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남양주=강근주 기자]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위생관리 및 방역책임, 매몰지 관리를 강화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김한정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이번 법안은 제2의 살충제계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예방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AI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피해규모가 크고, 축산물 안전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으로 이어지는 만큼 엄격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축산시설·가금이동현황 시스템 입력 의무화 △계열화 사업자 방역책임 강화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 추가 △가축전염병 미신고자 처벌대상 추가 △살처분 가축 처리방법(소각·매몰)에 화학적 처리 추가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의무화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김한정, 김철민, 노웅래, 문희상, 설훈, 소병훈, 송기헌, 신창현, 안민석, 오영훈, 이훈, 원혜영, 최운열 의원(가나다 순) 등 국회의원 13명이 이번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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