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전광역시한의사회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베트남 빈증성과 호찌민에서 현지인과 한인 교포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의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전지부가 한의약을 활용한 의료봉사를 통해 베트남 빈증성 시민들의 질환 치료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인류보편적 가치 실현과 한의약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마련했다. 김용진 대전광역시한의사회장이 단장으로 나선 이번 봉사단에는 △최창우 고문(명예회장) △윤제필 부단장(국제이사·한국건강산업협회장·필한방병원장) △김기병 진료팀장(참솔한의원장) △조은영 진료지원팀장(필한방병원행정원장) △김세종(김세종한의원장)·박정호(박정호한의원)·주한음(대전대 대전한방병원 한방내과 전공의)·홍정수(대전 자생한방병원장)·김희수(필한방병원 전공의)·최성주(대전대 한의대 출신 호치민 한의사)·이승언(콤스타단장) 단원, 김태연·권용한·최지우·서지명 원광대 한의대 본과 4학년 학생을 비롯해 간호사, 진료지원 인력 30여 명이 참여했다. 봉사단에 따르면 베트남 빈증성의 경우 한의학, 동의학(東醫學) 등의 전통의학 진료 비중이 3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관심이 많은 도시다. 25일에는 민간종합병원인 ‘빈증성 반푹(Van Phuc)병원’에 300여명, 26일에는 ‘빈증성 전통의학병원’에 200여 명이 내원하는 등 현지의 관심과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봉사단은 근골격계 질환, 호흡기 질환, 소화기 질환, 내과 질환 등으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침·약침·부항 치료 및 추나요법 등의 한의진료와 건강상담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오적산, 가미소요산, 반하백출천마탕, 생맥산, 연교패독산 등의 한약(산제)도 구비해 투여토록 했다. 현장 방문객 대상으로 대전 의료웰니스관광 홍보관을 구축·운영하기도 했다. 베트남 빈증성 빈증한방병원 의료봉사현장을 지켜 본 팜 두이탐 빈증성 전통의학병원장은 “한국 한의약ㅇ의 우수한 진료 도구와 훌륭한 의료기술을 배우고 싶다”면서 “특히 초음파를 활용한 약침 시술법에 대해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베트남 전통의사 출신 르응 꽁 타오 빈증성 보건국 부국장은 “한국의 한의약은 미용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면서 “한국으로 베트남 전통의사를 파견하면 한의의료기술을 잘 전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용진 회장은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어깨 및 목 통증에서 보다 정확한 위치에 약침을 놓을 수 있다"며 "앞으로 베트남에서 정기적인 세미나를 통해 기술을 전수하고,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서 한의약 글로벌 교류 협력 활성화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코로나19 때문에 한의사회의 해외 의료봉사도 끊겼었었는데 이번에 엔데믹 이후 첫 의료봉사를 통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현장을 방문한 이장우 대전시장은 “현장에서 치료 후 평소 가지고 있던 목 통증이 바로 나아졌으며, 외국에서 한의약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면서 “오는 2028년 개원 예정인 대전의료원이 통합의학을 펼칠 수 있도록 한의학과도 포함시키겠다”고 전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4-29 15:05:54부산도시공사는 부산시한의사협회(한의사회)와 협약을 맺고 공사 임대주택 입주민들을 위한 'BMC 홈 메디컬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공사의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대면 방문 진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의사회는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공사는 사업 전반 운영을 맡는다. 특히 이 홈 메디컬 서비스는 김용학 공사 사장의 '감성 주거복지'를 완성하는 핵심 사업으로도 알려졌다. 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고령과 장애 등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지원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이 사업은 오는 14일부터 12월 말까지 매주 주말 진행된다. 개금지구 영구임대아파트를 시작으로 총 10개 지구, 560명의 입주민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방식은 각 단지 내 경로당과 커뮤니티 시설 등에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주민들은 각자 건강 상황에 맞춰 △한의학적 진단·처방 △침술 치료 △건강 상담 △생활습관 지도 등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용학 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입주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감성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두 기관은 위 사업 이후에도 주거·의료 취약계층을 발굴해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다방면으로 봉사하기로 약속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4-07 20:15:06▲ 차봉오씨(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 별세=6일 순천향대서울병원, 발인 8일 오전 8시20분. (02)797-4444
2024-04-07 17:04:32[파이낸셜뉴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은 4일 "전 국민이 양의사들의 눈치만 보는 작금의 현실은 양방 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보건의료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이날 한의협회관에서 열린 제45대 회장 취임식에서 "의사들의 ‘카르텔’을 깨부술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개혁의 전문가가 한의사들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일차의료에서 한의사들의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양방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양방공중보건의사들이 병원으로 파견을 나가게 되면서 이들이 기존에 근무했던 지방의 의료소외지역 역시 의료공백의 위기에 처했으나 한의사를 활용하면 그 공백을 충분히 메꿀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의사들이 일차의료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최근 양의사단체가 국민들을 겁박하며 의원급의 주40시간 진료를 천명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거나 2015년 발생했던 양의사단체의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보이콧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의학이야말로 앞으로 더욱 강화돼야 할 일차의료에 가장 적합한 의학임을 확신하며, 진단기기의 자유로운 사용과 제도적 개선을 통해 일차의료에서의 한의학이 정립된다면 현대한의학에서 나아가 미래한의학으로, 대한민국의 대표의학으로서 전세계에 K-메디를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4-04 14:49:24[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한의사에게 면허 재교부를 거부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면허 재교부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의사였던 A씨는 무허가 의약품을 이용해 고액의 진료비를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듬해 복지부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는 등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의료법에 따라 A씨의 한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이후 A씨는 한의사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복지부가 몇 명의 위원이 불승인 의견을 냈는지,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등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점, 주범에게 속아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인 면허 재교부 처분에 관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임의적인 내부적 의사 결정 과정에 불과하다"며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의료인으로서 자격을 유지시키는 것이 국민의 건강·보건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경우 자격을 박탈시키는 것"이라며 "범행의 경중을 고려해봤을 때 복지부의 처분은 의료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원고는 이 사건 외에도 다른 범죄사실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며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을 저버리고 관련 법령을 수차례 위반해 국민의 건강·보건을 해하는 범행을 저질러 온 원고에게 의료인 면허를 다시 교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복지부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3-18 08:42:09[파이낸셜뉴스] 새학기를 앞두고 아이들은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과의 학교 생활을 앞두고 설렘과 다짐, 그리고 약간의 불안감을 안고 있다. 부모들은 아이가 1년 중 가장 공부에 대한 의지가 불타는 학년 초인 만큼 잔뜩 동기부여를 해주고 싶은 때이기도 하다. 사춘기 아이에게 잔소리처럼 들릴까 주저하게 될 때는 센스있게 카툰 에세이를 선물하는 것도 방법이다. 신간 '본격 진로고민 툰 하이브리드 이과생: 의대 지망 외고생이 한의사가 됐다고?'는 대한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도서 공모전 당선작이다. 저자인 최규희 한의사의 학창시절 진로 고민과 공부 비결을 담았다. 귀여운 그림과 간결한 문체로 읽기 쉽게 구성돼 있어 웹툰과 짧은 글에 익숙한 청소년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간다.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다. 저자는 이과생으로 태어나 얼떨결에 외고에 진학해 졸지에 한의대에 들어가게 됐다고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 누구보다 본인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과정을 하나하나 담은 책을 읽다보면 공부가 하고 싶어지는 묘한 감정도 느낄 수 있다. 이미 인스타툰에서 공개됐던 에피소드들 이 외에 필승의 공부법, 공부 멘탈 관리, 시험을 망쳤을 때 극복하는 법, 취업 면접에서 신경 써야하는 것 등 저자가 SNS에서 댓글과 DM으로 받았던 질문들에 대한 코멘트도 볼 수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2-28 14:21:01[파이낸셜뉴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과 관련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의사들을 투입하라고 촉구했다. 27일 한의협은 성명을 통해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돌볼 수 있도록 한의사의 업무 범위 및 1차의료(필수의료)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정부는 언제까지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진료 총파업을 운운하고 있는 양의계의 무책임한 행태를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며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인 소양마저 망각한 채 특권의식에 빠져 환자를 방치하고 있는 양의계가 다시는 이러한 경거망동을 하지 못하도록 보다 강력한 징계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공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응급의약품 종별 제한을 없애 의료인인 한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하고, 기본적인 예방접종을 한의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인 직역 간 불필요한 장벽을 낮추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한의사와 약사의 직역 범위를 조정하여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 보호를 위해 하루라도 빠른 결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또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초유의 진료공백 사태는 양의계의 의료독점과 양의계 일변도의 정책 및 제도에 기인하는 만큼, 이 같은 불공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우리 3만 한의사들은 최상의 진료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볼 모든 준비가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정부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에 나선 양의계를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며 "3만 한의사들은 기꺼이 정부당국의 방침에 따라 의료인으로서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28 08:11:39[파이낸셜뉴스] 필수의료와 의사 수 부족 문제에 한의사를 활용해야 한다는 한의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임장신 후보( 사진)는 6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일인시위를 갖고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 한의사 참여 필요성을 촉구했다. 임장신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조건으로 의사수를 늘리고, 충분조건으로 필수의료 강화를 주장하는 해법에 동의하며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의사의 활용을 제안하고 있다. 선대본은 한번 늘린 대학 인프라와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의대 증원 숫자를 최소화하고 기존 한의사와 한의대정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필요한 인력 중 일부를 한의사 교육을 통해 충원하고, 의대 증원 중 일부를 한의대 정원 이관으로 해결한다면 실제 증원 숫자는 의사들이 합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선대본은 "필수의료 공급자에 가장 적합한 직군인 한의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정부 정책에서 빠진 것은 정책 달성에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지적하며 "한의사는 일차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인력 확충에 가장 빠르게 활용될 수 있는 인력이며 의대정원 확대에서도 한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것은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의대정원 확대에 한의사, 한의대를 활용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을 위한 협의체에 한의사를 포함 △필수의료 중장기 계획에 의료일원화를 전제로 한의사 활용방안을 구체화 △의사협회는 직역이기주의를 버리고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협력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방향은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달성돼야 하는 과제이며, 한의사를 활용해야 정책달성이 가능하다"며 "직역이기주의를 넘어 의료통합이 되는 날까지 한국보건의료의 정책설계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2-06 16:13:07[파이낸셜뉴스] 고액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해 수감될 처지에 놓이자 도주한 한의사가 검거돼 서울구치소에 감치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한의사 A씨(61)를 서울구치소에 감치 집행했다고 2일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 시행 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최초 사례다.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는 국세 3차례 이상 체납,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체납 국세 합계 2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을 수용시설에 최장 30일까지 감치할 수 있는 제도다. 감치되더라도 체납액은 사라지지 않는다.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연구회를 운영해 52억6800만원의 수입을 거두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체납액은 총 29억3700만원이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감치 재판을 청구해 30일의 감치 결정을 받아냈다. 선고 8일 후인 2월 22일 A씨가 도주하며 감치를 집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A씨는 11개월 만인 지난달 31일, 자신이 은신하던 오피스텔에서 검경과 국세청에 합동 작전에 검거돼 서울구치소에 감치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경찰 및 국세청과 상호 협력해 정당한 사유 없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인 감치 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2-02 11:29:15[파이낸셜뉴스] 5초 정도밖에 진료하지 않고, 수십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한의사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서수정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교통사고 입원환자 B씨에게 한방물리요법인 '도인운동요법' 치료를 하지 않고서, 한 것처럼 자동차보험 진료비 명세서를 제출해 보험사로부터 11차례에 걸쳐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 54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도인운동요법은 환자를 치료대에 올리는 것부터 전반적인 상태 평가, 치료, 치료 후의 재평가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B씨에게 도인운동요법을 실시했으므로 보험금을 속여 뺏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한의사가 다른 사람의 목과 허리를 만지는 것은 봤지만 나는 그와 같은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침 치료 과정에서 한의사가 통증 부위를 만져보고 침을 놓는 정도의 촉진만 했는데 그 시간은 약 5초 이내였다", "입원 치료 기간 중 병원의 안내에 따라 도수치료실로 1회 들어갔다가 진료받지 않고 그냥 나왔다"라고 하는 등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의 한방물리요법 진료비 및 산정 기준을 보면 도인운동요법은 통증이나 장애가 나타난 근육과 척추, 관절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해당부위에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로 정한다"라며 "도인운동요법 진료비는 환자의 신체 부위에 10분 이상 운동을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가 침술 부위 확인을 위한 촉진을 넘어 도인운동요법을 받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4-01-02 09:4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