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1일 일명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 사건' 관련 국가배상소송 2건에 대해 항소 포기했다고 밝혔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1986~1991년 이춘재가 경기도 화성시 일원에서 총 14명의 피해자를 성폭행·살해한 사건이다. 법무부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 관련 누명 피해자와 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및 실종 조작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각각 국가책임이 인정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첫번째 사건은 윤모씨가 고문·가혹행위를 동원한 위법수사로 1988년 9월 일어난 제8차 사건의 범인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가석방으로 출소하기까지 약 20년간 복역한 후 피해자와 가족들이 재심과 국가배상을 청구한 건이다. 두번째는 초등학생 실종 조작 사건으로 이춘재에게 살해된 여아에 대한 실종신고 후 유류품과 신체 일부가 발견됐음에도 경찰이 이를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사건을 단순 가출로 은닉했지만 지난 2019년 이춘재의 자백으로 은폐 사실이 밝혀져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두 사건에 1심 법원은 대해 국가가 가족에게 각각 21억7000만원, 2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들에 대해 모두 수사기관의 과오가 명백하게 밝혀진 사안으로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항소를 모두 포기하고 신속한 손해배상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가의 명백한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사건인 만큼 국가의 과오를 소상히 알리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께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가를 대신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2-01 10:08:20[파이낸셜뉴스] 법원이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살인범 이춘재에게 초등학생 딸을 잃은 고(故) 김용복(69)씨 유족에게 국가가 2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이춘근)는 지난 17일 당시 경찰이 딸의 유골을 발견했음에도 이를 은닉하는 등 유족에게 장기간의 고통을 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모 대해 각 1억원, 형제에 대해 2000만원 위자료를 인정했다. 다만 부모가 모두 사망해 형제에게 2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실종사건 수사에 관여한 경찰의 진술 내용, 당시 작성된 조사 보고서 등을 비춰보면 당시 경찰이 피해자의 사체를 발견해 살해 가능성을 인지했는데도 단순 가출 사건으로 종결하는 방식으로 실종사건 진상을 은폐·조작했다"라고 판시했다. 또 "경찰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유족이 피해자에 대해 애도와 추모를 할 권리, 피해자 사인에 대한 알 권리 등 인격적 법익이 침해됐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국가는 유족에게 그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도 했다. 한편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발생한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은 피해자 김모양이 1989년 7월7일 오후 1시10분께 학교가 끝난 뒤 집에서 600m 떨어진 곳까지 친구와 오다가 헤어진 뒤 실종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단순 실종사건으로 분류됐다가 2019년 이춘재가 이 사건을 자백하면서 수사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수사본부는 이춘재로부터 "김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자백과 함께 "범행 당시 줄넘기로 두 손을 결박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수사본부는 경찰이 고의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고 당시 사건 담당 형사계장 등 2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다. 30여년전 경찰은 김용복씨와 김양의 사촌 언니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양의 줄넘기에 대해 질문했다. 이후 사건 발생 5개월 뒤 인근에서 김양의 유류품이 발견됐는데도 경찰은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담당 경찰의 혐의가 상당하다고 봤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형사적 책임은 지지 않았다. 유족은 지난 2020년 3월 피해자의 사체와 유류품을 발견하고 이를 은닉하는 등 사건 은폐·조작한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손해배상 금액은 2억5000만원이었지만, 4억원으로 변경했다. 김양의 아버지 김용복씨는 선고를 불과 두 달 앞두고 지난 9월 숨졌고 어머니는 2년 전 소송을 제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세상을 떠났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양 오빠 김씨는 "동생의 소식을 기다린 30년보다 소송 판결까지 2년 8개월을 기다리는 게 더 힘들었다"며 "당사자인 경찰들이 이 사건에 대한 사죄를 꼭 했으면 한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1-18 10:55:11[파이낸셜뉴스] 32년 만에 '이춘재 연쇄 살인 8차 사건' 진범이라는 누명을 벗은 윤성여씨(55)에게 국가가 18억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16일 윤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로부터 받는 국가배상금액은 18억6911만원이다. 윤씨의 형제·자매 3명도 돌아가신 윤씨의 아버지 상속분을 포함해 인당 1억원을 받게된다.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 체포·구금과 가혹행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과정과 결과의 위법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불법체포 등 가혹행위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하지만, 검찰 수사의 위법성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법정을 찾은 윤씨는 "긴 세월을 그곳에 있다 보니 이런 날이 올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씨는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양(당시 13세)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 당한 뒤 숨진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다. 이듬해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던 윤씨는 2심과 상고심에서 경찰 고문으로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년 간 수감생활을 한 뒤 2009년 출소한 윤씨는 10년 뒤인 2019년 이춘재가 자신의 8차 범행으로 이 사건을 자백하면서 명예를 되찾았다. 이에 따라 재심을 청구한 윤씨에게 재심재판부는 2020년 12월 "윤씨 자백진술은 피고인을 불법 체포·감금한 상태에서 잠을 재우지 않고 쪼그려뛰기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로 얻어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1-16 15:57:55[파이낸셜뉴스] 연쇄살인법 이춘재가 저지른 만행의 책임을 뒤집어쓴 윤성여씨(55)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을까. 17일 윤씨가 청구한 8차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날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이춘재 8차사건 재심’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그동안 진행된 총 11차례의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합심해 실체적 진실규명을 입증해온 만큼 재판부의 윤씨에 대한 무죄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종 무죄가 나온다면 여태 모방범죄로 돼있던 8차사건의 기록은 전면 수정된다. 재판부가 이 과정에서 어떤 주문(主文)을 내놓을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선고공판에는 34년 만에 송두리째 바뀌는 역사의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다수의 취재진과 경찰, 일반시민이 방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에는 방청권 배부 없이 방청이 자유롭게 이뤄진다. 또 앞서 재판부는 선고공판 전 과정에 대한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합의부, 검찰, 변호인이 있는 주법정과 영상송출 방식으로 다른 법정에 연결되는 멀티법정 등 법정을 2곳 운영한다. ‘한 칸 좌석 띄우기’ 원칙을 지켜야 한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시 가혹행위와 감정서 오류 등이 명백히 있음에도 실체적 진실을 올바르게 밝히지 못했다며 ‘무죄’를 구형하고, 윤씨에게 머리를 숙이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재판부 역시 변호인 측에서 검찰의 증거목록에 대해 부동의 하지 않으면 무죄로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양(당시 13세)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유일하게 이춘재 관련 모방범죄로 알려졌다. 당시 윤씨가 엉뚱하게 진범으로 몰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간 옥살이를 하다 지난 2009년 8월 출소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2020-12-17 07:31:44"이춘재가 나와서 진실을 말해준 것은 고마운 일"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성여(53)씨는 2일 이춘재(57)가 증인으로 출석한 재판이 끝난 뒤 이같이 말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춘재 연쇄살인 8차사건 재심'에서 이춘재(57)가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5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춘재 증인신문과 관련해 "마음은 홀가분하고 재판도 잘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라며 "결과는 끝까지 지켜보는 것으로 하겠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100%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여기서 (재판이) 끝이 아님을 말한다"며 "결심과 선고공판이 남았기 때문에 선고가 끝나야 유·무죄가 (다시)판가름 나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춘재도 실체적 진실을 말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그도 20여년 넘게 사회와 단절돼 수감생활 했는데 힘들거다. 안해 본 사람은 모른다"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도 "이춘재가 증인으로 나와 진실을 밝혀 큰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이춘재는 수차례 용의선상에 올라 치밀하게 빠져 나간 것도 아니었다"라며 "한 번도 아닌, 연속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반복되는 사건을 보면 당시 치안 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음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또 "통상 강력사건의 용의자라고 하면 폭력사범, 지능형 범죄자로 인식했지만 (이춘재는) 젼혀 아니었다"며 "이춘재와 같은 사람을 연구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9일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의견진술, 변호인의 최후변론 등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발생했다. 박모양(당시 13세)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과거 이 사건 진범으로 몰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이후 감형돼 수감 20년만인 2009년 8월 출소했다. 이춘재는 지난해 9월,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사건과 다른 4건의 살인사건 모두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자백했고 이에 윤씨는 지난해 11월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11-02 20:05:46[파이낸셜뉴스] 2일 열린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9차 공판에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증인으로 출석한 이춘재는 '진범 논란'을 빚고 있는 8차 사건을 비롯해 관련 사건 일체를 자신이 저질렀다고 공개 법정에서 증언했다 jinie@fnnews.com 박희진 기자
2020-11-02 17:38:5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34년만에 진범이 밝혀진 연쇄살인사건의 범인 이춘재(56)가 2일 8차 사건 재심 법정에서 "14건의 연쇄살인 모두 자신이 저질렀다"며 내가 진범"이라고 확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9차 공판에 출석한 이춘재는 "경찰이 교도소로 찾아와 DNA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추궁하자 1980년대 화성과 청주에서 저지른 14건의 살인 범행에 대해 모두 털어놨다"고 말했다. 청록색 수의를 입고 하얀색 운동화를 신은 그는 지난해 경찰의 재수사가 시작된 후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춘재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증인선서를 한 뒤 자리에 앉아 변호인 측 주 신문에 답변했다. 재판부는 이춘재가 증인의 지위에 불과하다며 촬영을 불허해 언론의 사진·영상 촬영은 이뤄지지 못했다. 다만 이춘재의 증언에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점을 고려해 88석 규모의 본 법정 뿐만 아니라 별도의 중계법정 1곳을 마련해 최대한 많은 방청객이 재판을 방청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이춘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석에서는 재심 청구인 윤성여씨(53)도 함께 있었다. 증인신문은 변호인과 검찰 양측이 각 2시간씩 진행하기로 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지난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당시 13·중학생) 양이 성폭행 피해를 본 뒤 살해당한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모두 이춘재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춘재가 법정에 나와 일반에 공개된 것은 그가 자백한 연쇄살인 1차 사건이 발생한 1986년 9월로부터 34년 만이며, '진범논란'을 빚은 8차 사건이 발생한 1988년 9월로부터 32년 만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11-02 14:59:12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 이춘재는 “내가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라고 인정했다. 2일 오후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심리로 열린 ‘이춘재 8차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춘재는 “화성에서 발생한 10건의 연쇄 살인사건의 진범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날 8차사건 피고 윤성여씨의 변호인은 그동안 교도소에서 자백한 14건의 사건과 화성에서 발생한 10건의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 맞는가?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복역 중인 부산교도소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사건 때문에 접견왔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며 “모든 것이 스치듯 지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려고 했으나 프로파일러 때문에 진술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당시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양(당시 13세)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사망한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성여씨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사건 이후 1심에서 범해을 인정했으나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기각됐다.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고 이춘재의 자백 뒤 작년 11월 재심을 청구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1-02 14:40:38[파이낸셜뉴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되는 이춘재(57)가 1988년 8차 사건의 증인으로 32년만에 법정에 출석한다. 1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2일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되는 이춘재가 8차 사건 재심 재판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한다. 8차 사건은 지난 1988년 9월 경기 화성군 태안읍에서 13살 박 모양이 성폭행을 당하고 숨진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여년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뒤늦게 이춘재가 8차 사건이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하자 윤 씨는 작년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씨는 수사기관이 조사 과정에서 재심을 청구한 윤 씨에 대해 미안함을 전하며 자신이 법정에 출석해 진범이라고 진술하겠다고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중이다. onnews@fnnews.com 이슈픽팀
2020-11-01 15:17:04[파이낸셜뉴스] 경기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가 32년 만에 법정에 선다. 지난 14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7차 공판을 열고 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를 다음달 2일에 출석시키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나머지 예정된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다음달 2일 이춘재는 법원에 소환되며 재심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도 같은 달 19일에 진행된다. 한편 이날 7차 공판에는 1989년 당시 수원지검 소속 검사로 연쇄살인 사건을 담당했던 A씨가 출석했다. A씨는 당시 범인으로 검거됐던 윤모씨가(53)씨가 검찰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A씨는 "재심피고인이 당시 너무나 순수하게 자백을 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현장검증을 할 때 족형(발자국의 형태)을 찍고 확인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중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씨 집에서 13세 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csy153@fnnews.com 최서영 인턴기자
2020-10-15 06: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