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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채용청탁 의혹' 김성태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상보)

'딸 KT 채용청탁 의혹' 김성태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상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DB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검찰이 KT에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22일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 이석채 전 KT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2년 KT 공채 당시 김 의원이 딸의 취업기회를 제공받았으며, 이 전 회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대가로 이러한 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했고, 이후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그러나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개채용 때 서류전형, 인적성 검사를 모두 건너뛰었고, 온라인 인성검사 역시 불합격이었지만 조작된 결과로 최종 합격 처분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9일 김 의원의 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같은달 21일에는 김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