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

日 재무성, 암호화폐 결제수단 인정..."과세안 마련에 반영"

업계 "암호화폐는 결제수단"
재무성 "자율납세안에 참고"
금융청과 발맞춰 제도 정비 

【도쿄=최승도 기자】일본 재무성이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안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해 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일본 재무성이 개최한 '3차 납세 정비 회의'에 전문가 자격으로 참가한 노무라종합연구소 등 관계자들은 "암호화폐는 거래소에서 거래된다는 점이 증권과 비슷하지만,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재산가치가 전자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주식과는 다른 면이 있다"며 암호화폐의 결제수단으로 쓰이는 암호화폐의 성격에 맞춰 과세방안을 마련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무성은 "자율적이고 적절한 납세신고 방안 마련에서 유의해야할 점 중 하나"라며 업계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도 공청회 참가업계는 "암호화폐 송금이 간단해져 거래소를 여러개 이용하는 납세자도 많다"며 "암호화폐 계좌를 이동할 때 세액 계산이 어려워지는 면이 있고, 고객에게 납세 관련 정보를 지나치게 요구하다가는 영업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재무성은 이같은 의견도 과세방안을 마련할 때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日 재무성, 암호화폐 결제수단 인정..."과세안 마련에 반영"
일본 재무성·국세청 건물 /사진=연합뉴스

특히 재무성은 고객으로부터 납세 정보를 요구하는데서 갈등이 생길까 우려하는 가상화폐, 공유경제기업이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안을 세법에 명시하는 방법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일본 재무성은 최근 암호화폐 업계에 자율규제권을 넘긴 금융청에 발맞춰 자율납세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업계의 목소리에 기울이고 있다.

이날 재무성은 암호화폐 소득세 신고 관련, 거래소의 정보 제공 미비와 납세자의 이해 곤란 등 상황을 감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때문에 지난 4월 이후 금융청과 협력해 '가상통화 관련 납세 환경정비 연구회'를 개최하고 업계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sdc@fnnews.com 최승도 기자 sdc@fnnews.com 최승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