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

日 금융청 연구회원, 토큰 소비자 보호 규정 필요성 역설

유틸리티토큰, 소비자 피해 有
관할기관 미비 지적 
"부처 칸막걷고 대응해야"
일반 소비자 보호에 초점

【도쿄=최승도 기자】일본 금융청 연구회에서 암호화폐 토큰 이용자가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면 안된다는 조언을 내놨다. 현재 금융상품거래법이나 자금결제법을 기반으로 마련된 암호화폐 규제 체계가 소비자 권익 보호에 불충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5일 금융청이 공개한 지난달 1일 연구회 의사록에서 쿠스노키 마치노리 회원은 "향후 유틸리티토큰이나 무보증형(행사권비특정) 토큰 분야에서 소비자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다"며 이들 토큰이 일본에서 발행되고 있고 소비자청이 문의도 접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日 금융청 연구회원, 토큰 소비자 보호 규정 필요성 역설

마치노리는 특정 블록체인 서비스 이용에 쓰이는 유틸리티토큰은 증권 성격이 뚜렷한 토큰처럼 금융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러면서 그는 "(유틸리티 토큰 소비자 관련) 별도 규제가 없는 것이 좋은 게 아니다"며 "지금 적당한 소관기관이 없지만 국가적으로는 제대로 논의돼야 하고 방치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정부 IT종합전략실 보좌관 출신으로 현재 금융IT기업 재팬디지털디자인의 최고기술책임자(CTO)다.

이에 동석한 나가사와 유미코 포스터포럼 회원도 "유틸리티 토큰은 금융청 소관이 아닐지도 모른다"며 "일반인은 토큰 형태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부처 경계를 넘어 ICO 토큰 관련 규제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연구회에서는 당분간 ICO 토큰을 일반인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억제해서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규제 회피 목적으로 설계된 토큰을 규제하기 위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최근 일본 소비자청은 "전반적으로 가상화폐 문제가 증가 추세이며 투자를 계속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다"며 금융청, 경찰청과 더불어 소비자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소비자청은 암호화폐 피해 상담을 전화로 접수하고 있고 관련 사례를 공표하고 있다.

sdc@fnnews.com 최승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