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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 집중해야지’.. 10대 여중생들 추행한 60대 교사 ‘집유’

‘수업에 집중해야지’.. 10대 여중생들 추행한 60대 교사 ‘집유’
[연합뉴스TV 캡처] /사진=연합뉴스

수업을 듣는 자세를 지적하며 10대 여학생 제자들을 추행한 60대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교사 A(6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4월 수업 중 턱을 괴고 있던 B(14)양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어 가슴을 감싸 안아 옆으로 옮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2명의 학생을 총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A 씨는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들의 자세를 지적하며 어깨나 등을 가볍게 접촉했을 뿐 강제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세를 교정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구두로 지시하거나 다른 부위를 접촉할 수 있었음에도 겨드랑이 사이에 양손을 넣은 것은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평소 좋은 선생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한 점, 피해자들이 처음에는 실수라고 생각해 그냥 넘어갔다가 재차 피해가 발생하자 고의적인 추행이라고 확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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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