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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일원 개발 제동

인천시, 건축허가 제한구역 지정 추진 
인천항만공사,  환매특약 장치 마련 안전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일원 개발 제동
인천 연안부두에 위치한 인천종합어시장의 이전 부지로 거론되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일대가 건축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추진돼 개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전경.


【인천=한갑수 기자】인천 연안부두에 위치한 인천종합어시장의 이전 부지로 거론되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일대가 건축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추진돼 개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중구 항동7가 제1국제여객터미널 일대를 건축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공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달 말 또는 2월초 건축위원회를 열어 제1국제여객터미널 일대의 건축허가 제한 구역 지정을 심의할 계획이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건축허가 제한이 확정돼 2년간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의 건축허가, 착공신고 등이 제한된다.

인천항만공사는 당초 제1국제여객터미널을 올해 말로 예정된 송도국제도시로 이전에 앞서 매각해 부지 이전에 따른 공백기간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올해 1·4분기 내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지 매각 공고를 낼 계획이었다.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지가 민간업체에게 매각되면 인천항만공사가 현재 항만으로 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해지해야 한다.

그러면 일반 상업지역이 되기 때문에 시는 공동주택 건립 등 무분별하게 개발이 진행돼 정작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이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는 인천항만공사·중구와 함께 제1국제여객터미널 매각 후 주거시설, 해양특화상가, 휴양시설, 호텔, 어시장, 리조트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지만 계획만 있을 뿐 실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기 때문에 민간업체가 토지이용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에만 관심을 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인천항만공사는 수년간 다자간 협의를 진행하며 추진해온 사업으로 인천시에 건축허가 제한구역 지정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사는 2015년부터 인천시와 중구, 중구의회, 주민대표 등이 제1,2국제여객터미널 활용방안 수립을 위한 민관공 합동TF팀을 구성해 13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갖고 결정한 사항을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주장이다.

공사는 부지 매각 후 사업자가 주민과 협의를 진행 시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이다.

공사는 매각 시 토지 용도를 지정해 판매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매각을 무효로 하는 환매특약 장치를 공고에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 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한 이익금으로 어시장을 만드는 사업인데 공동주택 등의 건립을 금지하면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기존 계획 이행을 위해 건축허가 제한 구역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