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전형료의 상한선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은 대입 수험생을 둔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대학입시 전형료를 규제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7월 말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외의 전형에 대해 필요한 경비의 표준전형료를 산정해 고시해야 한다. 아울러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전형료를 결정하되 표준전형료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현재 각 대학들은 신입생 선발을 위한 전형료를 최소 7만원에서 최대 12만원을 받고 있어 보통 10여 곳에 지원하는 수시모집의 경우 학부모와 수험생은 100만원 안팎의 전형료를 부담해야 했다.
/hjkim01@fnnews.com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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