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국익정보국 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한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퇴출 대상으로 지목한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 세무조사를 유도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익정보국장으로 승진한 후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으로 분류한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하고 이들을 견제하는 공작을 기획·실행한 혐의도 받는다. 또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그 결과를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고,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포괄적인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권한을 행사하는 국익정보국장으로서 그 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지만, 그 목적에서 벗어나 우병우와 자신의 공명심을 위해 사찰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위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정원의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석수 사찰과 관련한 범행 등은 국정원에 막강한 권한을 가진 민정수석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이광구 우리은행장에 대한 사찰은 제3자의 사적이익을 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횡령도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랐을 뿐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된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익정보국 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좌파로 규정한 연예인들에 대한 퇴출 활동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또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과의 공범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문체부 공무원들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을 사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최용준 기자
2019-01-03 11:46:43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해 민정수석으로서 직무유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결과에 더해 우 전 수석이 받은 총 형량은 징역 4년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 전 수석은 문화예술계 지원기관들의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도 받았다. 우 전 수석은 앞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8-12-07 17:16:15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축소(직무유기)하는 등의 주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우 전 수석에 대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한 비리 의혹이 이슈가 된 후 민정수석으로서 비위행위를 파악했거나 강하게 의심할만한 명백한 정황을 확인하고도 진상 조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내부 대응방안 마련에 관여하거나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법적 보고서를 작성해 진상은폐에 가담했다"면서 "국가적 혼란을 심화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우 전 수석은 청와대의 개입 여부에 대해 언급없이 최순실씨의 개인 문제로 치부했고 '법적 검토' 문건을 작성해 민정수석실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드러내 국정농단을 은폐하는 데 가담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에게 검찰의 CJ E&M에 대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문체부 소속 국.과장급 공무원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K스포츠클럽에 대해 부당한 현장점검 지시,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국회 위증 등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과장급 인사 조치는 문체부 내 파벌문제를 정사화하기 위해 전보조치를 요구했다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감사담당관에 대한 인사조치도 비위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목적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02-22 16:58:57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축소(직무유기)하는 등의 주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2일 우 전 수석에 대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한 비리 의혹이 이슈가 된 후 민정수석으로서 비위행위를 파악했거나 강하게 의심할만한 명백한 정황을 확인하고도 진상 조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내부 대응방안 마련에 관여하거나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법적 보고서를 작성해 진상은폐에 가담했다"면서 "국가적 혼란을 심화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우 전 수석은 청와대의 개입 여부에 대해 언급없이 최순실씨의 개인 문제로 치부했고 '법적 검토' 문건을 작성해 민정수석실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드러내 국정농단을 은폐하는 데 가담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에게 검찰의 CJ E&M에 대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문체부 소속 국·과장급 공무원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K스포츠클럽에 대해 부당한 현장점검 지시,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국회 위증 등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과장급 인사 조치는 문체부 내 파벌문제를 정사화하기 위해 전보조치를 요구했다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감사담당관에 대한 인사조치도 비위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목적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02-22 14:59:24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02-22 14:23:48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상고심 제출 서류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판례를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김 전 장관의 사건과 조 대표의 사건 구조가 유사하다는 취지로 재판부 설득에 나선 것이다. 2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조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조 대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의 사건 판례를 상고이유서에 포함해 제출했다. ■상고이유서에 김관진 '불구속 송치 지시' 사건 판례 포함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인 2017년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통해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비위를 확인했음에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감찰을 지속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며 감찰을 진행했지만, 이를 무마했다는 혐의다. 당시 박 전 비서관은 조 대표에게 수사 의뢰·감사원 이첩·관계기관 이첩 등의 방안을 보고했는데, 조 대표는 "정치권의 구명 청탁이 있다"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의견 등을 반영해 유 전 부시장의 사건을 금융위에 통지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이 있었고, 인사에 참고하라"는 취지만 전달해, 사실상 가장 낮은 수위로 처리한 것이다. 당시 금융위에 구체적인 감찰자료는 넘기지 않았다. 조 대표측은 2심에 이어 상고 이유서에서도 자신에게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정수석이 특별감찰반의 감찰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법령상 기준이나 제한이 없고, 여러 사항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었다. 2심 재판에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직권남용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들었지만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상고이유서에선 김 전 장관의 '불구속 송치 지시' 사건 판례를 꺼내 들었다. 조 대표 측은 △후속조치 결정에 법령상·구체적 기준이 없는 점 △상급자가 하급자의 의견과 다르게 판단한 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이의 견해를 참고한 점 등에서 김 전 장관의 사건과 닮은 점이 많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회전략기획관과 함께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판하는 댓글 9000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댓글 공작을 주도하고 증거를 인멸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자, 이를 가로막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관장이 백낙종 조사본부장 등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내 청와대 뜻을 확인할 것을 지시했고, 민정수석실 요구에 맞춰 '불구속'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관진, 대법서 일부 혐의 파기환송…조국 주장도 받아들여질까김 전 장관의 경우 대법원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린 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영장 승인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최종적인 권한이 부여돼 있다고 판단했다. 구속 송치가 아닌 불구속 송치 지시도 권한 내의 행위였다는 것이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의견을 묻게 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 행사가 당시 상황에 비춰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서울고법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춰 일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만약 대법원이 조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다시 서울고법이 재판을 할 가능성이 높다. 조 대표 입장에선 파기환송심에서 형량 변화를 기대해볼 수도 있다.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3가지 혐의 중 청탁금지법 위반을 제외한 입시비리와 직권남용 혐의가 형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해석이다.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으로 낮아질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된다. 조 대표측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무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개개인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일 수 있다"면서 "조 대표의 경우 비위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데도 수사를 무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대법원이 다른 시각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배한글 기자
2024-04-25 18:26:55[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상고심 제출 서류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판례를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김 전 장관의 사건과 조 대표의 사건 구조가 유사하다는 취지로 재판부 설득에 나선 것이다. 2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조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조 대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의 사건 판례를 상고이유서에 포함해 제출했다. 상고이유서에 김관진 '불구속 송치 지시' 사건 판례 포함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인 2017년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통해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비위를 확인했음에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감찰을 지속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며 감찰을 진행했지만, 이를 무마했다는 혐의다. 당시 박 전 비서관은 조 대표에게 수사 의뢰·감사원 이첩·관계기관 이첩 등의 방안을 보고했는데, 조 대표는 "정치권의 구명 청탁이 있다"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의견 등을 반영해 유 전 부시장의 사건을 금융위에 통지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이 있었고, 인사에 참고하라"는 취지만 전달해, 사실상 가장 낮은 수위로 처리한 것이다. 당시 금융위에 구체적인 감찰자료는 넘기지 않았다. 조 대표측은 2심에 이어 상고 이유서에서도 자신에게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정수석이 특별감찰반의 감찰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법령상 기준이나 제한이 없고, 여러 사항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었다. 2심 재판에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직권남용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들었지만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상고이유서에선 김 전 장관의 '불구속 송치 지시' 사건 판례를 꺼내 들었다. 조 대표 측은 △후속조치 결정에 법령상·구체적 기준이 없는 점 △상급자가 하급자의 의견과 다르게 판단한 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이의 견해를 참고한 점 등에서 김 전 장관의 사건과 닮은 점이 많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회전략기획관과 함께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판하는 댓글 9000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댓글 공작을 주도하고 증거를 인멸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자, 이를 가로막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관장이 백낙종 조사본부장 등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내 청와대 뜻을 확인할 것을 지시했고, 민정수석실 요구에 맞춰 '불구속'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관진, 대법서 일부 혐의 파기환송…조국 주장도 받아들여질까김 전 장관의 경우 대법원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린 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영장 승인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최종적인 권한이 부여돼 있다고 판단했다. 구속 송치가 아닌 불구속 송치 지시도 권한 내의 행위였다는 것이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의견을 묻게 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 행사가 당시 상황에 비춰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서울고법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춰 일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만약 대법원이 조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다시 서울고법이 재판을 할 가능성이 높다. 조 대표 입장에선 파기환송심에서 형량 변화를 기대해볼 수도 있다.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3가지 혐의 중 청탁금지법 위반을 제외한 입시비리와 직권남용 혐의가 형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해석이다.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으로 낮아질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된다. 조 대표측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무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개개인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일 수 있다"면서 "조 대표의 경우 비위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데도 수사를 무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대법원이 다른 시각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배한글 기자
2024-04-25 15:07:06[파이낸셜뉴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강요,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박근혜정부에서 벌어진 최서원씨의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등 국정농단을 방치한 혐의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자신을 감찰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뒷조사와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사찰을 지시한 혐의,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기소됐다. 우 전 수석은 1심에서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월과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를 병합 심리한 2심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감찰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 전 감찰관과 김 전 위원장 사찰 관련 추 전 국정원 국장의 직권남용에 공모·가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우 전 수석이 추 전 국장을 시켜 불법 사찰을 하도록 한 혐의만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우 전 수석과 추 전 국장의 지시는 국정원의 직무권한인 국내 보안정보 수집·작성이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갖췄다”며 “이는 특별감찰을 방해·무력화하기 위한 목적, 김 전 지사에게 불이익을 주는데 활용할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한 경우”라고 판시했다.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지위를 이용해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우 전 수석이 특별감찰관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며 “다만 증거만으로 지위를 이용해 압박하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방해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특정 공무원에게 좌천성 인사 조치를 내리도록 압박하거나 진보성향 교육감, 정부 산하 과학 단체 회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사찰 혐의 등 다른 직권남용 혐의들을 모두 무죄로 봤다. 아울러 대법원은 우 전 수석이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진상은폐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우 전 수석이 최씨 등의 비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했다거나, 진상을 은폐하는 데 적극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9-16 11:58:05[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최근 휴업 상태였던 우병우 전 수석의 재개업 신고를 최근 수리했다. 2013년 검찰을 나와 변호사로 개업했던 우 전 수석은 2014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가면서 휴업신고를 했다. 그는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재개업 신고를 접수했다. 다만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에는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 취소 안건이 회부돼있어 향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공무원 재직 중 위법 행위로 기소된 사람으로서 변호사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변호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우 전 수석은 재직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대부분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검찰과 우 전 수석 모두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5-27 14:40:48[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에서 금품을 받고 우리은행에 "계속 펀드를 팔라"는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윤 전 고검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이 2억2000만원에 이르고 청탁 내용 또한 6700억원가량의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재판매할 수 있게 우리은행장에 요청한 것이어서 혐의가 중대하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의 김영홍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펀드가 재판매되도록 요청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고검장은 메트로폴리탄과 법률자문을 체결하고 받은 정당한 자문료라고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검찰은 라임펀드 재판매를 위한 청탁비용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고검장 측 변호인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공고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그 누구도 피고인에게 펀드 재판매 요청을 부탁하지 않았으며 이 전 부사장도 법정에서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며 반박했다. 윤 전 고검장 역시 최후진술에서 자신이 평생 몸담았던 검찰을 향해 "먼지털이식 수사라는 것이 의심된다"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윤 고검장 측은 보석 역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한편 윤 전 고검장은 박근혜 정권 당시 민정수석이던 우병우 라인으로 꼽힌 인사로, 우 전 수석 수사 당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차를 대접한 장면이 공개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윤 전 고검장은 김학의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확보한 문건에도 이름이 들어있어 논란이 됐다. 과거사위는 경찰 수사기록에 윤 전 고검장이 접대를 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골프를 치고 별장에 갔다는 진술 및 정황이 확인됐다며 엄정한 수사와 감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씨는 이를 부인했고 검찰은 추가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4-16 16: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