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2019년까지 결혼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준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500만원의 세금을 공제받고,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린 기업도 세제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지난해 말 '2017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 고용투자 세제지원 확대 일환으로 나온 것들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혼인세액공제는 앞으로 3년간 적용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5500만원 이하인 종합소득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한 청년고용 증대세제 공제액도 커진다.
직전 과세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늘리면 늘어난 인원 1인당 700만 원(중소·중견기업), 300만 원(대기업)의 세액을 각각 공제받는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현재 1인당 2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중소기업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50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이밖에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은 1년간 한시적으로 2%포인트(대기업은 1%포인트) 오른다. 이로써 중기 및 중견기업의 추가공제율은 4∼6%에서 6∼8%로, 대기업은 3∼5%에서 4∼6%로 상향 조정된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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