-05 19:10:20【 수원=장충식 기자】 "상상할 수 없는 교권 침해 사례는 소수의 일탈행위다. 그렇지만 절대 다수의 학생들과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권 침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에 나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며 강한 해결 의지를 보였다. 특히 교권 침해 문제의 단초를 제공하는 '교사가 동의하지 않은 녹취록'에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불법적으로 수집된 녹취록이 재판에서 증거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또 도움이 필요한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핫라인'을 구축, 경기도교육청이 교사들과 항상 함께 한다는 메시지도 전달하고 있다. 연일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교사들의 슬픈 소식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28일 임 교육감을 직접 만나 문제 해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교사 동의 없는 녹취는 신뢰 깨는 일임 교육감은 우선 교권 침해 문제 가운데 '교사 동의 없는 녹취록'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의 신뢰를 깨는 일"이라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는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씨가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혐의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아들의 가방에 넣어 둔 녹음기를 통해 녹취한 내용이 재판과정에서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명백한 불법이다.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것은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교사 모르게 녹음된 파일은 증거능력이 없어서 유죄증거로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만약 녹취파일이 유죄증거로 채택되면 학교현장이 어떻게 되겠냐"며 "교사들에 대한 녹음이 횡행해지고, (학생과 교사의) 신뢰가 깨진 학교현장에서 교사는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공판에서도 교육청은 녹취파일이 재판에서 유죄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의 없는 메시지 녹음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교권 보호' 핫라인 구축해 신속 대응키로그런가 하면 임 교육감은 지금도 현장에서 고통 받고 있을 교사들을 위해 교권 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설치했다. 지난 8월 30일 개통된 핫라인(1600-8787)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빨리 출발, 빨리 처리'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도내 교원 누구나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선생님들과 늘 함께합니다'라는 인사말과 함께 교원의 소속 학교가 속해 있는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로 연결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행정지원부터 법률 자문, 심리 상담, 긴급지원팀 현장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한다. 임 교육감은 "교사에게 100% 책임을 묻는 것은 만들지 않겠다"며 "경기도교육청에 함께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교권도 절대 선 아냐…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교권 침해 문제와 관련, 임 교육감이 특히 집중하는 부분은 다름 아닌 '학생인권 조례' 개정이다. 일부에서 학생인권 조례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교권이 절대 선은 아니다"며 "학생은 존중 받고 교사는 존경 받아야 한다. 균형이 중요하다"고 선을 긋었다.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에 보장된 인권에 초점 맞추고 있어, 공동체에서 다른 학생에 대한 침해를 생각하기보다 개인의 인권 보호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교사는 공동체로서의 학생들을 지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임 교육감은 "학생 개개인도 중요하지만 모든 학생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그것이 개정의 주안점이다. 현행 조례는 학생이 가져야 할 자유와 권리, 한계가 규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런 방향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 교육감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며 "준비하고 있는 모든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모든 것을 투명하고 당당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마저 하지 못한 이야기에 대한 일문일답 ―최근 교권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교권 침해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가? ▲도내 교권 침해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539건이었던 교권 침해 사례는 2022년 799건으로 약 1.5배 늘었다. 침해 유형은 모욕과 명예훼손, 협박, 신체적 폭행 등 매우 다양하다. 수업 시간에 책상에 다리를 올리고 자는 학생에게 교사가 수업에 참여하라고 하니 욕설하며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경우도 있었고, 수업 중에 발표를 시켜 그 이후로 자녀에게 선택적 함묵증이 생겼다며 정서적 학대로 신고를 한 학부모도 있었다. 돌발 행동을 한 학생을 제지하려고 손목을 잡았는데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거나 지각 처리를 한 교사에 대해 SNS에 욕설과 모욕적 글을 올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학부모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를 통해 문자와 전화로 폭언과 욕설, 협박을 일삼는 일도 있었다. 몇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선생님 개인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선생님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겠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종합 대책은 무엇인가?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준비된 정책은 2학기부터 시행한다. 우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서는 단계별 분리 교육을 전면 실시한다. 1차는 교실 내 타임아웃이다. 2차는 교실 외부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에 분리한다. 1차, 2차 조치는 기본적으로 학교가 주도하는 교육적 조치이며, 이러한 조치로도 부족할 경우 학교 밖 가정학습 및 외부기관 교육과 연계한 3차 조치가 이뤄진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해서는 하반기부터 법률지원단을 구성한다. 지역 변호사 인력풀을 구성해서 사안 초기부터 종료 시까지 전담 변호사를 지원한다. 교원 배상 책임보험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 배상 책임 외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폭력 피해 위로금, 경호 서비스 등을 신설한다. 민원 방식을 '개인 대 개인'이 아닌 '개인 대 기관'으로 창구를 일원화한다. 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는 비공개하고 근무 시간 외에 연락을 제한해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겠다. ―교원 강화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어떤 방식으로의 준비하고 있나? ▲구체적으로 조례 제4조(책무) 규정을 개정해 책임과 의무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완한다. 학생이 교직원과 다른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면 법령과 학칙에 따라 책임을 진다. 조례 제8조의 내용을 보완해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 학생이 다른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한다. 학생인권조례 개정은 학생의 인권을 과거로 되돌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학생의 자유와 권리만큼 선생님과 다른 학생의 자유와 권리도 중요함을 알고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 홀로 어려운 일을 감당하시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돕기 위함이다.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제안으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교권 문제 해결의 입법화를 위한 4자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국회 여당, 야당, 교육부, 시도교육청 모두 교권 침해 사안을 무겁게 느끼고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호 마련과 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에 공감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4자 협의체는 광화문에 나간 교사들의 목소리에 대한 답이고,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은 근본적으로 교육의 본질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물론 법률 개정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출발점이다. 법률적 기초가 세워지면 속도가 빨라져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 jjang@fnnews.com
2023-09-05 18:06:33【수원=장충식 기자】 "상상할 수 없는 교권 침해 사례는 소수의 일탈행위다. 그렇지만 절대 다수의 학생들과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권 침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에 나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며 강한 해결 의지를 보였다. 특히 교권 침해 문제의 단초를 제공하는 '교사가 동의하지 않은 녹취록'에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불법적으로 수집된 녹취록이 재판에서 증거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또 당장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핫라인'을 구축, 경기도교육청이 교사들과 항상 함께 한다는 메시지도 전달하고 있다. 연일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교사들의 슬픈 소식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28일 임 교육감을 직접 만나 문제 해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교사 동의 없는 녹취는 신뢰 깨는 일임 교육감은 우선 교권 침해 문제 가운데 '교사 동의 없는 녹취록'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의 신뢰를 깨는 일"이라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는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씨가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혐의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아들의 가방에 넣어 둔 녹음기를 통해 녹취한 내용이 재판과정에서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명백한 불법이다.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것은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교사 모르게 녹음된 파일은 증거능력이 없어서 유죄증거로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만약 녹취파일이 유죄증거로 채택되면 학교현장이 어떻게 되겠냐"며 "교사들에 대한 녹음이 횡행해지고, (학생과 교사의) 신뢰가 깨진 학교현장에서 교사는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공판에서도 교육청은 녹취파일이 재판에서 유죄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의 없는 메시지 녹음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교권 보호' 핫라인 구축해 신속 대응키로그런가 하면 임 교육감은 지금도 현장에서 고통 받고 있을 교사들을 위해 교권 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설치했다. 지난 8월 30일 개통된 핫라인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빨리(8) 출발(7), 빨리(8) 처리(7)'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도내 교원 누구나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선생님들과 늘 함께합니다'라는 인사말과 함께 교원의 소속 학교가 속해 있는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로 연결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행정지원부터 법률 자문, 심리 상담, 긴급지원팀 현장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한다. 임 교육감은 "교사에게 100% 책임을 묻는 것은 만들지 않겠다"며 "경기도교육청에 함께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교권도 절대 선은 아냐"…학생인권 조례 개정 추진교권 침해 문제와 관련, 임 교육감이 특히 집중하는 부분은 다름 아닌 '학생인권 조례' 개정이다. 일부에서 학생인권 조례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교권이 절대 선은 아니다"며 "학생은 존중 받고 교사는 존경 받아야 한다. 균형이 중요하다"고 선을 긋었다.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에 보장된 인권에 초점 맞추고 있어, 공동체에서 다른 학생에 대한 침해를 생각하기보다 개인의 인권 보호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교사는 공동체로서의 학생들을 지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임 교육감은 "학생 개개인도 중요하지만 모든 학생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그것이 개정의 주안점이다. 현행 조례는 학생이 가져야 할 자유와 권리, 한계가 규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런 방향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 교육감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며 "준비하고 있는 모든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모든 것을 투명하고 당당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마저 하지 못한 이야기에 대한 일문일답 ―최근 교권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교권 침해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가? ▲도내 교권 침해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539건이었던 교권 침해 사례는 2022년 799건으로 약 1.5배 늘었다. 침해 유형은 모욕과 명예훼손, 협박, 신체적 폭행 등 매우 다양하다. 수업 시간에 책상에 다리를 올리고 자는 학생에게 교사가 수업에 참여하라고 하니 욕설하며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경우도 있었고, 수업 중에 발표를 시켜 그 이후로 자녀에게 선택적 함묵증이 생겼다며 정서적 학대로 신고를 한 학부모도 있었다. 돌발 행동을 한 학생을 제지하려고 손목을 잡았는데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거나 지각 처리를 한 교사에 대해 SNS에 욕설과 모욕적 글을 올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학부모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를 통해 문자와 전화로 폭언과 욕설, 협박을 일삼는 일도 있었다. 몇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선생님 개인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선생님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겠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종합 대책은 무엇인가?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준비된 정책은 2학기부터 시행한다. 우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서는 단계별 분리 교육을 전면 실시한다. 1차는 교실 내 타임아웃이다. 2차는 교실 외부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에 분리한다. 1차, 2차 조치는 기본적으로 학교가 주도하는 교육적 조치이며, 이러한 조치로도 부족할 경우 학교 밖 가정학습 및 외부기관 교육과 연계한 3차 조치가 이뤄진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해서는 하반기부터 법률지원단을 구성한다. 지역 변호사 인력풀을 구성해서 사안 초기부터 종료 시까지 전담 변호사를 지원한다. 교원 배상 책임보험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 배상 책임 외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폭력 피해 위로금, 경호 서비스 등을 신설한다. 민원 방식을 '개인 대 개인'이 아닌 '개인 대 기관'으로 창구를 일원화한다. 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는 비공개하고 근무 시간 외에 연락을 제한해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겠다. ―교원 강화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어떤 방식으로의 준비하고 있나? ▲구체적으로 조례 제4조(책무) 규정을 개정해 책임과 의무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완한다. 학생이 교직원과 다른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면 법령과 학칙에 따라 책임을 진다. 조례 제8조의 내용을 보완해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 학생이 다른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한다. 학생인권조례 개정은 학생의 인권을 과거로 되돌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학생의 자유와 권리만큼 선생님과 다른 학생의 자유와 권리도 중요함을 알고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 홀로 어려운 일을 감당하시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돕기 위함이다.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제안으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교권 문제 해결의 입법화를 위한 4자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국회 여당, 야당, 교육부, 시도교육청 모두 교권 침해 사안을 무겁게 느끼고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호 마련과 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에 공감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4자 협의체는 광화문에 나간 교사들의 목소리에 대한 답이고,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은 근본적으로 교육의 본질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물론 법률 개정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출발점이다. 법률적 기초가 세워지면 속도가 빨라져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9-04 15:45:58[파이낸셜뉴스] 오역 논란이 제기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 녹취 파일을 직접 공개한 미국 워싱턴포스트(WP) 기자가 무분별한 악플세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둔 지난 24일 단독 인터뷰를 진행한 한국계 미국인 미셸 예희 리 WP 도쿄 서울지국장은 지난 26일 오후 SNS에 “지금 이런 문자를 받았다”면서 욕설이 담긴 문자를 캡처해 공개했다. 해당 문자에는 “X같이 생긴 게 워싱턴포스트 있으면서 미국인 척 한다, 너 낳은 XXX이 빨갱이...교통사고 나서 뒤져라, 오크(영화 반지의 제왕속 괴물)”라는 욕설이 담겨 있었다. 미셸 리 지국장은 욕설을 보낸 악플러의 실명을 그대로 공개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25일 오역 논란에 휩싸인 윤 대통령 인터뷰와 관련해 직접 녹취록을 공개해 윤 대통령을 옹호한 여당이 수세에 몰리자 이런 악플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됐던 발언은 윤 대통령이 한일 역사 갈등과 관련해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일본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대목이였다. 민주당에서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는 취지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이때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주어를 생략한 채 해당 문장을 사용했다.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오역을 가지고 반일 감정을 자극한다”고 반박했다. 김정재 의원도 “인터뷰를 보니까 일본이 무조건 무릎을 꿇으라고 한 것은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문장이 있는데, ‘일본’이라는 주어가 해석에서 빠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리 지국장은 결 지난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번역 오류의 문제와 관련하여 인터뷰 녹음본을 다시 확인해 봤다”며 “여기에 정확한 워딩이 있다”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 그가 첨부한 윤 대통령 발언 녹취록에는 “정말 100년 전의 일들을 가지고 지금 유럽에서는 전쟁을 몇번씩 겪고 그 참혹한 전쟁을 겪어도 미래를 위해서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하는데 100년 전에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기록돼 있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4-27 16:27:50[파이낸셜뉴스] 12년간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고백해 '현실판 더 글로리'로 불리는 표예림씨(28)와 관련, 가해자로 지목받은 A씨가 표씨의 폭로에 "도가 지나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안녕하세요, '더글로리' 사건 A○○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표예림씨에 대한 학교폭력 사건 가해자로 불리는 A씨는 해당 글에서 "우선 저는 학창 시절 소위 말하는 '노는 무리'가 맞았다"며 "쉽게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쉽게 남에게 피해를 끼쳐왔을 수 있다고 스스로 인정한다. 표예림뿐 아니라 모든 동창생에게 미안한 마음이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학창 시절 제가 단순히 재미 삼아, 이유 없이 누군가를 해하거나 짓밟은 적이 없다. 하늘에 맹세코 12년이나 되는 오랜 시간 한 사람을 집요하게 따돌리거나 주동해 괴롭힌 사실도 없다"며 "변기통에 머리를 넣었다, 다이어리로 어깨를 내리쳤다, 표혜교냐 피해자를 조롱했다, 사과 한번 한 적 없다 등의 내용은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표씨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고등학교 3학년 때 무리 안에서 왕따를 당한 일이 있다. 성인이 된 이후 표예림이 생각나 연락해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후 '네 사과로 내가 정말 괜찮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연락해 줘서 정말 고맙다'는 답장을 받았고, 2015년의 일이라 메시지는 없다"고 전했다. 최근 공개된 표씨와의 통화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이상하게 편집되며 내향적인 동급생을 모두 때리고 다녔다고 와전돼 억울한 부분"이라며 "둘 다 술이 많이 취한 채로 통화해 주정 부린다 싶을 만큼 혀가 꼬여 부끄럽지만 통화 내용 전체를 공개할 마음도 있다. (표씨가) 분명한 악의로 저를 공격하려던 사실을 알고 있어, 그 의도가 느껴져 저 또한 공격적으로 나간 게 맞다. 관련 카톡 전문도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1월 특수상해죄로 고소당한 A씨에 따르면 당시 고소장에는 '2013년 11월 다이어리 모서리로 표씨의 어깨를 내리쳤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해당 내용도 부인한 그는 "너무 억울했지만 무고를 입증하고자 표예림이 거짓 진술을 모아왔다는 정황상 증거 등을 모아 제출했다"며 "자료는 현재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상태고 이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판결이 나며 이 상황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A씨는 "표예림은 제 주변 지인들, 가족에게까지 협박성 연락을 하며 집 주소를 캐내고 동창생들에게 연락해 '너는 나를 놀린 사실조차 없지만 진술서를 써주지 않으면 너도 가해자로 고소하겠다' 'A○○에게 연락해 내 욕을 하도록 만들고 그걸 나에게 보내달라' '증거는 얼마든지 만들면 된다' 등의 도를 지나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이라도 사실이 아닌 내용을 악의적으로 작성해 줘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진술서들이 기정사실이 돼 하루아침에 악마가 된 저는 억울해 미칠 지경"이라며 "큰 거짓에 약간의 진실을 섞으면 그 거짓이 진실이 된다고 한다. 없던 일을 있던 사실처럼 주장하는 것은 쉽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는 너무나도 어렵다"고 했다. A씨는 "1시간에 수백개의 익명 팔로우 요청을 받고 있고, 통화기록에 수십 통씩 찍히는 발신번호표시제한의 부재중(전화)과 욕설, 살해 협박을 담은 문자들, 군부대로 오는 장난 전화 등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라며 "되돌릴 수는 없는 시간이지만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으며 반성하며 살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육군 군무원으로 근무 중이라고 밝힌 A씨는 "응급구조 담당관으로 근무 중이며 단 한 번도 책임감과 사명감을 잃어본 적이 없다"며 "저로 인해 모든 군무원과 응급구조사가 손가락질받는 상황이 생긴 것 같아 너무 죄송하다"고 남겼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4-24 18:10:52[파이낸셜뉴스]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는 여성이 경찰관으로부터 욕설을 듣는 사건이 벌어졌다. 통화가 연결된 지 몰랐던 경찰관이 여성의 이름을 언급하며 험담을 한 것이다. 30일 MBN 보도에 따르면 스토킹으로 지난해 4월부터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여성 A씨는 같은 해 11월에 자신의 집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수상한 남성의 모습을 보고 경찰 신고를 했다. A씨는 그 직후 담당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처음에 웅성거리는 소리만 나 전화를 끊으려 했던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수화기 너머로 자신의 이름과 욕설을 듣게 됐다. 실제 녹취록을 들어보면 경찰관은 "아 XX, 000(A씨 실명) X 같은 X" 라고 말했다. 실수로 휴대전화를 조작한 경찰관이 통화 상태인지 모른 채 A씨를 상대로 욕설을 하다 들통이 난 것이었다. A씨는 곧바로 지구대로 찾아가 항의를 했고 해당 지구대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사과문을 작성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었다. 지구대 측은 당시 해당 경찰관이 A 씨에게 사과하며 마무리된 일이라며 징계 등 후속 조치는 따로 없었다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1-31 07:5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