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보수논객 지만원(81)씨가 16일 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지씨에 대해 서울구치소에 형집행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광주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칭하는 등 자심의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지난 12일 지씨에게 선고된 형을 확정했다. 지씨는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고령에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구속을 면했지만 형이 확정되며 형집행이 이뤄졌다. 지씨는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입장문을 내고 "북한군 개입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 42개를 제출했는데, 1·2·3심은 이를 무시하고 황당한 판결을 했다. 판사가 아니라 인민군 군홧발"이라고 주장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1-16 11:27:20[파이낸셜뉴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지만원씨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18일 2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김예영·김봉규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씨는 1·2심에서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지씨는 2014년 11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공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2016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씨는 광주항쟁 당시 촬영된 시민군 사진을 올리고 "황장엽은 총을 든 5·18 광주 북한 특수군이었다"라는 글을 올려 5·18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사진 속 인물들은 '북한 특수군'이 아니라 당시 광주항쟁에 참여한 시민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북한에서 망명한 모 인터넷 매체 대표이사를 위장 탈북자인 것처럼 허위사실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씨에게 적용된 대부분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 판단이 나왔던 정평위 관련 일부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원은 제외됐다. 재판부는 다만 많은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다툰다는 이유 등으로 지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2-21 17:06:51[파이낸셜뉴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김예영·장성학 부장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됐던 벌금형 100만원은 제외됐다. 재판부는 지씨가 많은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다툰다는 이유 등으로 지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지씨가 1987년 제작된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의 사진첩과 관련해 '천주교 정평위는 사회 적화를 위해 몸부림리고 있다'는 표현을 한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국가에 대한 적개심을 심어주는 사진첩을 발행한 정평위 신부들의 행동에 대한 표현 또는 평가가 '사회 적화를 위해 몸부림 치고 있다'는 표현으로 응축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표현 자체만으로 피해자의 행동과 행위를 평가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제 주인공 고(故) 김사복씨에 대해 '간첩, 빨갱이'라고 발언한 혐의에 대해서는 "전체적 문맥에 비춰보면 북한으로부터 파견된 간첩이란 뜻으로 '빨갱이'란 표현을 쓰고 있어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또 1심에서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받은 진단서와 상해 부위 등을 이유로 역시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1심 양형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유무죄 판단이 일부 달라지긴 했지만, 큰 틀의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지씨는 2014년 11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천주교 정평위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공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비방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2016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씨는 광주항쟁 당시 촬영된 시민군 사진을 올리고 "황장엽은 총을 든 5·18 광주 북한 특수군이었다"라는 글을 올려 5·18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사진 속 인물들은 '북한 특수군'이 아니라 당시 광주항쟁에 참여한 시민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사복씨에 대해 '간첩, 빨갱이'라고 발언한 혐의, 법정 밖에서 5·18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도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배한글 기자
2022-02-16 17:03:00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지속적으로 폄훼해 온 지만원씨를 무혐의 처분한 윤석열 전 총장은 ‘5·18 정신’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며 범야권 대권 주자로 꼽히는 윤 전 총장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12월 '윤석열 검찰'은 수십 년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왜곡하고 폄훼한 지만원씨를 무혐의 처분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당시 자유한국당이 개최한 국회 공청회에서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라고 말하며 사자 명예훼손을 한 혐의에 대한 것이었다. 지만원씨의 발언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은 전혀 없이 수십년 동안 계속해서 역사를 왜곡해 온 아주 죄질이 좋지 않은 사건이었다. 그런 그에게 사법적 단죄를 하는 대신에 윤석열 검찰은 무혐의 봐주기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뻔히 보이는 봐주기 처분을 한 윤석열 전 총장은 5·18 정신을 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자격도 없는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떠한 형태의 독재와 전제든 이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고 말한 부분에서 실소를 금치 못했다”면서 “수십년간 그 어떤 파쇼보다 강력한 검찰의 카르텔을 이용해서 사건을 봐주고 1년에 수십억씩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뿌리깊은 사법 불신을 만들어 낸 검찰이 이렇게 반성도 없이 독재에 대한 저항을 언급할 자격이나 있는지 모르겠다. 또 정권의 앞잡이가 돼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검찰, 선택적 수사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했었던 정치검찰이 무슨 낯으로 5·18 정신과 헌법정신을 운운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그 어떤 정치인도 5·18 정신을 자기 정치에 이용하려 하지 않았다. 미안함과 안타까움으로 함께 슬퍼하고 조용히 위로했을 뿐”이라며 “5·18 정신 메시지로 정부를 돌려까기 하려는 정치인은 처음인 것 같다. 제가 봤을 때는 돌려까기가 아니라 더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적 자충수'로 생각된다”고 지적하며 5·18 정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5-17 11:20:42[파이낸셜뉴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해온 지만원씨의 주장에 대해 비판한 시민단체 대표가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도 혐의 없음 판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당우증 최정인 김현석)는 15일 지씨가 시민단체 국민행동본부의 서정갑 본부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도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씨는 2018년 5월 MBC 뉴스프로그램에 출연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대한민국에 3대 거짓말이 있다. 첫째 5·18 때 인민군 들어왔다는 것, 둘째 남양주하고 화성에 땅굴을 뚫어놨다는 것, 셋째 모 사단 GP에서 총기난사 사건 때 인민군이 들어와 난사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서씨는 국민행동본부 홈페이지에 '육사 22기 지만원에 대한 공개질의'라는 제목의 글을 3편 올렸다. 해당 글은 지씨의 주장을 반박하고 이에 대한 지씨의 생각 등을 밝혀달라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대해 지씨는 "내 필생의 애국성과물을 '대한민국 3대 거짓말'이라고 표현해 허위사실로 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또 지씨는 "내가 서씨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 사실이 없는데 공개질의 글에 이 같은 내용이 있다"며 "대령연합회와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에서 제명된 바도 없는데 제명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씨의 표현이 지씨의 주장이나 발언에 대한 해명 요구가 대부분이고 서씨가 허위사실을 적은 것도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분의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04-15 11:07:41[파이낸셜뉴스] 10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칭한 보수논객 지만원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이 약 3개월 만에 다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이날 임 전 실장이 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임 전 실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지씨는 2017년 7~9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8월의 시국' '주사파로 꾸린 정부, 적화통일 꿈 깨라' '청와대는 점령군 사령부'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씨는 해당 글에서 임 전 실장을 '주사파의 골수요 대부' '지독한 빨갱이'로 표현했다. 지씨는 이 같은 표현의 근거로 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라는 단체의 홈페이지에 임 전 실장이 '동지사랑의 정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한 점을 들었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임종석'이라고 돼있다. 임 전 실장 측 대리인은 노동해방실천연대 관련자 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이 4명 중 임종석이라는 사람이 아예 존재하지 않고, 임 전 실장과 그 글의 작성자는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임 전 실장과 (해방연대에 글을 올린) 임종석이라는 인물이 다르다는 걸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며 "글 게시자가 원고와 무관하다는 최소한의 자료는 제시해야 하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이에 임 전 실장 측은 일단 확인해보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재판부는 또 임 전 실장 측에 임 전 실장의 통일운동 지향점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임 전 실장은 민사소송과 별도로 지씨를 고소해 현재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다. 지씨는 첫 재판에서 "사실을 사실로 적시하거나 해석에 불과한 것들"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6-10 14:08:49[파이낸셜뉴스]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민경욱 전 의원에게 ‘마지막 경고’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하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 전 의원이 제 폭로가 있은 지 일주일 지나도록 아무런 반성도 없다. 통합당도 제 의견을 수용하고 민 전 의원 괴담과 분명히 선을 그었다”며 “민 의원에게 괴담 유포 사과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적었다. 이어 “본인 입으로 팔로더파디(follow the party)가 아닌 다른 문장이 나오면 잘못을 인정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라며 “통합당 혁신에 민 전 의원 괴담이 얼마나 장애물이 되는지 자각하셔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만 기다리겠다. 그래도 사과하지 않으면 민 의원 측 괴담이 얼마나 악의적으로 조작된 것인지, 그래서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추가 증거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 경고다. ‘괴담꾼’ 지만원 같은 운명을 겪고 싶지 않다면 진심으로 본인의 괴담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0-06-08 10:59:43[파이낸셜뉴스]5·18 광주민주화운동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거짓 주장한 혐의 등을 받는 보수논객 지만원씨(79)가 재판에 넘겨진지 4년 만에 1심 판단을 받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김태호 판사)은 1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씨와 손상대씨(60)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이들의 결심공판에서 지씨에게 징역 4년을, 손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씨는 2014년 11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공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비방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2016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씨는 광주항쟁 당시 촬영된 시민군 사진을 올리고 "황장엽은 총을 든 5·18 광주 북한 특수군이었다"라는 글을 올려 5·18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사진 속 인물들은 '북한 특수군'이 아니라 당시 광주항쟁에 참여한 시민들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북한에서 망명한 모 인터넷 매체 대표이사를 위장 탈북자인 것처럼 허위사실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손씨는 지씨의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 올린 혐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20-02-09 16:26:41[파이낸셜뉴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극우 논객 지만원씨(78)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씨는 한 인터넷 매체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북한을 추종하는 이적행위를 한다', '윤미향 정대협 대표의 배우자는 간첩'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기사 3건을 작성해 정대협과 윤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윤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명예훼손죄에 관해 적시된 사실은 피해자 본인에 대한 사항이어야 한다.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곧바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다만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9-09 08:12:45보수논객 지만원씨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2단독 김연화 부장판사는 16일 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 연구소장이 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 소장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지 소장은 지난 2월 하 의원이 개인 SNS페이지를 통해 자신을 '보수의 암적인 존재', '안보 사기꾼' 등 이라고 지칭하며 비하했다며 3000만원의 피해보상을 청구했다. 지 소장은 하 의원이 "북한군 600명이 광주에 투입됐다는 지 소장의 주장은 완전히 허위조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당시 지 소장은 "국가안보를 지키고 진실을 탐구하기 위해 지난 19년 동안 노력했다"면서 "북한의 침략사실을 고발하는 노력을 하 의원이 아무 근거 없이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5·18민주화운동을 북한에서 내려보낸 600명의 특수군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해 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9-07-16 13:5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