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업무 분장을 놓고 동료들이 다투는 것을 몰래 녹음해 직장 상사에게 일러바친 40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접수대에서 선배·동료 간호사 등이 독감 예방 주사 업무 주체를 두고 논쟁하는 것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한 후 상사인 부장에게 전송했다. 이 때문에 동료 일부가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됐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들 대화를 몰래 녹음해 누설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4-28 15:51:0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객실을 청소하고 있던 여직원 B씨를 발견하고는 몰래 다가가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직장 상사인 A씨는 이전에도 청소 중인 B씨를 뒤쪽에서 다가가 신체 일부를 만지고 앞치마를 풀어 헤친 적이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장난삼아 B씨 신체를 툭 쳤을 뿐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B씨가 직장 내 관계를 넘어서는 특별한 친분이 없는 상태에서 민감할 수 있는 신체 특정 부위를 접촉한 것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A씨가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B씨에게 성추행 관련 사과를 한 사실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라며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4-08 07:39:33[파이낸셜뉴스] 직장 상사로부터 결혼식 날짜와 장소 없이 계좌번호만 적힌 모바일 청첩장을 받았다는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청첩장 이런 경우 흔한가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30대 직장인이라고 밝힌 A씨는 "아는 분이 본인 자식 결혼한다며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셨다"며 운을 뗐다. 모바일 청첩장을 받은 A씨는 사진 보면서 쭉 스크롤 내리다 깜짝 놀랐다. 모바일 청첩장에는 '저희 의견에 따라 간소하게 식을 진행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었고, 결혼식 날짜와 장소는 쓰여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계좌번호는 쓰여 있었다"며 "결혼식은 간소하게 할 거라서 저를 초대하진 않을 거지만 축의금은 내라는 소리가 맞냐"고 당혹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가 흔하냐. 저는 이런 청첩장 받아본 게 처음이라 궁금하다"며 "같은 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사도 주고받고, 얼굴도 아는 사이인데 계좌로 축의금 보내야 하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냥 무시해라. 초대도 안 하는 데 왜 돈을 보내주냐", "굳이 보내지 마시라. 서로 안 주고 안 받으면 된다", "그 사람한테 돈 받은 게 있다면 축의금 보내시고 그런 게 없다면 무시해라", "나 같으면 안 보낸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누리꾼들의 의견을 본 A씨는 "역시 흔한 게 아니었다"며 "청첩장 주신 분은 다른 팀이지만 저보다 직급이 높고, 저는 입사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축의금) 받은 게 없고 받을 일도 없을 것 같지만 다른 분들 하는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도 호구 짓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04 11:04:28[파이낸셜뉴스] "소문이 날까봐 그게 두려워서 가만히 있었어요." 13일 'YTN' 보도에 따르면 파주에서 5년째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는 A씨는 2년 전 여름 직장 상사인 김 모 부장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다. 함께 시험 운전을 나갔던 김 부장이 공터에 버스를 세운 뒤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것. A씨는 괜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침묵을 선택했다. 그도 그럴 게 가해자는 차량 정비를 총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눈밖에 나면 차를 더 안 고쳐준다"고 토로했다. 반년을 속앓이 하던 그는 결국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달라진 건 별로 없었다. 회사에서 정직 3개월을 내렸지만, 가해자는 주변을 의식해 출근한 것처럼 직장에 나와 마주칠 수밖에 없었다. 또 가해자가 없는 영업장으로 노선을 바꿔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건 발생 1년 반 가까이 지난 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이 나온 뒤에야 A씨는 가해자와 멀리 떨어질 수 있었다. 가해자는 지난달 1심 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회사는 추가 조치를 미루고 있는 상황.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어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입장. 사건 직후 분리 조치에 대해선 A씨가 원하는 노선에 이미 기사들이 배치돼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교대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는 사이 가해자는 형이 과하다며 법원에 항소, 피해자인 A씨만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13 08:12:24[파이낸셜뉴스] 여성 직장인 10명 중 1명은 직장에서 '일방적 구애'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발표한 '젠더폭력 특별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 직장인 11%는 '원치 않는 구애'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회사 그만두기 어려워 참았더니 성추행 시도" 설문조사 결과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14.7%로 여성 직장인 평균(1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정규직 남성(2.5%)보다는 무려 5.8배 높았다. 한 여성 직장인은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유부남 상사가 사적으로 만나자는 헛소리를 했다"며 "회사를 그만두기 어려운 상황이라 웃으며 참았더니 만만해 보였는지 성추행을 시도하거나 밤에 전화하기도 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직장 내 성범죄 및 젠더폭력의 예방 책임은 좁게는 사업주, 넓게는 정부에 있지만 직장인들은 이들이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2명 중 1명(48.2%)은 직장 내 성범죄 및 젠더폭력 피해 이후 '회사가 보호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10명 중 7명(73.8%)은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보호 못해줄 것" 여성은 87%, 남성은 20% 한편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젠더 폭력 발생 시 회사와 정부가 보호해 주지 못할 것이라고 답한 여성 직장인은 각각 64.1%, 87.4%로 집계됐는데, 이는 남성 직장인보다 각각 20%씩 높은 수치다. 또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직장인 44.5%는 일방적 구애 상황을 막기 위해 상사와 후임 간 사적 연애를 금지하는 취업 규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84.9%는 스토킹 범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직장갑질119 측은 직장 내 원치 않는 구애가 스토킹 범죄로 발전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하나의 극단적 젠더폭력 전에는 구애 갑질 등 많은 성차별적 괴롭힘이 있다"며 "직장 내 젠더폭력 근절은 성차별적 괴롭힘 대책 마련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9-11 07:01:03[파이낸셜뉴스] 최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소재의 한 회사가 부하직원에게 상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상사 선택제’를 도입해 화제를 모은 가운데, 대한민국 직장인 대다수도 해당 제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직장인 76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6%가 상사선택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긍정적(32.5%) △대체로 긍정적(53.5%) 등이다. △대체로 부정적(12.8%) △매우 부정적(1.3%) 등은 14.1%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특히 20·30대인 MZ세대는 87.2%가 상사선택제 도입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상사선택제 도입으로 가장 기대되는 변화로는 △갑질·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 것(22.8%)이 꼽혔다. △상명하복, 연공서열의 문화 없어질 것(19.7%)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어 업무 프로세스가 더 효율화될 것(18.8%)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편가르기 문화가 심해질 것(31.5%)과 단순히 인기도에 따라 조직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적절치 않음(30.6%)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했다.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48%p이다. 한편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 소재 ‘사쿠라 구조’라는 설계회사는 지난 2019년 ‘상사 선택제’를 처음 도입해 4년 만에 이직률을 11.3%에서 0%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9-06 10:47:09[파이낸셜뉴스] 직장 상사를 살해하러 간다고 경찰에 자진 신고한 뒤 흉기를 품고 피해자를 찾아 나선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2일 오전 9시17분께 피해자 B씨(54)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경찰에 보낸 뒤 흉기를 품고 B씨를 찾아 나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직장 상사를 살해하러 간다"고 자진 신고한 A씨는 약 20분만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직장 여직원 C씨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중 상사인 B씨가 C씨에게 사적인 만남을 강요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범행 전 술을 마시다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내가 도와주겠다. B가 죽으면 다 끝난다. 한 7년 살다 나오면 된다"는 등 B씨를 살해할 것처럼 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점, 2개월가량 구금돼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6-07 07:54:59[파이낸셜뉴스]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조카의 소식에 항의 차 직장상사를 찾은 남성이 50대 중국 교포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경기 안성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중국 국적 A씨(50대)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상사가 괴롭힌다"는 조카 말에 회사 찾아갔다가... A씨는 전날인 지난 29일 밤 10시 21분경 안성시 일죽면 한 제조공장 기숙사에서 40대 B씨(중국 국적)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 B씨는 자기 조카인 20대 C씨로부터 "상사인 A씨가 괴롭힌다"라는 얘기를 들은 뒤 제조공장 기숙사에 있던 A씨를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 도주하다 결국 '자수'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기숙사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로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했다. 이후 상황을 알게 된 C씨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일대를 수색하던 중 이튿날인 이날 오전 3시 15분경 A씨로부터 자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경찰은 범행이 발생한 공장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5-30 13:26:44[파이낸셜뉴스] 결혼한 직장 여자 선배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부장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회사에 다니던 A씨는 같은 회사 상사인 40대 여성 B씨를 지난 2012년 4월경 처음 알게 됐다. 이들은 업무상 몇 차례 현장에서 마주하거나 연락을 주고 받은 사이였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B씨에게 "식사를 같이 하자", "저녁에 소주와 육회를 먹어요" 등 업무와 상관 없는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했다. 이에 B씨는 지난해 4월 "일과시간 외에 사적인 톡이나 연락은 좀 불편하고 예의가 아닌거 같네요. 앞으로 내가 불편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고, 직장선배로서 이야기하는거니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차장님을 감히 좋아해서 그랬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싶고 밤마다 생각나고 그럽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같은해 9월까지 총 50회에 걸쳐 B씨의 의사에 반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의 거듭된 연락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라며 "B씨의 남편 역시 A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고 경찰과 직장에서도 이와 관련해 A씨에게 경고를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B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호소하며 직장을 휴직했고, 현재는 주거지를 다른 곳으로 옮긴 채 자신의 연락처가 A씨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 A씨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5-07 22:37:36[파이낸셜뉴스]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해서 호감을 보이는 직장 상사를 단체카톡방에서 “스토커”라고 폭로했다가 되려 고소를 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봉사회 임원이었던 A씨는 2021년 6월 봉사회 회원들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회장 B씨를 향해 ‘스토커 혐의로 회장직 물러서야 한다’, ‘혼자인 여성들에게 추악한 행동을 한다’고 폭로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회장 B씨는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A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의 증거 조사결과 B씨는 A씨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A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수시로 찾아왔고, ‘자기’라는 표현 등을 쓰며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여러 차례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에게 “저녁 같이 먹을까”라는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이따가 영화 보러 가자. 자기하고 같이 보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A씨가 “자기라고 하지 말고 혼자 봐라. 자기라고 한 번만 더 하면 인연 끊는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A씨의 거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B씨는 ‘사랑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 등 글귀와 함께 배경 사진이나 그림이 포함된 메시지를 여러 차례 일방적으로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A씨가 글을 쓴 목적에는 정신적 피해를 준 B씨를 비난하려는 목적도 포함돼있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거나 피해자가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목적이 포함돼있다고 판단했다. B씨가 회장으로서 회원들에게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기에 A씨로서는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거나 회장 적격성을 문제 삼을 만한 동기도 있다고 봤다. 따라서 17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4-17 18: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